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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교육/교육의 이론과 실제/교 육 과 정/교육과정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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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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序說

한국의 교육과정 행정은 교육법을 기본으로 하여 동시행령 및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기준이 적용된다.

교육법에서는 각 학교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업해야 하고 학년은 3월 1일에 시작하여 익년 말일에 끝나며 학기·수업일수·휴업일 등에 관해서는 동시행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수업은 주간에 하되, ① 중학교·고등학교·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은 야간수업 또는 계절수업을 할 수 있고, ② 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공민학교와 고등공민학교는 야간수업·계절수업 또는 시간수업을 할 수 있으며, ③ 국공립의 중학교·고등학교와 국립대학은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계절수업·시간수업은 실험·실습 등을 합하여 1,000시간 이상을 1년으로 계산하고 있다.

학과 및 교과에 관해서 교육법은 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 각 학교의 학과 및 교과는 동시행령에,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하고 교과에는 필수과목 외에 선택과목을 둘 수 있으며 중학교는 전교과의 15% 이상을, 일반계 고등학교는 전교과의 10% 이상을 실업과목으로 과하여 학생 각자로 하여금 1인 1기를 습득케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학기와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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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期-授業

학교의 학기는 2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2학기는 9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하되, 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에 있어서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계절학기를 둘 수 있으며 제2학기의 수업을 2주로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기 개시일 전에 개강할 수 있다.

계절학기에서 수강할 수 있는 자는 성적이 특히 우수하거나 복학·재수 기타 사유로 수강이 필요하다고 학칙이 인정하는 자이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의 수업일수는 매학년 220일 이상으로 하고, 공민학교 및 고등공민학교의 수업일수는 매학년 170일 이상으로 하며 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수업일수는 매학년 32주 이상(매학기 16주 이상)으로 하되, 천재·지변 기타 교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감독청은 학교장의 신청에 의하여 30일 이내를(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에 있어서는 2주 이내) 수업일수에서 감축할 수 있다. 수업시종의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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初等學校

교육과정은 교과활동과 특별활동, 그리고 학교재량시간으로 나누어 교과활동은 도덕·국어·수학·자연·체육·음악·미술·실과로 편성하되 1·2학년의 통합 교과활동은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로 편성하고 특별활동은 어린이회 활동, 클럽활동, 학교행사로 편성한다. 초등학교 교육과정 시간배당기준은 <표>와 같으며 국민정신교육·통일안보교육·안전교육·환경교육·진로교육·인구교육·성교육·경제교육 등은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도록 계획하되, 특히 기본적인 생활습관 형성에 유의하도록 한다.

학교재량시간은 시·도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에 따르되, 영어 교과 이외에 이 교육과정편제에 제시된 교과 및 특별활동의 보충·심화 또는 학교의 독특한 교육적 필요, 학생의 요구 등에 따른 창의적인 교육활동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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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學校 교육과정은 교과활동과 특별활동으로 나누어 교과활동은 필수교과로 도덕·국어·사회·수학·과학·체육·음악·미술·외국어·가정 및 기술·산업의 11개 교과로 편성하고 선택학과는 한문·컴퓨터·환경 기타 필요한 교과로 편성한다. 특별활동은 학급활동·클럽활동·전교학생회활동·학교행사의 4개 활동으로 편성한다. 시간배당기준은 「표」와 같으며 국민정신교육·통일안보교육·경제교육·안전교육·환경교육·진로교육·인구교육·성교육 등은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도록 하되 특히 관련교과에서 강조하도록 하고 있다.

중학교 교육과정 시간배당 기준

학년

구분

1

2

3

도 덕

68

68

68

국 어

136

170

170

사 회

102

136

136

수 학

136

136

136

과 학

136

136

136

체 육

102

102

102

음 악

68

34~68

34~68

미 술

68

34~68

34~68

가 정

68

34

34

기술·산업

34

68

68

영 어

136

136

136

한 문

34~68

34~68

34~68

컴퓨터

환 경

기 타

특 별 활 동

34~68

34~68

34~68

연간 수업시간수

1,156

1,156

1,156

① 이 표의 시간 수는 34주를 기준으로 한 연간 최소 시간 수임.

② 1단위 시간은 45분을 원칙으로 함.

특수교육·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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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殊敎育·社會敎育

특수교육이라 함은 특수교육기관에서 시각·청각·정서·언어장애인과 정신박약자·지체부자유자 기타 심신장애인(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점자·구화·보장구 등을 사용하여 교육·교정 및 직업보도를 하는 것으로 1977년 12월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공포되었다.

동법에서 특수교육기관이라 함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하며, 특수교육에 관한 교육과정은 그 과정별, 장애의 종별과 정도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사회교육법에 의하면 사회교육이라 함은 다른 법률에 의한 학교교육을 제외하고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 교육의 과정·방법·시간 등에 관하여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 실시하는 자가 정하되 국민정신교육을 위한 국사교육·국민윤리교육·환경교육·경제교육·통일교육·안보교육·새마을교육 등 국민교양에 필요한 일정한 교육내용을 일정시간 이상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다.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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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等學校

교육과정은 교과활동과 특별활동으로 나누어 교과는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로 구분하여 편성하는데, 보통교과는

국민윤리 · 국어 · 사회·수학·과학·체육·교련·음악·미술·한문·외국어·실업 가정의 12개 교과와 교양선택으로 편성하고 전문교과는 농업에 관한 교과, 공업에 관한 교과, 상업에 관한 교과, 수산·해운에 관한 교과, 가사·실업에 관한 교과, 과학에 관한 교과, 체육에 관한 교과, 예술에 관한 교과, 외국어에 관한 교과를 편성한다.

