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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금융·경영/종합경영의 기초지식/현대기업과 경영/기업의 의의와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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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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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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企業-槪念

기업과 경영의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정설(定說)이 없고 최근에는 경영학의 두드러진 발전에 따라 기업과 경영을 동등하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업은 영리를 위하여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개별경제(個別經濟) 또는 경제사업체를 말하며, 경영이란 기업이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갖추지 않으면 안 될 기술상의 조직 또는 수단이라 보고 있다. 이와 같이 기업은 경영이란 조직 내지 수단을 통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되므로 경영은 기업의 모든 경제적 활동을 의미한다고 규정을 하고, 그런 범주 안에서 기업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기업((enterprise)의 개념에는 광의(廣義)와 협의(狹義)가 있다. 광의의 기업개념은 경제사업체 그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자본주의경제의 기본인 개별자본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협의의 기업이란 광의의 기업이라고 규정한 경제사업체에 있어서 주체(主體)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기업은 현실적으로 자본주의경제에 있어서의 역사적 존재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역사적 존재인 기업은 개별자본(個別資本), 다시 말하면 영리경제의 단위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기업의 특질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은 개별경제라는 점이다. 이것은 전체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경제단위인데 자본주의 경제하에서 경제활동의 주체는 단위적인 개별경제이며, 따라서 기업은 전체경제의 단위임과 동시에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특질을 지니고 있다.

둘째, 기업은 개별경제라는 단위체이지만, 특히 그 중에서도 생산경제의 단위체로서 소비경제의 단위인 재정(財政)이나 가계(家計)와는 구분된다. 즉, 기업의 제2의 특질은 생산경제의 단위체라는 점이다.

셋째,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경제(營利經濟)라는 점이다. 기업은 독립적 경제단위체로서 경제활동의 직접주체이지만, 생산을 통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업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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企業-本質

기업의 본질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① 기업이란 구성체는 특정의 경영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형성된 목적구성체(目的構成體)이다.

② 기업은 생산력 실현의 직접 주체이다. 즉, 기업은 개별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각종 생산수단과 노동력 등의 생산체요소를 결합, 생산력을 실현하는 주체인 것이다.

③ 기업은 재생산(再生産)의 단위로서 경제계산의 단위이다. 경제는 부단히 순환하여 재생산되지 않으면 안 된다. 기업은 생산제요소의 결합으로 생산력을 실현해가는 과정에서 생산력이 재생산되며, 재생산과정의 단위가 된다.

④ 기업은 수요를 창조·개발하며, 수요의 충족을 도모하는 것을 본질로 하고 있다. 사회가 필요로 하는 가치있는 물건을 생산함으로써 수요를 충족시켜 주며,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것을 창조, 개발하여 그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은 기업의 본질적 직능이다. 따라서 '고객의 창조'는 기업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본질이다.

⑤ 기업의 다섯 번째 본질은 소득의 원천(源泉)이라는 점이다. 기업이 사회의 수요를 창조하고 개발하며, 생산제요소를 결합함으로써 그것을 생산력으로 재생산하는 것은 기업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소득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기업은 소득의 원천이 되고 있다.

기업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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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태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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企業形態-分類

기업형태란 일정한 기업체제 위에 기업이 취하고 있는 방식의 형태를 말하는데, 이것은

분류하는 관점, 즉 기업의 규모·업종·자본의 출자관계·법률상의 규제 등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된다.

① 기업을 경영하는 규모의 크기에 따라 대기업(大企業)과 중소기업(中小企業)으로 구분되며, 이 규모의 크기는 자본·판매 및 종업원수 등을 기준으로 한다.

② 기업의 업종에 따라 공업·상업·광업·금융업·통신업·서비스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③ 기업에 대한 출자관계에 따라 사기업(私企業)·공기업(公企業) 또는 공사공동기업(公私共同企業)으로 구분된다.

④ 법률상의 규제에 따라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회사·주식회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⑤ 소유와 지배를 중심으로 개인기업·인적(人的) 공동기업·자본적(資本的) 공동기업 등으로 구분된다.

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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私企業

사기업(private enterprise)이란 영리경제체제를 취하고 있는 기업으로, 민간의 자본을 가지고 민간의 손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경영되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 이것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있어 전형적인 기업형태로서 개인기업·회사형태(공동기업) 및 기업집중형태로 대별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업형태는 자본의 결합과 지배를 통합하는 방식이 중심문제로 된다.

