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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의 사회·경제사상〔槪說〕[편집]

시대적 배경[편집]

時代的背景

고려는 신라에 후속하고 조선에 선행하는 왕조이며 서기 918년부터 1392년까지 약 500년 존속하였다. 이와 같이 장구한 기간에 걸쳐 존재한 왕조의 시대적 배경을 간단히 줄여서 서술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마는 고려 왕조의 전 기간을 통하여 주목되는 것은 이 왕조의 사회·경제적인 기반에 있어 노예와 예민적 성격을 띤 농민이 지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양민(良民)과 노예의 인구비례는 알 수 없으나 고려 초기에 있어 노예의 수가 많았던 것은 확실하다. 노예는 삼국·통일신라시대 이래 많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특히 나말의 내란기의 혼란을 겪는 사이에 포로궁민(捕虜窮民)이 많이 나타나 더욱 더 노예가 증가하였다. 국가 및 국가기관의 노예를 공노비(公奴婢)라 하고 사인(私人)의 노예를 사노비(私奴婢)라 하였으며, 이들 노예는 국가적인 공무(公務)의 운영에 있어서나 사인의 개인 가정생활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존재였다. 이들은 매매나 저당·증여의 대상이 되었다는 의미에 있어 물품과 같은 취급을 받기도 하였으나 예외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관도(官途)에 오르는 일도 있어 인격이 긍정되는 수도 있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노예는 인격이 부인된 존재다. 노예 이외에 노예에 준하는 천민으로서 향(鄕)·부곡(部曲)·처(處)·소(所) 등에 거주하는 집단이 있었다. 향·부곡·처·소는 천민집단이 거주하는 지방행정구획의 일환이며 여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노예는 아니지만 노예에 준하는 천민의 대우를 받아 일반 양민과는 분명히 구분되어 있었다. 이러한 노예에 준하는 천민이 고려 사회에서 광범히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은 고려왕조의 시대적 성격을 생각함에 있어 매우 주요한 의미를 갖는다. 노예·부곡민 등을 포함한 천민을 제외하면 그 나머지가 일반 양민인데 양민의 대부분은 농사에 종업하는 농민이다. 이들 양민은 향·부곡·처·소라는 천민거주구역과는 구별되는 일반 군·현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생업(生業)은 농업이었다. 사회적 생산의 담당자는 노예·부곡민 등의 천민과 일반 양민인 농민이었으며, 이들 생산의 담당층을 소수의 귀족양반이 장악하여 지배하고 있었다. 농민의 성격이 고대적 농민이냐 중세적 농민이냐 하는 점에 있어서는 이론(異論)이 많아 견해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으나 농민을 수탈하는 수취체계에 있어 인간의 노동력에 착목한 인신적 수취가 매우 중요시되어 있었다. 고려 전기의 전시과(田柴科) 체제하의 농민은 조세·공부·역역(力役) 등의 국가적 부담을 지고 있었는데 여기서 가장 무거운 것은 직접 인간의 노동력 수취를 목적으로 하는 공부(貢役)와 역역이었다. 농민에 대한 수취양식의 이러한 고대적 성격은 천민의 광범한 존재와 아울러 고려 사회 그 자체의 고대적 성격을 시사해 주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노예·천민 그리고 고대적 성격이 짙은 농민을 기반으로 그 위에 성립하는 고려왕조를 지배하는 것은 소수의 귀족 양반- 관인(官人)- 이었다. 결국 고려왕조는 노예·천민 그리고 고대적 성격이 짙은 농민을 지배하고 그 기반 위에 서 있는 미숙한 관인체제국가였다고 할 수 있다. 국가를 지배하는 관인들은 신분적으로 천민·양민(농민)과 구별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상주하는 왕도 개경은 지방의 촌락과는 획연히 구분되는 별세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관인들은 이 별세계인 개경에서 지방에 거주하는 민중들로부터 흡수한 수취물을 거두어 그들의 신분적 특권을 향수하였다.