보통교과와 전문교과에 각각 필수과목과 교양 선택과목을 두며 보통교과에는 과정별 필수과목을 두어 일반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및 기타계 고등학교 학생에게 필수로 부과한다.

일반계 고등학교는 2학년부터 인문·사회과정, 자연과정 및 직업과정으로 구분하여 각각 소정의 과목을 이수하게 한다. 단 직업과정으로의 변경은 3학년에도 가능하다. 실업계 고등학교는 농업계열·공업계열·상업계열·수산해운계열·가사실업계열로 구분하여 보통교과와 학과별 전문필수 및 전문선택과목을 이수하게 하며 기타계 고등학교는 과학계열·체육계열·예술계열로 구분하여 보통교과와 계열별 또는 학과별 전문필수 및 전문선택과목을 이수하게 한다.

특별활동은 학급활동·클럽활동·학교활동·단체활동의 4개 영역으로 편성한다. 각 교과별 단위배당기준은 공히 총 214-216 단위로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과정의 경우 보통교과의 이수단위 소계는 104-154 단위가 되어야 하며 전문교과는 실업계 해당계열 교육과정에 준하되 50-100단위를 선택해야 한다. 실업계·기타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보통교과의 이수단위 소계가 82-122 단위가 되어야 하는데, 1단위라 함은 매주 50분 수업을 기준으로 하여 1학기(17주 기준) 동안 이수하는 수업량을 말한다.

전문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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專門大學

수업연한은 2년 이상 3년으로 하되 학과에 따른 수업연한은 학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 교과는 교양교과와 전문교과로 나누어 이를 다시 필수교과와 선택교과로 구분하며 교양교과의 학점배점기준은 전체교과 학점의 20-30%로 하고 전문교과는 당해 학과의 전문적 지식의 습득과 기술연마에 필요한 교과로 한다.

전문대학의 과정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은 1학기가 16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되 실험·실습·실기 기타 학칙이 정하는 과목은 1학기간 32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졸업기준학점은 80학점 이상으로 하되 수학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학과의 졸업기준학점은 학칙으로 정하고 매학기당 최대취득학점은 24학점으로 하며 계절학기 취득학점은 6학점의 범위내로 한다.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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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學

수업연한은 4년 내지 6년(의과·한의과·치과대학)으로 교과는 일반교양과목과 전공과목으로 나누어 이를 다시 선택과목과 필수과목으로 구분한다. 일반교양과목이라 함은 지도적 인격을 도야함에 필요한 과목을 말하고 전공과목이라 함은 그 학과의 전문학술 연구에 직접 필요한 과목을 말하는데, 일반교양과목의 학점배정기준은 전체과목 학점의 30%로 하되 실업계 학과 중 특정산업에 소요되는 인력의 양성을 위해 설치된 특성화 학과의 경우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인하할 수 있다.

일반교양과목은 인문과학·사회과학·자연과학 및 예·체능의 각 계열에 속하는 과목을 균형있게 편성하여야 하며 (특성화 학과는 예외) 대학에서 재학 중 전공할 수 있는 학과는 2개 학과 이내로 하되, 하나의 학과만을 전공하는 경우에는 전공학과 이외의 학과를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다.

대학의 과정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은 1학기간 16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되, 실험·실습·실기·체육 기타 학칙이 정하는 과목은 1학기간 32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40학점 이상으로 매학기 취득기준학점은 18학점으로 하고 매학기 최대 취득학점은 21학점으로 하되 조기이수제도를 실시코자 하는 대학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① 특히 성적이 우수한 자에 한하여 매학기 최대취득학점 외에 3학점의 범위 안에서 학점을 초과취득하게 하는 방법, ② 학점취득 특별시험에 의하여 매학기 최대 취득학점 외에 그 시험과목에 대한 학점을 취득하게 하는 방법(12학점 이내)의 학점제도를 둘 수 있다. 대학예과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72학점 이상으로 하고 계절학기의 취득학점은 6학점의 범위내로 한다.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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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學院

수학연한은 2년 이상으로 하고 매학기 최대취득학점은 12학점으로 하되, 계절제 및 야간제 대학원 있어서는 매학기 최대 취득학점을 6학점으로 한다.

대학원에서 1년 이상 수학하고 전공과목 24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외국어시험과 석사학위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는 석사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고 3년 이상 수학하고 전공과목 6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2종의 외국어시험과 박사학위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는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교육대학·사범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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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大學·師範大學

사범대학은 대학에 준하고 교육대학의 교과는 일반교양과목과 교직과목으로 하여 일반교양과목은 인문과학·사회과학·자연과학 및 예·체능의 각 계열에 속하는 과목을 균형있게 편성하여야 하며 교직과목은 교원으로서 국민교육의 이념과 그 실천방도의 터득에 필요한 과목으로 편성하여야 하되 이수단위는 대학에 준한다.

