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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교육/교육의 이론과 실제/교육행정과 제도/교육행정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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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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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行政理論

교육행정이란 단순히 교육행정 담당자의 개인적 식견(識見)·느낌·경험에 따른 교육에 관한 활동 및 교육행정기관의 관례적 사무처리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차적(高次的) 전문성과 기술성을 가진 교육행정 이론에 입각하여 수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같은 실천적 요구에서뿐만 아니라 교육행정의 과학화·체계화를 지향하는 이론적 요청에서도 보편타당성이 있는 교육행정의 이론화가 추진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까지 교육행정의 이론화를 지향하여 여러 가지 연구방법이 시도되고 있다. 행정학·행정법학·경영학·사회학 등 관련과학(關聯科學)의 성과를 포섭하면서 교육행정의 이론화가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 모색(摸索) 단계에 있다.

교육행정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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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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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行政-定義

교육행정의 정의(定義)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 견해를 들 수 있다.

"교육행정이란 권력기관이 교육정책을 현실화하는 일이다. 여기서 교육정책이란 권력에 의해 뒷받침된 교육이념이며, 교육이념이란 교육의 목적과 수단과 내용과 방법의 총체(總體)를 의미한다"

"교육행정이란 사회적·공공적(公共的) 현상(現象)으로서의 교육활동에 목표를 지시하고, 그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 조건(諸條件)을 정비·확립하고, 그 달성을 조성(造成)하는 일이다"

"교육행정은 교육정책으로서 정립(定立)된 법(法) 밑에서 그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으로 교육정책을 실현하는 공권력(公權力)의 작용이다"

"교육행정이란 국민의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인격완성을 위한 활동을 용이하게 하고, 그 저해(沮害)하는 조건을 제거하고, 이것을 일정한 방향에서 조성함으로써 국민전체의 복지를 조장·발전시키려고 하는 국가활동이다"

"교육행정이란 공교육(公敎育)의 조직화 과정이다"

표현상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각각 교육행정의 본질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파악하려 하고 있다. 어떤 정의를 내리더라도 가설적·설명적·부분적이며, 개념과 실체가 완전히 일치된 완전무결한 포괄적 정의를 찾기란 어렵다. 독일 행정법학의 시조(始祖)라고 일컬어지는 오토 마이어(O. Mayer)가 행정학의 정의에 고심한 나머지, "행정학이란 즉 행정의 학이다"라고 동의어를 반복한 점으로 생각한다면, "교육행정이란 교육에 관한 행정이다"라는 정의가 가장 단적(端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행정을 개괄적으로 말하자면 교육행정의 주체는 공권력기관 혹은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이며, 그 객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이다. 교육행정의 실질적 주체를 조직화한 것이 교육행정조직 또는 교육행정기구이다. 양자 모두 같은 대상을 상정(想定)하고 있으나, 조직이라고 말하면 동적(動的)인 어감(語感)이 있고 인간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거기에 대해 기구라고 말하면 정적(靜的)이며 인간적 요소가 결여되어 있는 어감이 있다. 하여간 내용상 큰 차는 없으며, 관용(慣用)에서 오는 표현상의 차이에 지나지 않는다. 교육행정의 객체를 교육적으로 조직화한 것이 교육제도이다. 교육제도를 공권력기관 또는 국가가 장악했을 경우 공교육제도 혹은 국민교육제도가 된다. 공교육은 사교육(私敎育)의 대개념(對槪念)이며, 국민교육은 개인교육의 상위(上位)에 있고 국제교육의 하위에 있는 중간개념이라고 생각된다. 하여간 교육제도는 교육행정의 대상이며, 교육행정은 교육행정조직이나 교육제도라는 채널(channel)을 통해 공교육 혹은 국민교육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교육행정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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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行政-目的