개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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個人企業

개인기업(individual enterprise)은 일개인이 출자(出資)하고 자기의 이윤을 얻기 위하여 경영하는 경제적 형태로서, 역사적으로 모든 사기업이 우선 개인기업의 형태를 취하게 되는 원시적이고 자연적인 형태이다. 개인기업은 한 사람이 단독적으로 출자·지배하여 경영상의 모든 위험한 손실을 책임지고 이윤을 독점하는 단독기업으로서, 기업형태 중에서 법적규제가 가장 적고 또한 창설하기에 가장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다. 개인기업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① 모든 이윤을 독점한다. 즉, 개인기업의 기업주는 모든 기업이윤을 기업주 개인이 독점할 수 있다. ② 창립이 용이하고 창업비가 적게 든다. ③ 활동이 자유롭고 기민성이 있다. ④ 기업주는 유리한 대인접촉을 할 수 있다. ⑤ 비밀 유지가 가능하다. 반면에 개인기업은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다. 즉, ① 무한 책임이므로 기업주는 많은 위험을 부담케 된다. ② 기업주의 개인사정에 따라 영속성이 결여된다. ③ 자본조달 능력에 한계가 있다. ④ 기업주의 경영능력에 한계가 있다.

개인기업은 경영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대자본이 필요하게 된다. 이에 따른 대자본 형성은 개인기업이 자기 스스로 획득한 이윤을 축적, 개별자본을 확대해가는 집적(集積)의 방식과 또는 다른 기존 개별자본과 결합, 대자본을 형성하는 집중(集中)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자본의 형성에 있어 집적의 방식에는 개별자본 스스로 획득한 이윤의 축적이 전제가 되므로 제약을 받게 된다. 그리고 집중 방식에 있어서도 결합과 지배가 서로 대립되고 있어 통일을 기하기가 힘들며, 일단 통일이 되었어도 다시 대립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대자본 형성에는 한계가 있게 된다. 여기서 개인기업의 회사형태가 여러 가지로 전개 된다.

공동기업 (회사형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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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共同企業(會社形態企業)) 공동기업은 개인기업의 확장된 형태로서, 대부분이 회사형태를 취하고 있어 회사형태 기업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법률상의 구분을 보면, 공동기업을 조합(組合)과 회사(會社)로 나누고 있다. 조합은 민법상의 조합과 상법상의 조합으로 나누어 상법상의 조합을 익명조합(匿名組合)이라 하였다. 또한 조합 이외의 공동기업은 회사로 보고 회사의 종류를 합명·합자·유한 및 주식회사로 구분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공동기업의 채무부담의 한계를 중심으로 보통공동기업(general partnership)과 특수공동기업(special partnership)으로 분류하고, 주식회사는 법인체로서 별도 취급하고 있다. 또한 공동기업의 구성원들의 인적 관계 및 채무부담의 한계에 따라 인적 공동기업과 자본적 공동기업으로 나누기도 한다.



 기






경제적 형태


 


법률적 형태


사 기 업


개인기업


 


개인상인


 


 

공동기업


인적공동기업

자본적

공동기업


합명·합자회사

각종 협동회사

유한·주식회사


 


기업집중


 


 


공 기 업


정부기업


순수정부기업

독립된

정부기업


 

국영기업·공사


법인체기업


공공기업체 형태

회사형태


 


공사공동기업


 


 


특수회사

민법상의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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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法上-組合

보통 조합이라고 부르며 자유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공동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된다. 이 조합은 법률상 독립된 인격을 갖지 않으며, 조합 재산은 조합원의 공유에 속하고, 업무집행은 조합원의 합의에 의하여 행하며, 업무상 생기는 책임은 조합원 각자가 무한(無限)으로 부담한다. 그러나 각 동업자는 반드시 동액(同額)의 투자를 할 필요는 없고, 자본을 출자하는 대신 서비스·기술·재능·명성 등을 제공, 동업자가 될 수도 있다. 손익을 분배는 출자액에 비례하여 배분하나 계약에 의하여 차이를 둘 수도 있다. 생산자 또는 지방상인간의 각종 출하조합(出荷組合), 가격협정·시장독점을 위해 행하는 기업연합과 같은 각종 조합은 이것의 한 예이다.

