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법률 제9003호, 대한민국)
보이기
국어기본법 법률 제9003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3.28. |
일부개정: 2008.3.28.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어의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기본 이념) 국가와 국민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국어"라 함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 2. "한글"이라 함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 3. "어문규범"이라 함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맞춤법, 표준어규정, 표준어발음법, 외래어표기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 4.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을 말한다.
- 5. "국어능력"이라 함은 국어를 통하여 생각이나 느낌 등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이해하는 데 필요한 듣기ㆍ말하기ㆍ읽기ㆍ쓰기 등의 능력을 말한다.
-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언어사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능력의 향상과 지역어의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ㆍ신체상의 장애에 의하여 언어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어의 사용과 보급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국어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편집]- 제6조 (국어발전기본계획의 수립)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 (3)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국어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 2. 어문규범의 제정 및 개정의 방향에 관한 사항
- 3. 국민의 국어능력증진과 국어사용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 4. 국어정책과 국어교육의 연계에 관한 사항
- 5. 국어의 선양과 국어문화유산의 보전에 관한 사항
- 6. 국어의 국외보급에 관한 사항
- 7. 국어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 8. 남북한 언어통일방안에 관한 사항
- 9. 정신ㆍ신체 상의 장애에 의하여 언어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및 국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사용 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 10. 국어발전을 위한 민간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 11. 그 밖에 국어의 사용ㆍ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8조 (보고) 정부는 2년마다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 및 그 시행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당해 연도 정기국회 개시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 (실태조사 등)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국민의 국어능력ㆍ국어의식ㆍ국어사용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수집이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국어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3) 국어능력ㆍ국어의식ㆍ국어사용환경 등 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 (국어책임관의 지정)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국어사용의 촉진 및 보급
[편집]- 제11조 (어문규범의 제정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어문규범을 제정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 제12조 (어문규범의 영향평가)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어문규범이 국민의 국어사용에 미치는 영향과 어문규범의 현실성 및 합리성 등을 평가하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항목ㆍ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 (국어심의회) (1)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어심의회(이하 "국어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 (2) 국어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2.29>
-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어문규범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 (3) 국어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4)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국어ㆍ언어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8.2.29>
- (5) 제2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어심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어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 (공문서의 작성) (1) 공공기관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문자를 쓸 수 있다.
- (2) 공공기관이 작성하는 공문서의 한글사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 (국어문화의 확산)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람직한 국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신문ㆍ방송ㆍ잡지ㆍ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신문ㆍ방송ㆍ잡지ㆍ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는 국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6조 (국어정보화의 촉진)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를 통하여 지식ㆍ정보를 생산하고 활용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도록 국어정보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국가는 인터넷 및 원격정보통신서비스망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는 국민이 국어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국민이 국어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7조 (전문용어의 표준화 등) 국가는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 제18조 (교과용 도서의 어문규범 준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용 도서를 편찬하거나 검정 또는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문규범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9조 (국어의 보급 등) (1) 국가는 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과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 의한 재외동포(이하 "재외동포"라 한다)를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국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자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 및 자격부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 (한글날) (1) 정부는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성을 국내외에 선양하고 범국민적 한글사랑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행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념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제4장 국어능력의 향상
[편집]- 제22조 (국어능력의 향상을 위한 정책 등)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국어능력향상을 위한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데에 힘써야 하며, 국어능력의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의기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3) 협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 (국어능력의 검정)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의 국어능력의 향상과 창조적인 언어생활의 정착을 위하여 국어능력을 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어능력의 검정방법ㆍ절차ㆍ내용 및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 (국어문화원의 지정 등 <개정 2008.3.28>)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들의 국어능력을 높이고 국어와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국어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부설기관 등을 국어문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8>
- (2) 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어문화원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된 국어문화원이 전문인력과 시설을 유지하지 못하여 국어문화원으로서의 기능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8>
-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어문화원의 지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8>
제5장 보칙
[편집]- 제25조 (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어의 사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26조 (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어문화원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28>
- 제2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부칙
[편집]- 부칙 <제7367호,2005.1.27>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한글전용에관한법률은 폐지한다.
- 제3조 (공문서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작성하는 공문서부터 적용한다.
- 제4조 (어문규범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어문규범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어문규범으로 본다.
- 제5조 (국어심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예술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어심의회는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어심의회로 본다.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문화예술진흥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48> 까지 생략
- <249> 국어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제3호ㆍ같은 조 제4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8조, 제19조제2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ㆍ제3항, 제25조, 제26조 및 제27조제1항ㆍ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제13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 로 한다.
- 제18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250>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9003호,2008.3.28>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지정된 국어상담소는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어문화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