교육행정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국가 목적을 달성하는 일이며, 구체적으로는 교육이념을 현실화하는 일이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과정으로서 '교육이념' ―' 교육정책' ― '교육법규' ― '협의의 교육행정'이라는 기본적 흐름이 다소의 예외가 있기는 하나 계통화될 수 있다. 여러 가지 교육이념 가운데서 특정한 시대나 국민이 갖는 일반의지적(一般意志的)인 것이 응집(凝集)되어 공권력기관에 의해서 뒷받침되면 교육정책이 수립된다. 이 교육정책의 기본적·대강적(大綱的) 원칙은 입법과정을 거쳐 교육법규가 되어 규범력(規範力)을 갖게 된다. 교육법규에 따라서 교육행정기관의 기구나 기능이 명확해지고 교육제도가 확립된다. 협의의 교육행정은 교육행정조직이나 교육제도라는 장(場)에서 교육법규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작용으로 대단히 합리적·사무적 활동이다. 광의의 교육행정은 협의의 교육행정에 국한되는 일 없이 교육정책 형성작용, 교육법안 작성작용, 행정입법작용, 자유재량작용 등 극히 창조적·정치적 활동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교육행정을 파악하는 경우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해석이 현저하며, 양자가 때로는 융합하고, 때로는 대립하면서 혼재(混在)하고 있다.

공법학적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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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法學的解釋

이 해석은 국가주의적 발상(發想)에 의해서 국가의 행정조직이나 작용을 전하고, 그것이 교육에 이르러 교육행정이 성립한다는 사고방식(思考方式)이다. 예를 들면 먼저 국가통치작용을 입법·사법·행정의 3권으로 나누고, 행정이란 입법과 사법에 속하지 않는 일체의 국가작용이라고 소극적으로 개념규정을 한다. 소위 공제설(控除說)·증류설(蒸溜說)·소거설(消去說)이라고 불린다. 그 행정을 외무·내무·국방·재무 및 법무 등으로 나누고, 교육행정은 내무행정의 일부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내무행정 가운데서도 교육행정은 경찰행정에 대립되는 조장행정(助長行政) 혹은 보육행정에 속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와 같이 규범적인 행정법학에 따른 해석은 20세기초 이래의 전통적 해석으로 독일·오스트리아식의 공법학이나 행정법학사상의 흐름을 따르는 것이며, 교육행정의 형식적 법적합성(形式的法適合性)을 중시하였다.

특히 관방학적(官房學的) 행정학을 극복한 슈타인(L. V. Stein)의 행정학과 라반트(P. Laband)의 형식법학 및 기르케(O. Gierke)나 굼 플로비치(Gum plowicz)에 의한 형식법학의 비판 등은 재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공법학적 해석에 의하면 교육행정은 국가권력의 입장에서 해석되며, 중앙집권적·관료통제적 체제 아래서 법규·명령에 대한 충실한 복종이 강요되어, 통제의 테두리에 의해서 독창적 교육실천이 억압되는 경향이 강하다. 해방 후 교육행정에 민주화의 원칙이 광범하게 채용됨과 동시에, 기능적 해석이 주류가 되어온 감이 있으나, 공법학적 해석은 여전히 법학계통의 학자나 행정관에게 뿌리 깊게 남아 있다.

기능적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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機能的解釋

이 해석은 교육행정의 규범적인 법학적 해석에 구속된다든지, 국가권력에서 발상하여 교육행정에 이르는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교육의 사실인식(事實認識)에서 출발하여 교육의 실제적 필요에 따라 기능적·경험적·실증적(實證的)으로 교육행정의 원칙을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다. 공법학적 해석에 의하면 행정이 주체이며, 행정이 교육을 통제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기능적 해석에 의하면 교육이 주체이며, 행정은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해방 후 기능적 해석에 입각하는 미국의 교육행정관을 받아들여, 그 원칙이 교육법의 여러 규정에 나타나 있다. 기능적 해석의 도입과 동시에 지방분권적·민주적 교육행정의 원칙이 주조(主潮)가 되어, 교육행정기관은 권력행정기관에서 봉사활동 기관으로, 교육행정관은 명령감독관에서 지도조언자로 바뀌었다. 리더(W. G. Reeder)와 묄만(A. B. Moehlman)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교육행정은 수단적·봉사적·조건정비적(條件整備的) 성격이 부여되었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교육행정이 기술적 색채가 강한 경영학적·관리학적·사회공학적 관점에서 연구되고 있다.

