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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교육/교육의 이론과 실제/교육행정과 제도/교육제도의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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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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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敎育制度

근대국가는 주로 19세기 이후에 전체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조직(국민교육조직)을 형성했는데, 이것은 교육이 단순한 사사(私事)가 아닌 극히 공공적(公共的) 의의를 갖는다고 하는 공교육의 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다. 공교육제도를 출현시킨 중요한 요인은 산업의 발달과 사회구조의 변화이다.

종래 신분적 사회질서 아래에서 상류계급에서만 유지되고, 일반 민중에 대해서는 종교단체나 개인에 의해서 빈약한 형태로서밖에 부여되지 않았던 교육은, 이때부터 국가에 의해서 관리되어,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되게 되었다.

독일의 공교육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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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逸-公敎育制度

국민 전체에 대해서 교육의 의무를 정한 선구적(先驅的)인 예는, 17세기 중엽에 독일의 고타 공국(公國)과 미국의 매사추세츠 식민지에서 볼 수 있다. 이것들은 지역적으로 한정된 것이며, 또한 신교(新敎)의 정신에 입각한 종교교육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현대의 세속적(世俗的)인 국민교육제도와는 다른 것이었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고타 교육령(敎育令)을 원형으로 하여, 1763년에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대왕은 일반 지방학사통칙(一般地方學事通則)을 정했고, 이어서 프리드리히 빌헬름 2세는 1794년에 일반지방법을 공포하여 종래 교회의 감독하에 있었던 학교를 국가의 감독하에 두어, 세계에서 최초로 공교육제도를 수립했다. 계몽적 전제국가체제 아래에서 생긴 공교육은 국민을 그 신분에서 안정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민중교육에 제한을 가했기 때문에, 그 후 프랑스 혁명의 영향, 산업혁명의 진전, 독일제국(帝國)의 통일 등의 사회적 변화 속에서 차차 자유주의나 민주주의 사상과 대립·교착(交錯)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19세기를 통해서 그 기본적 성격을 바꾸지 않은 채로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의 학교 보급을 보았다. 이렇게 하여 생긴 학교체계는 현저한 복선형(複線型)이었다.

영국의 공교육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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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國-公敎育制度

영국에서는 18세기까지는 교육을 사사(私事)라고 생각하여 국가는 여기에 개입하지 않았다. 그러나 산업혁명에 의해서 사회구조가 크게 변화함과 동시에 19세기초부터 공교육제도의 필요가 강조되어, 1832년의 선거법 개정에 의하여 자유주의의 노력이 증대되었다. 동시에 다음해부터 민중교육(民衆敎育)에 국고보조금이 지출되었다. 이것은 민중교육을 주로 담당하고 있던 종교단체에 교부된 것인데, 민중교육이 보급됨과 동시에 보조금도 차차 증대되게 되었기 때문에, 1856년부터 '결과에 따른 지불'의 원칙을 정하여, 국가의 교육감독권을 강화하였다.

다시 1870년의 교육법에서 종래의 종교단체에 의한 교육 이외에 공립학교를 설치하였고, 1876년에 의무교육제도를 정하였고, 1880년에는 다시 이를 강화하였다. 또한 1902년의 교육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육 당국을 설치하여, 공립 및 사립학교에 대해서 감독권을 갖게 했기 때문에 여기서 공교육제도는 초등교육 단계에 있어서는 거의 완성되었다.

프랑스의 공교육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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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ce-公敎育制度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혁명기에 콩도르세(Condorcet) 등에 의한 국민교육제도안이 제출되었으나 실현되지 못하였고, 1860년에 나폴레옹의 제국대학령(帝國大學令)에 의해서 비로소 국가적인 교육제도의 수립을 보았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지도계급의 교육이 중시되었고, 민중교육은 종교단체(그리스도교 학교 동포)의 손에 위임되어 있었다. 그 후 차차 시민계급의 세력이 증대함에 따라서 7월혁명 후 1833년에 기조(F. P. G. Guizot)는 초등교육법을 정하여 공립소학교의 설치를 추진했다. 제3공화정(第三共和政)에 이르러 1881년에 페리(J. Fery) 문상(文相)은 소학교의 완전 무상제를, 다음해에는 6세에서 12세까지의 의무교육을 정하고, 또한 공립학교로부터 종교교육을 제외하기로 하여 공교육제도를 완성했다.

