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금융·경영/부문관리의 이론과 실제/관 리 회 계/특수관리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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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원가관리[편집]

直接原價管理

직접원가계산의 자료에 의한 이익관리를 직접원가관리라 한다. 직접원가관리는 직접원가와 고정비의 계수자료를 이용한다. 직접원가계산의 계산구조는 제조나 판매에 소요되는 원가를 직접원가(또는 변동비라 해석된다)와 고정비로 구분하고, 조업도와의 관계에서 비용의 성격에 착안하여 제품원가에는 직접원가 또는 변동비를 부과하고, 기업의 기본구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제조나 판매량의 증감에 의하여 변동하지 않는 비용 즉 고정비)을 무리하게 제품에 배부하지 않고 기간원가로 보아 당기의 수익(엄밀한 의미에 있어서는 한계수익)에서 공제하는 방법이다.

직접원가계산에 의할 경우에는 기업의 CVP(cost-volume­profit)관계, 즉 이익구조 또는 손익구조는 다음과 같은 2단계로 계산된다.

① 매출액 - 직접원가 = 한계이익

② 한계이익 - 기간원가 = 영업이익① 의 산식은 매출액·직접원가·한계이익과의 상호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즉, 기업의 당좌적 업무활동에 의한 CVP관계로서, 일정한 기본구조로 다양화된 각종 업무구분을 포함한 업무활동의 책임자가 관리가능한 이익구조를 보여주는 것이다. 제②식은 당좌적 업무활동에 의하여 획득한 한계이익이 장기적 관점에서 최고경영자에 의하여 전략적으로 결정된 생산판매 능력에 의하여 매년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기간원가를 어느 정도 회수하고, 영업이익의 발생에 공헌하였는가를 보여주는 계산방법이다. 이러한 직접원가계산이 갖는 장점을 보면 아래와 같다.

① 이익계획 목적에 필요한 원가·조업도·이익 관계에 대한 자료를 재무제표에서 손쉽게 얻을 수 있다. ② 1기간의 이익은 재고자산의 증감으로부터 생기는 고정비의 변동에 의하여 좌우되지 않는다. ③ 고정비의 금액을 손익계산서에 기재하기 때문에 고정비가 이익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다. ④ 고정비 배부상의 문제가 계산결과를 모호하게 하지 않으므로 제품별·지역별·고객별·구분별로 업적을 평가할 경우에 한계이익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하다. ⑤ 직접원가계산은 표준원가와 변동예산이 효과적으로 결합된다.

그러나 직접원가계산은 고정비와 변동비(직접원가)의 구분에 의한 원가계산 방법이지만 기업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엄밀한 의미에서 구분하기란 매우 곤란하다는 데 큰 난점이 있다. 또한 제품의 제조원가는 계산과정에서 계산되지 않으므로 장기적인 가격결정과 장기적인 정책결정에 이용되는 제품원가를 계산하기 위하여 정상조업도나 기타 조업도를 기준으로 하여 고정간접비를 배부하여야 한다.

사업부제회계[편집]

事業部制會計

책임회계는 분권적 관리제도와 결부된 회계이다. 이러한 회계는 상사로부터 권한을 위양받는 관리단위의 장이 원가책임 또는 이익책임을 갖는가에 따라서 원가책임회계와 이익책임회계로 분류된다.

경영자의 권한위양은 구매·제조·판매·일반관리 등 기능별로 행하여지고, 이익책임회계는 대체가격을 이용하여 주로 구매이익·제조이익·판매이익 등을 계산함으로써 재료구매부장·제조부장·판매부장의 이익책임을 명백히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익책임회계가 사업부제와 결합될 경우에 이를 사업부제회계라 한다. 사업부제라 함은 기업의 제경영활동을 독자적인 시장이나 제품을 갖는 독립채산적인 관리책임 단위, 즉 이익책임 단위로 구분하고 이를 총괄하는 본부를 두는 분권적 관리형태이다. 사업부제회계에 의한 이익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이 필요하다.