교육행정의 기본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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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면에서 본 기본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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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制面-基本原理

교육행정의 기본원리는 교육정책과 교육제도의 구체적 표현인 교육법규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법규란 본래 규범적(規範的)인 것일 뿐만 아니라, 비교적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본원리를 찾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법제면에서 본 한국 교육행정의 기본원리는 ① 법치행정의 원리, ② 기회균등의 원리, ③ 적도집권(適度集權)의 원리, ④ 자주성 존중의 원리 등을 들 수 있다. 이하 각 원리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법치행정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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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治行政-原理

법치행정의 원리는 일반행정의 원리로서도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법치행정이라 함은 모든 행정이 법에 의거하고,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며, 본래 입법(立法)과 행정의 분리로 행정부의 전단적(專斷的) 권리행사를 막으려는 데서 출발한 것이다. 법치행정의 원칙은 필연적으로 행정에 있어서의 성문주의(成文主義) 내지 양식주의(樣式主義)를 수반하게 된다. 오늘날 행정의 개념이 입법과 행정의 엄격한 분리를 용납하지 않게 되고, 행정상 자유재량(自由裁量)의 여지가 크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지만, 행정이 법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은 엄연한 사실이다. 교육행정은 헌법 제31조(條)의 규정을 비롯하여 교육법·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 등의 제 법률과, 그것을 기초로 하는 각종 대통령령(大統領令)·문교부령(文敎部令) 및 훈령(訓令)·통첩(通牒) 등에 의거하여 집행되고 있다. 교육행정이 법치행정의 원칙을 따른다 함은 그것이 적극적으로 교육에 관한 법령의 제정이나 수정(修正)의 과정에 참여하기도 한다는 반면(反面)의 진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영역의 행정과 더불어 현대 민주행정의 일대 특색이라 하겠다.

기회균등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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機會均等-原理

기회균등의 원리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로서, 특히 교육행정에 있어서 가장 뚜렷하게 주장되고 있는 원리이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헌법 제31조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으며, 교육법 제9조에 "모든 국민에게 그 능력에 따라 수학(修學)할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공공단체가 실행할 방책으로서 학교의 지역적·종별적(種別的) 공평배치(公平配置), 장학금제도(奬學金制度), 직업을 가진 자의 수학을 위한 정시제(定時制) 학교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 또한 동법(同法) 81조에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신앙(信仰)·사회적 신분·경제적 지위 등에 의한 차별없이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종별을 달리한 학교를 설치하는 것을 규정한 것 등은 그 구체적 예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의무교육의 확충, 남녀공학의 실시, 특수교육·통신교육 및 성인교육의 추진 등 제반 교육행정정책은 모두 기회균등의 원리를 구현하려는 데서 나온 것이다.

적도집권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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適度集權-原理

적도집권의 원리라 함은 집권주의(集權主義,centralization)와 분권주의(分權主義,decentralization) 사이에 적도(適度)의 균형점(均衡點,optimum balance)을 발견하려는 것을 말한다. 한국 교육행정은 본래 고도의 중앙집권체제 아래서 발전되어 왔다. 지방분권이 지나칠 정도로 발전되었던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이제 중앙집권을 지향하는 현저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본다면 일반적으로 집권적 통제(統制)를 강화하려는 경향이 나타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지나친 중앙집권체제를 지양(止揚)하고 지방분권을 도모함으로써 양극간에 균형을 얻으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대체로 집권주의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행정의 능률을 올리는 데 필요한 보장이 되며, 분권주의는 민주주의적 권한의 위양(委讓)과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는 지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적도의 균형을 얻는다는 것은 현대 민주행정의 절실한 요청인 것이다.

