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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금융·경영/종합경영의 기초지식/각국의 경영사정/사회주의 제국의 경영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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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제국의 경영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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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會主義諸國-經營事情

사회주의 경영체제를 취하고 있는 국가에 있어서의 기업의 특징은 그것이 전부 국영 또는 협동조합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업 및 농업에 속하는 기업은 물론 소매에 이르기까지도 국가의 전체적인 계획에 따라 통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기관이 이들의 기업을 관장하는 것은 물론 경영지도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개인기업 또는 주식회사 형태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본주의 국가의 기업경영과는 지배형태와 경영구조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물론 자본주의 국가에도 국유국영기업 형태가 적지 않게 존재하지만, 이들의 생산량과 배급과정은 사회주의 국가에 있어서와 같이 국가 전체의 계획량에 의해 통제를 받는 것은 아니며, 경영 자주성과 독립채산제(獨立採算制)가 대폭적으로 부여되고 있다.

근래에 와서 사회주의 국가의 국영기업도 경영의 합리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불가피하게 경영자주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기업경영과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기업경영을 동일 평면상에 놓고 생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러시아의 경영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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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sia-經營事情

기업의 관리기구 企業-管理機構

1917년 10월 혁명의 당초에 노동자가 공장이나 기업을 점거했을 시기에 각 공장은 노동자가 선출한 공장위원회 또는 그 공장위원회가 임명한 경영자에 의해 관리되는 '노동자관리제'가 채택되었다. 그러나 이때의 노동자나 경영자는 관리기능을 수행할 만한 충분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결여하고 있었고, 또한 경영자는 노동자의 임의에 의해서 파면되었기 때문에 노동의 규율을 유지하기조차 어려웠다.

이러한 상태에서 경제계획을 강화하기 위해 1918년 6월 '기업 국유화법'이라는 법령의 발포로 생산의 중앙집권화를 강화하였으며, 경제계획기관으로 '최고경제회의'가 설치되고 그 밑에 있는 산업별 총감리국(크라후크:産業別總監理局)에 의해 전(全)기업의 일원적인 직접관리가 행해졌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공산주의 초기의 중앙집권적인 강제와 지령은 기업경영의 자주성과 탄력성을 완전히 상실시켰는데 그 결과 생산은 침체되었으며 막심한 경제의 비능률을 초래하였고 소련의 경제는 붕괴상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1921년에는 구소련의 최고계획경제기관인 국가계획위원회, 즉 '고스플랜(Gosplan)'이 설치되었다. 고스플랜은 구체적인 경제계획을 작성하며, 그 경제계획안을 경제활동의 담당자-제조공업의 '기업장(企業長)'에게 주어 그 담당자가 실제로 경제계획안대로 하고 있는가를 감독하는 기관이었다.

구소련의 최고계획기관은 각료회의에 있는 고스플랜이며, 각 산업은 부문별로 세분되어 중앙기관인 각 부처는 개개의 부문별 산업을 관장하며, 당해부문의 계획을 작성하여 그것을 하부의 지방기관이나 기업에 시달한다. 따라서 전체의 산업조직은 생산별로 조직되어 동일생산부문내에 있어서는 필요에 따라 지역별로 조직된다. 이경우 각 산업부문 상호간의 전체적 조정이 필요하게 되나, 그 조정은 물론 고스플랜이 주로 책임을 맡는다.

그러나 모스크바에 위치한 중앙의 각 공업성(工業性)이 전(全)관계기업에 대하여 모스크바에서 지령을 내리고 통일적으로 관장한다는 것은 1918년의 총감리국의 중앙집권적인 직접지배의 폐단을 되풀이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지역이 광범하고 또한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공업과 공업과의 관련성이 복잡해져 원료의 조달, 제품의 판매 등을 모스크바에서 일일이 지시한다는 것은 극히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한 까닭이다.

따라서 국가 전체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져 공업생산은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고, 그에 따른 부채도 크게 늘었다. 이에 외국의 원조와 차관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려 했으나, 동유럽의 민주화와 연방구성 공화국의 독립 등으로 1991년 말 소연방을 해체되고, 러시아의 옐친정부는 사유재산을 허용하는 자본주의적 시장원리를 채택했다.

경영의 자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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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營-自主性

앞에 말한 폐단을 지양하고 어느 정도 경영의 자주성을 부여하자는 목적하에 형성된 것이 산업별 총감리국(總監理局)에서 대신한 트러스트 조직이다. 트러스트는 동종 또는 동일 지역의 각 단위기업의 합동으로 결성되어 있으며, 그는 독립된 법인체로서 일정한 기초자본(基礎資本)과 유동자본(流動資本)이 부여되어 있는 독립채산제(獨立採算制)의 단위가 되는 것이다.

트러스트의 회장은 일반적으로 기업장이라고 불린다. 그리고 그 조직의 위원은 중앙(연방공화국의 관리기관에 의해서 임명되고, 생산 및 재무계획은 중앙의 승인을 필요로 하였으나, 경영의 조직 및 관리, 계약의 체결에 관해서는 광범한 자주성이 부여되어 있고, 경영의 능률화가 기도되었다. 1923년의 인민위원부(人民委員部) 지령 '독립채산제에 놓인 국유기업(트러스트)에 관한 지령'은 트러스트의 등기(登記), 자본의 표시 및 재무보고서(財務報告書)의 공포 등을 내용으로 한 것이며, 자본주의 국가에 있어서의 '주식회사법'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트러스트는 '퍼블릭 코퍼레이션(public corporation)'의 소련적 형태라 할 수 있다고 베빙크(Paul, Webbink)는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소련의 국유기업에 있어서도 국가의 직접지배로부터의 자유화의 경향을 엿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구소련은 혁명에 의한 혼란기간에 있어서의 체험을 통해 경영의 자주성과 합리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함에 이르렀다.

구소련은 1957년에 이르러 기업경영에 관한 일대개혁을 단행하였다. 즉 전체를 105개의 지역으로 나누고 각 지구마다 '인민경제회의(즉 소포호스)'를 두고서 그 지역 안에 있는 제조기업은 전부 이 '인민경제회의'가 장악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인민경제회의'가 그 지역 산하의 기업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1개의 '인민경제회의'가 얼마만큼의 제조기업을 관장하고 있느냐 하면 그 수는 대체로 200∼2,000개에 달한다. 이 '인민경제회의'의 의장·부의장 및 위원들은 각 제조기업의 '기업장'에게 지령을 내리게 되어 있다.

이들은 또한 각 공화국의 정부로부터 임명을 받는다. 소련에 있어서의 '기업장'들은 자본주의 제국에 있어서의 제조회사의 사장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기업장 밑에는 주임기사(主任技師 또는 技師長)가 있고, 그 밑에는 직장장(職場長)·직장(職場)·반장(班長)·일반노동자라는 직제(職制)가 편성되어 있다. 기업장은 공화국 정부가 임명한다.

이리하여 생산의 기초단위인 기업과 기업장은 자주적 책임의 단위가 되는 것이며, 1936년에는 중공업이나 임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제도가 폐지되고 이와 동시에 독립채산제(獨立採算制)의 강화를 위한 '기업장기금제도'가 창설되었다. 이에 의하면 계획이윤(計劃利潤)의 4% 및 계획 초과이윤의 50%는 기업장기금에 유보되고, 기금의 50%는 종업원 및 노동자의 복리후생시설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