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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전용에관한법률 (법률 제6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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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한글전용에관한법률
법률 제6호
제정기관: 국회

한글전용에관한법률 (제7368호)

시행: 1948. 10. 09.
제정: 1948. 10. 09.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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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공용 문서는 한글로 쓴다. 다만, 얼마동안 필요한 때에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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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법률 제6호, 1948.10.9.>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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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제정]

한 나라의 국어에는 그 나라의 국민정신이 흐르고 있고 민족정기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신생독립국가인 우리나라에서도 한글을 전용함으로써 자주독립의 정신을 내외에 과시하려는 것임.
●대한민국의 공용문서는 한글로 쓰되, 일정기간 한자를 병용할 수 있도록 함.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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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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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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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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