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697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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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697호
제정기관: 기획재정부 장관
시행: 2018. 11. 26.
타법개정: 2018. 11. 26.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채법(이하 “”이라 한다) 및 국채법시행령(이하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발행방법)
① 국채는 액면금액 또는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다만, 금융시장의 자금사정등의 동향에 따라 액면을 초과하거나 액면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채를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하거나 인수시키는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금액의 100분의 1의 범위안에서 위탁받은 자 또는 인수한 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이자율등)
① 국채의 이자율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행당시의 국ㆍ공채 및 보증사채의 금리수준등 시장실세금리를 참작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② 국채의 이자는 그 발행일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 제4조(국채의 권종ㆍ규격등)
① 국채의 권종ㆍ규격ㆍ모양ㆍ기호등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되, 권종은 종류별로 국채를 발행하는 때에 정한다.
② 기명국채증권에는 채권자의 주소 및 성명등을 기록할 수 있는 기명란을 두고, 그 증권 및 이권에는 “기명”이라 표시한다.


  • 제5조(국채사무처리기관)
① 국채에 관한 사무는 한국은행의 본점ㆍ지점 및 대리점에서 이를 처리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법령에서 정한 기관에서 이를 처리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대리점은 한국은행이 이를 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한국은행에 대하여 그 대리점의 설치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 제6조(국채발행상황의 보고)
제5조제1항에 따라 국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한국은행 및 해당기관(이하 “국채사무처리기관”이라 한다)은 국채응모상황ㆍ모집액결정내용ㆍ국채대금납입상황등 국채발행상황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국채발행내용등의 공고)
국채사무처리기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채의 발행 또는 상환내용을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는등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8조(국채발행수입금등의 납부)
국채사무처리기관은 국채의 발행에 의한 수입금, 흠결된 이권에 대한 납부금, 불용자금등을 납입고지서의 교부를 받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9조(국채자금의 회계처리)
① 한국은행은 국채의 발행으로 수입되는 자금과 국채원리금의 상환을 위한 자금의 수지를 국고금총괄장에 기입하고, 국고금대차대조표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 국채사무처리기관은 국채의 발행에 의하여 수납한 응모납입금ㆍ응모신청금ㆍ연체이자등의 수입금을 당해국채의 발행자금계정의 수입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③ 국채사무처리기관은 국채의 원리금상환과 이자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소요기일전에 교부받아 당해국채의 상환자금계정의 수입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④ 국채의 발행으로 수입되는 자금과 국채원리금의 상환을 위한 자금을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라 상계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 소요기일까지 교부받아 해당 국채의 상환자금계정에서 정리한다.


  • 제10조(보증금의 반환등)
① 국채사무처리기관은 국채의 발행에 따른 수입금중 보증금 또는 증권대용납부초과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영수증서와의 상환으로 당해국채의 발행자금계정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국채사무처리기관은 초과 지급하였거나 잘못 지급한 국채원리금이 반납된 경우에는 이를 당해국채의 상환자금계정의 수입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상환추첨조서의 제출)
국채사무처리기관은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채의 상환을 위한 추첨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첨내용을 기재한 추첨조서 2부를 작성하고 해당추첨에 참여한 공무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그중 1부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국채원리금의 지급마감)
① 국채사무처리기관은 매년도의 국채원리금의 지급을 당해연도 말일로 마감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잔액이 있는 때에는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그 이월액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3조(국채의 매입소각)
국채사무처리기관이 행하는 국채의 매입소각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국채를 매입소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4조(국채증권의 견본)
국채증권(이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견본은 국채사무처리기관이 이를 공고한다. 이 경우 견본의 공고는 설명의 형식으로 할 수 있다.


  • 제15조(국채증권의 인수보고)
국채사무처리기관은 한국조폐공사로부터 국채증권을 받은 때에는 그 품목ㆍ수량 및 인수연월일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6조(국채증권의 보존 및 폐기)
① 국채사무처리기관은 원금상환ㆍ이자지급 또는 매입소각등으로 회수한 국채증권을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월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존기간이 경과한 국채증권은 이를 폐기할 수 있다.