외국의 교육과정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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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교육과정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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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敎育課程行政

교육과정의 결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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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課程-決定機關

미국에서는 합중국 헌법에 의해서 주(州)의 기능으로 교육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연방정부는 각 주의 교육행정에 직접적인 책임은 없고, 따라서 교육계획을 직접 통제하는 권한을 갖지 못한다. 연방정부의 역할은 연방교육국을 통한 교육조사, 보조금의 교부, 교육정보의 수집 배부 교육진흥을 위한 회의의 개최 등이다.

최근에는 교육사정의 변화에 따라, 주와의 협력으로 직업교육계획의 실시와 인구증대지역에 대한 연방보조금 교부 등의 기능이 가해졌다. 1958년의 국방교육법(國防敎育法) 이후에는 이과(理科)·수학·외국어교육의 강화계획이 연방교육국의 손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연방교육국의 기능은, 교육진흥을 위한 서비스 정도로 한정되어 있다.

각 주의 교육은 각기 주정부가 설정하는 주교육법에 의해서, 주교육행정기관이 관리·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연방정부가 정하는 통일적인 교육과정은 없다. 각 주의 교육행정기관(주교육위원회)이 교육과정의 대요(大要)를 제시하고, 지방교육행정기관(지방교육위원회)이 그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한다.

대부분의 주교육위원회는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 기준 및 교과과정을 작성하고, 그 지침을 발행하는 권한을 가진다. 때로는 이 교육과정의 기준이나 교과과정이 강제력(强制力)을 가지는 경우도 있으나, 대개는 지방교육위원회나 학교의 교육과정 작성의 참고적인 기준에 그치고 있다.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 기관은 대개 지방교육위원회이다. 지방교육위원회는 지방교육 행정단위인 학구(school district)에 설치되어 있으며, 주법(州法) 및 주교육행정기관이 공포하는 규칙 또는 기준에 따라, 소관 지역 내의 학교에 적용하는 교육과정을 작성한다.

교원과 시민의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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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員-市民-參加

미국의 교육과정 작성과정에 있어서 주목되는 것은, 그 전문적 사항이 초·중등학교의 교사에게 대폭적으로 위임되어 있다는 점이다. 지방교육위원회에 상당한 자유가 주어져 있는 동시에, 지방교육위원회는 각 학교에 많은 결정권을 위임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편성과정과 크게 다른 점이다.

그 밖에도 다른 점은, 때로는 학부형이 교육과정의 결정에 참가하는 일이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일반 시민이 지방교육위원회의 교육과정편성위원회 정식 구성원으로 직접 참가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이 위원회는 장학사·커리큘럼 지도관(curriculum director)·교장·교사, 그리고 학부형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과정편성위원회는 여러 가지 경험이나 사회의 실정을 참고로 하여, 그 지역 학교에 알맞는 교육과정의 구체적 내용을 결정한다. 또한 이 위원회에서는 교육목표나 교과서의 선정에 대해서도 토의하며, 교육과정행정에 교사나 시민의 참가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고 있다.

교육과정의 내용과 시간배당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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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課程-內容-時間配當-方式

초등학교의 교육과정의 내용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주(州) 정부가, 학교에서 교수해야 할 최소한의 교과를 주교육법(州敎育法)으로 규정하고 있다. 철자법·읽기·쓰기·산수·문법·지리·주의 역사(주헌법을 포함)·합중국사(합중국 헌법을 포함)·위생·체육·음악, 그리고 회화 등이 그것이다. 주니어 하이스쿨(junior high school)에서는 역사·외국어 등이 추가된다. 중등학교 단계에서는 대부분의 주가 언어학습과 수학·이과 영역에 가장 많은 시간을 배당하는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은 주(州)의 최저기준이며, 이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각 학구(學區)의 교육위원회는 소관 학교의 구체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다. 교과의 내용결정에 있어서도 주(州)는 지방에 상당한 자유를 주고 있다. 뉴욕주에서는 주니어 하이스쿨의 교과종류를 규정하긴 하나, 각 교과의 내용상의 지침을 지시하는 데에 그친다. 시니어 하이스쿨에 대해서는 각 주교육위원회가 졸업에 필요한 이수교과·과목의 종류와 그 단위수에 대한 일반적 기준을 정한다. 각 주가 각각 기준을 정하고, 지방교육위원회가 독자적인 입장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므로, 하이스쿨의 교육내용은 지방적 다양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입학자격 요건이나 기준협회(基準協會)의 중등학교 인정규정을 통틀어 볼 때, 교육과정의 내용에는 별로 커다란 차이가 없다.

초등학교 교과의 시간배당은 각 지방교육위원회와 각 학교가 주교육법에 의해서 결정한다. 교과의 시간배당에 있어서 지방교육위원회의 학교에 대한 관여 정도는, 지방교육위원회에 따라서 다르다. 주에 따라서는 교과의 배당시간의 기준을 정하지 않은 곳도 있으며, 그 경우 지방교육위원회와 학교측의 자주성이 대폭적으로 인정되어 있다.

