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교육/교육의 이론과 실제/교육행정과 제도/교육행정의 조직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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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교육행정[편집]

중앙교육행정조직[편집]

中央敎育行政組織

중앙 교육행정조직은 지방 교육행정조직 및 학교 행정조직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중앙정부의 행정조직을 말한다. 중앙교육행정조직은 교육부를 비롯하여 광의로는 대통령과 국무회의(國務會議)까지 포함한다. 교육행정에 관한 행정권은 대통령→국무회의→교육부의 체계를 통하여 행사되고 있다.

교육행정에 관한 대통령의 기능[편집]

敎育行政-大統領-機能

대통령의 교육행정에 관한 기능으로는 ① 대통령령의 발포(發布), ② 주요 교육공무원의 임명(任命), ③ 국무회의의 의장으로서 교육정책 수립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이 있다.

국무회의의 기능[편집]

國務會議-機能

① 국정의 기본적 계획과 정부의 일반시책, ② 예산안, 결산, 국유재산 처분의 기본계획,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③ 행정 각 부 간의 권한의 획정(劃定), ④ 정부 안의 권한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⑤ 국정 처리상황의 평가분석, ⑥ 행정 각 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調整), ⑦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請願)의 심사, ⑧ 국립대학 총장의 임명, ⑨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의 검토.

행정관리면에서의 중앙 교육행정조직[편집]

行政管理面-中央敎育行政組織

중앙 교육행정조직은 관리면에서는 수석관리(首席管理) 또는 최고관리층(最高管理層), 중급관리(中級管理) 또는 중앙관리층, 하급관리 또는 사무관리층의 3계층(階層)으로 나뉜다. 대통령·국무회의·교육부 장차관·기획관리 실장까지는 최고관리층에 속하며, 중급관리층은 국·과·계장 등을 포함하는 부문으로서, 수석관리층이 세워 놓은 기본방침이나 기획에 따라서 실무면의 정책이나 방침을 책정하고, 사무관리층은 사무를 직접 담당하는 계원(係員)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부의 지시와 소정의 규정에 따라서 행정업무를 집행한다.

교육부[편집]

정부조직법과 교육부 직제규정(1997년 2월 26일 교육부훈령 제547호에 규정된 교육부의 행정조직·기능은 다음과 같다.

교육부(장관)[편집]

敎育部(長官)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 그리고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공보관[편집]

公報館

공보사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비상계획관[편집]

非常計劃官

비상계획관의 분장사무는 비상대비업무의 지침 비치 기본계획 수립·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정부비상훈련, 교육부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및 기타 비상계획에 관련된 사항을 분장한다.

감사관[편집]

監査官

감사담당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은 감사업무와 감사원 관련업무 등을 분장하며 사정담당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은 사정업무의 사정업무 계획 수립, 사정업무 추진, 실적 보고, 각급기관 사정업무 조정 및 지도 민원업무로서 민원통제방침의 수립, 민원서류 분류 및 통제에 관한 사항, 민원사항 처리결과 보고 등을 분장한다.

총무과[편집]

總務課

보완, 관인관수, 공무원의 임용, 복무·교육훈련·연금 기타 인사관리, 문서의 수발·통제·편찬·보존 기타 문서관리, 예산운영·자금공급·회계 및 결산, 물품구매 및 조달, 차량·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기타 부내 다른 실·국·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 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기획관리실[편집]

企劃管理室

기획관리실장 아래 기획예산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법무담당관이 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교육정책의 종합·조정, 경제사회발전 5개년 교육부문 계획수립, 주요업무계획의 수립과 종합·조정, 교육부문 계획수립을 위한 자료수집·분석·평가, 주요업무계획의 수립과 종합·조정, 교육의 수요·공급에 관한 조사·연구,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중앙교육심의회의 구성과 행정 관리 및 회의를 운영하고 행정관리 담당관은 사업의 진도파악과 그 결과에 대한 심사·분석, 조직 및 정원의 관리, 행정관리 개선계획의 수립과 집행의 감독, 교육통계의 작성 및 분석, 간행물발간의 조정, 보고 통제 및 관리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하며, 법무담당관은 법령·조례·규칙안의 심사, 법령의 해석, 각종 법인·사회단체의 정관심사, 행정심판, 소송업무의 총괄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국제교육협력관[편집]

