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광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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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광공사법
법률 제2757호
제정기관: 국회

한국관광공사법

시행: 1975.4.4.
일부개정: 1975.4.4.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국제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관광사업진흥업무와 관광자원개발사업 및 관광요원의 양성과 훈련 기타 관광사업발전에 필요한 선도사업을 행함으로써 관광객의 수용태세를 확립하고 외래관광객유치증진을 도모하여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75.4.4]
  • 제2조 (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 제3조 (본사·지사) 공사는 서울특별시에 본사를 두고, 필요에 따라 국내·외에 지사·사무소 또는 주재원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1975.4.4]
  • 제4조 (자본과 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300억원으로 하고, 정부가 그 2분의 1이상을 출자하며, 주금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정한다. <개정 1963.9.11, 1963.12.16, 1967.1.16, 1975.4.4>
②삭제 <1967.1.16>
③정부는 국유재산중 관광사업발전에 필요한 토지·시설 및 물품등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신설 1963.9.11, 1975.4.4>
④삭제 <1975.4.4>
⑤삭제 <1975.4.4>
⑥삭제 <1975.4.4>
⑦삭제 <1975.4.4>
  • 제5조 (정관) ① 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75.4.4>
1. 목적
2. 명칭
3. 사업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7. 공사에 설치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0. 회계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
1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정관을 작성 또는 변경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75.4.4>
  • 제6조 (등기) 공사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사소재지에서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1967.1.16>
  • 제7조 (유사명칭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공사가 아니고는 국제관광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1967.1.16>

제2장 주식[편집]

  • 제8조 (주식) ① 공사의 자본금은 이를 주식으로 나눈다.
②주식은 기명식으로 하고 그 종류 및 1주당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9조 (정부주매도의 제한) 정부소유주식(이하 "정부주"라 한다)을 정부 이외의 자에게 매도할 경우에는 정부 이외의 자가 소유하는 주식(이하 "민간주"라 한다)의 총액이 정부주의 총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75.4.4>
[전문개정 1963.9.11]
  • 제10조
삭제 <1975.4.4.>

제3장 임원[편집]

  • 제11조 (임원) 공사에 사장, 부사장을 포함한 7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개정 1963.9.11, 1973.2.8, 1975.4.4>
  • 제12조 (사장 <개정 1963.9.11, 1973.2.8>) ① 사장은 교통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1963.9.11, 1963.12.16, 1973.2.8>
②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사무를 통리한다. <개정 1963.9.11, 1973.2.8>
③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사장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63.9.11, 1973.2.8>
  • 제13조 (이사) ① 부사장 및 이사는 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임면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1963.9.11, 1973.2.8>
②이사는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업무를 집행한다.
  • 제14조 (감사) ① 감사는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교통부장관이 이를 임면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1973.2.8>
②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이와 관련되는 업무를 감사한다. <개정 1967.1.16>
  • 제15조 (겸직금지) 사장·부사장, 이사 또는 감사는 교통부장관의 허가없이는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개정 1963.9.11, 1973.2.8>
  • 제16조 삭제 <1975.4.4>
  • 제17조 (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임원 또는 직원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하는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1963.9.11, 1973.2.8>
  • 제18조 (임원의 신분) 공사의 임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1967.1.16]

제4장 업무[편집]

  • 제19조 (업무)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1975.4.4>
1. 관광진흥사업
가. 외국인관광객의 유치선전
나. 관광시장의 조사 및 개척
다. 관광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
라. 관광에 관한 지도 및 계몽
2. 관광자원개발사업
가. 관광단지의 조성, 관리·운영 및 처분
나. 관광자원의 개발
다. 관광자원개발을 위한 선도적 사업
3. 관광요원의 양성과 훈련
4.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수출입업을 비롯한 부대사업으로서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
②공사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1항의 업무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타에게 위탁경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75.4.4>
  • 제20조 (업무계획의 수립) 공사는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집행한다. 그 업무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장 회계[편집]

  • 제21조 삭제 <1963.9.11>
  • 제22조 (예산과 결산) ① 공사는 매연도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공사의 결산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에 교통부장관과 재무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23조 (이익금의 처분) ① 공사는 매사업연도의 이익금을 다음의 순위에 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1963.9.11>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의 20분의 1이상으로 하는 이익준비금의 적립
3. 주주에 대한 배당
4. 제2호의 이익준비금 이외의 준비금의 적립
②공사는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부주에 대한 배당금의 전액을 시설투자를 위한 특별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교통부장관은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1975.4.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금액의 자본전입 또는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75.4.4>
  • 제23조의2 (국고보조)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5.4.4]

제6장 사채[편집]

  • 제24조 (사채발행) ① 공사는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납입자본금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인가를 할 때에는 사전에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75.4.4>
  • 제25조 (상환에 대한 정부보증)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7장 벌칙[편집]

  • 제26조 (벌칙) 제7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75.4.4>

제8장 보칙[편집]

  • 제27조 (감독) 공사는 교통부장관이 이를 감독한다.
  • 제28조 삭제 <1967.1.16>
  • 제29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67.1.16>

부칙[편집]

  • 부칙 <제1060호, 1962.4.24>
①(시행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설립위원) 교통부장관은 공사설립위원을 임명하여 정관의 작성 기타 공사의 설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③(상법규정의 적용배제) 상법 제167조와 동법제185조의 규정은 공사의 설립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시설등의 인수) 공사는 정부가 지시하는 정부관리하의 호텔, 식당 기타 필요한 업체를 인수할 수 있다 .
  • 부칙 <제1398호, 1963.9.1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607호, 1963.12.16>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882호, 1967.1.16>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515호, 1973.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총재·부총재·감사는 이 법에 의한 사장·부사장 ·감사로 보며, 그 임기는 이 법에 의한 임원의 임기로 하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이 법에 의하여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에 그 임기는 후임자가 임명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 부칙 <제2757호, 1975.4.4>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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