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98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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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법률 제9820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0.2.3
일부개정: 2009.11.2

제1편 총칙 <개정 2009.11.2>[편집]

  • 제1조 (적용대상자) (1)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2)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실역(實役)에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보충역 및 제2국민역인 군인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내국인·외국인에 대하여도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죄
2. 제42조의 죄
3.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6까지 및 제59조의 죄
4.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의 죄
5. 제75조제1항제1호의 죄
6. 제77조의 죄
7. 제78조의 죄
8.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죄
9.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미수범
10.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의 미수범
11. 제59조제1항의 미수범
12.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및 제71조제1항·제2항의 미수범
13.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미수범
(5)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군복무 중이나 재학 또는 재영 중에 이 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전역·소집해제·퇴직 또는 퇴교나 퇴영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11.2]
  • 제1조의2 (장소적 적용범위) 이 법은 제1조에 규정된 사람이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이 법에 규정된 죄(제1조제4항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같은 항 각 호에 정한 죄만 해당한다)를 범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09.11.2]
  •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관"이란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는 상관에 준한다.
2. "지휘관"이란 중대 이상 단위부대의 장과 함선(艦船)부대의 장 또는 함정(艦艇) 및 항공기를 지휘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초병(哨兵)"이란 경계를 그 고유의 임무로 하여 지상, 해상 또는 공중에 책임 범위를 정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4. "부대"란 군대, 군의 기관 및 학교와 전시(戰時) 또는 사변 시에 이에 준하여 특별히 설치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적전(敵前)"이란 적에 대하여 공격·방어의 전투행동을 개시하기 직전과 개시 후의 상태 또는 적과 직접 대치하여 적의 습격을 경계하는 상태를 말한다.
6. "전시"란 상대국이나 교전단체에 대하여 선전포고나 대적(對敵)행위를 한 때부터 그 상대국이나 교전단체와 휴전협정이 성립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7. "사변"이란 전시에 준하는 동란(動亂)상태로서 전국 또는 지역별로 계엄이 선포된 기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11.2]
  • 제3조 (사형 집행) 사형은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군사법원의 관할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로써 집행한다.
[전문개정 2009.11.2]
  • 제4조 (다른 법의 적용례) 제1조에 따른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범한 죄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1.2]

제2편 각칙 <개정 2009.11.2>[편집]

제1장 반란의 죄 <개정 2009.11.2>[편집]

  • 제5조 (반란) 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 사형
2.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과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3. 반란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전문개정 2009.11.2]
  • 제6조 (반란 목적의 군용물 탈취) 반란을 목적으로 작당하여 병기, 탄약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供)하는 물건을 탈취한 사람은 제5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전문개정 2009.11.2]
  • 제7조 (미수범) 제5조와 제6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09.11.2]
  • 제8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1) 제5조 또는 제6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2) 제5조 또는 제6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하거나 선전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 제9조 (반란 불보고) (1) 반란을 알고도 이를 상관 또는 그 밖의 관계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2) 제1항의 경우에 적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보고하지 아니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 제10조 (동맹국에 대한 행위) 이 장의 규정은 대한민국의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11.2]

제2장 이적(利敵)의 죄 <개정 2009.11.2>[편집]