토지소유제도[편집]

土地所有制度

고려시대의 산업을 대표하는 것은 농업이며 생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였다. 토지소유는 토지의 국가적 소유 혹은 토지 국유원칙이라는 관념에 의하여 규제되어 있었으나 이것은 하나의 의제적(擬制的) 관념에 불과하였고 토지소유의 현실적 관계에 있어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사유관계(私有關係)가 형성되고 양도·매매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전국의 토지는 주로 국가·왕실의 소유에 속하는 공전(公田)과 사인(私人)·사기관(私機關)에 분급된 사전(私田), 그리고 일반 농민의 땅인 민전(民田)을 구분된다. 민전은 넓은 의미로 공전에 포함되니 대체로 공전과 사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전은 그 조세가 직접 국고에 수납되어 관리의 녹봉(祿俸) 기타의 국용(國用)에 지출되고 사전은 문무양반으로부터 부병(府兵)·한인(閑人)들에 이르기까지 무릇 국가에 대하여 봉직·공역하는 자에게 그 지위에 따라 그 수확으로서 수급자(受給者)의 생계를 세우게 하였다. 이것이 고려의 전제(田制)를 대표하는

전시과제도(田柴科制度)의 대체적인 골격인데 여기서 봉직공역자(奉職共役者)에게 토지를 분급한다는 것은 토지 그 자체의 소유권을 인정해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토지에서 나오는 조(租)의 취득을 허용함을 말할 뿐이다. 전시과의 체제하에 있어서는 사유는 부정되어 있었다. 당시 토지의 분급을 받는 양반관인(兩班官人)은 지주도 아니고 토지의 경영자도 아니며 단지 관수관급(官收官給)하는 조(租)의 수취자에 불과하였다. 토지의 수급자와 그 토지의 경작자간에는 하등의 지배·예속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 조의 수취율은 이분취일(二分取一)이어서 조선시대의 십일세율(十一稅率)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편이었다. 이분취일(二分取一)의 사전은 물론이요 사분취일의 공전에서도 그 고액세율로 말미암아 소작제(小作制)가 광범하게 형성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였다. 고려 전시과(田柴科) 체제하에서는 민전은 대체로 자경자영농(自耕自營農)이었으며, 여기에서는 지주와 소작인 같은 관계는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된다. 관수관급(官收官給)하는 양반관인(兩班官人)은 토지를 조(租)의 수취자인 경영관리하는 지주와는 전혀 성격이 다른 국가권력에 의존·기식(寄食)하는 존재들이었다. 12세기 후반에 이르러 전시과 제도는 무너지기 시작하여 13세기 말엽부터는 전국적으로 농장의 형성을 보게 되었다. 농장의 소유주는 소유주는 왕공(王公)양반·관인 ·사원(寺院) 등이었으며 그 경영·관리는 친족·노복에게 위탁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농장주는 거의 왕경(王京)에 거주하여 현지에서 직접 관여하는 일은 없었으나, 농장제적 토지소유관계는 전시과 체제에 비하여서 훨씬 진보한 것이며 여기에서는 지주와 경작자 사이에 소작제 관계를 중심으로 중세적 토지소유관계가 형성되는 요소가 발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농장의 발전과 확대는 농장을 소유치 못하는 신진관인(新進官人)들의 맹렬한 비판을 받아 점차로 토지개혁론이 일어나서, 공민왕(恭愍王) 때에는 전민변정도감(田民辨整都監)을 설치하고 신돈(辛旽)이 중심이 되어 과감한 사전(私田)의 혁파(革罷)를 단행하려 하였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토지개혁은 그 후에 이성계(李成桂) 일파가 농장을 몰수하여 과전법(科田法)을 새로 제정함으로써 실현되었는데 이 과전법은 그 기본적 이념에 있어서는 전시과(田柴科)와 비슷하였으나 과전 그 자체의 사유화(私有化)가 크게 촉진되고 있었다는 의미에서는 전시과에 비하여 매우 진보적인 것이었다.