國際敎育協力官

국제교육협력담당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은 국가간 교육교류·협력사업 추진과 교육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을 추진하며 한국어 능력평가 사업, 정부초청 장학생 사업, 교육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허가, 외화사용 용도 확인 및 추천, 기타 국제교육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분장한다. 제외동포교육담당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은 재외동포 민족교육 사업과 재외동포교육담당 공무원의 파견·지원, 귀국자녀 교육사업, 해외유학 업무 등을 분장한다.

초중등교육실[편집]

初中等敎育室

초등장학관[편집]

初等奬學官초등학교 교육정책과 교육제도, 의무교육정책, 초등학교 장학기획과 초등학교 학사행정 및 교실수업방식 개선, 재능교육·통일안보교육, 정신교육 등을 분장하고 초등학생 교육·학예관련 행사 교육부장관 우등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 초등 교육발전 유공교원 및 학교 표창, 국민운동과제 추진계획 수립, 실천위주의 인성교육계획 수립, 방과후 교육활동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교원 헌장연구비 지급제도계획 수립 및 시행, 기타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 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중등장학관[편집]

中等奬學官

중등장학관은 장학기획과 중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지도, 중등학교 교수-학습 및 교육평가 방법의 지도, 중등학교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지도 및 운영결과 일반화, 중·고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고등학교 입학 전형 업무 지원, 학생생활지도 방향 및 활동에 관한 사항, 학생수련기관 및 수련활동 지도, 학생비행예방 지도 및 학생참여 교육행사 지원, 교육전문직 국내·외 연수, 중등교육발전 유공학교 및 교원 표창, 중등학생 교육·학예관련행사 교육부장관 우등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 중앙교육심의회 장학편수분과위원회 운영, 국민생활질서개혁 업무 추진, 한국민주시민교육연구회 지원, 학생봉사활동 지도, 학생봉사활동 운영 기본지침 수립, 학생봉사활동 운영 지도, 중·고등학교 모범 졸업생 대상학생 선발 관련 업무, 불법과외 예방·단속 기본계획 수립 및 업무 추진 등의 업무를 분장한다.

교원정책심의관[편집]

敎員政策審議官

교원정책담당관은 교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고등학교 이하의 국·공립 교원의 임용 및 사립학교 교원 인사제도, 시·도교육청 소속 교원의 정원 관리 및 교육공무원의 인사관리, 교육공무원의 인사제도 운영, 교육공무원 복무제도, 교직단체 운영 및 지도, 중교심 교직분과위원회 운영 등을 분장한다. 교원양성담당관은 교원양성제도 개선, 교육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원 설립·폐지 및 운영 지원, 교육대학·사범대학 부속학교 설립·폐지 및 운영 지원, 교직과정 설립·폐지 및 운영, 교원자격검정,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교육대학 및 교원대학 재정관리, 사도장학금 지급 등을 분장한다. 교원복지담당관은 교육공무원 보수제도, 교원의 복지 후생,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의 개발·연구, 교원의 업무량 조정계획의 수립·시행, 교원연수제도에 관한 사항, 교원연수기관 설립·폐지 및 운영, 교원자격검정위원회 운영, 교(원)장 자격인가 무시험 추천검정,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운영 지원, 대학교원공제회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분장한다.