합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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合名會社

합명회사(ordinary partnership)는 2명 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출자(出資)하여 형성되는 회사형태로서, 개인기업이 직접 결합된 것이라 하겠다. 합명회사의 출자 기업자인 사원인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無限責任)을 부담하는 동시에 정관에 특별한 계약이 없는 한 전원이 회사의 경영에 참여해야 한다.

합명회사의 기능자본가는 개인기업에서 갖는 것과 같은 지배요구를 종전대로 확보하면서 보다 더 많은 자본을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사원은 제각기 지배권을 갖고 있는 반면에, 책임이 중한 무한책임을 지게 되므로 많은 출자자를 구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인척(姻戚) 관계에 있는 극히 제한된 사람끼리 설립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인기업에 가까운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소규모 경영에 적합하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합명회사를 법인으로 취급하고 있으나, 독일·영국·미국에서는 보통공동기업으로 분류한다.

합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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合資會社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조직되는 기업형태이다. 즉 합자회사의 특징은 출자액의 한도내에서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유한책임사원과 출자액을 초과한 기업의 채무에 대해서도 변제할 책임을 지는 무한책임 사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합자회사는 적어도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과 1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다.

합자회사는 회사의 경영에는 관계하지 않고 단지 이익의 분배에만 참여하는 유한책임사원을 구성원으로 둠으로써 합명회사보다 많은 자본을 모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자본조달이 용이하고, 금융 능력을 증대시키는 한편, 경영자로서 재능과 수완은 있으면서도 자본 부족으로 활동할 수 없는 자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출자자가 소수이기 때문에 대규모 경영에 적합하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합명회사나 주식회사보다 인기가 없다. 이것 역시 영미(英美)에서는 법인으로 보지 않고 특수공동기업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

유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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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限會社

유한회사(private company, Gesellschaft mit beschrankter Haftung, GmbH)는 사원 전원이 그들의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기업채무를 변제한다는 유한책임 사원으로 구성된 회사이다. 유한회사의 전사원이 유한책임을 진다는 점은 주식회사의 경우와 같으나, 유한회사는 비교적 소수의 사원과 소액의 자본으로 조직되므로 중소기업경영에 주로 이용된다. 사원수가 제한되어 있고, 설립의 절차가 간단하여 소규모사업에 적합한 형태이다.

우리나라 유한회사의 중요한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사원의 총수는 50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자본총액은 1천만 원 이상 되지 않으면 안 된다.

③ 자본총액은 균일의 출자좌수(出資座數)로 분할하여 출자(1구좌는 5,000원 이상)되지 않으면 안 된다.

④ 사원은 출자의 출자좌수에 따른 지분(持分)을 갖고, 그 지분의 양도는 사원간에는 자유이나 사원이 아닌 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익명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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匿名組合

익명조합은 보통 상법상의 조합이라고 불리는데 이것은 영업자와 익명조합원으로 성립된다. 익명조합원은 성명을 밝히지 않고 영업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다만 영업자를 위해 출자하고 영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분배(分配)에 참여할 뿐으로, 조합 외부에 대하여는 전혀 무관심하다. 민법상의 조합과 같은 법인격을 갖지 않고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조합이지만, 조합 재산은 조합원의 공유(共有)가 아니라 영업자의 소유로 귀속된다.

이 조합의 특성은 자본을 갖고 있으면서도 영업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으로 하여금 익명으로 경영에 참가시킴으로써 투자하게 하는 데 있다. 또 영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지배권에 관계없이 자본을 증가할 수 있는 이점을 갖게 된다.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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株式會社

주식회사는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유한책임인 주식의 증권화(證券化)에 의하여 자본을 동원시키고, 경영의 위험을 분산, 전문경영자에게 운영을 위임시키는 특수제도의 회사로서 자본결합의 강대한 요구에 따를 수 있고, 기업규모의 비약적 확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기업형태가 되었다. 주식회사의 일반적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주주(株主)의 유한책임(有限責任) ― 주주는 개인기업자·합명회사·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과는 달리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는 무한책임을 지지 않고, 다만 자기가 출자한 금액에 관하여서만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된다. 이런 유한책임제도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자본을 동원시킬 수 있다.

