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법 (제94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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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법
법률 제9403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9.2.3
일부개정: 2009.2.3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의 조직과 직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직무) 사무처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국회 및 국회의원의 입법활동과 국회의 행정업무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1999.12.15, 2006.10.4>
1. 법률안, 청원등의 접수·처리
2. 국회의 법안심사, 예산결산심사, 국정감사 및 조사, 국가정책평가등의 지원
3. 국회의 본회의 및 위원회회의에 관한 지원
4.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지원
5. 국회의 의사중계방송 및 홍보
6. 국회의 의원외교활동지원
7. 국회소속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의회제도 및 운영에 관한 연수
8. 국회의 청사관리·경비 및 후생
9. 국회의 직장민방위대 및 직장예비군의 편성·운영과 비상대비업무
10. 국가공무원법·「국가재정법」·국유재산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처 또는 사무총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11. 감사업무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1994.7.20]
  • 제3조 (공무원의 임용) ① 사무처에 사무총장 이외에 차장 2인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개정 1988.12.29>
②5급이상의 공무원은 의장이 임면하고 기타의 공무원은 사무총장이 임면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장은 사무총장에게 그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88.12.29>
③의장은 국회기관상호간에 인사교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사교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4.7.20>
④사무총장은 입법지원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계약직공무원을 둘 수 있다. <신설 1994.7.20, 1999.12.15>
  • 제3조(공무원의 임용) ① 사무처에 사무총장 이외에 차장 2인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개정 1988.12.29>
②5급이상의 공무원은 의장이 임면하고 기타의 공무원은 사무총장이 임면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장은 사무총장에게 그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88.12.29>
③의장은 국회기관상호간에 인사교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사교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4.7.20>
④사무총장은 입법지원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신설 1994.7.20, 1999.12.15, 2012.12.11>
[시행일 : 2013.12.12] 제3조

제2장 사무처[편집]

  • 제4조 (사무총장) ① 사무총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국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사무총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③의장이 행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사무총장으로 한다. <신설 1997.12.13, 1999.12.15>
  • 제5조 (차장) ① 차장은 입법차장·사무차장으로 하며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임면한다. <개정 1988.12.29, 1994.7.20>
②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개정 1988.12.29>
③차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여 사무처의 사무를 분장처리하며, 사무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입법차장·사무차장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1988.12.29, 1994.7.20>
④입법차장은 입법보조업무와 위원회업무지원 및 이에 따른 조정을 함에 있어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1994.7.20>
⑤사무차장은 행정관리업무에 있어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1994.7.20>
  • 제6조 (의장비서실) ① 의장의 비서업무와 기타 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의장비서실을 둔다.
②의장비서실에 비서실장 1인을 두되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③비서실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실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6조의2 (대변인) ① 국회활동의 대외공표, 언론기관의 취재 및 보도에 관한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변인을 둔다.
② 대변인은 관리관, 1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대변인은 의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09.2.3]
  • 제6조의2(대변인) ① 국회활동의 대외공표, 언론기관의 취재 및 보도에 관한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변인을 둔다.
② 대변인은 관리관, 1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12.11>
③ 대변인은 의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09.2.3]
[시행일 : 2013.12.12] 제6조의2
  • 제7조 (조직) ① 사무처의 보조기관은 차장·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다만, 소관업무의 특성상 실장·국장 또는 과장의 명칭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의 명칭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은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장 ·국장 또는 과장으로 본다. <개정 1988.12.29, 1999.12.15>
②사무총장·차장·실장 및 국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그 밑에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사무차장밑에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과를 둘 수 있다. <개정 1988.12.29, 1994.7.20, 1999.12.15>
③실장은 1급 또는 2급, 국장은 2급 또는 3급, 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각각 보하고, 담당관은 2급 내지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2급상당 내지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1988.12.29, 1994.7.20, 1995.12.30>
④제3항 및 제8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3급이상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제외한다)중 그 소관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직위에 대하여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1999.12.15>
⑤사무처 및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실·국·과 및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과 및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위원회의 입법조사관을 포함한다)의 설치 및 사무분장은 사무총장이 이를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12.15>
  • 제7조(조직) ① 사무처의 보조기관은 차장·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다만, 소관업무의 특성상 실장·국장 또는 과장의 명칭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의 명칭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은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장 ·국장 또는 과장으로 본다. <개정 1988.12.29, 1999.12.15>
②사무총장·차장·실장 및 국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그 밑에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사무차장밑에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과를 둘 수 있다. <개정 1988.12.29, 1994.7.20, 1999.12.15>
③실장은 1급 또는 2급, 국장은 2급 또는 3급, 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라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각각 보하고, 담당관은 2급,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라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또는 2급상당 내지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1988.12.29, 1994.7.20, 1995.12.30, 2012.12.11>
④제3항 및 제8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3급이상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제외한다)중 그 소관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직위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신설 1999.12.15, 2012.12.11>
⑤사무처 및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실·국·과 및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과 및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위원회의 입법조사관을 포함한다)의 설치 및 사무분장은 사무총장이 이를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12.15>
[시행일 : 2013.12.12] 제7조