  • 제17조(문서에 의한 송부청구)
국채증권을 교부받을 자와 국채의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받을 자는 문서로 그 국채증권이나 원금 또는 이자의 송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송부의 비용 및 위험은 청구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18조(국채등록시의 기명방법)
① 국채등록시의 기명은 개인은 그 성명으로, 법인은 그 명칭으로, 법인이 아닌 단체는 그 관리자의 성명으로 한다.
② 2인이상이 공유하는 국채의 등록에 있어서는 청구서에 제일 먼저 기재된 자의 성명과 그외의 자의 수를 등록하고, 그 공유자 전원의 성명과 각각의 지분액은 따로 공유자명부에 기재한다.


  • 제19조(자격의 증명)
① 등록국채의 기명자의 친권자ㆍ후견인 기타 기명자를 위하여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국채사무처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등록국채의 기명자를 위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자가 바뀐 때에는 그 후임자 또는 기명자는 증명서류를 갖추어 그 사실을 국채사무처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법인의 대표자가 바뀐 때에도 또한 같다.


  • 제20조(인감 및 주소변경의 신고)
① 등록국채의 기명자 및 그를 위하여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자는 국채사무처리기관에 그의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국채사무처리기관은 국채등록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질권자등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인감을 신고하게 할 수있다.
③ 등록국채의 기명자가 그 주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국채사무처리기관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제21조(등록의 직권말소등)
국채사무처리기관은 등록국채에 대한 원금상환 또는 매입소각이 있는 때에는 수취인의 영수증서 또는 국채등록통지서에 의한 확인으로 그 등록국채에 대한 등록을 말소한다.


  • 제22조(국채의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국채에 대한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에 있어서 등록국채에 관한 것은 국채등록부에, 국채증권에 관한 것은 국채증권신탁표시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23조(등록필통지서의 교부)
국채사무처리기관은 국채등록부에 신규등록, 변경등록, 질권 기타 담보의 등록 또는 신탁에 관한 등록을 한 때에는 그 등록의 내용을 기재한 등록필통지서를 청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24조(국채등록부 및 부본의 반출금지등)
① 국채등록부 및 그 부본은 이의 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채사무처리기관의 본점(주사무소 기타 이에 준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또는 부본비치지점(분사무소 기타 이에 준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국채사무처리기관은 국채등록부에 등록하거나 등록의 변경 또는 말소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부본비치지점에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부본비치지점은 그 통지받은 내용을 지체없이 국채등록부 부본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25조(국채등록부의 열람등)
① 국채사무처리기관은 등록국채의 기명자 기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청구가 있는 때에는 국채등록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 또는 교부를 청구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서에 당해기명자의 기명날인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6조(장부의 비치)
① 국채사무처리기관은 국채사무처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국채발행자금수급장
2. 국채발행액원장
3. 국채등록부
4. 등록국채공유자명부
5. 국채원리금상환자금수급장
6. 국채증권신탁표시부
7. 국채증권출납장
8. 국채증권 사고신고 접수부
② 제1항각호에 규정된 장부는 당해국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1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제27조(정기보고)
국채사무처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그 다음달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채발행명세표
2. 국채등록액보고서
3. 국채원리금상환자금수급명세표
4. 국채증권재고 및 동태일람표


  • 제28조(삭제)


  • 제29조(삭제)


  • 제30조(국채사무처리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한국은행이 국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한국은행총재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재무부령 제1961호, 1994. 01.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채사무처리세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재무부령 제1,435호 국채사무처리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한국은행의 국채사무처리세칙은 이를 이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폐지)
국채사무처리규칙국채발행규칙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136호, 2000. 04. 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69호, 2009. 04. 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697호, 2018. 11. 26.> (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등 8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한국은행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한국은행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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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