교육과정심의관[편집]

敎育課程審議官

교육과정 개선, 교과용 도서개발, 교육과정 연구학교 운영 지원, 교과용도서 검정기준 작성, 한국 바로 알리기 기본계획 수립 및 세부사업 추진, 동·식물도감 편찬·발간, 과학교육 지도자료 개발 보급 등의 업무를 분장한다. 교육평가담당관은 학업성취도 평가, 학교평가, 교육과정 평가, 교과용 도서 편수에 관하여 교육과정담당관의 업무 지원, 교육(과학)연구원 지원 등의 업무를 분장한다. 편수관리담당관은 교과용도서의 가격사정·발행·공급 및 활용관리, 교과용도서 및 학습참고 도서에 관련된 단체의 지도, 국사편찬위원회 운영지원, 기타 편수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분장한다.

유아·특수교육담당관[편집]

幼兒·特殊敎育擔當官

유아교육담당관은 유아교육진흥계획,유아교육 장학기획에 관한 사항, 유아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교원연수에 관한 사항, 기타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분장한다. 특수교육담당관은 특수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 특수교육 장학기획에 관한 사항, 각급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운영지도, 장애종별,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기준의 설정 지원, 특수학교 교원연수 및 학습지도의 지원, 특수학교 직업교육 및 치료교육에 관한 사항, 국립특수교육원의 운영 지원, 기타 특수교육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분장한다.

고등교육실[편집]

高等敎育室

대학교육정책과[편집]

大學敎育政策課대학지원총괄과는 고등교육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대학(원) 교육제도의 개선, 대학(원) 설치·폐지 및 운영지원, 학교법인의 설립·해산 및 운영지원, 대학(원)의 학생정원 관리, 기타 관련 업무 등을 분장한다. 대학재정과는 대학재정 일반지원사업 추진, 대학재정 특수목적 지원사업 추진,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 관리, 국립대학교 기성회 관리, 사학기관 재정관리, 대학병원지원, 한국사학진흥재단 운영지도 등의 업무를 분장한다.

대학학무과는 대학입학전형제도의 운영·개선(개방대학 포함), 대학의 학사관리(개방대학 포함), 대학원의 학사관리, 전문연구요원제도 운영,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운영지원, 사립대학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교수자격인정의 심사에 관한 사항, 각종 학교의 학사관리, 대학평가에 관한 사항, 대학교육과정 개발 및 특성화에 대한 업무를 분장한다.

고등교육시설과는 대학시설 투자계획 수립, 대학시설 기준관리, 대학시설 종합기본계획 관리, 대학시설 종합기본계획 관리, 대학시설 안전관리, 수도권 정비 심의, 국립대 설비투자 및 관리, 대학설비 기준관리, 대학학술 및 교육용품 용도확인, 교육차관사업 관리, 외자로 도입한 교육용 기계기구의 운영관리, 교육용 실험·실습기계기구의 활용을 위한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분장한다.

산업교육정책관[편집]

産業敎育政策官

산업교육총괄과는 산업교육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산학협동에 관한 제도개선, 자격제도의 운영 및 개선, 기술대학 설립·운영, 산업교육기관 및 프로그램 평가 등을 분장하고, 전문대학행정과는 학생정원관리, 학교법인 운영지도, 학교 설립·폐지, 재정관리, 국립학교 입학금·수업료 책정 및 기성회 운영에 관한 사항, 법인 재산관리 지도, 각종 학교 운영지도, 전문대학 운영지도 등의 업무를 분장한다.

전문대학학무과는 전문대학의 학사관리, 전문대학 입시관련 업무, 교원인사관리, 학적관리, 교원·학생연수, 산업체 위탁교육 실시 관련업무, 기타 재정지원 등의 업무를 분장한다.

학생복지정책관[편집]

學生福祉政策官

학생복지정책과는 대학(원)생 장학금 및 학자금 융자 관리, 학생 후생·복지환경 개선 업무지도 및 지원, 대학생 생활지도, 대학생 취(부)업 관리, 대학생 봉사활동 지원, 대학생 학·예술대회 개최 및 입상자·지도교수 국외 연수, 대학생 연수, 대학에서의 통일·이념교육 정책의 수립·시행, 대학생 병사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분장한다.

