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금융·경영/부문관리의 이론과 실제/경영학의 인접과학/경영학과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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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과 법학의 관계[편집]

經營學-法學-關係

경영학과 법학의 관계는 넓은 의미에서는 경제학과 법학과의 한 관계이기도 하며, 동시에 그 다루는 대상으로 보아 경영이란 경제의 일부인 만큼 이는 또한 '경제와 법'의 관계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역시 협의(狹義)로는 경영학이라는 특수한 학문과 법학 전반에 걸친 관계를 가리킨다.

여기서는 현재의 경영학자의 지식 내지는 연구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법학 지식이 필요한가 또는 기초인가 하는 점을 설명한다.

경영학은 '기업'을 다루는 부분이 많다. 따라서 이점으로 보아 법학에서 '기업'을 다루는 것은 (1) 상법(商法), (2) 경제법(經濟法), (3) 세법(稅法) 등이 있고, 또한 그 법역(法域)은 주로 '기업'의 자본·재산관계에 관한다. 이 밖에 '기업'에는 인적관계가 있으므로 이를 위해 따로 노동법·사회법이 있다.

경영학과 상법의 관계[편집]

經營學-商法-關係

상법에는 형식적 의의와 실질적 의의의 상법이 있다. 형식적 의의의 상업은 상법전(商法典)이라는 성문법(成文法)을 가리키나, 실질적 의의의 상법은 학문적으로 정의된 상법을 말한다.

형식적 의의의 상법 (전 )과 경영과의 관계[편집]

形式的意義-商法(典)-經營-關係

이 양자는 표면적으로는 거의 상충되는 바가 없다. 상법전은 형식적인 성문법의 일부이자 국가기관과 국민을 구속하는 규범이다. 이는 '존재(Sein)'에 대한 '당위(Sollen)'이다. 그것은 '정의(正義)'를 이념으로 한다. 이에 대해 경영은 '경제성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이며, 최소의 비용으로서 경제적으로 최대효과를 거두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는 '기술적(技術的)'인 것이므로 법이 그 이념으로 하는 '정의'와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경제성의 원칙이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분야에 대해 '경영'이 존재한다면 이는 존재(Sein)에 관한 일이므로 법률규범, 즉 당위(當爲:Sollen)와는 논리적으로 다르게 생각되어야만 한다.

요컨대 형식적인 상법전과 경영 및 경영학과의 관계는 극히 희박하여 오히려 양자의 성격차이에 주목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를 또 다를 견지에서 살핀다면 양자가 서로 관계가 없는 것만도 아니다. 그것은 경제가 경영 또는 '경제행위'의 하나이므로 넓게는 '경제와 법'의 관계로 파악할 수 있는 까닭이다. 슈타믈러(R. Stammler, 1856∼1938)에 따르면 법은 형식이고, 경제는 그 내용인 '재료'이다. 상법도 법인 이상 상법은 경영의 형식이며 또한 상법 가운데의 하나는 경영일 수도 있다. 또한 슈타믈러에 의하면, 사회적으로 경제행위를 성립시키려면 그것을 가능케 하는 상법 기타 법률이 논리적으로 성행되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견해는 사고형식의 하나일 뿐 이에 따라 법과 경영의 여러 관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논리적인 관계가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굳이 경영 또는 경영학에 있어서 상법전의 구석구석을 알아야만 한다는 뜻은 아니다. 슈타믈러는 사회행위, 즉 각자의 사회적 의욕의 협동작용이 이루어지는 데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법 형식이 필연적으로 필요할 뿐이지, 이것이 구체적으로 그 어떤 하나의 입법을 필요로 한다든가 조문을 모른다고 경영이 사회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라 한다.

실질적 의의의 상법과의 관계[편집]

實質的意義-商法-關係실질적 의의의 상법, 즉 학문적인 상법이 적용되는 대상을 확정지어 그 특성을 해명하려는 시도는 종래에도 많았다. 오늘날의

학설은 상법의 대상이 이른바 '기업'이라는 데 지배적으로 굳혀져 있다. 단지 '기업'의 여러 성질 및 이에서 비롯되는 법적인 특성의 체계화에 대하여는 아직도 미개척 분야를 숱하게 안고 있다.