자주성 존중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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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主性尊重-原理

자주성 존중의 원리라 함은 문자 그대로 교육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법 제5조에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기(基)하여 운영·실시되어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파당적(派黨的) 및 개인적 편견(偏見)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또 국·공립학교에서의 특정교육을 위한 종교교육을 금지하고 있음은 교육의 자주성을 선언한 것이라 하겠다. 최근 이른바 교육자치제도가 부활·실시되어, 교육의 자주성과정치적 중립성을 교육행정제도상 보장하기 위한 기초가 확립되어 가고 있음은 자주성 존중의 원리가 엄연히 살아있는 산 증거라 하겠다.

운영면에서 본 기본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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運營面-基本原理

실천적 활동으로서의 교육행정에 관하여 규범(規範)이 되는 원리를 체계적으로 연구한 것으로는 미국의 교육행정학자인 모트(Paul Mort)의 저서가 유명하다. 그는 민주사회에 있어서 교육행정의 운영면에서 본 기본원리를 상세히 논하였다. 그가 제시한 일련의 원리는 한국 교육행정 운영면의 원리로서도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는 운영면에서 본 교육의 기본원리로서 ① 타당성(妥當性)의 원리, ② 민주성의 원리, ③ 능률성(能率性)의 원리, ④ 적응성의 원리, ⑤ 안정성의 원리, ⑥ 균형성(均衡性)의 원리를 들고 있다.

타당성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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妥當性-原理

타당성의 원리란 교육행정 활동이 바람직한 교육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타당한 것, 올바른 보조활동(補助活動)이 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목적과 수단 사이에 괴리(乖離)가 없어야 할 것임을 말한다. 목적에 맞고 목적에 비추어 타당한 행정활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성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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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主性-原理

민주성의 원리는 교육행정 실천면에 있어서는 주로 독단(獨斷)과 편견(偏見)을 배제하고, 교육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광범한 참여를 통하여 공정한 민의(民意)를 반영케 하며, 결정된 정책의 집행과정에 있어서 권한의 위양을 통하여 전권(專權)을 막는 것을 뜻한다. 각종 교육기관 또는 교육 행정기관의 장(長)이 그 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궁극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위원회나 심의회(審議會) 같은 것을 두어 시책의 결정과정에서 중지(衆智)를 모으는 것이나, 직원회·협의회·연구회 등을 통하여 의사소통의 길을 열고, 일방적인 명령이나 지시보다는 협조와 이해를 기초로 하여 사무를 집행해 나가는 것은 곧 민주성의 원리에 의거한 것이다.

능률성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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能率性-原理

능률성(efficiency)의 원리는 모든 합리적인 활동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하나의 경제적 원리라 할 수 있다. 능률이란 말은 보통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얻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활동에 있어서도 최소한의 노력과 경비를 투입하고, 낭비를 극소화시킴으로써 최대한의 효과, 즉 교육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은 교육행정의 주요임무인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잊어서 안 될 것은 교육이란 단기적 평가를 불허하며, 유형(有形)의 성과보다는 무형(無形)의 성과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이다. 교육행정에 있어서 능률성의 원리를 주장할 때는 이와 같은 단기적 평가보다 장기적 평가에 의한 능률과, 단순한 경제적 능률보다는 사회적 능률을 더 강조해야 한다.

적응성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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適應性-原理

적응성(adaptability)의 원리는 한국 교육행정상 중요한 원리이다. 적응이란 새로이 발전되어 나가는 사태에 대하여 신축성(伸縮性)있게 대응해 나감으로써 조화적 관계와 능률적 성과를 계속 확보해 나가는 것이다. 사회변화에 순응하는 한편, 사회변화를 질서있게 조절해 나갈 수 있는 교육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교육행정상 적응성의 원리가 큰 역할을 해야 한다. 또 적응성의 원리는 시간적인 변화에 적응해 나가는 것만이 아니라, 공간적인 변이(變異)에 적응해 나가는 것도 고려에 넣어야 한다. 교육행정상 획일적인 통제의 폐단을 시정하고, 구체적인 환경에 적응하는 조치를 강구할 필요성이 강조되는 것도 마찬가지의 원리에 입각한다고 하겠다.