교육정책기획국[편집]

敎育政策企劃局

교육정책총괄과는 교육발전 중장기 계획 수립, 교육개혁추진 및 교육제도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교육체제 전반에 관한 기획·총괄, 학제의 운영 및 개편에 관한 사항, 지식 및 인력 개발·양성에 관한 교육정책기획, 통일대비 교육정책의 기획·종합 및 조정에 관한 사항, 한국교육개발원 지도, 기타 국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 하는 사항 등을 분장한다. 학술연구지원과는 학술진흥계획 수립·시행, 학술연구 사업관리, 학술진흥위원회 및 심사평가위원회 운영, 한국학술진흥재단 지도, 학술원 운영지도, 학술연구를 위한 교수 해외파견에 관한 사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지도, 고전국역사업의 지원 및 민족문화추진회 지도, 기타 대학연구비 지원 등의 업무를 분장한다.

교육조사통계과는 교육통계, 교육통계의 DB화, 교육지표 개발, 교육의 수요·공급에 관한 조사, 교육개혁추진홍보, 교육월보 발간, 교육소식지 발간에 관한 사항 등을 분장한다.

지방교육행정국[편집]

地方敎育行政局

지방교육지원과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제도의 연구개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운영 지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유치원 및 특수학교 제외)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학생수용 계획 관리 및 운영 지도, 고등학교 이하 각종 학교를 설치, 운영하는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의 운영 지원, 시·도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고등학교(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 학교 포함) 이하의 각급 학교의 교지조성 업무, 고등학교 평준화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외국단체(학교) 등록관리, 검정고시계획 수립 지도 및 관리 등을 분장한다.

지방교육재정과는 지방교육 재정관리 운용,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학생의 교육비 부담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운영지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관리 등의 업무를 분장한다. 지방교육시설과는 시설·설비에 관한 기본계획 및 투지계획의 수립지도, 학교시설·설비기준령의 관리, 시·도교육청의 시설사업에 관한 행정 및 기술의 지원, 학교시설 안전관리(고등학교 이하), 교육차관사업 관리 등의 업무를 분장한다.

과학기술과는 기초 과학교육정책의 수립, 과학교육의 진흥, 고등학교 직업교육체제의 확립, 고등학교 직업교육의 강화, 과학교육기금의 조성 및 운용 등에 관한 업무를 분장한다. 학교보건체육과는 학교보건관리, 학생환경위생 정화 구역 관리, 학교 신체(체격, 체질)검사 관리, 학교급식 관리, 결식학생 중식지원, 학교 우유급식 관련업무 협조, 학교 체육관리, 학교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 학생체력검사 관리, 학생 참가 체육대회 협조, 기타 학교보건, 학교급식 및 학교체육에 관한 사항 등을 분장한다.

평생교육국[편집]

平生敎育局

평생교육기획과는 평생교육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사회교육기관·단체의 육성·지원, 사회교육정보의 제공 및 학습상담에 관한 사항, 사설학원의 육성·지원, 사회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각급 학교 부설 사회교육 육성·지원,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및 보급, 교육부소관 공익법인·비영리 및 사회단체의 육성·지원, 방송통신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방송통신대학·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치·폐지 및 운영 지원, 공민학교 및 고등공민학교의 운영지원, 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도서관에 대한 육성·지원 등의 업무를 분장한다.

평생교육관리과는 학점은행제 운영에 관한 사항, 사회교육기관 평가인정 운영, 평생교육 학습자료의 표준화·품질인증, 직업능력인증제 운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운영 지원, 독학에 의한 학위체득제도에 관한 사항 등을 분장한다.

교육정보관리국[편집]

敎育情報管理局

교육정보기획과는 교육정보화 추진, 국가 멀티미디어 교육지원센터 운영, EDUNET구축 운영, 교육방송 운영지원, 편성·심의, 기타 국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 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교육매체설비과는 교육정보 매체설비 기본정책 수립, 첨단학술정보관리, 교육망 구축, 인터넷 활용 시범학교 운영 지원, 민간정보화운동 지원 등의 업무를 분장한다. 교육정보자료담당관은 컴퓨터교육지원, 각급 학교 도서관 및 박물관 운영, 간행물 발간조정 및 자료실 운영, 특수자료 취급기관 지도 등의 업무를 분장한다.