  • 제11조 (군대 및 군용시설 제공) (1) 군대 요새(要塞), 진영(陣營) 또는 군용에 공하는 함선이나 항공기 또는 그 밖의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에게 제공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2) 병기, 탄약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에게 제공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 제12조 (군용시설 등 파괴) 적을 위하여 제11조에 규정된 군용시설 또는 그 밖의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 제13조 (간첩) (1) 적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한 사람은 사형에 처하고, 적의 간첩을 방조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군사상 기밀을 적에게 누설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기관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1. 부대·기지·군항(軍港)지역 또는 그 밖에 군사시설 보호를 위한 법령에 따라 고시되거나 공고된 지역
2. 부대이동지역·부대훈련지역·대간첩작전지역 또는 그 밖에 군이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지역
3.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되거나 위촉된 방위산업체와 연구기관
[전문개정 2009.11.2]
  • 제14조 (일반이적)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행위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적을 위하여 진로를 인도하거나 지리를 알려준 사람
2. 적에게 항복하게 하기 위하여 지휘관에게 이를 강요한 사람
3. 적을 숨기거나 비호(庇護)한 사람
4. 적을 위하여 통로, 교량, 등대, 표지 또는 그 밖의 교통시설을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부대 또는 군용에 공하는 함선, 항공기 또는 차량의 왕래를 방해한 사람
5. 적을 위하여 암호 또는 신호를 사용하거나 명령, 통보 또는 보고의 내용을 고쳐서 전달하거나 전달을 게을리하거나 거짓 명령, 통보나 보고를 한 사람
6. 적을 위하여 부대, 함대(艦隊), 편대(編隊) 또는 대원을 해산시키거나 혼란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연락이나 집합을 방해한 사람
7.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에게 제공한 사람
8. 그 밖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사람
[전문개정 2009.11.2]
  • 제15조 (미수범)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09.11.2]
  • 제16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1)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2)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하거나 선전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 제17조 (동맹국에 대한 행위) 이 장의 규정은 대한민국의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11.2]

제3장 지휘권 남용의 죄 <개정 2009.11.2>[편집]

  • 제18조 (불법 전투 개시)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외국에 대하여 전투를 개시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 제19조 (불법 전투 계속) 지휘관이 휴전 또는 강화(講和)의 고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투를 계속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 제20조 (불법 진퇴)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에서 지휘관이 권한을 남용하여 부득이한 사유 없이 부대, 함선 또는 항공기를 진퇴(進退)시킨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 제21조 (미수범) 이 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09.11.2]

제4장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 <개정 2009.11.2>[편집]

  • 제22조 (항복) 지휘관이 그 할 바를 다하지 아니하고 적에게 항복하거나 부대, 요새, 진영, 함선 또는 항공기를 적에게 방임(放任)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 제23조 (부대 인솔 도피) 지휘관이 적전에서 그 할 바를 다하지 아니하고 부대를 인솔하여 도피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 제24조 (직무유기)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遺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의 경우: 사형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
3.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전문개정 2009.11.2]
  • 제25조 (미수범) 제22조 및 제2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09.11.2]
  • 제26조 (예비, 음모) 제22조 또는 제2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제5장 수소(守所) 이탈의 죄 <개정 2009.11.2>[편집]

  • 제27조 (지휘관의 수소 이탈)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부대를 인솔하여 수소를 이탈하거나 배치구역에 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3.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전문개정 2009.11.2]
  • 제28조 (초병의 수소 이탈) 초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소를 이탈하거나 지정된 시간까지 수소에 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3. 그 밖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전문개정 2009.11.2]
  • 제29조 (미수범) 이 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09.11.2]

제6장 군무 이탈의 죄 <개정 2009.11.2>[편집]

  • 제30조 (군무 이탈) (1)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부대 또는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 제31조 (특수 군무 이탈) 위험하거나 중요한 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배치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도 제30조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1.2]
  • 제32조 (이탈자 비호) 제30조 또는 제31조의 죄를 범한 사람을 숨기거나 비호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전문개정 2009.11.2]
  • 제33조 (적진으로의 도주) 적진으로 도주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 제34조 (미수범) 이 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09.11.2]

제7장 군무 태만의 죄 <개정 2009.11.2>[편집]