안정성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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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定性-原理

안정성(stability)의 원리는 적응성의 원리에 대해 반작용(反作用)한다. 교육활동에 대하여 지속성·안정성을 주기 위해서는 전통을 계승하고, 그 안에 있는 좋은 부분을 강화·발전시키려는 좋은 의미의 보수주의가 필요하다. 끊임없이 변하는 가운데도 변치 않고 이어져 나가는 것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적응과 안정에 대한 요청의 정도가 다르다. 예컨대 과거 군사혁명이나 10월 유신(維新)을 계기로 제반 문교시책이 급격하고 광범위한 변화를 겪게 되었거니와, 안전성의 원리를 망각했던 점이 없지 않았음을 또한 부정하기 어렵다.

균형성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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均衡性-原理

균형성의 원리는 균형적 판단의 원리라고 부를 수도 있다. 교육행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과정에 있어서 사물의 본말 경중(本末輕重)을 분별하여 전후의 순서를 밝히고, 노력과 경비의 공정한 분배를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앞서 논의한 능률성과 민주성의 원리 사이에서나, 적응성과 안정성의 원리 사이에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교육행정이 고도의 지성과 숙련된 경험을 요하는 하나의 기술(art)임은 여기서 말하는 균형을 얻는 데 일정한 공식(公式)이 없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교육행정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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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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形式的要素

행정기능을 7가지 활동영역으로 분석한 굴리크(O. Gulick)의 'POSDCORB'나, 페이욜(Henry Fayol)의 정의(定義)에 힌트를 얻어, 시어스(J. B. Sears)는 다음 5가지 요소를 교육행정작용의 형식적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1) 계획 ― '계획(planning)'이란 행동에의 흥미·이해·동기를 유발하여 과제(課題) 달성을 위하여 세목(細目)을 준비하는 일이다. 계획성을 결여하는 경우는 시행착오, 독단전행(獨斷專行), 경솔한 결정에 빠지기 쉽다.

(2) 조직 ― '조직(organization)'이란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람·재료·수속·지식 및 작업의 조정, 상호관계 및 질서를 의미한다.

(3) 지휘 ― '지휘(direction)'란 행정당국의 의지에 의해서 지도되고 통제되는 권력의 동적(動的) 상태이다. 계획이나 조직이 완료되면 지휘에 의해 행위가 개시된다.

(4) 조정-'조정(coordination)'이란 사람·재료·이념·지식·원리(原理) 등 모든 요소를 상호 조화시키고 통일시킴으로써 행정의 능률성·확실성·타당성을 높이는 일이다.

(5) 통제-'통제(controlling)'에는 통상의 용어법(用語法)과 전문적 용어법이 있다. 전자는 관리나 통할(統轄)에 관계하여, 수단이나 수속을 통하여 규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후자는 평가·판정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며, 계획이나 지시 등이 확실히 실시되었는지의 여부와 그 성적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질적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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實質的要素

교육행정작용에 실질적인 힘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권력적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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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力的要素

권력이란 사회력의 한 형태이나, 일반적으로는 강제력을 배경으로 하여 지배하는 정치권력의 의미로 해석된다. 국가질서 속에서 권력이 발동되기 위해서는, 법률에 의해서 조직화되고, 정당화되고, 인증(認證)되지 않으면 안 된다. 민주적인 법치국가에 있어서 권력의 행사는 법에 따라서, 법에 의해서 제한된다. 여기에 대해서 국가질서의 최고 단계에 있어서는 법의 상위에 권력이 있으며, 이 최고의 힘에 의해서 헌법이 제정된다. 절대주의 국가체제 아래서는 법을 초월한 절대적 명령에 의해서 권력이 행사된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경찰력이나 군사력이다.