교육행정전산담당관은 교육행정정보화 기반조성, 교육행정DB 구축, 교육부 전산시스템 운영 관리 등의 업무를 분장한다.

교육자치제도[편집]

교육자치제도의 기본원리[편집]

敎育自治制度-基本原理

지방분권의 원리[편집]

地方分權-原理

교육행정상 민주화의 요청에 따라 중앙정부에 의한 획일적 통제와 처리를 지양하고, 지방의 실정에 부합되는 정책수립과 사무처리를 하려는 것이다. 지방적인 특성을 살림으로써 다양성을 토대로 하는 통일성(diversity in unity)을 지향할 뿐만 아니라, 지방주민들의 교육활동을 통한 자율자치정신(自律自治精神)을 배양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민중통제의 원리[편집]

民衆統制-原理

지방분권의 원리와 더불어 민주성의 원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으로서, 곧 민중이 그들의 대표를 통하여 교육정책을 의결하는 것을 의미하며, 궁극적으로 대의민주정치(代議民主政治)의 이념과 서로 통하는 원리이다.

분리·독립의 원리[편집]

分離·獨立-原理

교육은 장기적 사업으로서 국가백년지대계(國家百年之大計)에 속하며, 단기적 평가를 불허한다. 교육은 범국민적 사업으로서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도 중립을 견지하고, 계급적·인종적·지방적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고, 국가사회의 이상을 구현하려는 노력이다. 이와 같은 특수성 때문에 교육사업은 장기적인 견지와 범국민적 관점에서 본래의 목적을 영위하며, 특수한 조직과 전문적 인사(人事)를 갖추고, 재정과 시설면에서는 물론 특수한 방법에 의해 운영되고 지도된다. 교육사업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교육행정을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독립시켜야 한다.

전문적 관리의 원리[편집]

專門的管理-原理

이것은 분리·독립의 원리와 더불어 포괄적으로 전문성의 원리라고 부를 수 있다. 교육활동의 본질과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복잡다기한 교육행정 기술면의 훈련을 쌓음으로써, 교육활동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적 지도 역량을 가진 인사(人士)들의 손으로 교육행정활동(敎育行政活動)이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자치제도의 정의[편집]

敎育自治制度-定義

교육자치제도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지역적 특수성을 보장·유지함으로써 자율적이고 진취적인 교육활동을 전개하여 그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을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독립시켜 운영하는 제도로서 상기한 4가지 기본원칙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자치제가 독자적인 의사결정기관(敎育委員會)과 집행기관(敎育長) 및 보조기관을 보유하여 독립적으로 의사를 결정·집행하는데, 특히 인사·재정의 독립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교육자치제도는 지방자치제도의 실시에 그 기초적 근거를 두고 있다.

한국의 교육자치제도[편집]

韓國-敎育自治制度

8·15 후 미군정 당시 군정청이 미국의 교육위원회제도를 한국에 이식하여 교육자치제도를 창설키 위해 1948년 '교육구의 설치에 관한 법령'을 공포하였으나 군정의 종식으로 실현치 못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인 1949년 12월 교육법이 제정·공포되면서 동법령은 교육구와 교육위원회에 관한 규정의 토대가 되었고 동시에 교육자치제에 관한 법적 기초가 마련되었으나 지방자치제의 미실시와 한국전쟁 등으로 천연되다가 1952년 6월 4일 한강 이남 지역에 시·교육구 교육위원회가 발족함으로써 감격적인 실현을 보게 되었다.

