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380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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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380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21. 01. 05. |
타법개정: 2021. 01. 05.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 이 영은 국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채발행의 요청)
-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채의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1. 발행한도액
- 2. 발행요청액
- 3. 액면금액의 종류
- 4. 소화(消化)계획
- 5. 원리금상환계획
- 6. 그 밖에 국채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국채의 발행일)
-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채를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국채의 등록일을 국채의 발행일로 한다.
- ②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채증권을 발행한 경우로서 국채의 발행일이 국채증권에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채증권의 매출일 또는 교부일을 그 발행일로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조에 따라 통합하여 발행하거나 재발행하는 국고채권의 발행일의 결정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4조(국채증권의 기재사항)
- ① 국채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국채의 명칭
- 2. 국채의 발행근거
- 3. 국채의 발행회차 또는 기호 및 번호
- 4. 국채의 액면금액
- 5. 국채의 이율
- 6. 원리금의 상환방법 및 시기
- 7. 채권자의 주소와 성명(기명국채증권의 경우에 한한다)
-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라 국채의 명칭을 기재하는 경우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발행하는 국채의 명칭은 “국고채권”으로 한다.
- 제5조(등록국채에 대한 기명증권의 발행 등)
- ① 채권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라 등록한 국채(이하 “등록국채”라 한다)에 대하여 기명으로 국채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한 기명국채증권을 이전한 경우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해당 국채증권과 국채등록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정부 및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6조(기명식ㆍ무기명식국채의 전환)
- 국채증권의 소유자는 기명국채증권을 무기명식으로, 무기명국채증권을 기명식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에 한하도록 정한 국채증권을 제외한다.
- 제7조(국채증권의 교환청구)
- ① 국채증권이 오염 또는 훼손된 때에는 소지인은 그 증권의 교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오염 또는 훼손된 국채증권을 첨부하여 이를 한국은행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하 “국채사무처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흠결된 이권금액의 납부)
-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 또는 훼손된 국채증권의 교환을 청구함에 있어서 당해 국채증권의 이권 중 흠결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흠결된 이권의 금액에 상당하는 현금을 국채사무처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흠결된 이권의 소지인은 그 이권과의 상환으로 납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제9조(국채증권 또는 이권의 멸실 또는 분실의 신고)
- ① 국채증권 또는 이권을 멸실 또는 분실하여 이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국채사무처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다시 찾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국채의 명칭
- 2. 국채증권의 액면금액의 종류
- 3. 국채증권 또는 이권의 수
- 4. 국채증권 또는 이권의 기호 및 번호
- 5. 이권에 기재하는 이자지급시기
- 6. 채권자의 주소와 성명(기명국채증권의 경우에 한한다)
- 7. 신고연월일
- 8. 신고인의 주소 및 성명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는 신고후 10일이내에 공시최고신청 또는 공고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자의 주소와 성명이 국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멸실 또는 분실의 신고가 있는 국채증권 또는 이권에 대하여는 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시기가 도래하더라도 원금을 상환하거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대체증권 또는 대체이권의 교부청구)
- ① 채권자의 주소와 성명이 국채등록부에 기재된 기명의 국채증권 또는 이권에 대하여 멸실 또는 분실의 신고를 한 자는 신고후 2월이 경과한 때에는 대체증권 또는 대체이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금의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이자의 지급시기가 개시된 후에는 대체증권 또는 대체이권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9조제1호 내지 제7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한 청구서를 국채사무처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국채증권의 분할 또는 병합의 청구)
- ① 국채증권의 소지인은 액면금액의 종류에 따라 국채증권의 분할 또는 병합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채의 명칭, 국채증권의 발행회차 또는 기호, 발행연도, 상환기한, 기명국채증권의 기명자가 각각 다른 것에 대하여는 분할 또는 병합을 청구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당해 국채증권을 첨부하여 이를 국채사무처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효력을 상실한 국채증권 또는 이권의 반환)
- 효력을 상실한 국채증권 또는 이권을 소지한 자는 즉시 이를 국채사무처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국채등록사무)
- ① 국채의 등록사무는 국채사무처리기관의 본점(주된 사무소 기타 이에 준하는 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처리한다. 다만, 국채사무처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일부를 국채사무처리기관의 지점(분사무소 기타 이에 준하는 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② 국채등록부는 갑ㆍ을 2종으로 하며, 갑종국채등록부에는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국채를 등록하고, 을종국채등록부에는 기명증권으로 발행한 국채를 등록한다.