①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대한 결정권은 사업부장에게 부여해야 한다. ② 이익책임 단위인 각 사업부에 귀속하는 수익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부 상호간의 내부대체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 상호간의 원가와 수익에 대한 책임한계를 명백히 한다.

사업부의 업적기준으로서는 첫째 투하자본 이익률, 둘째 기간이익액 등을 들 수 있고, 본사는 전사적인 견지에서 특정한 사업부의 발전에 중점을 둘 경우에는 투하자본 이익률을 중시하여야 한다. 단기적인 업적평가 기준으로서는 기간이익액이 투하자본 이익률보다 중요하다.

사업부 평가기준을 마련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① 사업부 이익은 회사 전체의 이익을 감소시키는 행위에 의하여 높아져서는 안 된다. ② 각 사업부의 이익은 회사의 다른 사업부의 업적이나 경영상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③ 각 사업부의 이익은 사업부장 또는 그 부하가 관리할 수 있는 전항목을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

사업부 이익이 적절한가를 검토하기 위하여 이익을 한계이익·관리가능이익·공헌이익·순이익 등 4개의 개념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한계이익'은 사업부의 매출액으로부터 제조판매에 관한 변동비를 차감한 금액이다. '관리가능 이익'은 사업부의 매출액으로부터 제조판매에 관한 변동비와 당해사업부에 있어서 관리가능한 고정비를 차감한 금액이다. 관리가능한 고정비라 함은 고정비를 차감한 금액이다. 관리가능한 고정비라 함은 고정비이긴 하지만 사업부장의 명령에 의하여 비교적 단기간 내에 변동시킬 수 있는 고정비이다. '공헌이익'은 사업부이익이라고도 하며, 매출액으로부터 당해사업부에 직접 관련되는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다. 이것은 본부비나 보조부문비를 배부하기 전의 이익이기 때문에 당해 사업부 자체의 종합적인 업적평가 기준으로 된다. '순이익'은 앞의 사업부 이익으로부터 본부나 보조부문의 배부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이 이익개념은 독립기업의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순이익과 유사하므로 최고경영자는 각 사업부가 독립기업의 기풍을 갖게 하자면 이익의 개념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순이익은 기업 전체의 이익에 대한 공헌도를 표시하고, 각 사업부장의 업적을 경쟁기업의 업적과 비교하는 데 쓰인다.

관계회사회계[편집]

關係會社會計

관계회사의 회계관리[편집]