노비문제[편집]

奴婢問題

고려시대에는 많은 노비가 존재하였으며 이 노비가 고려왕조 존립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음은 이미 본 바와 같다. 노비는 그 소속에 따라서 왕궁·관아·학교 등에 속하는 공노비(公奴婢)와 사가(私家)의 개인에 속하는 사노비(私奴婢)가 있었는데 이들은 잡역·잡무·생산 등에 종사하였다. 생산, 주로 농경에 종사하는 고려시대 노비의 성격이 대체로 고대의 노예와 같은 것인지 혹은 중세의 농노와 비슷한 것인지는 아직 구명되어 있지 않다. 가령 후자와 같은 것이라면 이들은 주가(主家)에서 독립하여 외거(外居)하면서 토지를 경작하여 자기의 경영성과를 보유하고 그 잉여의 노동성과를 일정한 비율에 따라서 주가에 납입하는 일종의 소작형태 같은 것을 생각할 수가 있다. 이러한 성격의 노비는 조선왕조 때의 외거노비(外居奴婢)와 비슷한 것이다. 전시과(田柴科) 체제의 전기는 불명이지만 후기의 농장제 시기가 되면 농장에서 농경에 종사하는 노비의

그 대부분이 아마 외거노비의 성격을 띠게 된 것 같다. 이러한 노비는 신분적으로는 노예지만 사회경제적인 위치는 농노와 비슷한 존재이다. 노비는 토지와 더불어 고려 시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재산이었다. 재산으로는 노비는 토지보다도 아마 더 중요시된 것 같다. 노비는 엄격한 신분규정의 소산이었으므로 그 신분을 변경할 수가 없었다. 노비는 그 상전(上典)의 호의에 의하여 방량(放良)될 수도 있었으나, 그의 신생자손(新生子孫)은 모두 노비로 입적되어 양민(良民)의 취급을 받지 못하였다. 노비의 신분은 소위 <천자수모법(賤者隨母法)>에 의하여 그 어머니의 신분에 따라서 결정된다. 즉 부량(父良)·모천(母賤)일 경우 그 사이의 소생은 천(賤)인 모계에 따라서 천, 즉 노비가 된다. 그러나 부천(父賤)·모량(母良) 즉 부가 천노일 경우에도 양모의 소생은 노비가 되기 마련이니, 이 때에는 수모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 중 어느 한편이 천노비(賤奴婢)일 경우에 그 자녀의 신분도 반드시 천노비로 결정된다. 이것은 요컨대 영생노비주의(永生奴婢主義)로서 노비의 대량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에 불과한 것이다. 당시의 고려 사회는 이토록 노비의 대량생산이 꼭 필요하였다. 고려가 원(元)에 복속된 이후 원은 고려에 대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고려의 노비제도를 개선하여 부모 중 어느 한편이 양(良)일 경우에는 방량(放良)하고 그 후의 자손도 양인으로 취급할 것을 권유한 바 있으나 고려는 이를 거부하였다. 그것은 당시 고려에 있어 노비가 최대의 재산이었기 때문이다. 노비의 사회적 대우는 지극히 열악한 것이었으므로 당연히 이에 대한 반발이 일어났다. 무신집권 이후 고려의 신분질서가 문란하게 되자 이 틈을 타고 노예·천민의 반란이 일어났다. 노예의 반란으로서는 신종(神宗) 때의 만적(萬積)의 난이 주목되고, 천민의 난으로서는 명종 때의 공주(公州) 명학소(鳴鶴所)의 소민 망이(亡伊)·망소이(亡所伊) 등의 난이 주목된다. 이 난들은 결국 진압되었으나 노예와 천민들이 자기네의 신분해방(身分解放)을 부르짖고 궐기한 것은 분명히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중대한 사건이었다. 이러한 노예와 천민의 신분해방운동은 그 뒤에도 꾸준히 계속된다.