미국의 교육과정은 이와 같은 자유성과 다양성이 최대의 특색이다.

교육과정 편성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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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課程編成-動向

과학기술 경쟁의 격화(激化)에 따라, 초·중등 양(兩) 단계에서 과학·수학교육의 강화를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 개선의 움직임이 현저하다. 중등학교 단계에서는 이 외에 외국어교육의 진흥도 중시되어 있다. 전국적 경향으로서는, 초등단계에서 주요 교재의 기초학력이 충실히 강조되어 영재교육(英材敎育)에 제창하고, 외국어를 가르치는 초등학교가 증가일로에 있다.

국방교육법(國防敎育法)의 제정 이래, 연방정부는 중등학교의 과학·수학·외국어의 교육강화에 특히 주력하여, 거액의 보조금을 교부하고, 국어·사회의 각 영역에도 강화책을 확대하고 있다. 교과연구의 새로운 프로젝트도 각 주에서 계속 개발·전개 되고 있다.

영국의 교육과정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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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國-敎育課程行政

1944년 교육법의 교육과정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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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敎育法-敎育課程行政

영국의 현행 교육법인 1944년 교육법(버틀러법)에는 "각 지역의 지방교육당국이 그 지역 사람들의 필요에 응할 수 있는 교육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정신적·도덕적·지적·신체적 발달에 기여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제7조)". 또한 "초등학교·중등학교를 설립하여 모든 학생에 대해서 각 학생의 연령·능력·적성에 합당하고, 그들의 필요에 따른 다양한 교수·훈련을 실시하는 교육의 기회를 부여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제8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동시에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의 기본원칙이기도 하다.

첫째는 종교교육(religious education)에 관해서인데, "모든 주립학교(州立學校,country school) 및 유지단체설립학교(有志團體設立學校,voluntary school)의 수업은 학교에 통학하고 있는 학생의 집단예배(集團禮拜)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며, 종교교육은 모든 주립학교 및 유지단체설립학교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단 주립학교에 있어서의 종교교육은, 지방교육당국이 임명하는 종교교육을 위한 위원회(위원은 각 종파 대표, 국교회 대표, 교원 대표, 지방교육당국 대표로 구성)에서 정해진 일반협정신조(一般協定信條,agreed syllabus)에 따라서 실시된다. 또 유지단체설립학교에서는 종파적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일이 인정되나, 그 경우에도 학생의 보호자가 일반협정신조에 의한 종교교육을 희망하면, 그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제25-제30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는, 일반교육(비종교적 교육,secular instruction)에 관해서이며, "주립학교 및 유지단체설립학교에서 학생이 받아야 할 일반교육은 그 학교의 이사규칙(理事規則)에 의해서 별도로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교육당국의 관할하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제23조)"라고 되어 있다.

이사규칙은 주립 및 유지단체설립의 초등학교에서는, 지방교육당국의 명령에 의해서 작성되면 되는데, 주립중등학교에서는 지방교육당국의 명령에 의해서 작성된 뒤에 다시 교육·과학상의 승인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유지단체설립 중학교에서는 교육·과학상(相)의 명령에 의해서 작성된다. 이 이사규칙에 따라서 학교는 관리되고, 학교관리에 관한 지방교육당국·이사자(理事者:모두 주립, 및 유지단체설립 학교에 이사회가 설치되어, 주립학교에서는 지방교육당국에서 임명하는 이사로 구성되고, 유지단체설립학교에서는 지방교육당국이 임명하는 이사와 학교의 창립대표 이사로 구성된다) 및 교장의 권한기능이 정해진다. 교육과정에 관해서는 다음의 사항이 이사규칙으로 정해져 있다. ① 지방교육당국은 그 지역의 교육계획을 작성하고, 그 지방학교의 일반적인 교육상의 성격 및 교육제도 안에서의 역할을 정한다. ② 이사회는 그 학교의 운영 및 교육과정에 관해서 일반적인 지시를 한다. ③ 교장은 학교의 내부조직·경영·규율을 통제한다. 실질적으로 각 학교의 교육과정은 교장의 책임하에 작성되는 것이나, 학교 이사회에 정식으로 제출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교육·과학상(科學相)은 "다종다양하고 종합적인 교육적 후원을 하기 위한 국가정책을, 그 통제와 지휘 아래, 각 지방교육당국으로 하여금 유효하게 실시하게 한다(1944년 교육법 제1조)"는 임무를 띠고 있으며, 교육내용면에 대해서는 전국 각 지역에 "교육의 이념 및 실제에 과한 교육·과학성의 전문적 조언자"로서의 장학관(奬學官,Her Majesty's inspector)을 배치하여, 각 지방 교육당국과 각 학교에 대해서 지도·조언을 실시하고 있다. 그 밖에 교육·과학성은 각종 지도서와 지침서를 간행하여 실제의 교육활동을 돕고 있다.

