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6455호)
보이기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법률 제6455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1.7.1. |
일부개정: 2001.3.28. |
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을 위한 훈련등을 통하여 근로자가 직업능력을 최대한 개발·발휘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증진 및 지위향상과 기업의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고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 2.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라 함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된 직업훈련원·직업전문학교등의 시설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3. "근로자"라 함은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를 말한다.
- 제3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 (1)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 개인의 희망·적성·능력에 맞게 직업에 종사하는 전기간에 걸쳐 단계적·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 (2)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기업등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이 존중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근로자에 대하여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실시되어야 한다.
- (3)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교육관계법에 의한 학교교육 및 산업사회와의 밀접한 관련하에 실시되어야 한다.
- (4) 다음 각호의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중요시 되어야 한다. <개정 2001.3.28>
- 1. 고령자·장애인·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비진학청소년
- 2. 국가유공자(그 유가족을 포함한다)·군전역자 및 군전역예정자
- 3. 여성근로자
- 4. 중소기업 및 제조업의 생산직 근로자
- 제4조 (국가·사업주등 관계자의 책무)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업능력개발훈련 기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직업능력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사업주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근로자가 자격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3) 근로자는 스스로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 등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4)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장은 당해 시설이 보유하는 인적·물적 자원이나 정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 (직업능력개발훈련촉진시책) (1)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1. 직업능력개발훈련 기준의 제정·보급
- 2.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재의 편찬·보급
- 3.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제도의 운영 및 교사의 양성
- 4.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설치·운영
- 5.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시자에 대한 지원
- 6.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자에 대한 지원
- 7.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홍보
- 8.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
- 9. 기타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를 위한 주요사항
- (2) 노동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 및 해외거주귀환자등의 취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3) 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언제 어디서나 쉽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첨단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원격훈련등 다양한 훈련방법과 훈련매체를 개발·보급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4) 노동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보관리체계의 구축, 전문인력의 배치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조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의 수립) (1)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기본계획과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산업인력수급에 관한 사항
- 2.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목표에 관한 사항
- 3.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 4. 직업능력개발훈련 재원의 확보 및 투자에 관한 사항
- 5.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설치 및 확충에 관한 사항
- 6. 특정계층·직종·지역의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촉진에 관한 사항
- 7. 기타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주요사항
- (3)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장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종류·교사 등
[편집]- 제6조의2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기준) (1) 노동부장관은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를 위하여 훈련의 대상이 되는 직종별로 훈련의 목표, 교과내용 및 시설·장비와 교사 등에 관한 훈련기준을 정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기준의 세부사항과 그 설정 및 변경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1.3.28]
- 제7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구분 등) (1)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훈련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훈련(이하 "기준훈련"이라 한다)과 그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1.3.28>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훈련과 그외의 직업능력개발훈련별 과정 및 각 과정의 훈련방법, 훈련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재) (1)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국가에 의하여 편찬된 교재 또는 자체에서 편찬한 교재등을 자유로이 선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2) 노동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의 종류 또는 과정별로 적합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훈련교재를 개발·편찬·보급하여야 한다.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재의 개발·편찬·보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9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자격 등) (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기타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훈련생을 가르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 (3)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될 수 없다.
-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6. 제10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종류와 자격기준 및 자격증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등) (1) 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안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교부받은 때
- 2. 제9조제3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
- 3. 업무수행을 태만히 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때
- 4. 자격증을 대여한 때
- (2)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1조 (훈련교사 양성시설 및 훈련과정)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 또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단체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공공단체와 법인·단체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시설 및 과정의 종류, 승인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의2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능력향상) (1) 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사업 등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내용 및 시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1.3.28]
- 제12조 (재해위로금) (1)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훈련생(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자를 제외한다)이 훈련중에 그 훈련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에 의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생에 대하여는 그 위탁자가 재해위로금을 부담하되, 수탁자의 훈련시설의 하자에 의하거나 기타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2) 재해위로금의 지급기준 및 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 (훈련수당)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훈련생에 대하여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 (수료증)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그 훈련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그 고용근로자에 대하여 직접 실시하는 훈련과정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장 국가 등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촉진
[편집]- 제15조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설치)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공공단체가 이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하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라 한다)의 장은 그 지역내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기술지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6조 (실업자 등의 고용촉진훈련) (1) 국가등은 실업자·비진학청소년·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전업농어민·군전역자 또는 군전역예정자 등의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훈련과정(훈련과정)의 선정 그 밖의 훈련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3.28>
- 제16조의2 (자활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1) 노동부장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사업 참가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자와 동법 제1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급여로 기능습득의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훈련의 대상, 훈련과정의 선정 그 밖의 훈련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1.3.28]
- 제17조 (실직자의 재취업훈련) (1) 국가등은 고용조정 기타 사유로 실직한 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직자의 재취업을 위한 훈련의 대상, 훈련과정의 선정 그 밖의 훈련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3.28>
- 제17조의2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실시) (1) 제16조·제16조의2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자는 이를 위탁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위탁을 받은 경우
- 2.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훈련비용을 청구하거나 이를 받은 경우
- 3. 위탁계약에 위반하여 훈련을 실시한 경우
-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훈련을 실시한 경우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자는 이를 위탁받은 자가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에 대하여는 그 해지일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5)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을 받을 수 있는 훈련기관의 범위, 훈련의 위탁기준, 위탁훈련비의 수준, 위탁계약의 해지, 시정요구 및 위탁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1.3.28]