  • 제35조 (근무 태만) 근무를 게을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지휘관 또는 이에 준하는 장교로서 그 임무를 수행하면서 적과의 교전이 예측되는 경우에 전투준비를 게을리한 사람
2. 장교로서 부대 또는 병원(兵員)을 인솔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면서 적을 만나거나 그 밖의 위난(危難)에 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부대 또는 병원을 유기한 사람
3. 직무상 공격하여야 할 적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격하지 아니하거나 직무상 당연히 감당하여야 할 위난으로부터 이탈한 사람
4. 군사기밀인 문서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사람으로서 위급한 경우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적에게 이를 방임한 사람
5.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에서 병기, 탄약,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운반 또는 공급하는 사람으로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이를 없애거나 모자라게 한 사람
[전문개정 2009.11.2]
  • 제36조 (비행군기 문란) 비행(飛行)에 관한 법규 또는 명령을 위반하여 항공기를 조종함으로써 비행군기를 문란하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3. 그 밖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전문개정 2009.11.2]
  • 제37조 (위계로 인한 항행 위험) 거짓 신호를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군용에 공하는 함선 또는 항공기의 항행(航行)에 위험을 발생시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전문개정 2009.11.2]
  • 제38조 (거짓 명령, 통보, 보고) (1) 군사(軍事)에 관하여 거짓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2) 군사에 관한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전문개정 2009.11.2]
  • 제39조 (명령 등의 거짓 전달)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에서 군사에 관한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전달하는 사람이 거짓으로 전달하거나 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8조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1.2]
  • 제40조 (초령 위반) (1)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규칙에 따르지 아니하고 초병을 교체하게 하거나 교체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2) 초병이 잠을 자거나 술을 마신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 제41조 (근무 기피 목적의 사술) (1)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신체를 상해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2)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질병을 가장하거나 그 밖의 위계(僞計)를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전문개정 2009.11.2]
  • 제42조 (유해 음식물 공급) (1) 독성이 있는 음식물을 군에 공급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과실로 인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4) 적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 제43조 (출병 거부) 지휘관이 출병(出兵)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그 요구를 받고 상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제8장 항명의 죄 <개정 2009.11.2>[편집]

  • 제44조 (항명)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전문개정 2009.11.2]
  • 제45조 (집단 항명) 집단을 이루어 제4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수괴는 사형, 그 밖의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수괴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3. 그 밖의 경우: 수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전문개정 2009.11.2]
  • 제46조 (상관의 제지 불복종) 폭행을 하는 사람이 상관의 제지에 복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 제47조 (명령 위반)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제9장 폭행, 협박, 상해 및 살인의 죄 <개정 2009.11.2>[편집]

