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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법 일 반/법학의 경향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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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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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史法學 19세기 초에, 그때까지 지배적이었던 합리주의적 자연법론의 비역사적·추상적 사변(思辨)과 그것이 내세우는 확고 불변의 법원리를 입법에 의하여 고정화시키려던 절대주의적 권력에 대항해서 법률학의 혁신에 의하여 법률생활의 개선을 도모하려는 학파를 말하며 사비니를 창시자로 한다. 역사법학은 법이 유기적 발전을 이루는 것이며, 역사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중시해서 법률학에서 역사적 연구의 불가결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역사법학파의 사람들은 그 고전적·인문주의적 교양이념 때문에 역사적 소재를 로마법에서 구하고, 또한 법형성의 담당을 ― 법을 민족정신의 표현으로 봄에도 불구하고 ― 현실의 국민전체가 아니고 법조계급(法曹階級)에서 구한 까닭에, 역사법학에 있어서 법이란 로마법을 바탕으로 하여 전문법조가 학문적으로 ― 이론적·체계적으로 ― 구성된 것이며, 법률학이란 이론적 체계의 구성을 임무로 하게 되었다.

개념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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槪念法學 역사법학의 체계화의 경향을 철저하게 한 것이 독일의 개념법학(槪念法學)이다. 푸흐타(Puchta)에 의하여 명확한 형태를 갗추기 시작하여, 초기의 예링을 거쳐서 민법학에서는 빈트샤이트(Windscheid) 공법학에서는 라반트에 이르러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난 경향이다. 개념법학은 법과 법률학의 자율성을 강조한 나머지 법을 자기완결적인 체계로서 보고, 법의 배후에 있는 윤리적·정치적·경제적 요소를 고찰에서 배제하고, 기존의 법규범에서 이론적 조작에 의하여 일반적 법개념을 추출하고, 또한 일반적 법개념 상호간의 체계적 연관을 확립하는 데에 전념하고, 체계가 서게 되면 사건을 개념에 포섭하는 논리적 조작만으로 모든 사건은 즉시 법률적으로 해결된다고 믿는다. 이러한 형식성·체계성 때문에 개념법학은 분쟁 해결에 관한 예견 가능성을 높여 그 중립성을 유지하는 데 공헌하였으나 다른 한 면으로는 사회적 현실에서 유리된 해결을 가져오는 경향을 갖게 되었다.

주석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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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釋法學 주석학파라고 부르는 것이 보통이다. 여기에는 로마법 대전(大全)을 절대시하였으며, 주석에 의하여 그 법문 상호간의 모순의 조화에 힘써서 중세 이탈리아의 로마법 연구가 그룹과 나폴레옹법전을 중심으로 하여 성문법규를 절대시하였으며, 성문법의 조문을 엄격히 해석하고 형식적·논리적 방법으로 논리적으로 모순 없는 입법자 의사 ― 그것은 국민의 총의의 표현이라고 생각되었다 ― 를 인식하는 데 종사한 19세기 프랑스의 법학계를 지배한 경향이 있었다.

이익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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利益法學 개념법학이 추구하는 논리적 일관성이 실천적 타당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비판으로부터 출발하여 실정에 맞는 해결, 즉 실생활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해결을 가져오는 것을 지향해서 나타난 것이 이익법학이다. 법에서 목적의 의의를 중시하면서 그 목적을 사회생활의 제 요구로서 파악한 예링을 선구자로 하였으며, 법에서 결함의 불가피성을 지적하면서 그 충족을 법관의 가치판단에 위임한 헤크(Heck)를 대표자로 하였고, 주로 독일에서 주장되었다. 이익법학은 법규가 사회적 이익분쟁의 해결을 위해서의 입법자의 이익형량(衡量)=가치판단의 소산이라는 전제하에 출발했으며, 법관도 판결에서 입법자의 판단에 서면서도 스스로도 부차적으로 가치판단을 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 때문에 법규의 논리적 구조와 함께 법규의 배후에 있는 입법자의 가치판단까지도 구명(究明)하는 것을 법률학의 임무로 했다. 엄밀한 뜻에서는 이익법학파에 속하지 아니하나 이익법학의 사상적 기초가 되는 사회적 공리주의 사상에 입각한 사람으로서 예링 이외에 벤담과 파운드를 들 수 있다.

