한글전용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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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전용에관한법률 법률 제7368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5.7.28 |
타법폐지: 2005.1.27 |
조문
[편집]- 한글전용에관한법률은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7368호, 2005.1.27.> (국어기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한글전용에관한법률은 폐지한다.
- 제3조 내지 제6조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한글전용에관한법률 (제7368호) (시행 2005.7.28)
- 대한민국 한글전용에관한법률 (제6호) (시행 1948.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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