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92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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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929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12.31. |
일부개정: 2008.12.31.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의문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관련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군의문사"라 함은 군인(「병역법」 제24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전환복무자를 포함한다)으로서 복무하는 중 사망한 사람의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고 또는 사건 중에서 1993년 2월 25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것과 그 전에 발생한 사고 또는 사건으로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그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것을 말한다. 다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2조제1항 또는 같은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원회"라 한다)가 조사개시결정을 한 사건을 제외한다.
제2장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편집]- 제3조 (위원회의 설치) 군의문사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군의문사와 관련된 진정의 접수
- 2. 군의문사 조사대상의 선정
- 3. 군의문사에 대한 진상조사
- 4. 군의문사에 대한 고발·수사의뢰
- 5. 관련자의 피해구제 및 명예회복 등의 요청
- 6. 그 밖에 군의문사에 대한 진상조사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제5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1인 이상이어야 한다.
- 1.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
- 2. 공인된 대학에서 8년 이상 전임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부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 3. 법의학을 전공한 자로서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4. 3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
- 5. 성직자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 (3)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각각 임명하고,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 (4)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개정 2008.12.31>
- (5)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대통령은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 (6)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8.12.31>
- 제6조 (위원회의 의결)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통할한다.
-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비상임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 (위원의 결격사유)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2)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제9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1)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 (2)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 (3) 위원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면직한다.
- (4) 위원회는 진실규명사건의 진실을 밝히거나 진실규명에 중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게 필요한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고, 사면 대상으로 건의할 수 있다. 그 지원 또는 보상의 내용과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진정의 진정인 또는 피진정인(이하 "당사자"라 한다)인 경우
- 2. 위원이 당해 군의문사를 당한 사람과 또는 당해 진정의 당사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3. 위원이 당해 진정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 4. 위원이 당해 진정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5. 위원이 당해 진정에 관한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였던 경우
- (2)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의 결정을 한다.
- (3)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진정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11조 (사무국의 설치)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 (2)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 (3)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 (4) 사무국의 직원 중 5급 이상의 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하고,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사무국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면한다.
- (5) 사무국 직원의 임용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와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의 위임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한 신원조사를 적용한다.
- (6)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7) 사무국의 조직·운영 및 사무국 직원의 자격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 (직원의 신분보장) (1) 위원회의 직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 (2) 위원회 직원은 이 법의 유효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으로 본다.
- 제13조 (공무원 등의 파견)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은 그 소속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한 국가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진정 및 조사
[편집]- 제15조 (진정) (1) 군의문사를 당한 사람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군의문사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진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군의문사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 (진정의 방법) (1) 위원회에 진정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진정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 1. 진정인의 성명과 주소
- 2. 진정의 취지와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
-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진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 (진정의 각하) (1) 위원회는 접수된 진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하여야 한다.
- 1. 진정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진정의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원회가 각하한 진정의 내용과 같은 사실에 관하여 다시 진정한 경우. 다만, 진정인이 종전의 진정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진정의 내용과 같은 사실에 관하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2조제1항 또는 동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과거사위원회가 조사개시결정을 한 경우
- (2) 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그 진정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하여야 한다.
- 제18조 (조사의 개시) (1) 위원회는 진정이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사개시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는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수사 중이거나 관련 사건이 재판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당해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조사개시결정을 유보하여야 한다.
- (2) 위원회는 조사개시결정 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 조사를 할 수 있다.
- (3)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개시결정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과거사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19조 (조사의 방법) (1) 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당사자·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 2. 당사자·참고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 청취
- 3.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 의뢰
- 4. 피진정인 또는 피진정인의 소속 기관·시설 또는 단체 등에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
- 5. 관계 기관·시설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 (2)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3)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장소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서 관련 자료나 물건 또는 시설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당사자·참고인 등의 진술을 청취하게 할 수 있다.
- (4) 위원 또는 직원이 제1항제2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의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47조 내지 제149조 및 제20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5)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직원은 실지조사의 대상인 기관·시설·단체 등이나 그 직원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는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며,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 등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6) 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내지 제112조, 제129조, 제130조제1항, 제131조 및 제133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기관 등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 (7) 위원회는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소명을 검토한 결과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 (8) 위원회로부터 실지조사 또는 진실규명과 관련하여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받은 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거부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 기관에서는 해당 관서의 장)의 소명이 자료 및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9) 제8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료 및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 등의 장은 위원회에 대해 해당 자료 및 물건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 및 물건을 열람한 위원회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 (10) 위원회는 진상규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에 통신사실에 관한 확인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서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미리 관할 지방법원(보통군사법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11) 위원회가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사실 확인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3조의3, 제13조의5, 제1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 제20조 (동행명령) (1) 위원회는 제19조제1항제2호의 출석 요구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자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 (2) 제1항의 동행명령을 함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
- (3) 제2항의 동행명령장에는 대상자의 성명, 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과태료에 처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거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4)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 (5) 동행명령장은 위원회 사무국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 (6) 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 중인 대상자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위원회 사무국 소속 직원의 위임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행한다.