(2) 주식의 자유로운 양도 ― 출자자가 출자를 꺼리는 이유로는 일반적으로 책임의 경중(輕重), 즉 유한·무한을 고려하는 외에 출자금의 반환 및 환금성(換金性)에 대한 불안감이 크게 작용한다.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에선 사원이 자기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다른 사원의 동의가 필요하며 양도가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주식회사에서는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로운 주식의 양도가 인정되고 있으며, 또한 증권시장의 발달에 따라 쉽게 환금할 수도 있다.

(3) 자본의 소액(少額) 균등분할 ― 주식회사 자본금은 주식이라는 형태로 소액·다수로 분할되어 증권화되어 있다. 따라서 적은 액면금액의 주식을 다수 발행함으로써 광범위한 자본의 동원이 가능하다. 이상의 기업형태를 도시(圖示)하면 위 그림과 같다.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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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企業

공기업(public enterprise)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단체가 공익(公益)을 목적으로 출자, 그 경영관리상의 책임을 지고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따라서 개인이나 사적(私的) 관계에 의하여 소유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경영되는 사기업(私企業)과는 대조적이다. 공기업과 사기업과의 다른 점으로는 ① 자본이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소유라는 점과, ② 사기업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익(公益)을 목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공기업의 성립 이유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재정적 수입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경우이다. 즉, 전매사업(專賣事業)과 같이 재정 정책상으로 독립적 경영을 함으로써 조세(租稅)처럼 재정수입에 부가시킬 목적으로 공기업 형태를 취하고 있다.

둘째, 공익사업의 분야에 있어서 일반대중의 공공이익을 증대시킬 공공정책상의 목적으로 성립·경영되는 경우이다. 즉 우편·전신·전화 등의 체신사업, 철도와 같은 교통사업 및 전력·수도·가스 등과 같은 산업은 일반 산업보다도 공익성이 크고 또 고정자본이 많이 투하되는 산업이므로 공기업이 이를 경영함으로써 자유경쟁 상태에서 파생될 각종 폐해를 막고 공익을 도모하는 경우이다.

셋째, 경제정책상의 목적으로 설립되는 경우이다. 즉, 경제정책상 필요한 사업이거나 사기업이 행할 수 없는 것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원자력산업과 같이 대자본이 소요된다든가 또는 사업성에 대한 전망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사기업은 이러한 사업을 행할 수 없으므로 공기업을 설립하여 이를 행하도록 하는 경우이다.

넷째, 사회정책적인 목적에 의하여 성립·경영되는 경우이다.

공기업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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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企業-形態

공기업의 형태는 형식적으로는 정부기업과 법인체기업으로 분류된다. 공기업은 국유국영(國有國營) 또는 공유공영(公有公營)의 기업이므로 일반 사기업과는 달리 조직상에 있어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조직과 직접 결부된다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공기업도 경제사업체라는 하나의 경제단위체로서 일반 사기업처럼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조직과는 별개의 조직체인 법인체기업의 형태를 갖게 되는데, 전자를 정부기업, 후자를 법인체기업이라 부른다. 정부기업은 공기업의 초기단계에 있었던 형태로서, 공기업 경영의 자주화 전개에 따라 법인체 기업형태로 발전하였다. 공기업의 기본형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정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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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企業

행정조직의 일부로 경영되는 것으로서, 일반 행정관청과 똑같은 조직으로 되어 있으며 행정명령에 의해 감독·운영된다. 순수정부기업은 수입·지출이 관청회계에 포함되어 있어 재정상태나 사업실적을 파악하기가 어렵고, 종업원은 모두 공무원으로서 인사나 급여가 공무원법에 의해 규제되기 때문에 창의성 개발과 참여의식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중앙집권적 관리라는 관료적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다는 등의 비능률적 요소를 지닌다.

이러한 비능률성을 시정하고 그 개선에 진일보한 것이 독립된 정부기업으로서, 이는 특별회계제도를 채택하여 가급적 경영의 자주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 형태이다. 그러나 독립된 정부기업 역시 정부기업의 비합리성을 완전히 탈피한 것은 아니다.

법인체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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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人體企業

법인체기업은 기업형태에 따라 공공(公共)기업체 형태와 회사형태로 나누어진다.

