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380호, 대한민국)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국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380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21. 01. 05.
타법개정: 2021. 01. 05.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채발행의 요청)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채의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발행한도액
2. 발행요청액
3. 액면금액의 종류
4. 소화(消化)계획
5. 원리금상환계획
6. 그 밖에 국채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국채의 발행일)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채를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국채의 등록일을 국채의 발행일로 한다.
②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채증권을 발행한 경우로서 국채의 발행일이 국채증권에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채증권의 매출일 또는 교부일을 그 발행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조에 따라 통합하여 발행하거나 재발행하는 국고채권의 발행일의 결정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4조(국채증권의 기재사항)
① 국채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국채의 명칭
2. 국채의 발행근거
3. 국채의 발행회차 또는 기호 및 번호
4. 국채의 액면금액
5. 국채의 이율
6. 원리금의 상환방법 및 시기
7. 채권자의 주소와 성명(기명국채증권의 경우에 한한다)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국채의 명칭을 기재하는 경우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발행하는 국채의 명칭은 “국고채권”으로 한다.


  • 제5조(등록국채에 대한 기명증권의 발행 등)
① 채권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라 등록한 국채(이하 “등록국채”라 한다)에 대하여 기명으로 국채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한 기명국채증권을 이전한 경우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해당 국채증권과 국채등록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정부 및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6조(기명식ㆍ무기명식국채의 전환)
국채증권의 소유자는 기명국채증권을 무기명식으로, 무기명국채증권을 기명식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에 한하도록 정한 국채증권을 제외한다.


  • 제7조(국채증권의 교환청구)
① 국채증권이 오염 또는 훼손된 때에는 소지인은 그 증권의 교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오염 또는 훼손된 국채증권을 첨부하여 이를 한국은행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하 “국채사무처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흠결된 이권금액의 납부)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 또는 훼손된 국채증권의 교환을 청구함에 있어서 당해 국채증권의 이권 중 흠결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흠결된 이권의 금액에 상당하는 현금을 국채사무처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흠결된 이권의 소지인은 그 이권과의 상환으로 납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제9조(국채증권 또는 이권의 멸실 또는 분실의 신고)
① 국채증권 또는 이권을 멸실 또는 분실하여 이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국채사무처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다시 찾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국채의 명칭
2. 국채증권의 액면금액의 종류
3. 국채증권 또는 이권의 수
4. 국채증권 또는 이권의 기호 및 번호
5. 이권에 기재하는 이자지급시기
6. 채권자의 주소와 성명(기명국채증권의 경우에 한한다)
7. 신고연월일
8. 신고인의 주소 및 성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는 신고후 10일이내에 공시최고신청 또는 공고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자의 주소와 성명이 국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멸실 또는 분실의 신고가 있는 국채증권 또는 이권에 대하여는 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시기가 도래하더라도 원금을 상환하거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대체증권 또는 대체이권의 교부청구)
① 채권자의 주소와 성명이 국채등록부에 기재된 기명의 국채증권 또는 이권에 대하여 멸실 또는 분실의 신고를 한 자는 신고후 2월이 경과한 때에는 대체증권 또는 대체이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금의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이자의 지급시기가 개시된 후에는 대체증권 또는 대체이권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9조제1호 내지 제7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한 청구서를 국채사무처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국채증권의 분할 또는 병합의 청구)
① 국채증권의 소지인은 액면금액의 종류에 따라 국채증권의 분할 또는 병합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채의 명칭, 국채증권의 발행회차 또는 기호, 발행연도, 상환기한, 기명국채증권의 기명자가 각각 다른 것에 대하여는 분할 또는 병합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당해 국채증권을 첨부하여 이를 국채사무처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효력을 상실한 국채증권 또는 이권의 반환)
효력을 상실한 국채증권 또는 이권을 소지한 자는 즉시 이를 국채사무처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국채등록사무)
① 국채의 등록사무는 국채사무처리기관의 본점(주된 사무소 기타 이에 준하는 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처리한다. 다만, 국채사무처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일부를 국채사무처리기관의 지점(분사무소 기타 이에 준하는 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국채등록부는 갑ㆍ을 2종으로 하며, 갑종국채등록부에는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국채를 등록하고, 을종국채등록부에는 기명증권으로 발행한 국채를 등록한다.
③ 국채등록부는 국채사무처리기관의 본점에 두고, 그 부본은 국채사무처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지점에 둔다.
④ 국채등록부는 국채의 명칭ㆍ발행회차 또는 기호별로 계좌를 분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제14조(국채의 등록청구)
① 국채의 응모자 또는 인수인은 국채의 등록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모집결정후 또는 인수할 때에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이를 국채사무처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채증권의 소유자는 국채의 등록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당해 국채증권을 첨부하여 이를 국채사무처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등록국채의 등록변경 청구)
① 국채등록부에 등록한 국채에 대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이를 국채사무처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등록금액의 변경 또는 기명자의 변경을 청구하는 자는 그 등록변경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의 이전으로 인하여 등록변경을 청구하는 경우에 당사자 쌍방이 그 청구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6조(국채등록의 말소청구)
국채등록부에 등록한 국채에 대하여 그 등록을 말소하고 국채증권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이를 국채사무처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7조(등록국채의 질권설정)
① 등록국채에 대하여 질권설정 또는 전질의 등록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청구서에 당사자 쌍방이 기명날인하고, 이를 국채사무처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등록국채에 관한 질권등록의 변경 또는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말소청구의 경우 말소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거나 질권자가 말소를 청구하는 때에는 청구자 일방이 기명날인한 청구서에 의할 수 있다.