학교규칙의 교육과정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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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校規則-敎育課程行政

1959년에 공포된 학교규칙(學校規則,Schools Regulations, 1959)은, 초·중등학교 학년의 개시기·학기·연간수업일을 정하고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학생의 필요와 적성(適性)에 부응한 것이며, 또한 효과적인 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칙에 의하면 학년의 개시는 8월 1일, 학년은 3학기 또는 4학기로 나누어진다. 최저 수업일수는 연간 200일로, 그 중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휴업일을 설정할 수가 있다. 하루의 최저 수업시간수는 8세 미만의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서는 종교 이외의 시간을 적어도 3시간, 8세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서는 종교 이외의 시간을 적어도 4시간 실시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종교 이외에 학교에서 이수하는 교과의 종류, 각 교과의 내용 및 수업시간수 등 교육과정의 구체적 사항에 관해서는, 법령에 의한 규정이 없다. 학교에서는 교육과정 편성의 기본적 원칙의 범위 내에서 무엇이 가르쳐져야 할 것인가, 또한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교장과 교사들에 위임되어 있다. 1959년에 문부성(현재의 교육부)에서 초등학교교원의 지침서로서 간행된 <초등교육(Primary Education)>은, 학습영역(the fields of learning)으로서, 종교·체육·국어·산수·미술·재봉·습자(hand writing)·음악·역사·지리·자연을 들고, 각각의 목적·내용을 기술하고 있으나, 각 학교는 이 지침서에 구애되지 않는다. 이 지침서에도 "초등학교의 교육과정은 학생이 획득해야 할 지식이나, 갖추어야 할 사실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생의 활동이나 경험을 중심으로 하여" 편성해야 한다는 것이 주장되어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 결정에 중앙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교육부는 1989년에 국가 교육과정을 제정, 훈령으로 발표했다.

국가 교육과정에 선정된 교과목은 영어, 수학, 과학 등 3개의 중핵교과(Core Subjects)와 역사, 지리, 기술, 음악, 미술, 체육, 외국어,(11세부터) 등 7개의 기본교과(Foundation Subjects)로 모두 10개의 교과목이다. 각 교과목에는 학생이 달성해야 할 하위 성취목표를 내용영역별('성취목표'라고도 함)로 10개의 수준으로 구분하여 각 연령에서 도달해야 할 수준의 정도를 규정하고 있다. 중등교육은 16세까지는 의무교육이며 학생이 원할 경우 18세까지는 무상으로 교육하고 있다. 중등학교의 학교 규모는 대개 600-1000명의 학생을 수용하고 있으며, 학급 규모는 21명, 교사 1인당 학생수는 15명 정도이다.

중등교육 이후의 교육은 크게 고등 교육과 계속 교육으로 구분된다. 고등교육은 대학교와 전문 기술대학을 중심으로 학위과정을 지칭하고, 계속 교육은 그 이외의 여러 칼리지(College)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가리킨다. 교과서는 자유발간제(自由發刊制)를 채택하고 있으며, 교과서의 선택은 교장 및 교사의 손에 위임되어 있다. 단지,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시험제도(초등학교 수료시에 실시되는 11세시험 'eleven plus examination', 중등학교 단계에서 실시되는 G. C. E. 시험, C. S. E. 시험)가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

프랑스의 교육과정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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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ce-敎育課程行政

교육과정행정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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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課程行政組織

교육행정의 조직과 교육과정행정을 말하기 전에 교육행정조직의 개략(槪略)과 그 특징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행정 등급은 중앙·대학구(大學區)·주(州) 등의 3중층(重層)을 이루고 있으나, 그 중 의무교육인 초등교육에 관계되는 것은 중앙 및 주(州)의 수준이다. 양자는 모두 집행기관으로 중앙에 교육부장관과 주에는 대학구 장학관을, 자문기관으로 중앙에는 국민교육고등평의회·제1단교육평의회와 주에는 주교육평의회를, 지도기관으로는 중앙에 교육부장학관과 주에 초등교육장학사 등을 두고 있다.

교육행정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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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行政組織

교육행정조직의 특징으로는 ① 극단적인 중앙집권주의, ② 전문가 지배주의의 2가지로 집약된다. 첫째의 특징은 특히 교육내용 등의 내적(內的) 사항에 나타나며, 이에 관한 법령의 입안·결정을 실시하는 것은 중앙교육행정기관이다. 주(州)의 교육행정기관은 교육부의 대행기관으로서, 중앙에서 발하는 훈령에 따라서 법령을 적용하고, 그 시행을 감독할 뿐이며, 독자적인 시책의 입안·결정을 행하지 않는다. 둘째의 특징은 교육부를 제외한 지도기관은 물론, 교육행정의 직에 있는 교육부 각 교육국장이나 대학구(大學區) 장학관은 박사학위를 가진 대학교수나 중등교육 교수경력자 중에서 선임되며, 각급의 자문기관도 교육행정관 및 현장교사를 주요 구성원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교육고등평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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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民敎育高等評議會

이 평의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① 직권위원 14명(의장은 교육부장관 파리대학구 총장, 교육국장 등), ② 지명위원(指名委員) 10명(학사원 회원, 대학구 총장, 교장학관, 대학구장학관), ③ 선출위원 50명(각 교육국평의회의 선출위원 중에서 10명씩, 초등교육관계는 초등교육 장학사, 사범학교장, 교수, 초등학교장, 교사 등 각각 선출 모체에서 선거된 21명의 선출위원 중에서 10명이 호선된다), ④ 사학위원(私學委員) 5명, 여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프랑스 교육행정조직의 특징은 한마디로 중앙집권주의라고 할 수가 있다.