그 후 1956년 7월 한강 이북 지역에서 각급 지방의회 의원선거가 실시되자 수복지구를 제외한 전지역으로 확대되었는데 다소의 무리와 논란이 있었으나 실상 이는 제도도입의 초창기에 있을 수 있는 정도였다. 교육계 내외부간 각종의 주장이 연잇는 가운데 5·16이 일어나 1961년 9월 '교육에 관한 임시특별법'의 공포로 교육자치제도는 사실상 폐지되었고 1962년 1월 교육법 개정으로 교육행정은 일반행정에 예속되게 되었다. 물론 법제도상으로는 교육자치제도가 존치되어 있었으나 교육자치제의 실시가 지방자치제도의 실시를 전제로 하였고 교육위원회와 그 장(長)에 대한 인사권이 과도조치로서 문교부(현 교육부)장관과 대통령에 부여되어 있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육위원회 의장직을 겸하게 되어 사실상 사문화된 것이었다.

1991년에 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는 시·도의 광역단위에서만 실시하도록 하였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구성된 시·도교육위원회는 시·도의회에서 선출된 교육위원으로 구성되며, 교육위원회는 시·도교육감을 선출하여 본격적인 교육자치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1998년 10월 15일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안을 발표하여 기초자치단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는데 이는 교육자치가 행정기관에 예속됨으로써 교육자치가 후퇴하고 정치적 중립이 침해될 수 있다는 논란점을 지니고 있다.

교육위원회[편집]

敎育委員會

교육의 자주성·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기타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한다)에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광역자치단체, 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군 및 자치구(지방자치단체인 구)에 설치된다.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의 정수는 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인 구(區)의 수, 도의 경우는 교육청의 수에 따른다. 교육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도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는데 임기는 4년이며 결원시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교육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로서 지방의회 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하며, 교육위원 정수의 2분의 1 이상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또한 교육위원은 명예직으로 회기 중에 한하여 일비 및 여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교육위원은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 대학의 조교수 이상을 제외한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 대학의 조교수 이상을 제외한 사립학교교원,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임원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의 직을 겸할 수 없으며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기관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고 그와 관련된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교육위원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시·도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② 시·도의회에 제출할 예산안 및 결산, ③ 시·도의회에 제출할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④ 기본재산 또는 적립금의 설치·관리 및 처분, ⑤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⑥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⑦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⑧ 청원의 수리와 처리, ⑨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⑩ 기타 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

교육장은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 중 주민의 재정적 부담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조례안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와 관련되는 의안을 교육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교육위원회 의장은 교육위원이 상기한 의안을 발의한 때에는 의결하기 전에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교육위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두되 의장 및 부의장은 교육위원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교육장[편집]

敎育長

시·도와 시·군 자치구에 설치되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서 교육·학예에 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일하되 다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국가행정사무 중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법령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는 교육장에서 위임하여 행해야 한다.

교육장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지방의회의원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하며 교육경력 또는 교육 전문직원 경력이 20년 이상이거나 양경력을 합하여 20년 이상 있는 자 중에서 당해 교육위원회가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교육장의 임기는 4년이며 1차에 한하여 중임이 가능한데, 그 소관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조례안의 작성, ② 예산안의 편성, ③ 결산서의 작성, ④ 교육규칙의 제정, ⑤ 학교 기타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⑥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⑦ 교육내용에 관한 사항, ⑧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에 관한 사항, ⑨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⑩ 기본재산과 적립금에 관한 사항, ⑪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⑫ 학교체육·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⑬ 사회교육 기타 교육·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⑭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⑮ 기채·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보조기관[편집]

補助機關

시·도에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장을 두고 시·군 및 자치구에 장학관 또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장을 둘 수 있다.

시·도의 부교육장은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시·군 및 자치구의 장학관인 부교육장은 교육공무원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직 지방공무원인 부교육장과 마찬가지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장이 임명한다. 부교육장은 교육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처리하며 교육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교육장 밑에 필요한 보조기관을 두되, 시·도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직제규정)으로 정하고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교육장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국가의 사무로서 위임된 사무에 관하여는 시·도교육장은 교육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교육장은 1차로 당해 시·도교육장의, 2차로 교육부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