예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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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dolf Jhering (1818∼1892) 독일의 법학자이다. 최초에는 법개념의 논리적 체계의 구축에 전념하였으나 후에 그의 대저 <로마의 법정신>의 제4권(1867)에서 논리성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실생활의 요구를 중시하는 입장으로 전향하였고, 그 위에 <법의 목적(1877∼1833)>에서는 목적이 모든 법의 창조자이며 모든 법이 사회의 생존조건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생긴 것임을 역설하였으며, 법과 그때그때의 사회적 요구와의 관련을 강조했다.

벤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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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remy Bentham (1748∼1832) 영국의 사회사상가·변호사. 공리주의 사상에 입각하여, 법률을 위시해서 사회과학의 전분야에 있어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기준에 의하여 역사적·전통적인 제도와 사상을 검토하고 구체적 개혁안을 제시했다. 이 선에 따라서 그는 영국의 판례법주의를 통렬히 비판하고 상세한 법전 편찬의 필요를 역설하였다. 주저로는 <입법론(1803)> 3권이 있다.

파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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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coe Pound (1870∼1964) 미국의 법학자. 프래그머티즘의 입장에서 법을 사회통제의 수단으로 보고 그러한 것으로서의 법의 임무를 서로 대립하는 여러 가지의 사회적 이익에 있어 희생·마찰·낭비를 최소한으로 하고 확보·실현을 최대한으로 하도록 조정하는 것에서 구했다. 저서로는 <법과 도덕(1924)>, <법리학(1959)>, <법률사관(1923)> 등이 있다.

일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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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般法學 역사법학에 의하여 시작되었고, 개념법학과 이익법학에 의해 더욱 진전된 자연법 극복의 기도를 일층 철저하게 하려는 것이 일반법학이다. 일반법학은 법을 실정법(實定法)에만 한정하고, 법률학의 임무를 실정법의 연구에만 한정하는 철저한 법실증주의의 입장에 서서, 자연법이 들어가기 쉬운 법철학에 갈음하여, 실정법의 각 부문에 공통된 일반적 문제, 예컨대 권리·의무·규범 등에 대해서 논구(論究)할 것을 주장하는 학문이며, 독일의 메르켈(Merkel)과 베르크봄이 그 대표자이다. 일반법학은 이러한 일반적 법개념을 단순히 현행법에서 경험적으로 추출하는 소박한 실증주의의 한계 내에 멈추어 있었으므로, 후에 켈젠(Kelsen)의 순수법학에 의해서 극복되었다.

분석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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分析法學 독일의 일반법학에 대응하는 것이 영국의 분석법학이며 19세기 중엽에 오스틴(Austin)에 의해서 확립되었다. 분석법학도 또한 실정법, 즉 독립 정치사회에서 주권적 권위에 의하여 창설된 법을 그의 고유의 대상으로 하고, 특히 비교적 성숙한 사회의 법체계에 공통된 원리·개념·구별을 연구함을 지향(志向)한다. 분석법학은 법의 선악에 관한 가치판단을 배제하고 존재하는 법의 엄밀한 분석에만 전념하였으나, 분석에 있어 로마법과 영국법을 그 바탕으로 하였기 때문에 비교법학적인 면을 지니고 있다. 오스틴 시대에는 별다른 영향을 갖지 못하던 분석법학은 그 후 많은 지지를 받아 오늘날에도 영국 법학의 주요한 경향을 이루고 있다.

오스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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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Austin (1790∼1859) 영국의 법학자로서 런던대학의 법리학 강의의 최초의 담당자. 성숙한 법체계에 공통으로 포함된 일반적 개념·형식을 체계적으로 논구한 최초의 영국인이며, 로마법과 비하면서 영국법에 이론적 구성과 정밀한 분석을 가한 최초의 사람이다. 그는 분석과정에서 '법은 주권자의 명령이다'라고 한 논제를 세워서 법과 도덕을 엄밀히 구별하고 '주권자는 법에 구속되지 아니한다'라는 논제로서 의회주권의 기초(基礎)를 이룩했다.

