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64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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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법률 제6455호
제정기관: 국회

대한민국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 2001.7.1.
일부개정: 2001.3.28.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을 위한 훈련등을 통하여 근로자가 직업능력을 최대한 개발·발휘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증진 및 지위향상과 기업의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고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2.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라 함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된 직업훈련원·직업전문학교등의 시설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근로자"라 함은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를 말한다.
  • 제3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 (1)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 개인의 희망·적성·능력에 맞게 직업에 종사하는 전기간에 걸쳐 단계적·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2)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기업등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이 존중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근로자에 대하여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실시되어야 한다.
(3)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교육관계법에 의한 학교교육 및 산업사회와의 밀접한 관련하에 실시되어야 한다.
(4) 다음 각호의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중요시 되어야 한다. <개정 2001.3.28>
1. 고령자·장애인·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비진학청소년
2. 국가유공자(그 유가족을 포함한다)·군전역자 및 군전역예정자
3. 여성근로자
4. 중소기업 및 제조업의 생산직 근로자
  • 제4조 (국가·사업주등 관계자의 책무)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업능력개발훈련 기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직업능력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사업주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근로자가 자격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근로자는 스스로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 등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장은 당해 시설이 보유하는 인적·물적 자원이나 정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 (직업능력개발훈련촉진시책) (1)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 기준의 제정·보급
2.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재의 편찬·보급
3.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제도의 운영 및 교사의 양성
4.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설치·운영
5.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시자에 대한 지원
6.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자에 대한 지원
7.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홍보
8.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
9. 기타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를 위한 주요사항
(2) 노동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 및 해외거주귀환자등의 취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언제 어디서나 쉽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첨단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원격훈련등 다양한 훈련방법과 훈련매체를 개발·보급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노동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보관리체계의 구축, 전문인력의 배치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조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의 수립) (1)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기본계획과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인력수급에 관한 사항
2.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목표에 관한 사항
3.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4. 직업능력개발훈련 재원의 확보 및 투자에 관한 사항
5.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설치 및 확충에 관한 사항
6. 특정계층·직종·지역의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촉진에 관한 사항
7. 기타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주요사항
(3)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장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종류·교사 등[편집]

  • 제6조의2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기준) (1) 노동부장관은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를 위하여 훈련의 대상이 되는 직종별로 훈련의 목표, 교과내용 및 시설·장비와 교사 등에 관한 훈련기준을 정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기준의 세부사항과 그 설정 및 변경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3.28]
  • 제7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구분 등) (1)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훈련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훈련(이하 "기준훈련"이라 한다)과 그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1.3.28>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훈련과 그외의 직업능력개발훈련별 과정 및 각 과정의 훈련방법, 훈련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재) (1)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국가에 의하여 편찬된 교재 또는 자체에서 편찬한 교재등을 자유로이 선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노동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의 종류 또는 과정별로 적합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훈련교재를 개발·편찬·보급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재의 개발·편찬·보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9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자격 등) (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기타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훈련생을 가르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3)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제10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종류와 자격기준 및 자격증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등) (1) 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안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교부받은 때
2. 제9조제3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
3. 업무수행을 태만히 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때
4. 자격증을 대여한 때
(2)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1조 (훈련교사 양성시설 및 훈련과정)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 또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단체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공공단체와 법인·단체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시설 및 과정의 종류, 승인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의2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능력향상) (1) 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사업 등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내용 및 시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3.28]
  • 제12조 (재해위로금) (1)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훈련생(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자를 제외한다)이 훈련중에 그 훈련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에 의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생에 대하여는 그 위탁자가 재해위로금을 부담하되, 수탁자의 훈련시설의 하자에 의하거나 기타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재해위로금의 지급기준 및 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 (훈련수당)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훈련생에 대하여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 (수료증)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그 훈련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그 고용근로자에 대하여 직접 실시하는 훈련과정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장 국가 등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촉진[편집]

