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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92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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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929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12.31.
일부개정: 2008.12.31.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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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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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의문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관련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군의문사"라 함은 군인(「병역법」 제24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전환복무자를 포함한다)으로서 복무하는 중 사망한 사람의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고 또는 사건 중에서 1993년 2월 25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것과 그 전에 발생한 사고 또는 사건으로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그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것을 말한다. 다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2조제1항 또는 같은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원회"라 한다)가 조사개시결정을 한 사건을 제외한다.

제2장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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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조 (위원회의 설치) 군의문사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군의문사와 관련된 진정의 접수
2. 군의문사 조사대상의 선정
3. 군의문사에 대한 진상조사
4. 군의문사에 대한 고발·수사의뢰
5. 관련자의 피해구제 및 명예회복 등의 요청
6. 그 밖에 군의문사에 대한 진상조사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제5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1인 이상이어야 한다.
1.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
2. 공인된 대학에서 8년 이상 전임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부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3. 법의학을 전공한 자로서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3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
5. 성직자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각각 임명하고,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4)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개정 2008.12.31>
(5)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대통령은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6)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8.12.31>
  • 제6조 (위원회의 의결)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통할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비상임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 (위원의 결격사유)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2)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제9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1)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2)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3) 위원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면직한다.
(4) 위원회는 진실규명사건의 진실을 밝히거나 진실규명에 중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게 필요한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고, 사면 대상으로 건의할 수 있다. 그 지원 또는 보상의 내용과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진정의 진정인 또는 피진정인(이하 "당사자"라 한다)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군의문사를 당한 사람과 또는 당해 진정의 당사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진정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해 진정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당해 진정에 관한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였던 경우
(2)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의 결정을 한다.
(3)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진정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11조 (사무국의 설치)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3)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4) 사무국의 직원 중 5급 이상의 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하고,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사무국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면한다.
(5) 사무국 직원의 임용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와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의 위임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한 신원조사를 적용한다.
(6)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7) 사무국의 조직·운영 및 사무국 직원의 자격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 (직원의 신분보장) (1) 위원회의 직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2) 위원회 직원은 이 법의 유효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으로 본다.
  • 제13조 (공무원 등의 파견)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은 그 소속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한 국가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진정 및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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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조 (진정) (1) 군의문사를 당한 사람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군의문사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진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군의문사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 (진정의 방법) (1) 위원회에 진정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진정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1. 진정인의 성명과 주소
2. 진정의 취지와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진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 (진정의 각하) (1) 위원회는 접수된 진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하여야 한다.
1. 진정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진정의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회가 각하한 진정의 내용과 같은 사실에 관하여 다시 진정한 경우. 다만, 진정인이 종전의 진정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진정의 내용과 같은 사실에 관하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2조제1항 또는 동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과거사위원회가 조사개시결정을 한 경우
(2) 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그 진정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하여야 한다.
  • 제18조 (조사의 개시) (1) 위원회는 진정이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사개시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는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수사 중이거나 관련 사건이 재판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당해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조사개시결정을 유보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조사개시결정 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 조사를 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개시결정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과거사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19조 (조사의 방법) (1) 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당사자·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참고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 청취
3.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 의뢰
4. 피진정인 또는 피진정인의 소속 기관·시설 또는 단체 등에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
5. 관계 기관·시설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2)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장소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서 관련 자료나 물건 또는 시설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당사자·참고인 등의 진술을 청취하게 할 수 있다.
(4) 위원 또는 직원이 제1항제2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의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47조 내지 제149조 및 제20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직원은 실지조사의 대상인 기관·시설·단체 등이나 그 직원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는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며,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 등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내지 제112조, 제129조, 제130조제1항, 제131조 및 제133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기관 등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7) 위원회는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소명을 검토한 결과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8) 위원회로부터 실지조사 또는 진실규명과 관련하여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받은 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거부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 기관에서는 해당 관서의 장)의 소명이 자료 및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제8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료 및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 등의 장은 위원회에 대해 해당 자료 및 물건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 및 물건을 열람한 위원회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10) 위원회는 진상규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에 통신사실에 관한 확인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서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미리 관할 지방법원(보통군사법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1) 위원회가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사실 확인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3조의3, 제13조의5, 제1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 제20조 (동행명령) (1) 위원회는 제19조제1항제2호의 출석 요구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자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2) 제1항의 동행명령을 함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
(3) 제2항의 동행명령장에는 대상자의 성명, 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과태료에 처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거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4)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5) 동행명령장은 위원회 사무국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6) 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 중인 대상자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위원회 사무국 소속 직원의 위임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행한다.