순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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純粹法學 20세기 초기의 의문으로 되어 있던 법률학의 규범학으로서의 자주성을 회복하려는 시도로서 법실증주의의 기반에 서서 비판적이며 철저하게 수행한 것이 순수법학이며, 특히 켈젠을 중심으로 한 빈 학파에 의하여 주장되었다. 순수법학은 존재와 당위(當爲)의 준별(峻別)을 매개로 해서 사회학적 고찰방법과 정치적·윤리적 가치판단을 배제하는 실정법의 순수한 이론을 기도했다. 순수법학은 법규범의 논리구조를 분석해서, 그것을 일정한 요건에 강제를 효과로서 귀속시키는 가언명제(假言命題)로 파악, 또한 법규범의 타당근거에 의거, 상위의 법규범에서 구해가는 과정이며, 법질서가 근본규범을 정점으로 하는 단계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 즉 이 단계구조 가운데는 근본규범을 제외한 모든 법규범이 상위의 규범에 대해서는 그 구체화·개별화로 되며, 하위의 규범에 대해서는 그 타당근거로 됨을 명확히 하고, 이러한 입장에서 지적 인식으로서의 법해석이 행해질 수 있다는 것은 상위규범에 포함되어 있는 하위규범의 선택에서의 복수의 가능성을 확립하는 것뿐이며, 그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실천적 결단에 맡기고 있음을 명확하게 했다.

켈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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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 Kelsen (1881∼1973) 프라하에서 출생하여 제2차 세계대전 전에는 빈대학을 중심으로 유럽에서 활약하였고, 전쟁 발발 후에는 망명해서 제네바의 고등국제연구소에 근무하였다. 다시 미국으로 이주하여 연구·교수활동을 계속한 있는 20세기 전반의 최대의 법학자의 한 사람이다. 그 존재와 당위의 준별(峻別)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나 그것에 입각해서 법의 순수한 이론을 수립한 공적은 큰 것이다.

자유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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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由法論 이익법학보다도 훨씬 넓으며 법관의 자유로운 가치판단의 여지를 인정하려는 것이 자유법론이다. 이것은 법체계의 완전성·자족성(自足性)을 믿는 개념법학 및 민법전의 제정과 함께 시작된 법실증주의에 대한 반동으로서 생긴 것이다. 독일의 칸토로비치와 에를리히, 프랑스의 제니 등이 대표자가 된다. 자유법론은 고정된 법규가 유동적인 사회적 현실에 적응되지 않는 것을 지적하고, 법원을 성문법규에 한정시키지 않고 있다. 또한 이것은 넓게 사회관습이나 사회적·윤리적 규범에서도 구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법관에 의한 자유로운 법발견과 학자에 의한 과학적인 법원 탐구에 광범한 여지를 인정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자유법론은 판결에 있어서 구체적 타당성과 법관의 자주적 판단을 중시하는 반면, 일반적 법규·일반적 법개념에 의거하여 보장되는 법적 안정성을 경시하고 감정적인 판결까지도 허용하게 된 점에서 문제가 있다.

법현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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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現象學 법현상학은 모든 대상영역에 대하여 그 실질적 본질을 생각하는 것을 분명히 한 후제를(Husserl)의 연구에 입각하고 있으며, 개개의 법현상이 실정법에 우선하여 선험적(先驗的)으로 인식되는 독자의 존재구조·본질법칙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한 라이나하에 의하여 착수되었고, 현재는 후제를에 의해서 대표되고 있는 학파이다. 후제를은 개개의 법제도의 본질법칙이 선험적 분석에 의하여 인식되어지는 것, 즉 이 본질법칙은 실정법에 대해서는 현실성에 대한 가능성이라는 관계에 놓여 있다. 그러나 의미형상인 실정법 제도의 의미 가운데 핵을 이루는 것이며, 그에 반한 실정법 제도의 법으로서의 의미를 잃게 됨을 주장하고 있고, 그 위에 실정법의 존재상태에 관해서는 그 효과가 역사적 시간 가운데의 효력이고, 그 규범적 의미 내용도 입법자에 의하여 제정된 그대로 정지(靜止)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적용을 통해서 부단히 발전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법가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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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價値論 법에 대해서의 가치적 고찰. 법의 가치는 직접으로는 정의(正義)이며, 이것은 도덕가치다운 선을 사회생활(인간관계)에 추급한 것이다. 그러므로 정의의 법가치에는 도덕가치와 사회가치가 결합해서 나타나고 있다. 가치적 고찰에는 이러한 법가치의 인식이 어떻게 해서 가능한가의 방법론적인 고찰과 법가치 그 자체 및 법가치 체계를 기초로 하려는 철학적 고찰의 두 가지가 있다. 신칸트파의 사람들은 그 과학방법론 가운데서 전자를 취급하고 있으며, 특히 서남학파(西南學派)의 라트브루흐(Radbruch)는 법학을 가치관계적 방법의 것, 법철학을 가치평가적 방법의 것으로 했다. 후자는 고래로 자연법론에 의해 대표적으로 논의되었으나 근세까지의 대철학자의 윤리학 내지 도덕철학 가운데 정의론으로서 설명되기도 했다. 현대에 와서 주목할 만한 법가치론은 막스 할트쉘러 및 니콜라이 만의 실질적 가치론에 기(基)한 법철학이다. 실질적 가치론은 칸트의 형식윤리학을 극복하여 내용적 윤리학의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성뿐 아니라 오히려 정서에 의해서 여러 가치를, 더욱이 상하의 체계질서하에서 인식하려고 한다. 코잉(H. Coing)은 <법의 최고의 기본원리> 및 <법철학 요강(要綱)> 가운데서 이 실질가치의 윤리학에 기해서 법의 실질적 여러 가치원리(정의·자연법·신의·성실 등)의 구명(究明)을 시도했다. 또 벨첼(H. Welzel)은 자연법을 법의 실질적 윤리가치, 즉 올바른 사회적 행위의 실질적 원리로서 설명했다. 다만 그것이 선천적으로 파악되는 것에는 반대하고 있다.

