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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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법률 제12920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4.12.30 |
일부개정: 2014.12.30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진실규명의 범위)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진실을 규명한다.
- 1. 일제 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 2. 일제 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 3.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 4.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 5.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 6.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제외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의결로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3조(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설치 및 독립성) ① 이 법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조사대상 선정 및 그에 따른 조사개시결정
- 2. 조사의 진행
- 3. 조사결과 진상규명결정 및 진상규명불능결정
- 4. 화해를 위한 방안 연구활동 등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
- ③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제2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편집]-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상임위원 4인을 포함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회가 선출하는 8인(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4인(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다),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 1. 공인된 대학에서 전임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 3. 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 4. 성직자 또는 역사고증·사료편찬 등의 연구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 ③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④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 제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5조의 조사기간이 만료될 경우 그 만료일 이후 6월이 되는 날 위원의 임기도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 ②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임기 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즉시 임명하여야 한다.
- ③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 제6조(소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진실규명 등 그 밖의 위원회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소위원회의 구성·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은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예산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 제8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 ③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면직한다.
-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1.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
-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3. 정당의 당원
- 4.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자
-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제10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①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 2.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
- 3. 그 밖에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 ②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위원회 진실규명사건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인 경우
- 2. 위원이 위원회 진실규명사건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3. 위원이 위원회 진실규명사건에 관한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였던 경우
- 4. 위원이 위원회 진실규명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 5. 위원이 위원회 진실규명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② 진실규명사건의 신청인 또는 조사대상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위원 본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12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위원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의사의 공개)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4조(사무처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과 그 밖의 직원을 두며,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③ 사무처의 직원 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4급 이하의 공무원은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④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⑤ 사무처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15조(자문기구의 설치 등)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역사연구가, 법의학 전문가, 사회 및 종교지도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공무원, 관련 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③ 위원회는 소위원회 별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 ④ 자문기구의 구성과 운영 및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16조(직원의 신분보장) ① 위원회 직원은 형의 확정,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 ② 위원회 직원 중 파견공무원을 제외한 소속 직원은 위원회가 활동을 존속하는 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상 별정직공무원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진다.
- 제17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 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 권한, 심의절차, 징계의 종류 및 효력 그 밖의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1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편집]- 제19조(진실규명 신청) ①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족이나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나 위원회 진실규명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이 법 시행일(법률 제7542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시행일인 2005년 12월 1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신청의 방식) ① 제19조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 2. 신청 취지와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각하결정) ① 위원회는 진실규명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한다.
- 1. 진실규명 신청이 위원회의 진실규명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 2. 진실규명 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허위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원회가 각하한 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다만, 신청인이 종전의 신청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위원회는 조사개시결정을 한 후에도 그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한다.
- 제22조(진실규명 조사개시) ① 위원회는 진실규명 신청이 제21조제1항에서 정한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조사개시결정 이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 조사를 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진실규명사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진실규명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 제23조(진실규명 조사방법) ① 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 2.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 3.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그 밖의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한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제출된 자료의 영치
- 4. 관계 기관·시설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 5.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진실규명 사건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장소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서 관련 자료나 물건 또는 기관·시설 및 단체(이하 "기관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④ 위원 또는 직원이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진술을 청취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47조 내지 제149조 및 제20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직원은 실지조사의 대상인 기관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등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제3호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내지 제112조, 제129조 내지 제131조 및 제133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기관등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 ⑦ 위원회는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소명을 검토한 결과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 ⑧ 위원회로부터 실지조사 또는 진실규명과 관련하여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받은 기관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거부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 기관에서는 해당 관서의 장)의 소명이 자료 및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⑨ 제8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료 및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등의 장은 위원회에 대해 해당 자료 및 물건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 및 물건을 열람한 위원회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4조(동행명령 등) ① 위원회는 제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를 받은 자 중 반민주적·반인권적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에 관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행명령장에는 대상자의 성명·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과태료에 처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 ④ 동행명령장은 위원회의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 ⑤ 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 중인 대상자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위원회 직원의 위임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행한다.
- ⑥ 현역 군인인 대상자가 영내에 있을 때에는 소속 부대장은 위원회 직원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 제25조(조사기간) ① 위원회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최초의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4년간 진실규명활동을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진실규명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 3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기간 만료 이전에도 조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서 조사기간을 만료할 수 있다.
- 제26조(진실규명결정) 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어 진실규명이 된 경우 진실규명 조사결과를 의결로써 결정한다.