화폐제도[편집]

貨幣制度

화폐의 본질은 교환을 매개하는 기능을 담당함에 있는 것이다. 물자의 교역이 활발하여 교환경제가 성행하면 화폐의 유통도 민활해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화폐유통은 침체해진다. 고려 사회는 교환경제가 그렇게 높은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화폐의 유통은 그다지 성행하지 못했다. 성종(成宗), 목종(穆宗) 때에 철전(鐵錢)을 주조(鑄造) 사용케 하고 그 보급을 권장한 바 있었으나 철전은 미구에 폐지되고 말았다. 이것은 민중들의 생활경제가 빈곤하여 화폐가 교환매개의

기능을 발휘할 여지가 적었기 때문이다. 그 후 숙종(肅宗) 때에 대각국사(大覺國師) 의천(義天)의 강력한 건의에 따라서 다시 화폐가 주조되어 숙종 때부터 은병(銀甁)과 해동통보(海東通寶)가 유통되었다. 은병은 흔히 활구(闊口)라고도 하는 은화폐이며 해동통보는 이에 대한 보조화폐였다. 정부에서는 문무관인(文武官人)에게 은병·해동통보를 사급하여 유통을 장려·도모하였으나 그 성과는 여의치 않았으며 민간에서는 여전히 미(米), 추포가 화폐의 기능을 대행하였다. 이와 같이 화폐의 유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고려시대의 경제적인 빈곤에 있었다. 원(元)의 복속하에서 원의 지시에 의하여 지원보초·중통보초 등이 일시 사용된 바가 있고, 또 여말(麗末) 공양왕(恭讓王) 때에는 명(明)의 전화(錢貨)를 도입하여 저화(楮貨)를 만들자는 논의도 나왔으나 그 실시 여부는 의심스럽다. 대체로 고려 사회는 빈곤하고 침체한 사회였으므로 민간에서는 화폐의 활발한 유통을 보지 못하였다. 단 외국 무역과 상인간의 거래에서는 주로 주조화폐가 사용되었을 것이다.

외국무역[편집]

外國貿易

외국무역의 방식으로서는 조공무역(朝貢貿易)과 상인단(商人團)에 의한 사무역(私貿易)의 두 형태가 있었다. 조공무역은 주로 북방의 요(遼)·금(金)과의 사이에 행하여진 것으로서 고려에서 일정한 물품을 상대방 나라에 납입하면 그 반례(返禮)로서 소위 회사품(回賜品)이라는 것이 되돌아오게 되어 있었다. 이것은 일종의 관영무역(官營貿易)이다. 고려는 요·금과의 소위 조공무역을 통하여 수지상 별로 손해를 보는 일은 없었으나 이들 북방국가는 문화수준이 저급하여 회사받은 물품이 빈약하였으므로 무역의 상대로서는 매력이 없는 존재였다. 고려로서 가장 매력있는 무역의 상대국은 한족국가(漢族國家)인 송(宋)이었다. 고려는 북방국가의 압력으로 인하여 송과의 정식 국교는 부득이 단절되었으나 사적인 상인단의 무역은 계속되어 정치적 국교의 단절을 보충하였다. 송은 고려보다 문화수준이 월등히 높고 물화(物貨)도 풍부하였으므로 고려는 대송(對宋) 무역에 크게 주력하였다. 송상(宋商)과 여상(麗商)은 빈번히 서로 내왕하였으며 고려의 대표적인 무역항은 예성항(禮成港)과 벽란도(碧瀾渡)였다. 송상의 안내로 아라비아(大食國) 상인이 고려에 방문한 일도 자주 있었으며 고려는 이들과의 교역을 통하여 근동지역과 교류를 맺게 되었다.

전시과[편집]

田柴科

고려 때의 전제(田制)의 하나. 경종(景宗) 1년(976)에 처음으로 제정된 뒤 문종(文宗) 30년 (1076)에 토지를 측량하여 실결수(實結數)를 파악한 다음, 제도를 정비하였다. 위로 중서령(中書令)에서 아래로 최하급 관원에까지 문무관리(文武官吏)에 대해서 18과(科)로 나누어 지급할 전(田)과 시지(柴地)의 수량을 정하였다. 이와 같이 문무관·한인(閑人)·군인 등에게 분급(分給)되던 일반적인 전시과 외에 문종 3년에 제정된 공음전시과(功蔭田柴科) 및 성종 2년에 제정된 공해전시과가 있었다. 이러한 전시과의 법은 고려의 중앙집권적 정치체제의 정비에 따라 수시로 개정되었으며 집권체제의 기반이 되는 경제적인 여러 조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가 되었다.