중앙의 교육과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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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央-敎育課程基準

중앙의 교육과정기준은 교과명(敎科名), 주(週)당 교과별·학년별 수업시간수, 교수요목(敎授要目), 교수방법에 대해서 설정하고 있다. 교과명은 법률 및 정령(政令)에 의해서 규정되며, 물론 중학교도 여기에 준해야 된다.

교과별 수업시간수는 부령(部令)에 의해서 규정되며, 각 학교는 엄격하게 이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다. 단 도덕을 제외하고는 동일 교과의 시간배당, 예컨대 1주 1시간의 규정을 2회로 나누어서 하느냐, 4회로 나누어 하느냐는 각 학교에 일임하고 있다.

교수요목도 부령으로 규정되는데, 그 상세도(詳細圖)나 구속력의 강도(强度)는 교과에 따라서 다르다. 국어나 산수에 대해서는 상세하고, 자유연구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도 없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우리나라의 교과과정보다도 한결 간략하며, 역사·공민 등에서는 특정된 교육의 방향·사관(史觀)을 제시하는 표현은 발견할 수 없으며, 다루어야 할 교육내용은 참고로서 열거되어 있는 데 불과하다. 더욱이 이와 같은 경향은 한층 강해져서, 각 학교에서 연구하는 여지가 커졌다고 할 수 있다.

교수방법에 대해서는 제1단교육국장(第一段敎育局長)의 훈령(訓令)에 의해서 규정된다. 역사를 예로 들어 본다면, 전문용어를 사용한 추상적 수업의 반성, 교재선택의 중요성 이야기와 관찰의 방법, 연호(年號)의 학습, 비교사(比較史)의 유효성 등, 순전히 교수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이데올로기의 개입은 피하고 있다.

수업시간수나 교수요목을 정하는 부령(部令)은 먼저 제1단교육국(第一段敎育局)에서 입안된 후, 제1단교육국평의회에서 심의되고, 최후에 국민교육고등평의회에서 심의되어 부령으로서 공포된다. 이들 기준설정권자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교육의 전문가라는 점이 주목된다.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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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級學校-敎育課程編成

중앙의 교육과정편성 기준은 점차 간결하게 되어 가고 있다. 또한 주(州) 교육행정기관은 중앙의 기준적용 이외에 아무런 지방기준을 두지 않는다. 따라서 교육과정 편성에 있어서 각 학교는 커다란 자유를 가진다.

각 학교의 교육과정편성은 그 학교의 전 교수직원(敎授職員)으로 구성하는 직원회의에서 실시된다. 학교를 대표한다든지, 교육행정기관과 절충을 한다든지 하는 행정적 사항은 교장의 권한이고, 교육내용·방법·학급편성 등의 순수한 교육적인 사항은 직원회의의 권한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확인되어 있다.

교과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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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科書制度

중앙집권이 강한 프랑스이지만 교과서의 출판·채택에 관해서는 교육행정은 거의 간섭하지 않는다. 출판은 전혀 자유이다. 단지 채택만은 각 교사가 전적으로 자유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 군내(郡內) 전 초등학교의 교사가 출석의무를 갖는 군교육회의가 주(州) 교과서인정위원회(의장은 대학구 장학관, 초등교육 장학사, 사범학교장·교수, 초등학교 교사, 군학무위원으로 구성)에 대해서 바람직한 교과서의 제안을 하며, 주인정위원회에서는 각 군에서 보내진 제안을 바탕으로 인정교과서의 목록을 작성한다. 이 목록은 대학구 총장(大學區總長)의 승인을 거쳐서 정식 목록이 되는데, 이 목록에 따라서 각 학교의 직원회의는 사용할 교과서를 채택하게 된다.

독일의 교육과정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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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逸-敎育課程行政

교육과정행정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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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課程行政特徵

독일의 교육과정행정은, ① 교육과정행정의 지방분권화, ② 교사의 주체성 존중, ③ 교육과정정책의 간접(間接)지도 등을 특징으로 한다.

①에 대해서 말하면, 독일에서는 교육상의 사항이 각 주의 관할하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각 주에 교육부가 설치되어, 각 주에서 독자적인 교육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학교제도를 보더라도, 4년제 초등학교를 고집하는 주도 있으며, 6학년제에서 8년제 초등교육으로 옮아가는 경향이 강한 주도 있다. 또 종교를 예로 든다면, 카톨릭·신교의 종파학교(宗派學校)를 원칙으로 하는 주가 있고, 종파학교를 금지하는 주도 있어, 주 사이의 차가 매우 심하다. 이것은 신교의 신자가 많은 공업도시인 함부르크, 프랑스 문화권에 속하는 자를란트, 전통적으로 프로이센과는 이질적이며 현재에도 국가독립론이 강한 바이에른 등과 같이 각 주의 사회적·역사적인 차이에서 유래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교과과정의 구속력도 뒤에서 연급되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융통성이 있으나, 20페이지 내외로 시간배당과 교과의 목표 및 학년별 전개의 테두리만을 담은 팜플렛만으로 제시한 주도 있고, 200페이지 이상의 책자로 교과과정에서 수업의 전개례(展開例)까지 제시한 주도 있다.