關係會社-會計管理 기업집단이 통일적 의도하에 성장하려면 모회사(母會社)의 관계회사에 대한 적절한 회계관리의 방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업집단은 ① 투자의 대상, ② 융자대상, ③ 내부거래, ④ 기타 등의 이유로 형성된다. 관계회사에 대한 관리체제도, 중앙집권적 관리나 분권적 관리체제 또는 지도력의 발휘에 중점을 두는 등 매우 다양하다. 기업집단의 경우에 관리체제는 분권적 관리체제가 일반적이고 이때 관계회사를 관리하기 위한 정보원의 회계자료의 활용이 불가결하다. 오늘날 기업집단의 형태는 다국적 기업의 출현과 더불어 보다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다. 관계회사의 관리는 목표에 의한 관리기법과 경영보고 제도를 통한 계획·실시·보고·평가·감사 등에 의한 관리가 확립되어야 한다. (1) 장기목표관리 ― 기업집단이 성장발전하기 위하여 모회사(母會社)는 구체적으로 장기계획에 의한 경영방침을 확립하여야 한다. 기본방침은 회사나 시기에 따라 다르고 집단전체의 목표이익률의 확정과 관계회사별로 목표이익률이 명시된다. 목표이익률의 산정에는 총자본이익률을 이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경우에 주의할 사항은 관계회사간의 경쟁을 피하고, 적극적으로 시장개척이 이루어지도록 관계회사의 영업목적과 조건을 검토·조정해야 한다. 목표관리는 관계회사별로의 ① 원가 및 원가차이, ② 물리적 생산척도(量과 質), ③ 판매고, ④ 이익액, ⑤ 매출이익률, ⑥ 시장점유율, ⑦ 성장률, ⑧ 부가가치율 등이 참고가 되고 기업체의 적부를 판단하기 위한 종합적 지표로서 자기자본이익률을 이용한다. 자기자본이익률 = 총자본이익률 + (총자본이익률 - 타인자본이익률) ×, 또는 총자본이익률 위와 같은 지표의 이용은 자본을 본부에서 전부 부담한 사업부제와 관계회사에 의하여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적합하다. 이것은 관계회사의 육성과 자본절약·위험분산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관계회사의 설립에 따라 기업진단 전체로서의 금융능력이 확대되지만 관리를 소홀히 하면 모회사에 큰 부담이 되는 수가 있으므로 목표이익률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2) 장기적 회계관리 ― 관계회사의 관리는 경영자의 창조적 능력을 존중해야 되며, 세부적인 사항까지 관리하려고 들면 안 된다. 그러나 회계수치에 의한 결과의 검토와 업적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장기경영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관계회사와 충분히 협의하고, 모회사가 승인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각종 보고서의 양식을 미리 정하고 보고 내용에 의하여 경영계획을 승인한다. 모회사가 관계회사의 자금을 집중관리하는 경우에는 기업집단의 전체로서의 자금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에 의하여 관계회사별로 할당하는 수도 있다. (3) 관계회사의 예산통제 ― 관계회사는 예산통제에 의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때에 회계보고서에서 한계이익(한계수익-한계비용)을 표시할 수 있도록 마련하고 모회사는 지역별·제품별·업종별로 세분한 단기손익계산서(한계손익계산서)를 작성하면 관계회사를 예산에 의하여 강력히 관리 통제할 수 있다. (4) 관계회사에 대한 감사 ― 모회사의 관계회사에 대한 감사는 기업 외부에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감사이지만 그 내용을 보면 내부감사를 연장한 것과 같은 요소가 많다. 감사절차는 공인회계사 감사의 절차를 밟고 때에 따라서는 경영분석·경영진단의 절차를 밟는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조직·제도·업무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수도 있다. 이러한 감사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계수·기록의 신뢰도 파악, ② 자산·부채의 상황파악, ③ 수익상황·재무상황의 파악, ④ 전반적인 상황의 파악, ⑤ 경영능률·관리능력의 파악과 문제점의 발견, ⑥ 기타 특수한 사항(거래를 위한 원가감사, 특수한 문제).

연결재무제표[편집]

連結財務諸表

(1) 연결재무제표의 의의 ― 연결재무제표라 함은 관계회사의 개별재무제표를 종합하여 작성한 계산표로서 개별 재무제표에서 나타나지 않는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에는 관계회사간의 채권·채무·투자, 회사간의 거래에 의한 자산·부채·손익 등을 상계하여 제거시켜야 한다.

(2) 연결범위(連結範圍)의 판정기준(判定基準) ―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회사의 범위를 결정할 경우에 수개의 기업이 단일조직체로서 운영되면 통일적 영역지배의 범위가 기준으로 된다. 이를 지배력기준이라 한다. 지배력은 주식소유비율에 의해 과반수 이상(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 소유하는 기업을 지배회사라 하고 소유되는 회사를 종속회사라고 하며, 원칙적으로 지배·종속의 관계가 있는 회사를 연결하여야 한다. 이러한 주장을 주주비율 기준이라 한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관계회사 상호간에 발생한 거래는 이를 상계제거시키고, 소수주주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를 주주지분의 비율에 의하여 부채합계와 자본금합계란 중간에 소수주주지분이라고 표시하여 기재한다.

해외사업회계[편집]

海外事業會計

해외사업의 회계관리는 해외사업이 국내사업과 비교할 때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원거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주로 회계보고서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해외사업은 국내사업에 비해 ① 본국 모회사(母會社)와 멀리 떨어져 있고, ② 언어가 상위하여 정보전달이 곤란하며, ③ 법률 및 법규의 상위, ④ 회계의 적용방법단계 및 회계관행의 상위, ⑤ 통화의 상위점 등 특수한 관리회계상의 사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