신자연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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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自然法論 19세기 말부터 붕괴하기 시작한 법실증주의에 대신하여 일어난 새 자연법 사상을 말한다. 신자연법론이라 함은 근세 자연법론이 19세기 초엽에 독일에서는 역사법학파의 지배에 의하여, 프랑스에서는 민법전의 편찬에 의하여 법학계의 전면(前面)에서 물러난 후 19세기 말에서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당시의 법학계를 지배하고 있던 법실증주의에 대한 반동으로서 프랑스와 독일에서 또다시 등장된 자연법론을 말한다. 신자연법론에는 실정법을 넘어선 법원리를 주장하는 점에서 공통성을 가지면서 종래의 자연법에 대한 비판을 충분히 섭취한 위에서 새로운 방법론적인 반성에 기해서 자연법론을 구성하려는 경향과, 중세의 성 토머스의 사상적 전통을 부활시키려는 경향 등이 있다. '변화하는 내용을 갖고 있는 자연법'이라는 정식(定式)을 내세운 독일의 슈타믈러나 프랑스의 살레유, 제니 등이 전자에 속하며, 독일의 카트라인 등이 후자에 속한다. 이와 같은 신자연법론의 노력도 법학계의 대세를 움직이지는 못했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후 나치독재의 성립을 방지하지 못했던 법실증주의에 대한 반성에서 주로 독일에서 또다시 여러 가지 경향의 자연법론이 나타난 것이다. 뿌리가 강한 전통을 가진 가톨릭 자연법론, 새로이 사회적인 것으로 뭉쳐지는 프로테스탄트사상에 입각한 자연법론, 역사적 법문화 가운데서의 법이념의 실현을 추적하는 밋타이스나, 가치철학에 입각하는 코잉의 자연법론이 그러하며, 최근에는 존재론에 입각한 자연법의 시도도 있다.

마르크스주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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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x 主義法學 유물론적 변증법에 입각해서 법을 인식하려는 학문경향을 넓게 마르크스주의 법학이라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을 사회 전체와의 관련하에서 파악하며, 사회의 물질적인 생산력에 조응(照應)하는 생산관계를 토대로 해서 그 위에 뻗쳐 오르는 상부구조로서 법을 이해하고 있고, 사회의 발전에서 계급적인 대립 투쟁의 소산으로서 법의 내용을 이해하는 태도를 취한다. 그러나 이러한 마르크스주의 법학에도 발전이 있으며, 마르크스·엥겔스의 고전적 이론이, 원시공동체에서 계급사회에의 이행이 국가와 법을 낳게 한 것이며, 국가와 법은 그때 그때의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지배·억압하기 위한 기관·도구에 불과한 것이며, 계급대립이 완전히 소멸될 때 ― 공산주의 사회가 실현될 때 ― 국가와 법도 사멸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오로지 자본주의 사회의 법제도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무기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음에 반해, 사회주의적 현실에 의해서 새로운 과제 앞에 세워진 소비에트법학은 이 고전적 이론에 의거하면서도 사회주의체제를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 평가로 바뀌었고, 법은 그 발전의 최고의 단계에 고양(高揚)한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으나, 또다시 그 후에 국가의 군사적·방위적 기능, 경제적·조직적 기능, 문화적·교육적 기능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합법성의 의의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제권리를 옹호하기 위해서도 합법성의 의의를 강조하게 되었다.