- 제27조(진실규명불능결정) 위원회는 진실규명 조사결과 진실을 밝히지 못하거나, 밝힐 수 없는 경우 진실규명 불능임과 그 사유를 기재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제28조(결정통지 및 이의신청) ① 위원회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각하 결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개시결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결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불능결정 등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인과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자·참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진실규명 신청인, 조사대상자가 사망하였거나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함에 있어서 통지대상자에게 이의신청의 제기 및 그 절차와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⑥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9조(공무원의 파견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요청 등을 받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있음을 소명하지 않는 한 신속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은 그 소속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을 파견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자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30조(위원 등의 보호) ① 누구든지 위원·직원·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 또는 직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 ② 누구든지 진실규명사건의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다는 이유로 해고, 정직, 감봉, 전보 등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 ③ 위원회는 진실규명사건의 참고인이나 감정인의 보호, 관련된 자료의 확보 또는 인멸의 방지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진실규명사건의 진실을 밝히거나 진실규명에 중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게 필요한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고, 사면 대상으로 건의할 수 있다. 그 지원 또는 보상의 내용과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31조(조사대상자의 보호) ① 누구든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범위 대상기간 중 행정기관·군대·사법부·조직·단체 등의 특정한 직위에 재직한 사실만으로 그 재직자가 동 조항과 관련되는 가해행위를 한 것으로 신문·잡지·방송(인터넷 신문 및 방송을 포함한다) 그 밖의 출판물에 의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누구든지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전에 신문·잡지·방송(인터넷 신문 및 방송을 포함한다) 그 밖의 출판물을 통하여 조사대상자 및 그의 가해행위와 관련한 위원회의 조사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사생활 및 명예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32조(보고 및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①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매년 2회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의 활동이 최종 종료될 경우 위원회는 6월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 전체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조사대상자의 행위를 조사함에 있어서 제23조의 조사대상자,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진술할 자는 조사보고서의 작성근거가 되는 증거자료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 ④ 제2항의 종합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권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 1.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희생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 2. 조사 결과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진실규명사건과 그 피해자, 희생자에 대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 3. 진실규명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 4.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5. 진실규명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법적·정치적 화해조치에 관한 사항
- 6. 국민화해와 민주발전을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 7. 역사의식의 함양을 위한 교육, 홍보에 관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 8.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사항
-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사항을 소관으로 하는 국가기관은 해당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⑥ 위원회는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국민화해와 민주발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⑦ 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지 아니한 사건에 관하여 조사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33조(국가기관 등의 협조의무) ①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은 적극 협조하고 진실규명에 필요한 편의제공 의무를 진다.
- ②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게 위임하거나 또는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 ③ 진실규명 관련 국가기관은 자체 진실규명을 위한 위원회 등 특별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장 화해를 위한 국가와 위원회의 조치
[편집]- 제34조(국가의 의무) 국가는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피해 및 명예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가해자에 대하여 적절한 법적·정치적 화해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민 화해와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35조(불이익 금지) 누구든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의하여 규명된 사실을 이유로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 제36조(피해 및 명예회복) ① 정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제1항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7조(희생자를 위한 특별사면·복권의 건의) 위원회는 대통령에게 진실이 은폐되거나 왜곡됨으로써 유죄판결을 받은 자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에 대해서 특별사면과 복권을 건의할 수 있으며, 관계 국가기관은 위원회의 결정 및 건의를 존중하여야 한다.
- 제38조(완전한 진실을 고백한 가해자에 대한 화해조치) ① 진실규명의 과정에서 가해자가 가해사실을 스스로 인정함으로써 진실규명에 적극 협조하고, 그 인정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가해자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처벌하지 않거나 감형할 것을 관계 기관에게 건의할 수 있고,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된 경우 대통령에게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특별사면과 복권을 건의할 수 있다.
- ② 관계 국가기관은 위원회의 결정 및 건의를 존중하여야 한다.
- 제39조(가해자와 피해자·유족과의 화해) 위원회와 정부는 가해자의 참회와 피해자·유족의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해자와 피해자·유족간의 화해를 적극 권유하여야 한다.
- 제40조(과거사연구재단 설립) ① 정부는 위령 사업 및 사료관 운영·관리 등을 수행할 과거사연구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 ② 제1항은 다른 형태의 자금 출연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30.>
- ③ 과거사연구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담당한다.
- 1. 위령 사업 및 사료관의 운영·관리
- 2. 추가 진상조사사업의 지원
- 3. 진상규명과 관련한 문화, 학술 활동의 지원
- 4. 그 밖에 필요한 사업
- ④ 과거사연구재단의 독립성은 보장된다.
제5장 보칙
[편집]- 제41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위원회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자,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조사에 참여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문서·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42조(자격사칭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자문기구의 구성원·소속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43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진실화해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6장 벌칙
[편집]- 제4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제45조(벌칙) ①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6조(형의 감경 등) ①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자백은 위원회에서 진실규명사건에 대한 결정을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1.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한 참고인이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 2. 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조회에 거짓으로 답변한 자
-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를 거부·기피한 자
-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의 동행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 5. 제3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진실규명사건의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자에게 불이익을 가한 자
- 6. 제3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불이익을 준 자
- 7. 제4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7542호, 2005.5.31.>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위원회의 규칙의 제정, 위원회의 설립준비는 시행일 이전에 할 수 있다.
- 제2조 (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개시하는 것으로 본다.
- 제3조 (군의문사를 포함한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접수한 사건 중 조사기간의 제한으로 진상조사가 완료되지 못하였거나 미진하였던 사건의 경우 진정인이 재조사를 신청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추가적인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는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을 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에 한하여 해당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부터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때까지 그 진실규명사건과 관련된 공소시효의 진행은 정지된다.
- 부칙 <제12920호, 2014.12.30.>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2920호) (시행 2014.12.30)
- 대한민국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7542호) (시행 2005.12.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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