실질적 상법이 기업에 관한 법률, 즉 기업법으로 정의된 사실 자체로 '경영' 및 경영학과의 관계가 앞서 지적한 형식적 상법과의 관계에 비해 볼 때 한층 짙어졌다. 무릇 실질적 의의의 상법의 대상인 기업은 살아 있는 사회적인 사물이며 그것은 동시에 다른 사회과학의 학문의 대상일 수도 있다. 이와는 달리 형식적 상법을 주로 연구하는 상법학에 있어서는 법원의 판결기준이 될 혹은 법관의 판단을 구속할 법전(法典)의 자구적(字句的)이고 논리적인 뜻의 해명에 있었던 만큼 직접적으로 다른 사회과학과의 접촉은 매우 적다.

실질적 상법의 대상인 기업은 최근의 경영의 주된 '장(場)'이자 경영학의 주요 대상일 뿐 아니라 회계학·경제정책·경제학·사회정책·노동과학의 대상이기도 하다. 또한 같은 법 및 법학의 분야에 있어서도 세법·경제법·사회법·노동법 등은 '기업'의 어느 부분을 다루고 그것을 규율한다. 따라서 상법과 경영의 관계는 이 '기업'을 공동의 대상으로서 각기 특유한 학문적 방법에 따라 기업·기업생활 및 기업을 움직이는 여러 법칙(광의의)을 해명하는 것이다.

상법상의 기업[편집]

商法上-企業

상법은 우선 현행 상법전, 즉 형식적 상법의 입장, 혹은 적어도 그 정신에 있어서 사회적 사물인 '기업'의 법적 성격을 해명한다. 경영학에서 '기업'이라는 것도 이 상법적 입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누어진다.

개인기업[편집]

個人企業

이는 상법상 '상인(商人)'에 거의 해당한다. 동시에 주관적 의의의 '영업'에도 해당한다. 즉 경제단위로서 기업이 개인의 가계(家計)로부터 점차로 분리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아직 독립된 체제를 이루지 않은 것이 개인기업의 특색(가계와의 회계적 공존·지역적 공존·노동적 공존)이지만, 이 뜻을 정확히 시현(示現)하는 것은 개인기업, 즉 상인에 대해서는 상법뿐만 아니라 민법이 동시에 병행하여 적용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가계를 바탕으로 하는 시민의 소비생활 위에 그 수단인 이익을 얻기 위한 영업적 상해위가 이루어져 이것이 점차 개인기업으로 발전해 간다.

전자(前者), 즉 시민에 대해서는 민법이라는 일반법이, 후자 즉 상인·상행위·영업에 대해서는 상법이라고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 관계로서 나타난다. '영업'은 유형·무형의 사물의 집합물이므로 시민이 상인자격을 얻으면 '민법적'으로 소유한다는 법률관계로서 표현된다. 영업 자체가 경제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완전히 독립되어 주체성과 객체성을 얻는 것은 '회사' 형태를 위할 때이다.

회사기업[편집]

會社企業

회사나 사회적인 구성으로 성립하려면 반드시 법률절차 또는 법적 행위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이 법적인 모든 행위가 만일 회사의 강행법(强行法)에 위배된다면 무효가 되고 법적인 존재가 부정되며, 혹은 위법의 책임을 행위자가 지고 타인에게 입힌 손해는 이를 배상해야만 한다. 회사를 주체로 해서 이루어지는 여러 활동도 강행법에 위배하는 것은 용납되지가 않는다. '경영'이 이런 행위에 관한 한은 마찬가지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실행되어야만 한다. 이런 뜻에서 경영에 관한 모든 행위는 널리 법률(실정법)에 의해 제약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한편 순수하게 경영학의 입장을 고수한다면 경영이 널리 적법해위와 위법행위의 양자에 걸칠 수 있다는 경영학적 판단 역시 이에 대해 내릴 수가 있다.

즉 강행법에 위배되는 경영을 강행함으로써 가령 훗날 손해배상 혹은 벌과금을 부담하고서도 많은 이윤이 생기느냐의 여부의 사실관계는 분명히 일단은 학문적 연구의 대상인 될 수가 있겠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가설적(假說的), 학리적인 것이다. 또 윤리 및 법이 우선하는 한에 있어서는 위법행위의 실행을 조장하는 학문이란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음은 당연하다.