어느 주에서나 교과과정은 교육활동의 테두리를 제시한 것으로서, 그 구성·전개는 교사의 주체적인 연구·실천에 맡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의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저학년의 합과교수(合科敎授), 중·고학년의 향토과(鄕土科), 중학교 정도에서의 융합사회과(融合社會科)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합과교수는 이름 그대로 교과의 테두리를 벗겨서 주제(主題)를 추구하는 경험학습으로, 현상적(現象的)으로는 미국의 코어 커리큘럼(core curriculum)과 유사하다. 따라서 합과교수는 학교를 둘러싼 사회의 지역성과 아동의 관심·흥미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안 되며, 교과과정 작성에 있어서도 주 전체에 공통되는 전개례의 제시보다도, 합과교수의 진행방법에 관한 시점(視點)이나 취급방법의 설명이 중심된다. 향토과나 융합사회과의 경우도 합과수업과 마찬가지로서, 아무리 상세하게 수업전개례를 제기하더라도, 교사가 향토과의 본질을 이해 못하고 있다면, 향토과의 목표를 달성할 수는 없다. 여기에서 교사의 주체성을 존중할 필요가 생긴다. 최근 수년의 경향으로서 김나지움(gymnasium)에서도 교재의 양적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나열식(羅列式)인 교재의 교수를 주지하고, 초점이 되는 주제를 장기간 깊이 학습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범례방식(範例方式)의 교수법이라고 불리는 것이 그것이며, 사회과나 이과에서 커다란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 경우도 주제의 설정이나 전개의 방법은 교사의 주체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반영하여, 독일에서는 교원의 인건비나 교사(校舍)건축비 등 교육의 외적(外的) 사항의 공교육화(公敎育化) 및 교육내용·학습지도법 등 교육의 내적 사항을 다루는 전문직으로서의 교사의 자주성 존중 등 2가지 원칙이 일관되어 있다.

초등교육의 교육과정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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初等敎育-敎育課程行政

각 주의 교과과정이 초등교육의 과제, 아동의 발달관계, 바람직한 학교생활, 교재선택의 방법 등을 상세히 언급한 대신, 단원례(單元例)나 교재배당·교수방법의 서술이 개괄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는 자료로서, <초등학교 1학년생의 도입방법> <향토과의 목적과 방법> <합과교수의 전개> 등 저술이나 교육기술계의 잡지 출판 등이 성행한다. 대부분의 교사는 그것들을 참고로 하면서 수업계획을 작성한다. 또한 학습내용의 지도·조언은 주보다 한 단계 아래인 시·읍·면 단계의 권한으로 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도 지도의 과잉으로 인해서 학교나 교사의 자주성이 상실되지 않도록, 법적인 배려가 신중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각 주 사이의 지역차나 교사의 자주성 존중에 의해서, 독일 전체의 교육목표가 상실되는 것을 염려하여, 현실적으로는 각 주의 직업이나 상급학교 진학상황을 조사하기 위해서, 1949년 이후 각 주의 교육부장관이 정기적으로 회합하여, 교육정책의 동향을 결정하는 상설 교육부장관회의가 개최된다. 그리고 이 회의의 자문위원회인 중앙교육심의회와 함께, 이 두 기관은 독일교육의 변혁에 커다란 영향을 끼쳐 왔다. 1964년부터 중앙교육심의회는 발전적으로 해체되고, 연방참의원의 자문위원회를 겸해서 발족하게 되어, 전체적으로 교육정책이 중앙집권화 경향이 강화되었다.

독일의 경우, 바이마르시대의 노작학교(勞作學校)나 향토과의 실천이 교육계에 깊이 침투하여, 제2차대전 후의 교육은 이와 같은 실천 위에 새로운 방향을 가미하는 형태로 진전되어 왔다. 그리고 교사의 주체성을 존중한 교육과정행정의 간접지도방식이 교육의 점진주의(漸進主義)를 뒷받침한 기반이다. 그러나 근래에 기술혁신에 맞선 이수과(理數科)교육의 진흥 등의 사회적 요청에 교육계가 응하지 않고 있다. 이래서는 교육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효과적인 교육과정행정을 요구하는 소리도 적지 않다. 전통적인 교육실천의 압력과 현대사회의 과제, 이 양자의 절충이 금후의 교육과정행정의 방향(方向)을 결정하는 열쇠가 될 것이다.

