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제6436호)
보이기
이 문서는 {{머리말}} 정보가 없습니다. 도움을 주시려면 토론 문서에 의견을 남기거나, 문서를 편집하여 "{{머리말 필요}}"를 다음과 같이 바꾸고 최소한 제목과 저자 변수를 작성하세요.{{머리말 | 제목 = | 부제 = | 저자 = | 이전 = | 다음 = | 설명 = }} |
대한민국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 시행: 2001. 3.28
- 법률: 제6436호
국방부 (법무관리관 법무담당관), 02-748-6811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군법무관으로 임용될 자의 자격 및 임용시험과 군법무관의 보수 및 변호사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군법무관"이라 함은 육·해·공군의 법무과장교를 말한다.
- 제3조 (임용자격) 군법무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임용한다.
- 1. 군법무관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마친 자
-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 3.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마친 자
- 제4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군법무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 1. 군인사법 제10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제5조 (군법무관임용시험 등) (1) 군법무관임용시험은 사법시험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하되, 연령의 제한 및 신체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3.28>
- (2) 군법무관시보는 군법무관임용시험에 합격한 자중에서 임명하고, 군법무관시보의 임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 (군법무관의 보수) 군법무관의 봉급과 그밖의 보수는 법관 및 검사의 예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 (군법무관의 변호사 자격) 군법무관은 군법무관으로 임용된 때부터 변호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 다만,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법무관으로 임용된 자가 군법무관시보로 임용된 날부터 10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한 때(현역복무에 부적합한 자로서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각군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하는 경우로서, 공무상의 질병·부상으로 인한 것임을 국방부장관이 확인한 때를 제외한다)에는 그 때부터 그 자격을 상실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6291호, 2000.12.26>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다른 법률의 개정) 군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제6조제2항중 "군법무관임용법 제3조제3호"를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 (3)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군법무관임용법을 인용한 경우에는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6436호, 2001.3.28> 사법시험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 (2) 군법무관임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중 "사법시험령"을 "사법시험법"으로 한다.
- (3) 생략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