  • 제48조 (상관에 대한 폭행, 협박) 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전문개정 2009.11.2]
  • 제49조 (상관에 대한 집단 폭행, 협박 등) (1) 집단을 이루어 제48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수괴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그 밖의 경우: 수괴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4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48조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전문개정 2009.11.2]
  • 제50조 (상관에 대한 특수 폭행, 협박)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48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전문개정 2009.11.2]
  • 제51조 삭제 <2009.11.2>
  • 제52조 (상관에 대한 폭행치사상) (1)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제48조 또는 제49조의 죄를 범하여 상관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제49조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 중 수괴는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전문개정 2009.11.2]
  • 제52조의2 (상관에 대한 상해) 상관의 신체를 상해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전문개정 2009.11.2]
  • 제52조의3 (상관에 대한 집단상해 등) (1) 집단을 이루어 제52조의2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수괴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수괴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52조의2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52조의2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조신설 2009.11.2]
[종전 제52조의3은 제52조의5로 이동 <2009.11.2>]
  • 제52조의4 (상관에 대한 특수상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52조의2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본조신설 2009.11.2]
[종전 제52조의4는 제52조의6으로 이동 <2009.11.2>]
  • 제52조의5 (상관에 대한 중상해) 제52조제2항 및 제52조의2부터 제52조의4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다만, 제52조의3제1항제2호의 죄를 범한 사람 중 수괴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 밖의 경우(제52조의3제1항제2호의 죄를 범한 사람 중 수괴는 제외한다):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전문개정 2009.11.2]
[제52조의3에서 이동 <2009.11.2>]
  • 제52조의6 (상관에 대한 상해치사) 제52조의2부터 제52조의5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제52조의3제1항제2호의 죄를 범한 사람 중 수괴는 제외한다):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전문개정 2009.11.2]
[제52조의4에서 이동 <2009.11.2>]
  • 제53조 (상관 살해와 예비, 음모) (1) 상관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 제54조 (초병에 대한 폭행, 협박) 초병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전문개정 2009.11.2]
  • 제55조 (초병에 대한 집단 폭행, 협박 등) (1) 집단을 이루어 제5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수괴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그 밖의 경우: 수괴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54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54조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전문개정 2009.11.2]
  • 제56조 (초병에 대한 특수 폭행, 협박)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5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전문개정 2009.11.2]
  • 제57조 삭제 <2009.11.2>
  • 제58조 (초병에 대한 폭행치사상) (1)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초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제5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55조 또는 제56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제5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55조 또는 제56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제54조 또는 제55조의 죄를 범하여 초병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다만, 제55조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한 사람 중 수괴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그 밖의 경우(제55조제1항제2호의 죄를 범한 사람 중 수괴는 제외한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전문개정 2009.11.2]
  • 제58조의2 (초병에 대한 상해) 초병의 신체를 상해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전문개정 2009.11.2]
  • 제58조의3 (초병에 대한 집단상해 등) (1) 집단을 이루어 제58조의2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수괴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수괴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58조의2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58조의2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조신설 2009.11.2]
[종전 제58조의3은 제58조의5로 이동 <2009.11.2>]
  • 제58조의4 (초병에 대한 특수상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58조의2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본조신설 2009.11.2]
[종전 제58조의4는 제58조의6으로 이동 <2009.11.2>]
  • 제58조의5 (초병에 대한 중상해) 제58조제2항, 제58조의2 및 제58조의3제2항의 죄를 범하여 초병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전문개정 2009.11.2]
[제58조의3에서 이동 <2009.11.2>]
  • 제58조의6 (초병에 대한 상해치사)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5까지의 죄를 범하여 초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제58조의2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58조의3부터 제58조의5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제58조의2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58조의3부터 제58조의5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전문개정 2009.11.2]
[제58조의4에서 이동 <2009.11.2>]
  • 제59조 (초병살해와 예비, 음모) (1) 초병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 제60조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1)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군인 또는 제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3)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전문개정 2009.11.2]
  • 제60조의2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상해)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의 신체를 상해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전문개정 2009.11.2]
  • 제60조의3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집단상해 등) (1)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60조의2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60조의2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60조의2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조신설 2009.11.2]
[종전 제60조의3은 제60조의4로 이동 <2009.11.2>]
  • 제60조의4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중상해) 제60조제5항, 제60조의2 및 제60조의3제2항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전문개정 2009.11.2]
[제60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60조의4는 제60조의5로 이동 <2009.11.2>]
  • 제60조의5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상해치사)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4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제60조의2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60조의3 또는 제60조의4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제60조의2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60조의3 또는 제60조의4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전문개정 2009.11.2]
[제60조의4에서 이동 <2009.11.2>]
  • 제61조 (특수소요) 집단을 이루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다른 사람을 지휘하거나, 세력을 확장 또는 유지하는 데 솔선한 사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3. 부화뇌동한 사람: 2년 이하의 징역
[전문개정 2009.11.2]
  • 제62조 (가혹행위) (1)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 제63조 (미수범) 제52조의2부터 제52조의4까지, 제53조제1항,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제59조제1항, 제60조의2 및 제60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09.11.2]

제10장 모욕의 죄 <개정 2009.11.2>[편집]

  • 제64조 (상관 모욕 등) (1)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2)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3)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4)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 제65조 (초병 모욕) 초병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제11장 군용물에 관한 죄 <개정 2009.11.2>[편집]