- ③ 국채등록부는 국채사무처리기관의 본점에 두고, 그 부본은 국채사무처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지점에 둔다.
- ④ 국채등록부는 국채의 명칭ㆍ발행회차 또는 기호별로 계좌를 분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제14조(국채의 등록청구)
- ① 국채의 응모자 또는 인수인은 국채의 등록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모집결정후 또는 인수할 때에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이를 국채사무처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국채증권의 소유자는 국채의 등록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당해 국채증권을 첨부하여 이를 국채사무처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등록국채의 등록변경 청구)
- ① 국채등록부에 등록한 국채에 대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이를 국채사무처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등록금액의 변경 또는 기명자의 변경을 청구하는 자는 그 등록변경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의 이전으로 인하여 등록변경을 청구하는 경우에 당사자 쌍방이 그 청구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6조(국채등록의 말소청구)
- 국채등록부에 등록한 국채에 대하여 그 등록을 말소하고 국채증권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이를 국채사무처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7조(등록국채의 질권설정)
- ① 등록국채에 대하여 질권설정 또는 전질의 등록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청구서에 당사자 쌍방이 기명날인하고, 이를 국채사무처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은 등록국채에 관한 질권등록의 변경 또는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말소청구의 경우 말소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거나 질권자가 말소를 청구하는 때에는 청구자 일방이 기명날인한 청구서에 의할 수 있다.
- 제18조(질권이 아닌 담보의 등록청구)
- ① 법령에 의하여 등록국채를 질권이 아닌 담보의 목적으로 하여 그 등록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이를 국채사무처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은 질권이 아닌 담보의 등록의 변경 또는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담보권자가 말소의 청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 또는 말소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거나, 당사자 쌍방이 그 청구서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19조(등록금액의 제한)
- 국채증권의 신규등록금액, 변경등록금액, 질권 기타 담보의 등록금액 및 등록말소금액은 당해 국채증권의 액면금액 또는 액면금액으로 분할되는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 제20조(국채의 등록ㆍ등록말소 정지에 관한 고시)
-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국채 등록을 정지하거나 등록국채의 등록말소를 정지하는 때에는 그 사실과 정지기간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제21조(원금상환 및 이자지급)
- ① 무기명의 국채증권 또는 이권에 대한 원금 및 이자는 당해 국채증권 또는 이권의 소지인에게 그 증권 또는 이권과 교환하여 이를 지급한다.
- ② 기명의 국채증권 또는 이권에 대한 원금 및 이자는 당해 국채증권 또는 이권의 기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그 증권 또는 이권과 교환하여 이를 지급한다.
- ③ 등록국채의 원금 및 이자는 영수증서와 교환하여 기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이를 지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명국채증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증권 또는 이권과 교환하여 지급한다.
- ④ 국채의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그 이자는 원금을 지급하는 때에 국채증권과 교환하여 이를 지급한다.
- ⑤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기명자가 작성한 영수증서를 소지한 자와 미리 신고된 도장에 의하여 청구하는 자는 이를 기명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 본다.
- 제22조(멸실 또는 분실한 국채증권등의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급)
- ① 멸실 또는 분실한 국채증권 또는 이권에 대한 원금의 상환이나 이자의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한 청구서를 국채사무처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국채의 명칭
- 2. 국채증권의 액면금액의 종류
- 3. 국채증권 또는 이권의 수
- 4. 국채증권 또는 이권의 기호 및 번호
- 5. 채권자의 주소와 성명(기명국채증권의 경우에 한한다)
- 6. 지급받을 원금액 또는 이자액
- 7. 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시기
- 8. 멸실 또는 분실신고의 연월일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멸실 또는 분실한 국채증권 또는 이권에 대하여 미리 제권판결을 받아야 한다.
- ③ 국채등록부에 등록된 기명의 국채증권 또는 이권을 멸실 또는 분실한 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멸실 또는 분실신고일부터 2월이 경과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수 있다.
- ④ 멸실 또는 분실한 국채증권 또는 이권에 대한 원금 또는 이자는 영수증서와 교환하여 이를 지급한다.
- 제23조(원금의 상환기일)
- ① 국채원금의 상환기일은 국채발행 당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상환기간 만료전에 국채원금의 전부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상환기일을 정하여 고시한다.
- ② 상환기간 만료전에 국채원금의 일부를 추첨에 의하여 상환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상환액ㆍ상환기일ㆍ추첨일ㆍ추첨방법등을 정하여 고시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첨은 국채사무처리기관의 본점에서 이를 행한다.
