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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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규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직제규칙 제30호 |
시행: 2010.8.13 |
타법개정: 2010.8.13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회 회의의 운영
[편집]- 제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②정기회의는 매월 2회 이상 개최한다.
- 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또한 소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구로 회의 소집을 위원장에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제3조(회의의 소집) ①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위원장과 소위원회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이 각각 소집한다.
- ②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제2항에 의한 통지방법은 위원장 또는 소위원장이 각각 정한다.
- 제4조(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의 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 ②위원회는 법령이 규정한 사항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위원회 운영 및 진실규명의 기본방침에 관한 중요사항
- 위원회 자체 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법 제2조제2항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의 조사에 관한 사항
- 법 제11조의 위원의 제척·기피에 관한 사항
- 법 제14조의 사무처장의 임명제청을 위한 심의에 관한 사항
- 법 제15조제2항의 자문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 법 제22조제3항의 직권조사에 관한 사항
- 법 제24조제1항의 동행명령장 발부에 관한 사항
- 법 제25조제2항의 조사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 법 제25조제3항의 조사기간 만료에 관한 사항
- 법 제26조의 진실규명결정에 관한 사항
- 법 제27조의 진실규명불능결정에 관한 사항
- 법 제28조제5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관한 사항
- 법 제30조제4항의 보상 또는 지원, 사면 건의에 관한 사항
- 법 제32조의 위원회 활동 보고서 확정에 관한 사항
- 법 제32조제6항의 보고서의 일부내용 비공개에 관한 사항
- 법 제4장의 화해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 영 제13조의 특별기구와의 진실규명 활동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 소위원회의 결정으로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여 위원회에 상정하는 사항
- 기타 법령이 규정한 사항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5조(안건의 제출 및 상정 등) ①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안건 상정은 위원장과 소위원장이 각각 한다.
- ②안건은 의결안건과 보고안건, 토의안건으로 구분한다.
- ③안건의 상정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 ④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은 소관부서에서 작성하여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의안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⑤의안담당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의안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⑥의안담당부서에서는 의안의 형식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안건 소관부서에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의결) ①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제4조 및 제14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안건을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과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위원회 및 소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안건마다 별지 제3호의 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6.8.8>
- ③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각 둔다.
- ②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③간사는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사진행을 보좌하고, 의사일정표를 작성하여 위원장 또는 소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위원장, 위원, 사무처장 및 사무처 각 해당 부서에 배포한다.
- 제8조(회의록의 작성) ① 서기는 위원회 및 소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회의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회의명
- 회의 소집자
- 일시 및 장소
- 출석한 위원 및 회의에 참석 또는 배석한 사람의 명단과 직책
- 회의진행순서
- 상정안건
- 토론내용
- 의결사항 및 표결방법과 표결내용
- 서면발언과 질문, 답변내용
- 기타 필요한 사항
- 위원장 또는 소위원장과 간사 및 서기의 서명 또는 날인
- ③제2항제7호의 토론내용은 요지를 기재한다. 다만, 녹음기록은 별도로 보관할 수 있다.
- ④회의록은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다음 회의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의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 또는 소위원장이 정정여부를 결정한다.
- 제9조(회의의 공개 및 방청 등) ①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회의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국가기밀에 해당하거나 공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사항
- 공개될 경우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항
- 법인 또는 단체의 신용 또는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사항
- 법령에서 비밀로 분류하고 있거나 공개를 제한하고 있는 사항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원회의 공정한 의사결정 또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
- ②위원장 또는 소위원장은 공개되는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방청석의 사정을 고려하여 방청인의 수와 방청의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되는 위원회의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방청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때에는 퇴장하여야 한다.
- ④위원장 또는 소위원장은 회의장 및 방청석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방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고,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방청인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⑤위원회는 공개되는 회의에 대한 국민의 방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미리 회의의 의사일정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 또는 소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상당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사일정을 미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처장의 출석·발언권) 사무처장은 각 위원회에 출석하여 사무처의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장 상임위원회
[편집]- 제11조(상임위원회) ①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주재한다.
- ②상임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협의·조정한다.
- 위원회 관련 법령 및 위원회의 각종 규칙·규정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 영 제13조의 특별기구와의 진실규명 활동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 법 제15조의 자문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의결을 집행하기 위한 사항
-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사항
-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사항
- ③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 2인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 ③상임위원은 상임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6.9.19>
제4장 소위원회
[편집]- 제12조(소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의안의 사전 심의·조정, 조사·연구, 기타 위원회가 부여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는 제1소위원회, 제2소위원회, 제3소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12.15>
- ②소위원회는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4인 내지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상임위원이 소위원장이 된다.
- ④소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소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소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소위원회의 업무) ① 법 제3조 규정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법 제2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5호가 정한 업무는 제1소위원회가, 법 제2조제1항제3호가 정한 업무는 제2소위원회가, 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와 법 제2조제2항이 정한 업무는 제3소위원회가 분장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6호가 정한 업무는 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규정의 성격에 따라 각 소위원회가 분장한다. <개정 2006.12.19., 2009.12.15>
- ②소위원장은 전항 업무수행에 관하여 사무처 직원에게 지시할 수 있다.
- ③소위원장은 직원이 담당하는 조사업무를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거나 겸무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④직원이 조사업무에 관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소위원장은 당해 사건의 조사업무를 중지하게 하고 위원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 제14조(소위원회의 심의·의결) ① 소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에 관한 사항
-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
- 법 제22조제2항의 사전조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06.8.8>
- 영 제7조제2항의 제3의 장소에서의 진술청취에 관한 사항 <신설 2006.8.8>
- 법 제23조제3항의 실지조사에 관한 사항
- 법 제23조제7항의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에 관한 사항
- 법 제30조제3항의 참고인·감정인 보호 및 관련된 자료의 확보 및 인멸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 법 제31조제3항의 조사대상자의 사생활 및 명예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
-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 회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거나 위원장 또는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소위원회에 회부한 사항 <개정 2006.9.19>
- ②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것으로 본다.
- ③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등 그 활동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위원회는 소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출석위원 1/3이상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06.8.8>
- ⑤각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심의·의결사항 중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등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소위원회 명의로 이를 행할 수 있다.
- 제15조(소위원회 업무에 대한 예외 등)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소위원회의 업무분장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위원회 일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
- 제16조(소위원회의 의사) ① 소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 위원의 요청이 있거나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 ②소위원회는 상정된 안건 중 사안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기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 의결로 그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③소위원회는 법, 영, 위원회규칙 및 위원회 의결의 범위 안에서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장 화해위원회
[편집]- 제17조(화해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4장의 화해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화해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화해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3인을 포함한 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화해위원회는 위원장이 주재한다.
- ④화해위원회의 운영은 소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의2 종합보고서위원회 <신설 2010.7.27>
[편집]- 제17조의2(종합보고서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32조제2항의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해 종합보고서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종합보고서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3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종합보고서위원회는 위원장이 주재한다.
- ④종합보고서위원회의 운영은 소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전문위원
[편집]- 제18조(전문위원) ① 각 소위원회별 분장사항의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은 소속 소위원회의 분장사항에 대하여 조사·연구 업무를 담당한다.
제7장 보칙
[편집]- 제19조(운영세칙) 그밖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편집]-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장의2(종합보고서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장의2 종합보고서위원회
- 제17조의2(종합보고서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법 제32조제2항의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해 종합보고서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종합보고서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3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종합보고서위원회는 위원장이 주재한다. ④종합보고서위원회의 운영은 소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② 내지 ⑦ 생략
별표/서식
[편집]- [서식 1] 의안서
- [서식 2] 의안대장
- [서식 3] 의결서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