  • 제66조 (군용시설 등에 대한 방화) (1) 불을 놓아 군의 공장, 함선, 항공기 또는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기차, 전차, 자동차, 교량을 소훼(소훼)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불을 놓아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를 소훼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군용에 공하는 물건이 현존하는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2. 군용에 공하는 물건이 현존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전문개정 2009.11.2]
  • 제67조 (노적 군용물에 대한 방화) 불을 놓아 노적(露積)한 병기, 탄약, 차량, 장구(裝具), 기재(器材),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소훼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전문개정 2009.11.2]
  • 제68조 (폭발물 파열) 화약, 기관(汽罐) 또는 그 밖의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하게 하여 제66조와 제67조에 규정된 물건을 손괴한 사람도 제66조 및 제67조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1.2]
  • 제69조 (군용시설 등 손괴) 제66조에 규정된 물건 또는 군용에 공하는 철도, 전선 또는 그 밖의 시설이나 물건을 손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 제70조 (노획물 훼손) 적과 싸워서 얻은 물건을 횡령하거나 소훼 또는 손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 제71조 (함선·항공기의 복몰 또는 손괴) (1) 취역(就役) 중에 있는 함선을 충돌 또는 좌초시키거나 위험한 곳을 항행하게 하여 함선을 복몰(覆沒) 또는 손괴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취역 중에 있는 항공기를 추락시키거나 손괴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 제72조 (미수범)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및 제71조제1항·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09.11.2]
  • 제73조 (과실범) (1) 과실로 인하여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 제74조 (군용물 분실) 총포, 탄약, 폭발물, 차량, 장구, 기재,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를 분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 제75조 (군용물 등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1) 총포, 탄약, 폭발물, 차량, 장구, 기재,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 또는 군의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형법」 제2편제38장부터 제41장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총포, 탄약 또는 폭발물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2) 제1항의 경우에는 「형법」에 정한 형과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3) 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1.2]
  • 제76조 (예비, 음모)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와 제71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전문개정 2009.11.2]
  • 제77조 (외국의 군용시설 또는 군용물에 대한 행위) 이 장의 규정은 국군과 공동작전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군의 군용시설 또는 군용에 공하는 물건에 대한 행위에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11.2]

제12장 위령(違令)의 죄 <개정 2009.11.2>[편집]

  • 제78조 (초소 침범) 초병을 속여서 초소를 통과하거나 초병의 제지에 불응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3. 그 밖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전문개정 2009.11.2]
  • 제79조 (무단 이탈)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 제80조 (군사기밀 누설) (1)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2)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 제81조 (암호 부정사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1. 암호를 허가 없이 발신한 사람
2. 암호를 수신(受信)할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수신하게 한 사람
3. 자기가 수신한 암호를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전달한 사람
[전문개정 2009.11.2]

제13장 약탈의 죄 <개정 2009.11.2>[편집]

  • 제82조 (약탈) (1) 전투지역 또는 점령지역에서 군의 위력 또는 전투의 공포를 이용하여 주민의 재물을 약취(掠取)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전투지역에서 전사자 또는 전상병자의 의류나 그 밖의 재물을 약취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 제83조 (약탈로 인한 치사상) (1) 제8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제8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 제84조 (전지 강간) (1) 전투지역 또는 점령지역에서 부녀를 강간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2) 제1항의 죄에 대한 공소에는 고소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1.2]
  • 제85조 (미수범) 이 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09.11.2]

제14장 포로에 관한 죄 <개정 2009.11.2>[편집]

  • 제86조 (포로) 적에게 포로가 된 사람이 우군(友軍)부대 또는 진지로 귀환할 수 있는데도 귀환할 적절한 행동을 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우군포로가 귀환하지 못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 제87조 (간수자의 포로 도주 원조) 포로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사람이 그 포로를 도주하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 제88조 (포로 도주 원조) (1) 포로를 도주하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포로를 도주시킬 목적으로 포로에게 기구를 제공하거나 그 밖에 그 도주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 제89조 (포로 탈취) 포로를 탈취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 제90조 (도주포로 비호) 도주한 포로를 숨기거나 비호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 제91조 (미수범)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09.11.2]

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 <개정 2009.11.2>[편집]