미국의 공교육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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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公敎育制度

미국에서는 1830년경부터 산업(産業)발달이 현저해지고, 도시화가 진전되어 노동계급이 출현하였고, 선거권의 확대가 나타났는데, 동시에 민주적 사회에 있어서의 지식의 일반적 보급의 필요성이 강조되게 되었다. 매사추세츠에서는 만(Horace Mann)의 노력에 의해서 공교육운동이 진전되어, 1852년에 이르러 의무교육법이 성립되었다. 그 후 1890년까지에 남부 주들을 제외한 28개주에 의무교육제도가 수립되었다. 그러나 매사추세츠 주에서도 의무교육제도가 실효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1870년 이후이며, 1873년에 의무취학이 강화되었고, 1889년에 16세 이하의 소년노동(少年勞動)이 제한되게 됨으로써 의무교육이 완전히 시행되게 되었다. 중등교육에 대해서는 19세기 초기부터 공립학교제도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1821년 보스턴에 최초의 공립고등학교(하이 스쿨)가 설립되었는데, 1874년에 미시간 주 카라마즈 시의 재판(裁判)에 의해서 중등교육에 대한 공비(公費)의 지출이 인정되고부터 공립고등학교의 설립이 증가되었다. 따라서 종래 중등교육의 주요한 기관이었던 아카데미와 그 지위를 교체하게 되었고, 20세기에 들어서자 고등학교 입학자도 급속히 증가하여 단선형 학교체계가 형성되게 되었다.

학교체계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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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校體系-類型

학교체계는 학교제도 혹은 학제라는 말로 흔히 표현되고 있다. 학교체계나 학제는 광범한 교육제도 중에서 학교에 관한 제도이다. 즉 학교체계는 학교계통이 구조와 유형, 학교단계와 그 연한 등에 국한해서 사용된다. 이러한 학교체계에는 일반화된 2가지 유형이 있다. 단선형(單線型:梯形組織, ladder system)과 복선형(複線型:二重組織, dual system)이 그것이다.

더말할 것도 없이 단선형은 일찍이 미국에서 발달된 제도이고, 복선형은 유럽에서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전자를 미국형, 후자를 유럽형이라고 부른다.

이 양자간의 차이점은 단선형이 계급적 차별이 없는 민주적인 단일계통의 학교제도라는 점에 비하여 복선형은 지도자층을 위한 귀족적 학교와 대중을 위한 서민학교로 단계적인 이중계통을 이루고 있는 학교제도라는 점이다. 그러나 단선형이니 복선형이니 하여도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구분에 불과하고 실제로 각국의 학교체계는 양자의 중간적 혹은 복합적 형태가 많다. 그러므로 그 나라의 학교체계가 보다 단선형에 가까우냐 혹은 복선형에 가까우냐에 따라 규정지을 수 있다. 다만 최근에 와서 모든 국가의 학교체계가 복선형에서 단선형으로 점차 변해 왔고, 그 예를 영국의 학제, 프랑스의 통일학교 운동, 스웨덴의 종합학교운동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복선형 학제가 대학으로의 진학의 길과 사회로의 길이 학교계통상 갈려 있는데 반하여, 단선형 학제에서는 진학과 취업의 구별 없이 하나의 학교계통으로 통일되어 있다.

복선형 학제에서는 장래의 진로가 다종류의 학교 선택으로 결정되지만, 단선형 학제에서는 성별·능력·취미·진로 등이 모두 다른 학생들을 같은 학교에 수용하면서도 교육과정에 따라 제각기 다른 요구와 필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에서 볼 때, 복선형 학제하에서는 학생들의 선택과정이 중요하지 않지만 단선형 학제하에서는 선택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현행 학제는 다분히 단선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인사들은 일제시대의 학제를 회고하고 계급적·봉건적인 복선형 학제로 복구하기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일지라도, 세계적인 추세로 보아 현행 단선형 학제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학제개편(學制改編)은 있을 수 없다.