주식회사[편집]

株式會社

회사는 합명회사(合名會社)와 같은 인적회사(人的會社)와 주식회사와 같은 자본회사로 나눈다. 주식회사는 강행법규가 가장 뚜럿하게 나타나는데, 근대의 거대기업은 거의가 이 주식회사 형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에 있어서 법학과 경영학이 사실상 다각도로 접촉하고 관계하는 것은 주식회사 기업이고, 경영학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상법지식이 필요하며 유익한가 하는 결론도 여기서 나온다.

특히 경영학에 있어서 중요한 주식회사의 법적 성격을 유익하게 하는 기본적 법구조로서는 첫째 그것이 영리법인(營利法人)이고 사단법인(社團法人)인 동시에 유한책임제(有限責任制)를 취한다는 것이다. 회사가 '법인'이라는 것은 그것이 법률상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일 것과 이 법인에게 권리와 의무를 귀속(歸屬)시키려면 자연인(육체를 지닌 자)이 그 법률상 권한에 따라 법인을 위해법률행위을 해야 한다.

경영은 사실상의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해도, 최소한 그 성과가 회사에 대해 권리를 발생하려면 이와 같은 법률상의 요식(要式)을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 또 영리법인이라는 사실은 경영학적으로 매우 깊은 관계가 있다. 즉 경영도 기업의 영리성·수익성 및 손익에 뿌리박은 모든 활동과 계산에 있어서는 법률적으로 영리성에 바탕을 둔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영리'는 돈을 번다는 '사실상의 노력'을 뜻함이 아니라, '회사'로 해서 생긴 이익 혹은 회사의 잉여재산이 주주소유로 귀속된다는 것, 즉 주주가 이익배당 청구권과 잔여재산 분배청구권을 보유한다는 사실을 뜻한다.

유한책임제(有限責任制) 혹은 주주무책임제라는 것은 주식회사가 부담하는 채무는 회사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지불책임을 지며, 주주는 이에 대한 변제(辨濟)책임을 지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이상의 것을 기초로 하여 경영학에서 보다 중요한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증권자본원칙(證券資本原則) ― 자본은 주식을 통해 수집된다. 이를 위해서는 발행주식의 자유양도성(自由讓渡性), 선의취득자(善意取得者)의 보호, 증권거래소의 정비 등이 중요하다.

(2) 주주평등(株主平等)의 원칙 ― 시민으로서 상호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사단(社團)을 이루고 이를 유지하며, 다수결원칙에 따라 그 의사를 표시하는 데는 평등원칙이 그 바탕이 된다. 평등이란 주식의 보유수에 비례하는 바, 이는 주주의 권리의무를 내용 및 주주총회의 운용에 대해 중요한 뜻을 지닌다. 또한 임원회(任員會)는 주식에 따른 평등의 원칙이 따르지 않는다. 주식의 분산과 지배관계에는 이 평등원칙이 존재함을 이해해야 한다.

(3) 기업의 공익성(公益性) ― 기업의 공익성은 법이론으로 제창된 것이며 직접 법전에 따른 것은 아니다. 그것은 개인적·의무적 소유인 영업이 주식회사 형태를 갖추게 됨에 따라서 국민경제의 중요한 인자(因子)로서 유기적으로 그것에 편입되어 주주·임원·채권자의 것도 아니고 동시에 이들 전체의 것인 '기업 그 자체'가 생성된다. 이 '기업 그 자체'는 전체의 요구, 즉 '공공성(公共性)'이 부여되어 진전(進展)하며, 임원의 사회적 책임·도덕적 양심등에도 중요한 관계를 지닌다.

(4) 권한과 책임 ― 앞에서 언급했듯이 '법인'인 만큼 권리의무를 지니게 하려면 권한에 따른 행위에 의해야 한다. 이 권한의 궁극은 상법의 규정에 따르나, 세목(細目)은 정관(定款) 또는 사규(社規)에 위임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회의 선량한 풍속 및 질서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책임'은 이 규칙에 위배되었을 때의 효과로서 발생한다. 그런데 이 발생된 결과의 효과에 대립하여 이와 같은 위반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은 규범·규율의 내용정신을 합리적이며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곳에 '책무(責務)'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