제3장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편집]

  • 제8조 (위원회의 공무원) ① 위원회에 수석전문위원 1인을 포함한 전문위원과 입법심의관·입법조사관 기타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다만, 특별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과 위원회의 입법심의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둘 수 있다. <개정 1994.7.20, 1999.12.15>
②수석전문위원은 별정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보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개정 1994.7.20>
③수석전문위원외의 전문위원은 2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1994.7.20>
④입법심의관은 2급 또는 3급, 입법조사관은 3급 내지 5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각각 보한다. <개정 1995.12.30>
⑤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위원과 필요한 공무원을 특별위원회에 겸직근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4.7.20>
⑥전문위원의 임용자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위원회의 공무원) ① 위원회에 수석전문위원 1인을 포함한 전문위원과 입법심의관·입법조사관 기타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다만, 특별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과 위원회의 입법심의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둘 수 있다. <개정 1994.7.20, 1999.12.15>
②수석전문위원은 별정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보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개정 1994.7.20>
③수석전문위원외의 전문위원은 2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보한다. <신설 1994.7.20, 2012.12.11>
④입법심의관은 2급 또는 3급, 입법조사관은 3급 내지 5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각각 보한다. <개정 1995.12.30, 2012.12.11>
⑤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위원과 필요한 공무원을 특별위원회에 겸직근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4.7.20>
⑥전문위원의 임용자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3.12.12] 제8조
  • 제9조 (전문위원의 직무) ① 수석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그 업무를 처리하며, 그 위원회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법률안, 예산안, 청원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의사진행의 보좌
5. 기타 소속위원회소관에 속하는 사항
[전문개정 1994.7.20]

제4장 보칙[편집]

  • 제10조 (법인의 설립) ① 의장은 국회와 관련된 연구·조사, 연수, 국회의원 및 국회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증진, 국회의 의사중계방송 기타 국회활동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8.12.29, 1994.7.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임원의 선임 및 사업계획에 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1994.7.20>
③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88.12.29, 1994.7.20>
④사무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신설 1994.7.20>
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국·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4.7.20>
  • 제11조 (시차제 근무) 사무총장은 국회의 회기중에 한하여 업무의 사정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 (권한의 위임) 국가공무원법·「국가재정법」·국유재산법·물품관리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무처 또는 사무총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회도서관·국회도서관장, 국회예산정책처·국회예산정책처장 또는 국회입법조사처·국회입법조사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4.7.20, 1999.12.15, 2003.7.18, 2007.1.24>
[본조신설 1988.12.29]
  • 제13조 (시행규칙)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4조 (위임규정) 국가공무원법에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이 법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이를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3733호, 1984.7.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회사무처 및 국회도서관의 업무와 당해 사무를 분장하던 기구와 정원은 이 개정법률에 의한 규칙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4036호, 1988.12.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사무처의 사무와 당해 사무를 분장하던 기구 및 정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개정법률에 의한 규칙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4763호, 1994.7.2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제2호중 "국회전문위원"을 "국회수석전문위원"으로 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공보를 담당하는 최초의 국장에 대하여는 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부칙 <제5142호, 1995.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5455호, 1997.12.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회의장을 피고로 하여 법원에 계속중인 소송에 대하여는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중 "국회의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국회규칙이 정하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로 한다.
  • 부칙 <제6033호, 1999.12.15>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다른 법률의 개정) 국회사무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국회도서관장"을 "국회도서관장이나 국회예산정책처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장"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0>생략
(21)국회사무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22) 내지 (59)생략
제12조 생략
  • 부칙 <제8262호, 2007.1.24>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9403호, 2009.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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