- 제18조 (특별훈련과정등의 설치) (1)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장은 비진학청소년·장애인·고령자·주부·군전역자·군전역예정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특별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2)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장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직업전환훈련과정·창업훈련과정·직장적응훈련과정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의 종류, 훈련대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 (국제협력증진) 노동부장관은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교류·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1. 외국인의 기술·기능훈련
- 2. 국제회의 개최 및 참가
- 3. 기타 국제교류·협력사업
제4장 사업주등에 의한 직업능력개발 촉진
[편집]- 제20조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조치) (1) 사업주는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학교등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 2. 근로자의 자격검정비용에 대한 지원
- 3.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휴가의 부여등 직업능력개발기회의 제공
- (2) 사업주는 근로자(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3) 사업주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의 작성·실시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업능력개발담당자를 선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1조 (훈련계약과 권리의무) (1) 사업주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에 따른 권리의무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훈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2)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자에 대하여 훈련이수후 사업주가 지정하는 업무에 일정기간동안 종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5년의 범위이내로 하되, 훈련기간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고용근로자가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는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중의 근로시간 및 임금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 제22조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등)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등외의 자가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비영리법인(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2)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학교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시설·장비구입자금으로 융자받은 자금중 미상환액은 해당 학교법인에 융자한 것으로 본다.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허가의 조건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1.3.28>
- (4)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운영·감독·해산 등에 있어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편집]- 제23조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등 지원) (1)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하거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다.
- (2)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담당자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연수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및 융자의 대상·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 (사업주외의 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등) (1)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하여 국가등,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영리·비영리법인, 개인등(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를 제외한다)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당해 훈련시설 및 과정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훈련비용을 포함한다)을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다.
- (2) 노동부장관은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훈련비용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1.3.28>
-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및 융자의 대상·범위·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3.28>
- 제25조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육성지원) (1) 노동부장관은 민간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활성화와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내용·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26조 (독자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1) 노동부장관은 고용근로자가 스스로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경우 그 근로자에게 다음 각호의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1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비용
- 2. 교육관계법에 의한 전문대학등의 교육과정 수업료
- 3. 자격취득을 위한 검정수수료
-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및 융자의 대상·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7조 (직업능력개발촉진사업 지원등) (1)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그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1. 자격검정실시등 직업능력평가사업
- 2.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 3. 기능·기술장려사업
- 4.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지원사업
- 5.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대상·범위·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조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 및 지정)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훈련을 실시하는 자가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한 훈련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훈련과정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준훈련의 실시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그의 훈련과정에 대하여 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1.3.28>
-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훈련외의 훈련을 실시하는 자가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한 훈련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훈련과정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준훈련외의 훈련의 실시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그의 훈련과정에 대하여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1.3.28>
- (3)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훈련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는 자에 비하여 훈련비용지원등에 있어 우대를 할 수 있다.
-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의 인정 및 지정의 범위, 절차와 우대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조의2 (인정 및 지정의 취소 등) (1)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 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 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 2.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훈련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신청하거나 이를 받은 경우
- 3. 인정 또는 지정받은 내용에 위반하여 훈련을 실시한 경우
-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훈련을 실시한 경우
- (2) 노동부장관은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자가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3)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 또는 지정의 취소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취소일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 또는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 또는 지정취소의 세부기준, 시정명령, 인정 또는 지정의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5)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1.3.28]
- 제29조 (훈련과정의 평가 등) (1) 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의 지원을 받는 훈련기관 또는 훈련과정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 1. 시설·장비 및 교사에 관한 사항
- 2. 훈련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 3. 취업관리 등 훈련을 받는 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 4. 당해 훈련기관과 산업계와의 연계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훈련의 실적, 훈련을 받는 자의 만족도 등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2) 노동부장관은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함에 있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다.
-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를 하는 평가기관, 평가방법, 그 결과의 공개와 차등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1.3.28]
- 제30조 (소요재원)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시와 그 지원 또는 융자에 필요한 재원은 일반회계,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기금등에 의한다.
제6장 보칙
[편집]- 제31조 (보고와 검사) (1) 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가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와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를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32조 (수수료)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33조 (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지방노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공공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편집]- 제34조 (벌칙)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5조 (과태료) (1)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관계서류의 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관계공무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답변을 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는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제3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5474호, 1997.12.24.>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455호, 2001.3.28>
- (1)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훈련과정의 인·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위탁자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 또는 지정받은 훈련과정은 이를 개정규정에 의하여 훈련수탁자가 인정 또는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