법해석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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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解釋學 법해석학은 실정법 규범의 의미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학문이다. 법해석학은 법관에 의한 구체적 사건의 ― 법규범에 의거한 ― 타당한 해결에 이르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실천적 성격을 띠어 실용법학이라고도 말한다. 개개의 구체적 판결이 동시에 일반적 타당성까지를 갖도록 일반적 원리를 정립하고, 유형을 설정하고, 체계를 구성하고, 구체적 개별적인 것과 일반적·보편적인 것과를 연결시키는 점에서 이론적·학문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법해석학의 당면과제는 현재로서는 현존의 법규범을 망라적으로 정리해서 일반적 원리를 추출하고, 일반적 원리를 이론적 조작에 의해서 완결시킨 체계에로 통합하고, 그것들의 사례에 즉시 하나의 해답을 줄 수 있도록 준비를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거 또는 현재의 현실을 법률생활에서 발생한 제문제와 그것에 주어진 여러 가지의 해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문제해결을 위해서 인용된 모든 논거를 하나의 가치이념에 따라서 하나의 뜻이 있는 전체에로 정리하고, 개별적 사례의 해결을 위해서의 논거를 논리적·가치관적으로 모순 없이 제출되도록 배려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법이 입법자에 의해서 형성될 뿐만 아니라 구체적 문제의 해결을 통해서 법조에 의해서도 발전적으로 형성된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전체적 시야에 서서 공평·평등에 이르도록 하고, 체계화를 행하는 것이 법해석학의 일이다.

법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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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哲學 법에 관한 철학적 고찰을 행하는 학문이다. 현행 실정법·역사적 법·외국법을 직접 대상으로 하지 않고 보다 일반적·근본적으로 법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이러한 것으로서 법철학은 법의 본질 또는 법의 개념, 법의 객관적 가치 또는 법의 이념, 법의 목적, 법의 존재상태 또는 법의 효력·타당 등을 일반적으로 구명하고, 다시금 법의 제정·해석·적용에 특유의 논리 또는 법적 사유(思惟)의 기본적 카테고리나 법학 방법론을 고찰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한다. 이와 같이 법철학은 법일반 즉 법 그 지체를 고찰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고찰대상은 현행 실정법·역사적 법·외국법의 소재를 이론구성을 위해서의 불가결의 임무로 하지 않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다시금 정치학·경제학·사회학 등의 인접 제과학의 성과까지도 고려에 넣지 않으면 아니 되며 또한 특히 과거에 주장되어 전개된 법철학적 제사상의 비판적 검토를 통해서 그것을 섭취하고 현대의 법철학적 연구에 이바지하도록 해야 한다.

법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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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理學 법철학의 동의어로서 법리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일본에서는 호쓰미가 이 말을 사용한 이래 법리학의 경우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현재까지도 대학의 강좌·강좌명에는 법리학이라는 이름이 남아 있으나 오다카(尾高朝雄)가 'Rechtsphilosophie'를 직역하여 법철학이라 부르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 후부터는 철학이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강좌명과 학계 용어가 모두 법철학으로 통일되어 있다. 그러나 철학이라는 말이 갖는 형이상학적인 영향을 피해 경험과학적 기초에 선 법의 일반이론임을 표방하여 법리학의 용어를 사용하는 경향도 있다.