- 제24조(이자의 지급기일)
- 국채이자의 지급기일은 국채발행 당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전에 원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기분의 이자는 원금과 동시에 이를 지급한다.
- 제25조(이자의 계산)
- 국채원금을 상환하는 경우의 이자는 발행일부터 원금상환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산한다. 다만, 달로써 이자지급기를 정한 경우 마지막 지급기의 이자는 원금상환기일이 속하는 달 전부에 대하여 이를 계산한다.
- 제26조(삭제)
- 제27조(삭제)
- 제28조(삭제)
- 제29조(삭제)
- 제30조(삭제)
- 제31조(삭제)
- 제32조(국채증권계정의 설치)
- 국채사무처리기관의 장은 국채의 발행으로 수입되는 자금과 국채원리금의 상환을 위한 자금을 회계 처리하기 위하여 국채의 명칭별로 발행자금계정과 상환자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33조(장부의 비치)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채의 발행과 원리금상환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국채의 발행액과 원리금상환액은 국채의 명칭별로 발행회차에 따라 이를 구분하여 기재한다. 다만, 발행회차의 구분이 없는 국채는 연도별로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기재한다.
- 제34조(자료 제출의 요청)
- 법 제17조제1항에서 “한국은행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 등 국채에 관한 사무의 처리와 관련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1. 한국은행
-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
-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
-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거래소
- 7.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국채에 관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4079호, 1993. 12. 31.>
-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시행일)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 ① 내지 ⑭ 생략
- ⑮ 국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0조,제23조제1항ㆍ제2항,제26조,제27조,제30조제1항제5호ㆍ제3항제2호ㆍ제3호ㆍ제4항 및 제33조제1항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30조제1항 중 “재무부”를 “재정경제원”으로,제30조제3항중 “재무부차관”을 “재정경제원차관”으로,제30조제3항제1호중 “경제기획원ㆍ재무부”를 “재정경제원”으로 하며,제30조제3항제1호중 “건설부”를 “건설교통부”로 한다.
- ⑯ 내지 <327>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4447호, 1994. 12. 23.>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시행일)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 ① 내지 ㊷ 생략
- ㊸ 국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0조제3항중 “건설부”를 “건설교통부”로 한다.
- ㊹ 내지 <205>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5750호, 1998. 04. 01.> (한국은행법시행령)
- 제1조(시행일)
- 이 영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 ① 및 ② 생략
- ③ 국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0조제3항제2호중 “한국은행의 임ㆍ직원”을 “한국은행의 집행간부 및 직원”으로 한다.
- ④ 내지 ⑲ 생략
-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5926호, 1998. 11. 13.>
- 제1조(시행일)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국채관리기금채권은 이를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국고채권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16771호, 2000. 04. 01.>
- 제1조(시행일)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 제3호를 삭제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720호, 2008. 02. 29.>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부터 제7조 까지 생략
-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 ① 부터 ㉑ 까지 생략
- ㉒ 국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㉓ 부터 <68> 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6320호, 2015. 06. 22.>
- 제1조(시행일)
-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국채의 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 이 영 시행 전에 발행된 국채의 발행일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3조(이자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 이 영 시행 전에 발행된 국채의 이자 계산에 관하여는 제25조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01. 0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연혁
[편집]- 국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380호, 대한민국) (시행 2021. 01. 05.)
- 국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20호, 대한민국) (시행 2015. 07. 01.)
- 국채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0720호, 대한민국) (시행 2008. 02. 29.)
- 국채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6771호, 대한민국) (시행 2000. 04. 01.)
- 국채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5926호, 대한민국) (시행 1998. 11. 13.)
- 국채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5750호, 대한민국) (시행 1998. 04. 01.)
- 국채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4447호, 대한민국) (시행 1994. 12. 23.)
- 국채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4438호, 대한민국) (시행 1994. 12. 23.)
- 국채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4079호, 대한민국) (시행 1994. 01. 01.)
- 국채법시행령 (대통령령 제9851호, 대한민국) (시행 1980. 04. 17.)
- 국채법시행령 (대통령령 제4831호, 대한민국) (시행 1970. 04. 02.)
- 국채법시행령 (대통령령 제495호, 대한민국) (시행 1951. 05. 07.)
- 국채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59호, 대한민국) (시행 1950. 01. 12.)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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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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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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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