- (7) 현역군인인 대상자가 영내에 있을 때에는 소속 부대장은 위원회 사무국 소속 직원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 제21조 (위원 등의 보호) (1) 누구든지 위원·직원·당사자·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 또는 직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누구든지 군의문사의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다는 이유로 소속 기관·단체·기업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3) 위원회는 참고인이나 감정인의 보호, 관련된 자료의 확보 또는 인멸의 방지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22조 (조사대상자의 보호 및 의견 진술 기회의 부여) (1) 누구든지 특정한 직위에 재직한 사실 만으로 그 재직자가 군의문사와 관련되는 은폐·조작 및 가해행위를 한 것으로 신문·잡지·방송(인터넷 신문 및 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그 밖의 출판물에 의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누구든지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종료(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에 이의신청 없이 그 기간이 도과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와 같다) 전에 신문·잡지·방송, 그 밖의 출판물을 통하여 피진정인과 그의 은폐·조작 및 가해행위와 관련한 위원회의 조사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 (3)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피진정인의 사생활 및 명예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4)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피진정인,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피진정인의 소속 기관·시설·단체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진술할 사람은 의견 진술에 필요한 자료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피진정인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제23조 (조사의 기간) (1) 위원회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조사개시결정 후 1년 이내에 당해 진정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 (2) 위원회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회에 한하여 6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24조 (진정의 기각)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기각하여야 한다.
- 1. 사실이 아닌 경우
- 2. 군의문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3. 이미 사실확인·구제조치가 이루어져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25조 (진상규명불능 결정) 위원회는 군의문사 사건의 진상을 명백히 밝히지 못한 경우 진상규명 불능임과 그 사유를 기재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제26조 (진상규명 결정) 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어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사실로서 인정되어 진상이 규명된 경우 진상규명 조사결과를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한다.
- 제27조 (결정통지 및 이의신청) (1) 위원회는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각하,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조사개시결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기각,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진상규명불능 결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진상규명 결정 등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당사자, 피진정인의 소속 기관·시설 또는 단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2) 당사자가 사망하였거나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3)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함에 있어서 통지대상자에게 이의신청의 제기 및 그 절차와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5)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6)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조 (고발 및 수사의뢰) (1) 위원회는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종료후 진정의 내용이 사실로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범죄 혐의자의 신분에 따라 검찰총장·국방부장관 또는 소속 군 참모총장에게 고발할 수 있다.
- (2)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범죄 혐의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수사를 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총장,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조치가 위원회 활동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고발 또는 수사의뢰와 관련된 군의문사의 진정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4) 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후 지체 없이 그 요지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29조 (명예회복 등의 요청)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그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0조 (보고 등) (1) 위원회의 활동이 최종 종료될 경우 위원회는 6월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 전체를 내용으로 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2) 위원회는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관계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1조 (공소시효의 정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조사개시결정이 있은 때부터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를 종료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은 정지된다.
- 제32조 (재정신청) (1) 위원회는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고발에 대하여 검사 또는 검찰관으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이나 그 검찰관 소속의 고등검찰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 또는 고등군사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이 위원회의 활동 종료 후에 있는 경우에는 제28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진정인이 제1항의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 (3) 제1항 및 제2항의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재정신청에 관한 절차의 진행 중에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62조제5항 및 「군사법원법」 제304조제5항의 재정신청인은 당해 사건의 진정인으로 본다. <개정 2007.6.1, 2008.1.17>
- 제33조 (가해자를 위한 사면 등) (1) 조사과정에서 가해자가 가해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조사에 협조한 경우 위원회는 가해자에 대하여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고발 및 수사의뢰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처벌하지 않거나 감형할 것을 관계 기관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유죄로 인정된 경우 대통령에게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특별사면과 복권을 건의할 수 있다.
- (2) 관계 기관은 위원회의 결정 및 건의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편집]- 제34조 (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35조 (자격 사칭의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3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37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벌칙
[편집]- 제38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타인의 명예를 해할 목적으로 또는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진정을 허위로 한 사람
- 2.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 3.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종료 전에 신문·잡지·방송, 그 밖의 출판물을 통하여 피진정인 및 그의 가해행위와 관련한 위원회의 조사 내용을 공개한 사람
- 제3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제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감정을 허위로 한 사람
- 2.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한 사람
- 3. 제3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 사람
- 제40조 (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또는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자
-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자
- 4. 제36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4)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5)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7626호, 2005.7.29.>
- (1)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유효기간) 이 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8.12.31>
- (3)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대통령령의 제정, 위원회의 설립 준비 등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 (4)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행위 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 부칙 <제8496호, 2007.6.1.> (형사소송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3)까지 생략
- (4)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2조제3항 단서 중 "제262조제3항"을 "제262조제5항"으로 한다.
- 부칙 <제8842호, 2008.1.17.> (군사법원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2조제3항 단서 중 "「군사법원법」제304조제4항"을 "「군사법원법」제304조제5항"으로 한다.
- (2) 생략
- 부칙 <제9292호, 2008.12.31.>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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