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법 (법률 제9404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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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법 법률 제9404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9.2.3 |
일부개정: 2009.2.3 |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직 및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지위) (1)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법조사처"라 한다)는 국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둔다.
- (2) 입법조사처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 제3조 (직무) 입법조사처는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 1. 국회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분석 및 회답
- 2. 입법 및 정책 관련 조사·연구 및 정보의 제공
- 3. 입법 및 정책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 및 보급
- 4. 국회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정보의 제공
- 5. 외국의 입법동향의 분석 및 정보의 제공
- 제4조 (처장) (1) 입법조사처의 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 (2) 처장은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3) 처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입법조사처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입법조사처 관련 사무 중 인사행정·예산회계·국유재산관리·물품관리·비상계획·공직자재산등록 등에 관하여 「국회사무처법」·「국가공무원법」·「국가재정법」·「국유재산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이 국회사무처 또는 국회사무총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의2 (국회입법조사처장추천위원회) (1) 의장은 「국회법」 제22조의3제3항에 따라 처장의 임명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미리 국회입법조사처장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추천위원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2) 추천위원회는 입법조사처의 직무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유지하며 추천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로서 국회의원·국회공무원이 아닌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 (3)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9.2.3]
- 제5조 (공무원의 임용) 입법조사처의 5급 이상 공무원은 의장이 임면하고 그 밖의 공무원은 처장이 임면한다. 다만, 의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장에게 그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 제6조 (조직) (1) 입법조사처의 보조기관은 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의 명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2) 처장·실장 및 국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그 밑에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처장 밑에 실 또는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과 1개를 둘 수 있다.
- (3) 실장은 1급 또는 2급, 국장은 2급 또는 3급, 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각각 보하고, 담당관은 2급 내지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4) 처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처장 소속하에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 (5) 입법조사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실·국·과 및 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과 및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은 처장이 정할 수 있다.
- 제7조 (위원회 및 국회의원에 대한 자료제공) 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8조 (위원회 보고 등) (1) 처장 또는 처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보고·설명하여야 한다.
- (2) 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계 행정기관의 위법사항이나 법령·제도 또는 행정상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회의 당해 업무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 (자료의 요청) 처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단체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 (위임규정) 이 법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8263호, 2007.1.24>
-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9404호, 2009.2.3>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국회입법조사처장추천위원회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국회입법조사처장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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