시어스는 교육행정의 권력을 광의로 해석하여 권위(權威)와 같은 것으로 간주, 법의 권위 외에 지식의 권위, 사회적 관습의 권위, 인격의 권위를 들고 있다. 법의 권위는 성문법(成文法)의 권위와 자유재량의 권위로 나눌 수 있다. 후자의 필요성은 교육의 본질인 내면적 복잡성에서 찾을 수 있다. 자유재량권은 빈약한 지식, 잘못된 판단, 졸렬한 기교, 이해관계 고려의 실패, 개인적 편견, 사회적 압력 등에 의해서 오용된다든지 남용(濫用)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능률적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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能率的要素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에 걸쳐서 공교육(公敎育)이 급속히 발달하고 확대됐기 때문에 산업행정에 있어서의 과학적 관리법의 중핵(中核)을 이루는 능률에 관한 이론이 교육행정면에 도입되었다. 행정능률에 있어서는 시간적 신속성, 노력의 합리성, 경비의 저렴성 등이 관련되어 있으며, 능률이란 소여(所與)의 조건 아래서 여러 가지 수단을 이용하여 달성될 수 있는 표준량에 대한 달성된 현실량(現實量)의 비율을 의미한다. 행정능률은 단순히 양적인 것이 아니라, 행위의 적격성, 수요의 질적인 충족도, 가치의 향상 등도 관련이 있다. 산업행정에 있어서의 능률은 물적 생산이나 판매에 관한 것이며,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측정이 가능하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의 주체인 교사는 기계의 조작자는 아니다. 객체인 학생은 성장하고 있는 인격적 존재이다. 교재(敎材)는 물(物)적 자재와는 달라서 다이내믹(dynamic)하게 활용되어야 할 도야재(陶冶材)이다. 학습은 단순히 지식이나 기능의 총계가 아니다. 이와 같이 산업행정과 교육행정과는 성격이 상이하기 때문에 생산관리에 있어서의 과학적·합리적 처리가 교육행정에 있어서 반드시 타당한 것은 아니다.

지도적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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指導的要素

지도성은 전문성에 입각한 것이며, 뛰어난 능력(지성·웅변·기민·독창력·판단력·통찰력), 업적(학식·경험·정력), 책임감(자신·인내력·신뢰성), 사교성(적응성·활동성·유머감각), 인기 등의 특성에 의해서 밑받침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여기에 대해서 상호작용 이론에 의하면 지도성은 약간의 제특성(諸特性)의 복합체나 지위에 부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도성이 기능(機能)화하는 집단사회적 상황과의 관련하에서 그것을 파악하려고 하고 있다. 즉 지도성은 지도자의 인성(人性,personality), 종속자(從屬者)의 태도, 욕구의 제문제, 집단의 구조, 수행되어야 할 작업의 성격 등을 변수(變數)로 하는 함수관계에 있다고 설명되고 있다. 요컨대 장(場)을 잘 파악하여 조직이나 조직의 목적을 구성원의 개별적인 목적과 동일시 시켜서 장(場)을 극복하는 적극적인 특성이다.

인격적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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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格的要素

교육은 인간형성을 통해서 사회형성을 행하는 것이며, 교육자나 피교육자나 자기 목적을 갖는 인격의 주체이다. 교육의 본래적인 자세는 비대치성(非代置性)·일회성(一回性)을 특질로 하는 인간상호의 내면적·정신적 교류이며, 외면적인 권력적 강제나 획일적 통제나 능률적·합리적 규제를 기피하는 내면적·정신적인 기미(機微)에 민감한 면을 가지고 있다. 교육행정 과정에 있어서도 인간적 요소가 반영되는 일이 많다. 이기적이 된다든지, 권력추종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교육적 요구에 충실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인격적 요소가 요청된다.

현대교육행정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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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력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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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力-强化

현대 교육행정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행정력의 강화이다. 행정력의 강화란 행정활동의 범위가 확대되고 그 기능이 강화됨을 의미한다. 이것은 비단 교육행정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현대행정의 일반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삼권분립주의(三權分立主義)의 균형을 깨뜨리고 행정부(行政府)가 준입법적(準立法的) 기능과 준사법적(準司法的) 기능까지 수행하게 된 일반적 추세에 따르는 것이라고 하겠다.

다시 말하면 현대국가를 단적으로 행정국가(行政國家)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행정부 우위(優位)의 원칙이 확립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교육행정에 있어서 행정력의 강화는 행정활동과 행정기능의 확대·강화뿐만 아니라 집권적 제도의 강화에도 나타나 있는 것으로서 그것은 현대에 있어서 행정의 효율화(效率化)·능률화(能率化)를 촉진시키려는 데 기인되는 것이라 하겠다.