회사형태는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여 정부가 전액 출자한 정부 소유회사, 즉 공유회사(公有會社)와 민간자본도 투입되어 있는 공사 혼합기업(公私混合企業)이라는 특수회사로 구분된다.

정부가 전액 출자한 공유회사는 주식회사형태를 취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반주식회사와는 다르며 공사혼합기업의 경우 민간자본의 출자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 그 의사가 상당히 반영되기도 하나, 회사 임원의 정부 임명·정부감독이라는 점에서 일반주식회사와는 다르다. 이를 특수법에 따라 설립된 것이라 하여 특수회사라고도 한다.

공공기업체형태(public corporation)는 기업체의 고유자본을 가지나, 회사형태에서와 같이 주식자본의 형태를 취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국유자본의 형태를 취하며, 행정조직에서 분리되어 독자적인 관리기관을 가지며 기업적 자주성이 부여되어 있다. 즉, 공공기업체형태의 공공기업체는 정부출자에 의하여 설립되고 정부가 임원을 임명한다(공동출자의 경우는 주주의 자격으로). 또한, 예산과 결산에 있어 정부가 검토·승인하며, 이익금의 처리는 원칙적으로 이익적립금으로서 사내(社內)에 유보시킬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미국의 TVA는 이의 대표적인 것이며, 각종 공사(公社)·공단(公團)·영단(營團) 및 금고(金庫)는 공공기업체 형태이다.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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協同組合

협동조합은 경제적으로 약한 지위에 있는 소생산자나 소비자가 서로 협력,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켜 상호복리를 도모할 목적으로 공동출자에 의해 형성된 기업이다. 따라서 협동조합의 직접목적은 영리(營利)보다는 조합원의 경제활동에 있어서의 상호부조(相互扶助)에 있다.

협동조합은 산업혁명에 의하여 비약적으로 발전된 대기업의 압력에 대항하기 위하여 19세기 초에 형성된 것으로, 생산조합·영국의 소비조합·독일의 신용조합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협동조합은 사기업과 달리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운영된다는 특징이 있으며, 이 원칙들은 상호부조주의·민주주의·이용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 조합 자체의 영리보다 조합원인 소규모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② 조합원의 임의 가입·탈퇴를 인정하지만 각 조합원은 출자액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③ 조합의 잉여금 배분은 원칙적으로 이용도에 비례하여 행한다.

협동조합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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協同組合-形態

협동조합은 생산자 협동조합인 생산협동조합과 소비자 협동조합인 소비협동조합으로 대별(大別)된다.

생산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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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産協同組合

소생산자들이 설립하는 것으로 농업·수산업·축산업·공업협동조합 등이 있으며, 사업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누어진다.

(1) 판매조합(販賣組合) ― 조합원의 판매상의 불리를 없애기 위하여 공동으로 조합원의 생산물을 판매하는 조합이다. 이 조합에는 판매 외에 생산물을 가공, 공동판매하는 것과 같은 가공판매조합이 있다.

(2) 구매조합(購買組合) ― 조합원에게 필요한 생산물이나 원재료를 공동구매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3) 이용조합(利用組合) ―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공동출자에 의하여 설치하고, 이를 이용할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다.

(4) 신용조합(信用組合) ― 조합원이 서로 자금을 융통하는 외에 외부에서 자금을 차입, 조합원에 융자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예금까지도 취급한다.

(5) 생산조합(生産組合) ― 조합원이 공동생산하는 조합으로 원료구입에서부터 생산·가공까지를 행하는 것과 가공만을 행하는 것이 있다.

(6) 기업조합(企業組合) ― 조합원이 1개의 공동기업체를 형성, 사업을 행하는 것으로 조합원은 독립하여 사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조합 경영자의 일원으로 작업에 참여한다.

소비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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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協同組合

조합원의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공동으로 싼 값으로 구입함으로써 소비자인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생활물자의 공동구입 외에 의료시설이나 목욕탕·주택 등을 설치, 이용한다든가, 또는 조합원으로부터 여유자금을 예치, 필요한 조합원에 대부해 주는 것도 있다. 이러한 소비조합은 회사·관청 등의 직장에 설치된 직장조합도 있으며, 특정지역에 사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지역조합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