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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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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직제규칙 제30호
시행: 2010.7.27
타법개정: 2010.7.27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규명사건의 진실을 밝히거나 진실규명에 중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진실규명에 기여한 자"란 진실규명사건의 진실을 밝히거나 진실규명에 중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를 말한다.
2. "보상금"이라 함은 법 제30조제4항에 근거하여 이 규칙이 정한 바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전상의 대가를 말한다.
3. "지급대상자"라 함은 진실규명에 기여한 자로서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를 말한다.
  • 제3조(보상금의 지급원칙) 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당해 진실규명사건의 진실을 밝히거나 진실을 규명하는데 직접 기여한 공로에 따라 보상금을 공정하게 지급한다.
②보상금은 동일한 공로에 대하여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다.
③수인이 동일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경우 최초에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④1인이 1개 혹은 연관된 수개의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하여 수개의 사건에 기여한 경우 1개의 사건만 보상금을 지급한다.
⑤공직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진실규명에 기여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보상금의 지급기준) ①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건당 3,000만원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1. 발견 또는 제출한 자료 등의 중요성 및 정확성
2. 당해 사건에 직접 기여한 공로
3. 사건의 난이도
②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자의 공로 등을 감안하여 배분·지급할 수 있다.
  • 제5조(보상심사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9조제2항,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보상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보상금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2. 보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상금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사항
  • 제6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 사무처장으로 한다.
③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따로 한다. <개정 2010.7.27>
  • 제7조(실무위원장) ① 실무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실무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실무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6.12.19, 2007.5.29, 2007.11.27, 2009.12.15, 2010.7.27>
  • 제8조(실무위원회의 회의) ① 실무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실무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자 또는 이해관계인을 실무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실무위원회 위원의 제척 · 기피 및 회피에 관하여는 법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보상금 지급행위의 보고) ① 진실규명사건의 조사담당자는 위원회가 진실규명결정을 한 경우 보상금 지급대상 행위라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와 같은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실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조사 경과 등에 비추어 진실규명에 결정적이라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보상이 긴급한 경우 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전이라도 보고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06.12.19>
②실무위원회는 제1항의 보고가 있는 경우 보상금지급 여부를 심사한 후 실무위원장이 별지 1호서식 의견란에 보상금지급대상행위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보상금의 지급결정) ① 위원회는 제9조제2항의 보고가 있는 경우 보상금지급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지급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전에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예상보상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각 서식에 준하여 가지급 관련 서류를 작성하되, 가지급액과 예상보상금액, 가지급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06.12.19>
②보상금은 보상금의 지급결정이 있는 당해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한다.
  • 제11조(지급통지) ① 위원장은 제10조제1항의 보상금지급결정서의 정본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통지서와 함께 지급대상자에게 송부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통지받은 지급대상자는 위원회에서 실무상 필요에 의하여 요구하는 서류를 4주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보상금의 환수) ① 지급된 보상금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동일한 공로에 대하여 이중으로 지급된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제1항에 의한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 및 제10조제1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 보상금지급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와 별지 제2호서식 보상금지급결정서는 각각 별지 제4호서식 보상금환수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와 별지 제5호서식 보상금환수결정서로 갈음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보상금환수결정을 한 경우에는 보상금환수결정서의 정본을 별지 제5호의2서식에 의한 통지서와 함께 환수대상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환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19>
  • 제13조(신분의 공개금지) 위원회는 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 (신변보호) ① 진실규명에 기여한 자는 진실규명 사건의 진실을 밝히거나 진실규명에 중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이유로 다른 자로부터 생명 · 신체에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이하 "경찰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이 급박하여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사실을 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제15조 (신변보호신청) ① 제14조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변보호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인적사항 및 신청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의 신변보호조치신청서(이하 "신변보호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하고, 접수 순서별로 신변보호조치신청 접수처리부 (별지 제7호서식)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체 없이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보호신청서는 방문 · 우편 · 모사전송 ·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다만, 우편 · 모사전송 · 전자문서 등으로 신변보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인의 인적사항 및 신변보호신청서의 제출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신변보호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8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한다.
④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변보호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해당 신청사항이 진실규명사건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그 밖에 신변보호신청의 내용이 명백하게 타당성이 없는 경우
  • 제16조 (신변보호조치신청서의 보완) ① 신청인이 제출한 신변보호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차에 한해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진실규명신청서 등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7조 (신변보호신청의 취소) ① 신청인이 신변보호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신변보호신청 취소장을 접수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종결처리한다.
②신청인이 신변보호신청서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사본하여 보관하고 원본은 반환한다.
  • 제18조 (신변보호신청의 처리) ① 위원장은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 여부 등의 확인절차를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한 의안을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1. 신변보호대상 및 보호기간
2. 신변보호조치의 종류
3. 적절한 보호기관 등
②신변보호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신변보호조치 의결서 정본이 첨부된 서면으로 위원회의 요청사항을 경찰청장 등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도 통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경찰청장 등에게 구두 또는 유선으로 요청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 제19조(비밀의 누설금지) ① 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상 취득한 지급대상자에 대한 일체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0조(서식의 변경) 이 규칙에 의해 정해진 별지 서식은 위원장이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06.12.19>
  • 제21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

[편집]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을 “실무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로 하며, 제7조제2항을 “실무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별표/서식

[편집]
  • [서식 1] 보상금지급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
  • [서식 2] 보상금지급 결정서
  • [서식 3] 보상금지급결정 통지
  • [서식 4] 보상금환수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
  • [서식 5] 보상금환수 결정서
  • [서식 5의2] 보상금환수결정 통지
  • [서식 6] 신변보호조치신청서
  • [서식 7] 신변보호조치신청 접수처리부
  • [서식 8] 접수증

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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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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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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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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