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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43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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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사법공조법
법률 제4343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91.4.8
제정: 1991.3.8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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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외국의 요청에 따라 실시하는 공조 및 외국에 대하여 요청하는 공조의 범위와 절차등을 정함으로써 범죄진압 및 예방에 있어서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조"라 함은 대한민국과 외국간에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필요한 협조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2. "공조조약"이라 함은 대한민국과 외국간에 체결된 공조에 관한 조약·협정등을 말한다.
3. "요청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에 대하여 공조를 요청한 국가를 말한다.
4. "공조범죄"라 함은 공조의 대상이 되어 있는 범죄를 말한다.
  • 제3조 (공조조약과의 관계) 공조에 관하여 공조조약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 제4조 (상호주의) 공조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일 또는 유사한 사항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공조요청에 응한다는 요청국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공조의 범위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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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조 (공조의 범위) 공조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람 또는 물건의 소재수사
2. 서류·기록의 제공
3. 서류등의 송달
4. 증거수집, 압수·수색·검증
5. 증거물등 물건의 인도
6. 진술청취 기타 요청국에서 증언하게 하거나 수사에 협조하게 하는 조치
  • 제6조 (공조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주권, 국가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인종·국적·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다는 사실이나 정치적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처벌되거나 형사상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조범죄가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이거나 공조요청이 정치적 성격을 지닌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을 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4. 공조범죄가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 경우
5. 이 법에 요청국이 보증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청국의 보증이 없는 경우
  • 제7조 (공조의 연기) 외국의 공조요청이 대한민국에서 수사진행중이거나 재판에 계속된 범죄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수사 또는 재판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공조를 연기할 수 있다.
  • 제8조 (물건의 인도) (1)공조범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나 공조범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또는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은 요청국에 인도할 수 있다. 다만, 그 물건에 대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인도함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이 그 물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그 반환에 대한 요청국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
  • 제9조 (요청국에서의 협조) (1)요청국으로부터 공조범죄와 관계있는 자등에 대하여 수사 또는 재판절차에 협조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의 당사자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요청국에서 협조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에 협조요청의 당사자에 대하여는 그 이전에 행한 행위로 요청국에서 기소되거나 처벌받지 아니하고 자유를 제한당하지 아니한다는 요청국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
(3) 교정시설에서 형을 받고 있는 자(이하 "수형자"라 한다)가 제1항의 요청의 당사자인 경우에 그 수형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요구대로 계속 구금되며 구금상태로 대한민국으로 송환된다는 요청국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요청국에서 구금한 기간은 대한민국에서 집행할 구금일수에 산입한다.
  • 제10조 (외국에의 송환을 위한 구속) (1)외국에서 구금되어 있던 자가 공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인도되는 경우에는 그 자를 외국에 송환하기 위하여 공조요청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구속할 수 있다.
(2) 제1항의 구속영장에는 외국에 송환할 자의 성명, 주거, 국적, 공조범죄사실, 공조요청의 목적 및 내용, 인치구금할 장소, 발부년월일 및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3) 범죄인인도법 제4장(범죄인의 인도구속) 및 제5장(범죄인의 인도)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제1항의 송환에 이를 준용한다.