한국 학교제도의 발달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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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學校制度-發達-現況

우리나라의 현행 학제는 1949년 12월 31일에 공포된 교육법(법률 제86호)과 1951년 3월 20일에 공포된 교육법 개정법률(법률 제178호)에 의하여 그 윤곽이 확정되었으며, 기간학제는 6-3-3-4제의 단선형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현행 학제를 다음 몇 가지 단계로 구분하여 고찰(考察)하여 본다.

기간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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基幹學制

기간학제로서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으로 연결되며, 총 교육연한은 16년이다. 다만 이 학교단계에서 예외가 되고 있는 학교제도는 예과 2년까지 합하여 6년의 수업연한을 가진 의과대학의 경우이다. 그리고 초등학교는 최초의 초등보통교육의 의무교육 기관이고 6년간의 기초교육을 위한 학교이다. 한편 대학은 종국적 학교이며 중·고등학교는 중간학교의 성격을 띠고 있다.

교원양성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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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員養成敎育機關

교원양성 교육기관으로 교육대학교와 사범대학교가 있다. 교육대학교는 초등학교 교사양성을 목적으로 세워진 4년제 대학 과정이다. 원래는 고등학교단계의 사범학교로 시작되었으나 1954년 1월 13일에 전국 사범학교장 회의에서부터 교육대학으로서 승격을 건의해 오던 중, 1961년 9월 1일 법률 제708호로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을 제정·공포하여, 초등교원은 2년제 국·공립 교육대학에서 양성한다는 것을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1962년 2월 17일자 각령 제455호로 교육대학이 발족하게 되었다. 이후 1981년 2월 13일 법개정에 의해 4년제로 되었으며, 1992년부터 교육대학교가 되었다.

한편 사범대학은 4년제로서 중등학교 교원양성을 목적으로, 정부수립 후 서울·대구·공주에 3개 국립사범대학과, 사립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이 탄생한 후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89년 교원양성기관 현황을 보면 초등교원양성기관의 경우 국립대학 12개(한국교원대학교, 초등학교 포함), 사립대학 1개, 방송통신대학교 1개이고, 중등교원양성기관의 경우 국립사법대학 11개(한국교원의 학교 포함), 사립사범대학교 24개, 그리고 다수의 교육대학원과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다.

고등학교 단계의 실업계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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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等學校段階-實業界學校

고등학교 중에서 인문계 고등학교가 있고, 실업계로서 농·공·상·수산 등 이른바 단치제(單置制)인 실업 고등학교가 있다. 그러나 이 실업계학교를 졸업하더라도 대학에 진학하는 데 아무런 장애는 없다. 그러므로 단선형 기간학제의 테두리에 속한다. 한편 고등학교 단계에서 종합고등학교가 있다. 종합고등학교는 한 학교 안에 2개 이상의 코스(즉 인문과 실업계를 두거나 실업 중에서 농업·상업 등 2개 이상을 두거나)를 병치하고 있는 학교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종합고등학교 설치 운동이 1954년 OEC와 문교부(현 교육부)·중앙교육연구소 등에 의하여 일어났고, 1956년 7월 23일 처음으로 평택종합고등학교를 개설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전문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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專門大學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중견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하며, 1977년 12월 기존의 초급대학·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를 개편하여 신설한 것이다.수업연한은 2년 내지 3년으로 학과에 따른 수업연한은 학칙으로 정하며 학과당 학생정원의 기준은 40명이다. 교과는 교양교과와 전문교과로 편성하여 이를 다시 필수교과와 선택교과로 구분하고 교양교과의 학점배정 기준은 전체교과 학점의 20 내지 30%로 한다. 과정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학점은 1학기당 16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여(실험·실습·실기 기타 학칙이 정하는 과목은 1학기당 32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매학기 최대 취득학점은 24학점으로 하고 (계절학기는 6학점의 범위 내) 졸업기준학점은 80학점 이상으로 하되 수학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학과의 기준학점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1998년 현재 학교수는 158개 교로 3,874개 학과가 설치되어 있으며, 재적학생수는 801,681명(여자 301,351명)으로 집계되었다.

