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군인복지기본법 (제8731호)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군인복지기본법
법률 제8731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3.1
제정: 2007.12.21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군인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군의 사기를 높이며 나아가 군인으로 하여금 임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군인"이란 현역으로서 「군인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을 말한다.
2. "군인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
나.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다.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
3. "복지시설" 이란 군인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군인 자녀 기숙사
나. 군 매점, 영내 주유소
다. 복지회관, 휴양소 및 콘도미니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시설에 부수되는 시설
4. "체육시설"이란 군인의 체력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군 골프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제3조 (국가의 책무) (1) 국가는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인이 복무 중에는 그 임무수행에만 전념하고, 전역 후에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2) 국가는 군인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군인의 복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 (복지사업 재원) 군인의 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은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군인복지기금으로 충당한다.
  • 제6조 (군인복지기본계획의 수립·시행) (1)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제8조에 따른 군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인복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확정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군인복지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군인의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복지시설등"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 군인의 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4)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 (실태조사) (1)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군인의 복지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항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 (군인복지위원회) (1) 군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 및 그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군인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 공무원 및 국방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4)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군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군인복지 향상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군인복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제안하는 사항
(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6) 위원의 임기 및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 (군 숙소 지원) (1) 국가는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인(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및 병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같다)에게 관사 또는 독신자숙소(이하 이 조에서 "군 숙소"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2) 군 숙소의 규모와 시설기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민의 평균주거수준을 고려하여 정한다.
(3) 군 숙소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10조 (주택의 우선공급 등) (1) 국가는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 무주택세대주에 대하여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의 기준은 무주택기간, 복무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택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
(3) 국방부장관은 국방·군사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이를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재산법」 제39조에 따라 해당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다.
  • 제11조 (보육 및 교육 지원) (1) 국가는 군인의 근무지 이동으로 인하여 그 자녀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전·입학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입학을 지원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군인 밀집지역에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보육시설 설치에 필요한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3)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근무형편상 군인과 같이 생활할 수 없는 군인의 직계비속(군인이 부양하는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국내에 소재하는 학교의 학생에 한하며, 대학원생을 제외한다)인 경우 숙식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4) 제3항에 따른 숙식시설의 입주요건과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 (의료지원) (1) 국가는 군인의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검진과 진료 등의 의료지원을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은 군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되, 필요한 경우 민간 의료기관에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 (건강검진) (1) 국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 적용 대상이 아닌 군인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대상·횟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 (군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1)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복지증진과 체력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복지시설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국방부장관은 복지시설등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인과 군인가족 외의 자에게도 복지시설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3) 국방부장관은 복지시설등을 통합하여 관리·운영하고 복지시설등의 운용에 따른 회계처리는 「군인복지기금법」의 규정에 따르며, 군별로 복지시설등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4) 국방부장관은 복지시설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지시설등을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5) 복지시설등의 관리책임자 지정 및 위탁 운영 등 복지시설등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 부칙 <제8731호, 2007.12.21>
(1)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3항에 따른 복지시설등의 통합운영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복지시설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치·운영되고 있는 복지시설등은 이 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것으로 보며, 이 법 시행 당시 설치 중인 복지시설등은 이 법에 따라 설치 중인 것으로 본다.
(3) (복지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시행 중인 군인복지사업은 이 법에 따라 시행 중인 것으로 본다.
(4) (복지시설등 위탁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복지시설등을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 중인 경우 종전의 위탁운영계약은 이 법에 따른 것으로 보되, 계약기간을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계약은 2008년 12월 31일에 만료된다.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