제3장 외국의 요청에 따른 수사에 관한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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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조 (공조요청의 접수 및 공조자료의 송부) 공조요청의 접수와 요청국에 대한 공조자료의 송부는 외무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정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외무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이를 행할 수 있다.
  • 제12조 (공조요청서) (1)공조요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이하 "공조요청서"라 한다) 에 의한다.
1. 공조요청과 관련된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기관
2. 공조요청사건의 요지
3. 공조요청의 목적과 내용
4. 기타 공조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
(2) 증인신문, 물건의 인도, 요청국에서의 증언등 협조에 관한 요청의 경우에는 그것이 수사 또는 재판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요청국의 소명이 있어야 한다.
  • 제13조 (공조의 방식) 요청국에 대한 공조는 대한민국의 법률이 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요청국이 요청한 공조방식이 대한민국의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방식에 의할 수 있다.
  • 제14조 (외무부장관의 조치) 외무부장관은 요청국으로부터 형사사건의 수사에 관한 공조요청을 받은 때에는 공조요청서에 관계자료 및 의견을 첨부하여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15조 (법무부장관의 조치) (1)법무부장관은 공조요청서를 송부받고 공조요청에 응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1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공조를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하 "검사장"이라 한다)에게 관계자료를 송부하고 공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하는 것
2. 제9조제3항의 경우에는 수형자가 수용되어 있는 당해 교정시설의 장에게 수형자의 이송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2) 법무부장관은 공조요청이 법원 또는 검사가 보관하는 소송서류의 제공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그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법원 또는 검사에게 공조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3) 법무부장관은 이 법 또는 공조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공조할 수 없거나 공조하지 아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공조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16조 (검사장의 조치)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검사장은 소속 검사에게 공조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 제17조 (검사등의 처분) (1)검사는 공조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고, 감정·통역 또는 번역을 촉탁할 수 있으며, 서류 기타 물건의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그 제출을 요구하거나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그 사실을 조회하거나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2) 검사는 공조에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3) 검사는 요청국에 인도하여야 할 증거물등이 법원에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인도허가결정을 받아야 한다.
(4) 검사는 사법경찰관리를 지휘하여 제1항의 수사를 하게 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 제18조 (증인신문의 청구) 검사는 공조요청이 증인신문에 관계되는 경우이거나 관계인이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9조 (영장등 청구시 첨부서류) 검사가 공조를 위하여 영장, 인도허가 또는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때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조요청서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20조 (관할법원) (1)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장의 청구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신문의 청구는 그 검사가 소속한 지방검찰청에 대응하는 지방법원의 판사에게 하여야 한다.
(2)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물등의 인도허가청구는 그 증거물등이 제출되어 있는 법원에 하여야 한다.
  • 제21조 (공조자료등의 송부등) (1)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검사장은 공조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수집한 공조자료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제1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교정시설의 장은 수형자를 이송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조요청서를 송부 받은 법원 또는 검사는 지체없이 의견을 첨부하여 소송서류 또는 그 등본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송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유를 붙여 그 공조요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 제22조 (법무부장관의 공조자료 송부등) (1)법무부장관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조자료등을 송부받거나 보고 받은 때에는 공조에 필요한 자료를 외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송부하는 경우에 그 자료등의 사용·반환 또는 기밀유지등에 관하여 요청국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정하여 그 이행에 대한 보증을 요구하도록 외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3) 외무부장관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외국의 요청에 따른 형사재판에 관한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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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조 (법무부장관의 조치) (1)법무부장관은 법원에서 실시하여야 할 형사재판에 관한 공조요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이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또는 공조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공조할 수 없거나 공조하지 아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무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조하지 아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24조 (법원행정처장의 조치) 법원행정처장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조요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이를 관할 지방법원장(이하 "법원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25조 (관할법원) 형사재판에 관한 공조는 서류등의 송달에 관한 요청인 경우에는 송달을 할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실시하고, 증거조사에 관한 요청인 경우에는 증인등의 주거나 증거물 또는 검증·감정목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실시한다.
  • 제26조 (이송) 공조요청서를 송부받은 법원은 요청사항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조요청서를 관할법원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법원행정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7조 (증거등의 송부) (1)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조요청서를 송부받은 법원장은 서류등의 송달에 관한 요청인 경우에는 송달결과에 관한 증명서를, 증거조사에 관한 요청인 경우에는 증인신문조서 기타 증거조사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 또는 증거조사가 불가능하게 된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장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송부받은 때에는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28조 (준용규정) 제11조(공조요청의 접수 및 공조자료의 송부), 제12조(공조요청서), 제13조(공조의 방식), 제14조(외무부장관의 조치), 제15조(법무부장관의 조치) 제3항 및 제22조(법무부장관의 공조자료 송부등)의 규정은 외국의 요청에 따른 형사재판에 관한 공조에 이를 준용한다.

제5장 외국에 대한 수사에 관한 공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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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조 (검사의 공조요청) 검사는 외국에 수사에 관한 공조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공조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공조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30조 (법무부장관의 조치) 법무부장관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공조요청서를 송부받고 외국에 공조요청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외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정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외무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공조요청서를 직접 외국에 송부할 수 있다.
  • 제31조 (외무부장관의 조치) 외무부장관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공조요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이를 외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관계상 공조요청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32조 (번역문의 첨부) 외국에 공조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의 공용어로 된 공조요청서 기타 관계서류의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외국의 공용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어로 된 번역문을 첨부할 수 있다.

제6장 외국에 대한 형사재판에 관한 공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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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조 (법원의 공조요청) (1)법원이 형사재판에 관하여 외국에 공조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공조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사실을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조요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34조 (법원행정처장과의 협의) 법무부장관은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조요청서를 송부받고 외국에 공조요청을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35조 (준용규정) 제30조(법무부장관의 조치), 제31조(외무부장관의 조치) 및 제32조(번역문의 첨부)의 규정은 외국에 대한 형사재판에 관한 공조요청에 이를 준용한다.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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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조 (비용) (1)외국의 공조요청에 소요되는 비용은 요청국과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요청국이 부담한다. 다만,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대한민국이 부담할 수 있다.
(2) 이 법 또는 공조조약에 의하여 요청국이 공조의 실시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요청국으로부터 그 비용지급에 대한 보증을 받아야 한다.
  • 제37조 (검찰총장 경유)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검사장 또는 검사에게 하는 명령·서류송부와 검사장 또는 검사가 법무부장관에게 하는 보고·서류송부는 검찰총장을 거쳐야 한다.
  • 제38조 (국제형사경찰기구와의 협력) (1)내무부장관은 국제형사경찰기구로부터 외국의 형사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협력을 요청받거나 국제형사경찰기구에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국제범죄의 정보 및 자료 교환
2. 국제범죄의 동일증명 및 전과조회
3. 국제범죄에 관한 사실확인 및 그 조사
(2) 제1항 각호를 제외한 협력요청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조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다.
  • 제39조 (형사소송법의 준용) 이 법에 의하여 법원이나 판사가 행하는 재판, 판사가 행하는 영장발부나 증인신문 또는 검사·사법경찰관이 행하는 처분등과 그 불복절차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40조 (대법원규칙) 이 법에 의한 영장발부, 증거물의 인도허가결정, 증인신문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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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4343호, 1991.3.8>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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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