(7) 현역군인인 대상자가 영내에 있을 때에는 소속 부대장은 위원회 사무국 소속 직원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 제21조 (위원 등의 보호) (1) 누구든지 위원·직원·당사자·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 또는 직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누구든지 군의문사의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다는 이유로 소속 기관·단체·기업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3) 위원회는 참고인이나 감정인의 보호, 관련된 자료의 확보 또는 인멸의 방지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22조 (조사대상자의 보호 및 의견 진술 기회의 부여) (1) 누구든지 특정한 직위에 재직한 사실 만으로 그 재직자가 군의문사와 관련되는 은폐·조작 및 가해행위를 한 것으로 신문·잡지·방송(인터넷 신문 및 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그 밖의 출판물에 의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누구든지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종료(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에 이의신청 없이 그 기간이 도과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와 같다) 전에 신문·잡지·방송, 그 밖의 출판물을 통하여 피진정인과 그의 은폐·조작 및 가해행위와 관련한 위원회의 조사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3)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피진정인의 사생활 및 명예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피진정인,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피진정인의 소속 기관·시설·단체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진술할 사람은 의견 진술에 필요한 자료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피진정인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제23조 (조사의 기간) (1) 위원회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조사개시결정 후 1년 이내에 당해 진정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2) 위원회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회에 한하여 6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24조 (진정의 기각)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기각하여야 한다.
1. 사실이 아닌 경우
2. 군의문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미 사실확인·구제조치가 이루어져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25조 (진상규명불능 결정) 위원회는 군의문사 사건의 진상을 명백히 밝히지 못한 경우 진상규명 불능임과 그 사유를 기재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제26조 (진상규명 결정) 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어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사실로서 인정되어 진상이 규명된 경우 진상규명 조사결과를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한다.
  • 제27조 (결정통지 및 이의신청) (1) 위원회는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각하,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조사개시결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기각,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진상규명불능 결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진상규명 결정 등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당사자, 피진정인의 소속 기관·시설 또는 단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당사자가 사망하였거나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함에 있어서 통지대상자에게 이의신청의 제기 및 그 절차와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6)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조 (고발 및 수사의뢰) (1) 위원회는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종료후 진정의 내용이 사실로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범죄 혐의자의 신분에 따라 검찰총장·국방부장관 또는 소속 군 참모총장에게 고발할 수 있다.
(2)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범죄 혐의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수사를 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총장,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조치가 위원회 활동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고발 또는 수사의뢰와 관련된 군의문사의 진정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후 지체 없이 그 요지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29조 (명예회복 등의 요청)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그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0조 (보고 등) (1) 위원회의 활동이 최종 종료될 경우 위원회는 6월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 전체를 내용으로 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관계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1조 (공소시효의 정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조사개시결정이 있은 때부터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를 종료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은 정지된다.
  • 제32조 (재정신청) (1) 위원회는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고발에 대하여 검사 또는 검찰관으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이나 그 검찰관 소속의 고등검찰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 또는 고등군사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이 위원회의 활동 종료 후에 있는 경우에는 제28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진정인이 제1항의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재정신청에 관한 절차의 진행 중에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62조제5항 및 「군사법원법」 제304조제5항의 재정신청인은 당해 사건의 진정인으로 본다. <개정 2007.6.1, 2008.1.17>
  • 제33조 (가해자를 위한 사면 등) (1) 조사과정에서 가해자가 가해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조사에 협조한 경우 위원회는 가해자에 대하여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고발 및 수사의뢰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처벌하지 않거나 감형할 것을 관계 기관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유죄로 인정된 경우 대통령에게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특별사면과 복권을 건의할 수 있다.
(2) 관계 기관은 위원회의 결정 및 건의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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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조 (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35조 (자격 사칭의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3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37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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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타인의 명예를 해할 목적으로 또는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진정을 허위로 한 사람
2.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3.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종료 전에 신문·잡지·방송, 그 밖의 출판물을 통하여 피진정인 및 그의 가해행위와 관련한 위원회의 조사 내용을 공개한 사람
  • 제3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제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감정을 허위로 한 사람
2.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한 사람
3. 제3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 사람
  • 제40조 (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또는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자
4. 제36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5)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

[편집]
  • 부칙 <제7626호, 2005.7.29.>
(1)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8.12.31>
(3)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대통령령의 제정, 위원회의 설립 준비 등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4)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행위 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3)까지 생략
(4)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 단서 중 "제262조제3항"을 "제262조제5항"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 단서 중 "「군사법원법」제304조제4항"을 "「군사법원법」제304조제5항"으로 한다.
(2) 생략
  • 부칙 <제9292호, 2008.12.3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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