직무의 전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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職務-專門化

현대 교육행정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직무의 전문화이다. 이 점은 앞에서 교육행정활동의 분화와 관련하여 설명한 바 있다. 요는 교육행정활동이 복잡다기(複雜多岐)하여짐에 따라서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고도의 기술성(technical competency)을 요하게 됨을 말하는 것이며, 교육행정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훈련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고도의 지식과 기능을 필요로 하게 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현대 교육행정에 있어서 전문화(專門化)의 경향은 예컨대 교육행정조직이 그 기능에 따라서 점차 세분되어가고 있으며, 인사(人事)·재정(財政)·건축(建築)·장학(奬學)·연구(硏究)·평가(評價) 등 각 분야에 걸쳐서 전문가의 배치가 불가피하게 되어가고 있는 점과, 교육인사행정에 있어서 각 부문별로 자격검정제도(資格檢定制度)가 발달되어 가고 있는 점에 잘 나타나 있으며 앞으로 교육이 더욱 발달되고 교육행정활동의 분화가 촉진됨에 따라서 더욱 뚜렷한 특징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합리화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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合理化-促進

현대 교육행정의 또하나의 특징은 합리화의 촉진에 있다. 교육행정의 합리화는 위에서 논술한 행정력의 강화 및 직무의 전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교육행정활동에 있어서 경제성의 원리가 중시되고 효율적인 목표달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현대 교육행정의 합리화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서는, 예컨대 과학적 관리방법(管理方法)의 대두에 따라서 업무수행에 있어서나 비품(備品)·설비(設備) 등에 있어서 표준화(標準化) 운동이 촉진되고 있다는 점이나, 교육행정에 있어서 기획(企劃)과 평가활동이 중요시되고 있다는 점, 또는 정확한 통계(統計)의 수집과 조사 연구(調査硏究) 활동 등이 강조되고 있는 점 등에 여실히 나타난다.

민주화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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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主化-促進

현대 교육행정은 대다수의 국가에 있어서 민주화가 촉진되고 있음을 하나의 특징으로 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일부 지역에서 중대한 도전(挑戰)에 직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가장 기본적인 사조(思潮)이며 세계 도처에서 모든 인간활동의 근본원리로서 정립(定立)되고 있다. 교육행정에 있어서도 예외는 있을 수 없다. 다수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교육자치제도(敎育自治制度)가 발달하고 있는 점이나 교육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각종 위원회제도(委員會制度)가 활용되고 공개토론의 기회가 마련되고 있는 점 등은 그 비근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교육행정 민주화의 경향은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력의 강화나 행정능률화의 경향과 상충(相衝)됨으로써 문제점을 제기하는 수도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반드시 이율배반적(二律背反的)인 것은 아니며, 한편으로 능률화가 고조되는 반면에 민주화가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 그리고 장기적(長期的)인 안목에서 본다면 민주화가 됨으로써 참다운 능률화가 이루어진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행정의 중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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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行政-中立化

현대 교육행정은 일부의 특수국가를 제외하고는 그 중립화를 하나의 특징으로 하고 있다. 교육행정의 중립화란 주로 교육행정조직을 일반행정조직에서 분리·독립시키고 교육인사(敎育人事)·재정(財政) 등을 독립적·자주적으로 운영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교육활동을 정치적·종교적으로 편파됨이 없도록 보장하며, 모든 일시적·파당적(派黨的) 문화 세력으로부터 독립·보호하고, 교육 본래의 장기적·종합적 목적을 위해 운영되도록 하려는 데에 그 근본취지가 있다. 물론 일부 전체주의국가에 있어서는 정치적 중립이 배제되고 있으며 또한 국지적(局地的)으로나마 공교육제도(公敎育制度)가 종파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도 없지 않다. 그러나 대다수 국가에 있어서 적어도 공교육에 관한 한 종교와 교육이 분리되고 있는 사실을 상기할 때 현대 교육행정은 종교적으로도 중립화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