전문대학 총괄

연 도

학 교 수

학 과 수

재적학생수

교 원 수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17

117

118

126

128

135

145

152

155

158

1,161

1,264

1,365

1,538

1,662

1,843

1,987

2,179

2,329

3,874

291,041

323,825

359,049

404,996

456,227

506,806

569,820

624,697

724,741

801,681

6,999

7,382

7,953

8,518

9,024

9,375

10,384

11,515

12,468

10,926

자료

교육부

사회교육기관적인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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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會敎育機官的-學校

기간학제와 병립하여 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 등이

있다.

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는 초등교육을 못 받고 학령을 초과한 자 또는 일반인에게 공민적 사회교육이나 직업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민학교 수업연한은 3년, 고등공민학교는 1년 이상 3년으로서 초등학교 또는 공민학교 졸업자가 입학할 수 있다. 공민학교에서 기간학제로서의 상급학교에 진학코자 할 때는 입학자격 검정고시를 치른다.

한편, 기술학교 및 고등기술학교는 직업지식과 기술을 연마함이 목적이다. 기술학교는 초등학교·공민학교 혹은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가 입학할 수 있다. 고등기술학교는 3년제 기술학교·중학교를 졸업한 자 혹은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가 입학할 수 있다. 기술학교나 고등기술학교의 수업연한은 1-3년이고, 특수한 전문기술교육을 하기 위하여 후자의 경우에 수업연한 1년 이상의 전공과를 둘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학교는 복선형적인 요소를 다분히 내포하고 있다.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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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學院

대학(교)에는 대학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수업연한은 2년 이상으로 한다.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자는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이다.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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幼稚園

초등학교의 하부 교육기관으로서의 유치원은 학령전 만 3세-5세 아동의 교육(敎保)과 심신발육을 조장하고 있는 교육기관이다.

특수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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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殊學校

특수학교는 맹아자·농아자·정신박약자·기타 심신에 장해가 있는 자에게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준한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을 가르침을 목적으로 한다. 고등학교과정을 설치한 특수학교에 당해 과정의 졸업자를 위해 1년 이상은 전공과를 둘 수 있다.

각종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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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種學校

각종 학교는 위에서 열거한 각급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하나 위에서 언급한 학교들과 유사한 학교명을 사용할 수 없다.

그리하여 1985년 고등학교 수준의 각종 학교로서 과학고등학교와 외국어고등학교를 신설하였으며, 1991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13,528호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을 제정하고, 예술영재교육을 통한 전문예술인을 양성하고자 하였다. 그에 따라서 1993년 3월, 4년제 고등교육 수준의 각종 학교로서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설치하였다.

그 밖에 계절제·통신제·시간제·야간제 학교를 별도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신설·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이상에서 열거한 우리나라의 학제를 보면 기간학제로 6-3-3-4제도이며 단선형 형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다만 사회교육 기관으로서의 공민학교나 기술학교 등이 복선형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인문계와 실업계 고등학교로 나누어지고 있다는 점이 이중적 조직 같으나 실제로는 상급학교 진학에는 아무런 법적 제재를 하지 않으며, 진학할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져 있어서 순수한 복선형제도라고 말할 수 없다.

우리나라 학교제도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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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校制度-課題

1960년대는 세계 각국이 약속이나 한 듯이 자기네의 학제에 손을 대었던 것이 공통점이다.

그 계획의 내용을 보면, ① 의무교육 기간을 연장하고, ② 복선형 학제를 택했던 나라들이 단선형 학제를 택하거나 단선형을 병치하고 있고, ③ 의무교육 시기(始期) 혹은 초등학교 단계의 연령을 낮추려고 시도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프랑스는 1959년에 '의무교육 기간의 연장'과 같은 날짜에 2개의 법령, 즉 '공교육개혁', '중등교육 바칼로레아 개혁'을 공포하였다. 독일은 1959년 2월 14일 서독 중앙교육심의회가 5년간 연구한 학교개혁안을 2차대전 후 처음 발표하였다. 영국은 1959년 12월에 잉글랜드 '중앙교육심의회'가 문교부 자문에 응해 3년간 심의한 결과를 교육개혁안으로 발표하였다. 미국은 1958년 9월 2일 국방교육법이 공포되고, 코난트 박사의 <오늘날 미국의 고등학교교육(The American High School Today)>이란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러시아에서도 1958년 12월 러시아최고회의가 '러시아법률'을 제정하였고, 이에 따라 러시아 공화국 최고회의는 1959년 4월에 교육개혁을 위한 같은 법률을 제정하였다.