  • 제15조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설치)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공공단체가 이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하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라 한다)의 장은 그 지역내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기술지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6조 (실업자 등의 고용촉진훈련) (1) 국가등은 실업자·비진학청소년·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전업농어민·군전역자 또는 군전역예정자 등의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훈련과정(훈련과정)의 선정 그 밖의 훈련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3.28>
  • 제16조의2 (자활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1) 노동부장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사업 참가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자와 동법 제1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급여로 기능습득의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훈련의 대상, 훈련과정의 선정 그 밖의 훈련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3.28]
  • 제17조 (실직자의 재취업훈련) (1) 국가등은 고용조정 기타 사유로 실직한 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직자의 재취업을 위한 훈련의 대상, 훈련과정의 선정 그 밖의 훈련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3.28>
  • 제17조의2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실시) (1) 제16조·제16조의2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자는 이를 위탁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위탁을 받은 경우
2.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훈련비용을 청구하거나 이를 받은 경우
3. 위탁계약에 위반하여 훈련을 실시한 경우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훈련을 실시한 경우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자는 이를 위탁받은 자가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에 대하여는 그 해지일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을 받을 수 있는 훈련기관의 범위, 훈련의 위탁기준, 위탁훈련비의 수준, 위탁계약의 해지, 시정요구 및 위탁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3.28]
  • 제18조 (특별훈련과정등의 설치) (1)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장은 비진학청소년·장애인·고령자·주부·군전역자·군전역예정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특별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장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직업전환훈련과정·창업훈련과정·직장적응훈련과정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의 종류, 훈련대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 (국제협력증진) 노동부장관은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교류·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외국인의 기술·기능훈련
2. 국제회의 개최 및 참가
3. 기타 국제교류·협력사업

제4장 사업주등에 의한 직업능력개발 촉진[편집]

  • 제20조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조치) (1) 사업주는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학교등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2. 근로자의 자격검정비용에 대한 지원
3.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휴가의 부여등 직업능력개발기회의 제공
(2) 사업주는 근로자(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의 작성·실시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업능력개발담당자를 선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1조 (훈련계약과 권리의무) (1) 사업주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에 따른 권리의무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훈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자에 대하여 훈련이수후 사업주가 지정하는 업무에 일정기간동안 종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5년의 범위이내로 하되, 훈련기간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고용근로자가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는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중의 근로시간 및 임금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 제22조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등)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등외의 자가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비영리법인(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학교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시설·장비구입자금으로 융자받은 자금중 미상환액은 해당 학교법인에 융자한 것으로 본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허가의 조건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1.3.28>
(4)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운영·감독·해산 등에 있어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편집]

  • 제23조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등 지원) (1)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하거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다.
(2)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담당자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연수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및 융자의 대상·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 (사업주외의 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등) (1)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하여 국가등,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영리·비영리법인, 개인등(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를 제외한다)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당해 훈련시설 및 과정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훈련비용을 포함한다)을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다.
(2) 노동부장관은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훈련비용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1.3.28>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및 융자의 대상·범위·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3.28>
  • 제25조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육성지원) (1) 노동부장관은 민간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활성화와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내용·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26조 (독자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1) 노동부장관은 고용근로자가 스스로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경우 그 근로자에게 다음 각호의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비용
2. 교육관계법에 의한 전문대학등의 교육과정 수업료
3. 자격취득을 위한 검정수수료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및 융자의 대상·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7조 (직업능력개발촉진사업 지원등) (1)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그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격검정실시등 직업능력평가사업
2.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3. 기능·기술장려사업
4.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지원사업
5.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대상·범위·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조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 및 지정)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훈련을 실시하는 자가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한 훈련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훈련과정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준훈련의 실시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그의 훈련과정에 대하여 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1.3.28>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훈련외의 훈련을 실시하는 자가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한 훈련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훈련과정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준훈련외의 훈련의 실시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그의 훈련과정에 대하여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1.3.28>
(3)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훈련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는 자에 비하여 훈련비용지원등에 있어 우대를 할 수 있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의 인정 및 지정의 범위, 절차와 우대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조의2 (인정 및 지정의 취소 등) (1)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 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 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2.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훈련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신청하거나 이를 받은 경우
3. 인정 또는 지정받은 내용에 위반하여 훈련을 실시한 경우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훈련을 실시한 경우
(2) 노동부장관은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자가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3)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 또는 지정의 취소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취소일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 또는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 또는 지정취소의 세부기준, 시정명령, 인정 또는 지정의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5)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3.28]
  • 제29조 (훈련과정의 평가 등) (1) 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의 지원을 받는 훈련기관 또는 훈련과정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1. 시설·장비 및 교사에 관한 사항
2. 훈련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취업관리 등 훈련을 받는 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당해 훈련기관과 산업계와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훈련의 실적, 훈련을 받는 자의 만족도 등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2) 노동부장관은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함에 있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를 하는 평가기관, 평가방법, 그 결과의 공개와 차등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1.3.28]
  • 제30조 (소요재원)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시와 그 지원 또는 융자에 필요한 재원은 일반회계,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기금등에 의한다.

제6장 보칙[편집]

  • 제31조 (보고와 검사) (1) 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가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와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를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32조 (수수료)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33조 (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지방노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공공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장 벌칙[편집]

  • 제34조 (벌칙)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5조 (과태료) (1)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관계서류의 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관계공무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답변을 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는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제3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5474호, 1997.1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455호, 2001.3.28>
(1)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훈련과정의 인·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위탁자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 또는 지정받은 훈련과정은 이를 개정규정에 의하여 훈련수탁자가 인정 또는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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