  • 제18조(질권이 아닌 담보의 등록청구)
① 법령에 의하여 등록국채를 질권이 아닌 담보의 목적으로 하여 그 등록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이를 국채사무처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질권이 아닌 담보의 등록의 변경 또는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담보권자가 말소의 청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 또는 말소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거나, 당사자 쌍방이 그 청구서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19조(등록금액의 제한)
국채증권의 신규등록금액, 변경등록금액, 질권 기타 담보의 등록금액 및 등록말소금액은 당해 국채증권의 액면금액 또는 액면금액으로 분할되는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 제20조(국채의 등록ㆍ등록말소 정지에 관한 고시)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국채 등록을 정지하거나 등록국채의 등록말소를 정지하는 때에는 그 사실과 정지기간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제21조(원금상환 및 이자지급)
① 무기명의 국채증권 또는 이권에 대한 원금 및 이자는 당해 국채증권 또는 이권의 소지인에게 그 증권 또는 이권과 교환하여 이를 지급한다.
② 기명의 국채증권 또는 이권에 대한 원금 및 이자는 당해 국채증권 또는 이권의 기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그 증권 또는 이권과 교환하여 이를 지급한다.
③ 등록국채의 원금 및 이자는 영수증서와 교환하여 기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이를 지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명국채증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증권 또는 이권과 교환하여 지급한다.
④ 국채의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그 이자는 원금을 지급하는 때에 국채증권과 교환하여 이를 지급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기명자가 작성한 영수증서를 소지한 자와 미리 신고된 도장에 의하여 청구하는 자는 이를 기명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 본다.


  • 제22조(멸실 또는 분실한 국채증권등의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급)
① 멸실 또는 분실한 국채증권 또는 이권에 대한 원금의 상환이나 이자의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한 청구서를 국채사무처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채의 명칭
2. 국채증권의 액면금액의 종류
3. 국채증권 또는 이권의 수
4. 국채증권 또는 이권의 기호 및 번호
5. 채권자의 주소와 성명(기명국채증권의 경우에 한한다)
6. 지급받을 원금액 또는 이자액
7. 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시기
8. 멸실 또는 분실신고의 연월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멸실 또는 분실한 국채증권 또는 이권에 대하여 미리 제권판결을 받아야 한다.
③ 국채등록부에 등록된 기명의 국채증권 또는 이권을 멸실 또는 분실한 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멸실 또는 분실신고일부터 2월이 경과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수 있다.
④ 멸실 또는 분실한 국채증권 또는 이권에 대한 원금 또는 이자는 영수증서와 교환하여 이를 지급한다.


  • 제23조(원금의 상환기일)
① 국채원금의 상환기일은 국채발행 당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상환기간 만료전에 국채원금의 전부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상환기일을 정하여 고시한다.
② 상환기간 만료전에 국채원금의 일부를 추첨에 의하여 상환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상환액ㆍ상환기일ㆍ추첨일ㆍ추첨방법등을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첨은 국채사무처리기관의 본점에서 이를 행한다.


  • 제24조(이자의 지급기일)
국채이자의 지급기일은 국채발행 당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전에 원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기분의 이자는 원금과 동시에 이를 지급한다.


  • 제25조(이자의 계산)
국채원금을 상환하는 경우의 이자는 발행일부터 원금상환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산한다. 다만, 달로써 이자지급기를 정한 경우 마지막 지급기의 이자는 원금상환기일이 속하는 달 전부에 대하여 이를 계산한다.


  • 제26조(삭제)


  • 제27조(삭제)


  • 제28조(삭제)


  • 제29조(삭제)


  • 제30조(삭제)


  • 제31조(삭제)


  • 제32조(국채증권계정의 설치)
국채사무처리기관의 장은 국채의 발행으로 수입되는 자금과 국채원리금의 상환을 위한 자금을 회계 처리하기 위하여 국채의 명칭별로 발행자금계정과 상환자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33조(장부의 비치)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채의 발행과 원리금상환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국채의 발행액과 원리금상환액은 국채의 명칭별로 발행회차에 따라 이를 구분하여 기재한다. 다만, 발행회차의 구분이 없는 국채는 연도별로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기재한다.


  • 제34조(자료 제출의 요청)
법 제17조제1항에서 “한국은행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 등 국채에 관한 사무의 처리와 관련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한국은행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거래소
7.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국채에 관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4079호, 1993. 12. 31.>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⑭ 생략
국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0조,제23조제1항ㆍ제2항,제26조,제27조,제30조제1항제5호ㆍ제3항제2호ㆍ제3호ㆍ제4항 및 제33조제1항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30조제1항 중 “재무부”를 “재정경제원”으로,제30조제3항중 “재무부차관”을 “재정경제원차관”으로,제30조제3항제1호중 “경제기획원ㆍ재무부”를 “재정경제원”으로 하며,제30조제3항제1호중 “건설부”를 “건설교통부”로 한다.
⑯ 내지 <327>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4447호, 1994. 12. 23.>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㊷ 생략
국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중 “건설부”를 “건설교통부”로 한다.
㊹ 내지 <205>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국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제2호중 “한국은행의 임ㆍ직원”을 “한국은행의 집행간부 및 직원”으로 한다.
④ 내지 ⑲ 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5926호, 1998. 11.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국채관리기금채권은 이를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국고채권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16771호, 2000. 04. 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 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㉑ 까지 생략
국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㉓ 부터 <68> 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6320호, 2015. 06.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채의 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행된 국채의 발행일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이자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행된 국채의 이자 계산에 관하여는 제25조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01. 0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