  • 제92조 (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부녀를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 제92조의2 (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9.11.2]
  • 제92조의3 (준강간, 준강제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92조 및 제92조의2의 예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9.11.2]
  • 제92조의4 (미수범) 제92조,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2009.11.2]
  • 제92조의5 (추행) 계간(鷄姦)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9.11.2]
  • 제92조의6 (강간 등 상해·치상) 제92조 및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4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9.11.2]
  • 제92조의7 (강간 등 살인·치사) 제92조 및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4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9.11.2]
  • 제92조의8 (고소) 제92조 및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4까지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1.2]

제16장 그 밖의 죄 <신설 2009.11.2>[편집]

  • 제93조 (부하범죄 부진정) 부하가 다수 공동하여 죄를 범함을 알고도 그 진정(鎭定)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을 다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 제94조 (정치 관여)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연설, 문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거나 그 밖의 정치운동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부칙[편집]

  • 부칙 <제1003호,1962.1.20>
제1조 (시행일) 본법은 서기1962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형의 종류의 적용례) (1) 본법 시행전에 범한 국방경비법과 해안경비법 소정의 죄에 대한 형의 경중의 비교는 가장 중한 형의 장기에 의하되 가장 중한 형의 장기에 경중이 없을때에는 그 단기에 의한다.
(2) (동전)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경중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병과할 다른 형이 있는 것을 중한 것으로 하고 선택할 다른 형이 있는 것을 경한 것으로 한다.
(3) (동전) 전2항의 경우에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때에는 형법 또는 본법에 의하여 형의 가중 또는 감경을 한 다음에 형의 비교를 한다.
제3조 (범인에게 유리한 법의 적용) 본법 시행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형의 경중에 관한 것이 아니드라도 범인에게 유리할 때에는 국방경비법 또는 해안경비법을 적용한다.
제4조 (1개의 죄에 대한 신구법의 적용례) 본법 시행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1개의 죄에 대하여는 본법 시행전에 범한 죄로 간주한다.
제5조 (폐지법률) 과도정부법률(서기1948년7월)국방경비법중 제2조, 제6조 내지 제50조, 제88조, 제91조 내지 제93조, 제102조, 제1장최고형벌표, 제2장인가되는 부가형 제1조 내지 제5조의 규정과 과도정부법률(서기1948년7월)해안경비법중 제2조, 제6조 내지 제16조, 제54조, 제59조, 제60조, 제62조, 제71조, 제1장최고형벌표, 제2장과할 수 있는 부가형 제1조 내지 제3조의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6조 (집행정지중의 형의 면제) 본법 시행당시 군법회의의 승인 또는 확인 장관의 조치에 의하여 그 집행이 정지중에 있는 판결은 그 정지된 날로부터 취소됨이 없이 다음 구분에 의한 기간의 만료일에 그 집행이 면제된 것으로 본다.
1.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있어서는 20년
2.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있어서는 그 형기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단 형기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이 15년을 초과하는 것은 이를 15년으로 한다.
3. 파면 벌금 또는 몰수에 있어서는 1년
  • 부칙 <제1620호,1963.12.16>
이 법은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261호,1970.12.31>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538호,1973.2.17>
이 법은 1973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749호,1975.4.4>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3443호,1981.4.17>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4) 군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중 "귀휴중인 병"을 "전임중인 병"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2호중 "병역법 제6장"을 "병역법 제49조"로 한다.
(5) 내지 (9) 생략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 생략
(3) (관련법률의 정비) 1.생략
2. 군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호중 "군수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을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군수업체"를 "방위산업체"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군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군법회의"를 "군사법원"으로 한다.
(2) 내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제1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4) 군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3항제2호중 "병역법 제49조"를 "병역법 제57조"로 한다.
(5) 내지 (10) 생략
제18조제19조 생략
  • 부칙 <제4703호,1994.1.5>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군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 단서중 "전임"을 "전환복무"로 한다.
(3)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 생략
(7) 군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 본문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2호중 "하사관후보생"을 각각 "부사관후보생"으로 한다.
(8) 내지 (15) 생략
제3조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군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호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을 "「방위사업법」"으로 한다.
(2) 내지 (7)생략
제16조 생략
  • 부칙 <제9820호, 2009.11.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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