러시아의 교육과정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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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sia-敎育課程行政

교육행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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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行政分野

러시아는 교육행정분야에서는, 전 연방에 속하는 고등교육부와 각 구성공화국에 속하는 교육부(敎育部)가 있고, 보통 학교행정은 각 구성공화국의 교육부가 직접 담당하게 되어 있다. 교육과정 행정도 물론 교육부의 관할하에서 실시된다. 교육과정 행정의 실제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이 교육부 내에 있는 보통학교국과, 그 지도 아래서 지방교육행정을 담당하는 국민교육부(國民敎育部)이다.

보통학교교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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普通學校敎育局

보통학교교육국은 교수 프로그램과 교과 플랜을 작성하고, 일반적인 교수지침, 각 학교 학년별 교수내용, 교수법에 관한 지시를 내린다. 그 지시에 따라서 각 학교교사가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것이다. 그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각 교과의 구체적 내용, 연간 교수시간수까지가 포함되어 있다.

국민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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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民敎育部

국민교육부는 교육부의 통제하에 있으나, 그 선출은 각 지구의 지방행정을 담당하는 각 지구대의원의 집행위원 중에서 선출돼, 교육부와는 별도형식으로 구성되는 기관이다. 국민교육부는 교육부에서 출판되는 교수 프로그램이나 교과 플랜이 각 지구의 설정과 관련해서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가를 감독·지도한다. 교수 프로그램의 내용 변경에 대한 발언권은, 실제적인 지도 속에서는 가지지 못한다.

교육과정행정의 형식적인 기구는 이상과 같은 것이나, 교육과정의 작성은 보다 복잡한 조직을 거쳐서 실시된다.

먼저, 교육정책 전체의 변경에 따라 교육내용 그 자체에 개혁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결정에 의해서 지도되며, 이 경우 내용상의 결정적인 변경이 실시된다. 1932년에 계통적인 변경이 실시되었을 때와, 1957년에 소위 흐루시초프 개혁이 실시되었을 때가 이에 해당된다. 정부의 결정은 단순히 필요성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교과의 내용에 관해서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실시된다. 지금까지 실시된 것 중에서는 특히 역사교육에 관한 것이 많다.

보통으로 프로그램이 개혁되는 경우는 교육성의 결정에 의하는데, 그때 가장 발언권이 센 것은 교육부장관의 자문기관인 교육심의회이다.

교육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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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審議會

이 심의회의 구성원은 교육과학 아카데미아의 회원, 교육대학의 교수, 연구소·실험학교의 소원(所員), 교장 등에서 선발되며, 교수 프로그램의 개혁에 관한 문제를 심의한다. 말하자면 교육부 내의 전문위원회이다. 그러나 러시아의 교육행정은 어디까지나 단독책임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 책임자·결의권자는 교육부장관이다.

교수내용의 개혁·변경에 대한 제3의 발의자는 교사이다. 교사들은 매년 교육연구회를 지구별로, 나아가서는 주·공화국 규모로 열고, 거기서 현행 교수내용·교과서에 대해서, 교육실천상 어떠한 점이 개혁되어야 하는가를 검토한다. 물로 교육연구대회에서 그것만이 논의되는 것은 아니나, 상당히 적극적으로 개선점에 관한 문제를 논의한다. 이 대회는 현장교사의 발언을 교육과정행정면에 반영시키는데 극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되어 해마다 왕성해지는 경향이 있다.

교육과정의 개혁면에서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는 또 하나의 요인은 실험학교의 설치이다.

실험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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實驗學校

실험학교는 교육과학 아카데미아와 교육대학에 설치되며, 부속학교라기보다 대담한 실험이 시도되는 곳이다. 그리고 그 성과는 즉각 교육심의회를 통해 교육과정 전체에 반영된다. 실험학교는 1917년의 혁명 이래, 계속하여 설치되어, 구체적인 방법을 검토하는 중요한 시설로서 굳어졌다.

교과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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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科書行政

러시아의 교과서는 1930년대부터 1957년까지 국정교과서였고, 계속해서 그 내용변경이 실시되어 왔으나, 항상 전국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통일되어 있었다. 1957년의 개혁 이래, 교과서가 지역의 정황(情況)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다양화를 보여, 교육성 인가로써 교과서가 작성되어, 현재에는 몇 종류의 교과서가 사용되고 있다.

교과서의 작성은 교수 프로그램이나 교과 플랜과 거의 같은 것이었으나, 개혁 후, 콩쿠르의 제도가 채택되어, 주로 공동집필에 의한 교과서가 탄생하기 시작했다. 교육대학의 교수·학교장·현장의 교사 혹은 각 과학의 전문가가 협력하여 교과서를 작성하고 있다. 콩쿠르에서 우수한 내용이라고 인정된 것은 교육부에서 인가하여 출판된다. 이것은 교육대학에까지 미치고 있다.

그러나 교과서의 내용에 있어서는 계통주의(系統主義) 방향을 벗어나는 일은 없고, 또한 교수 프로그램에 제시되어 있는 기본적인 방향에서 벗어나는 일도 없다. 이와 같은 점에서 가장 대담하게 행동할 수 있는 곳은 실험학교뿐이다. 그렇다고는 하나, 국정에서 자유로운 콩쿠르 제도로 개정되었다는 것은, 대학교수·교장·교사의 교육과정에 대한 발언권이 보다 커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