전민변정도감[편집]

田民辨整都監

고려 때 토지와 노비를 정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임시관청. 중기 이후 권신(權臣)들이 여러 가지 명목으로 대토지를 소유함으로써 농민은 땅을 잃고, 과중한 조세만 부담하다 못해 노비로 전락하는 폐단이 생겼다. 이에 원종 10년(1269) 처음으로 전민변정도감을 두어 이 모순을 타개하려 하였고, 충렬왕 때에도 2차나 설치하여 해결을 시도하였으나 권신들의 반발로 실패하였다. 이에 공민왕 15년(1366)에는 신돈(辛旽)이 전민변정도감을 설치, 스스로 판사(判事)가 되어 강력한 혁신정책을 집행, 빼앗긴 토지를 주인에게 돌려주고, 노비의 일부를 양인(良人)으로 해방시켜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이 정책은 오히려 귀족들의 반발을 사 그 자신이 몰락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다시 우왕 14년(1388)에도 이것이 설치되어 토지·노비를 본 주인에게 되돌려 주는 일을 하였으나 대체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과전법[편집]

科田法

공양왕 3년(1391) 고려의 문란한 토지 소유관계를 정리하여 확립시켰던 급료전적(給料田的)인 관료 중심의 토지분급법(土地分給法)으로서의 토지제도. 국내의 모든 토지를 국유로 하고 점유(占有)·경작할 수 있는 권리는 정년자(丁年者)에게 분배하고 관료들의 등급에 따라 수조권(收租權)을 분급하였던 것이다. 위화도 회군(威化島回軍) 직후 이성계(李成桂) 일파의 주장에 따라 우왕 14년(1388)에 조준(趙浚)·정도전(鄭道傳) 등의 전재개혁론이 전개되어 공양왕 2년에는 공사전적(公私田籍)을 불태우고, 공양왕 3년(1391)에 경작권의 변동없이 수조권의 개혁만을 단행하였다. 과전(科田)은 재직·퇴직 관리를 18등급으로 나누어 150결부터 10결에 이르기까지 분급하였고, 공신전은 공신에게 분급·상속케 하였으며 군전(軍田)은 지방관리·한량 등에게 5결 내지 10결의 수조권을 분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토지개혁은 경작자의 균등분배가 없이 수조전의 재분급에 불과하였으므로, 토지겸병적인 토지소유의 불균등과 빈부의 차 등에서 오는 모순을 극복하지는 못하였다.

천자수모법[편집]

賤者隨母法

고려 정종 5년(1039)에 제정된 공사노비 신분의 세습제도. 천한 자는 어미의 신분을 따르게 한 것으로 원칙을 삼았지만, 아비가 천민이고 어머니가 양민(良民)일 때에도 그 자녀는 천노비로 결정되었다고 한다.

의천의 주전론[편집]

義天-鑄錢論

고려 숙종 2년(1097)에 대각국사(大覺國師) 의천이 왕에게 화폐주조의 필요성을 역설한 주장. 그는 장문(長文)의 상소(上疏)를 올려 (1) 그가 본 <송현책수(宋賢策粹)>라는 책속에 전폐(錢幣) 1편이 있어 역대 주전의 변천과 여러 사람의 화폐론이 갖추어져 있었다. (2) 미·포(米布) 등의 실물화폐는 운반에 불편한 점등 결점이 많다. (3) 주전을 사용하면 운반하기 편리하고, 협잡을 막을 수 있으며 관리의 녹봉(祿俸)을 받은 주전으로 지급하여 녹미(祿米)를 절약할 수 있으며, (4) 그리되면 녹미독촉에 시달리는 세민(細民)을 구제할 수 있다. (5) 화폐를 사용하면 미곡이 여축(餘蓄)되므로 흉년에 대비할 수 있다. (6) 조정에서 반대론이 있으면 직접 그 자리에 나가 의심을 풀어줄 수 있다고 극력 주장하여 동왕 2년 12월에는 주전관을 두어 화폐주조에 착수하였고, 동왕 6년에는 화폐주조를 종묘에 고하고자 하여 그가 죽은 1년 뒤인 동왕 7년 12월에 해동통보(海東通寶) 1만 5천 관을 주조하기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