우리나라의 학제는 미군정 시대에 제정한 6-3-3-4제를 근간으로 하는 기본 학제가 큰 변화없이 부분적인 수정·보완을 거치면서 유지해 왔다. 그러나 광복 이후 현행 학제는 교육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개선하는 데 그리 효과적이지는 못했다. 또한 교육체제 내외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학제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더구나 최근 교육의 국제적 동향 역시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보편화, 고등교육의 대중화화 함께 취한전 교육과 평생교육도 계속 강화해가는 추세에 있다.

이와 같이 교육의 대내외적인 상황 변화와 국제적인 추세 등을 감안할 때, 현행 학제는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 학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유치원 교육이 기본 학제에서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공교육의 일부로서 정당한 대우와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리고 학교·학년제가 고정되어 있어서 학생들의 능력별 개인차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못하며, 학제 안에서 학생들의 횡적인 이동이 제약되어 있다. 한편 고등학교 단계에서 계열이 다양하지 못하며, 특히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사회로 곧바로 진출하는 학생들을 위한 배려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현행 학제는 각급학교 사이의 협력 및 연계성이 부족하며 정규학교와 사회교육기관 및 과정이 분화되어 있지 않으며, 특히 공교육제도 안에서의 직업기술 훈련도 취약한 실정이다. 또한 학교와 산업체 사이의 협력 체제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않는 실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연령에 관계없이 수시로 필요로 하는 교육 및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평생교육체제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바탕으로 학제발전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국민이 각자의 요구와 능력에 따라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개방체제를 구축하도록 한다. 둘째, 개인이 학교, 가정, 직장, 사회단체, 지역사회 등을 통하여 가질 수 있는 모든 교육적 경험을 유기적으로 상호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학제를 개혁함으로써 교육의 통합성을 실현하도록 한다. 셋째, 지역별, 계층별, 직업별, 성별, 연령별 여러 집단의 교육적인 요구와 포부를 만족시킬 수 있으며, 그들의 능력차에 알맞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학제를 개혁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을 신장하도록 한다. 넷째, 국민들이 각자의 요구에 따라 비교적 자유롭게 교육받는 시기와 기간, 전과가 자유로울 수 있고, 직장과 학교 혹은 가정생활과 학교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융통성을 증대하도록 한다. 다섯째, 모든 국민들이 차별받지 않고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며, 균등한 교육여건과 교육의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학제를 개혁함으로써 교육의 평등성을 실현하도록 한다. 여섯째, 학생들이 진학·진로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진로 선정을 위해 적절한 준비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학제를 개혁하도록 한다. 일곱째, 능력이 뛰어난 학생은 그들의 소질을 최대로 계발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하도록 한다.

이상과 같은 학제발전의 기본방향에 따라서 1987년 '교육개혁심의회'는 현행 학제를 유-5-3-3-4제로 전환하고 아동의 능력에 따라 초등학교의 입학연령을 선별적으로 조기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와 함께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을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하고, 고등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적응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하며, 우수학생에 대한 상급학년 월반제, 특수아동에 대한 무상교육을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실시할 것 등을 모색하였다. 이와 같은 학제개편방안은 1990년 이후 교육개혁의원회의 '신학제' 추진정책의 기반이 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1995년 5월 31일 '교육개혁위원회'의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학제개편방안은 기간학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개혁위원회의 '신학제'는 미래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하여 국민공통기본교육과 생업교육을 상향 조정하고, 국민들의 고등교육에 대한 요구를 대폭 충족시켜줄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형태의 신대학(新大學)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신대학은 원격교육 및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모든 대학 비진학자들에게 4년간 고등교육 수준의 전문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동시에 현행 학제를 개선하여 법조인·의사·성직자·교원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하고, 5세 아동의 유치원 교육을 기간 학제에

포함하여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들 신학제 개편구상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의 기반으로 정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