법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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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社會學 법사회학의 기원은 법규범과 사회적 현실과의 관련을 중시한 사비니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직접적으로는 자유법론과 이익법학에 의해 종래의 법률학이 법률생활의 특수한 필요에 기여하는 실천적 기술이 되었을 때 그것에 대신해서 법에 관한 참된 학문임을 표방하여 등장한 것으로, 독일의 에를리히나 막스 베버, 프랑스의 뒤르켐, 칸토로뷔츠·크로퍼드·귀르뷔치·티마세프·파운드 등이 그 대표자이다. 그 밖에도 옐리네크의 국가사회학, 페리·롬브로조 등에 의한 형사사회학·형사인류학, 메인·바호펜 등에 의한 법의 원시형태의 연구, 분트 등에 의한 법의 민족학적 고찰 등도 특수한 법사회학이라고 할 수 있다. 법사회학은 법의 문언의 구명에 그치지 않고 법의 기초에 있는 사회적 사실을 구명하고, 사실의 관찰·경험 수집에 의하여 법의 본질의 해명에 좇으려 하는 것이다. 법사회학은 국가의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을 위한 기준으로서의 강제력을 구비한 법규와 사회 가운데서 사회에 의하여 만들어져서 공동생활에서 개개인의 행위를 현실에 규제하고 있는 생활질서로서 활용되는 법과를 구별하고 있다. 또한 후자를 법의 근원적 형태로서 이를 주(主) 연구 대상으로 삼는 동시에, 법규가 입법자 및 법조계에 의해 활용되는 법으로부터 추출하는 과정에서도 사회적 분석을 가한다. 이러한 법의 존재형태의 다원성의 인식에 입각하여 법사회학은 법조에 의한 법의 창조의 의의를 강조함과 동시에 그 때문에 기초를 뒷받침하는 법의 사회학적 분석의 뜻을 중시하고, 순수인식의 법사회학과 응용적 기술론인 법해석학과 밀접하게 관련시키는 것이다. 귀납적 방법을 매개로 하여 구체에서 일반으로, 또다시 일반에서 구체에로 하는 등의 실증적 방법으로 연구한다. 그런데 사회법학도 법사회학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지만 법사회학과 동시할 수는 없다.

비교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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比較法學 비교법학이란 한 개의 외국법률제도의 연구인 외국법 연구를 그 기초적 부분으로서 포함시키면서 복수의 국가의 법류제도의 비교연구를 행하는 학문을 말한다. 비교법학은 2개국의 섭외관계의 처리나 수개국에 걸친 통일적 법전의 편찬이라는 실천적 목적 때문에 직접적으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볼 때도 자국의 실정법 해석을 위한 시사를 하고, 자국에서 새로운 입법을 위한 지침을 내리는 점에서 유익하며, 그 위에 넓게 보면 법의 일반원리, 발전경향을 인식하는 임무를 준다는 점에서도 필요하다. 이러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비교법학의 기초가 되는 개별 외국법의 연구가 다만 현행법뿐만 아니라 그 역사적 전통까지도 파악하고, 성문법규뿐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법문화 전체까지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비교법학 자체도 개별국가의 법률제도를 그 기술적 구조에 관한 것뿐 아니라 그 법문화 전체 가운데서의 기능·역할에 관해서도 비교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비교법학은 ① 법제도의 발전상황과 발전법칙을 발견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교법제사·인종적 법학(콜러·웨스터마크), ② 해석 또는 입법을 위하여 실정법 자체를 비교 연구하는 협의의 비교법학(랑베르·살레유), ③ 현대의 문명 제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법의 일반원칙을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하는 비교법학(르 퓌르·델 붸키오) 등으로 구별되고 있으나 보통은 ②의 뜻으로 비교법학이라는 말이 쓰여지고 있다.

법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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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史學 법사학은 법개념·법원리·법제도의 생성(生成)·변천·소멸의 과정 및 이 과정에 영향을 미친 원인·원동력·사상적 조류 등의 해명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이며 법률학의 일부분인 동시에 역사학의 일부분이기도 하다. 법사학은 여러 가지 측면을 지니고 있다. 우선 사상사·학설학적 측면에서 보면 현행법의 역사적 기초의 이해에 이바지하며 문제사로서의 측면에서 보면 동일한 법률문제가 법발전의 여러 가지 단계에서 어떻게 유사하고 또한 다른 취급을 받았는가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밖에 법의 발달사로서의 측면에서 보면 일반적·사회적·문화적 발전과 관련시키면서 법의 생성·변천을 추적한다. 법사학도 비교법학과 같이 특정장소의 실정법 제도를 법의 일반적·전체적 관련 가운데서 그 특수적 위상을 확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법사학의 연구는 일반적으로 국별·법계열로 나뉘어 한국·동양·서양법제사·로마법 등이 그 주요한 부문을 이루고 있으나 사법사·헌법사 등과 같이 법역별로도 행한다.

법민속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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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民俗學 민족학적 법학, 인류학적 법학이라고도 불린다. 비교법학과 법사학에 걸치는 인류 법사학의 1분과를 이루는 동시에 문화인류학의 1분과도 이루고 있다. 본래는 넓게 고금동서의 제민족의 법생활·법제도의 비교연구를 통해서 법의 진화·발달에 관한 보편적인 법칙을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현재는 미개·원시의 제민족의 법생활의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다. 독일의 콜러와 영국의 말리노프스키가 유명하다.

옐리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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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rg Jellinek (1851∼1911) 독일의 헌법·국법학자. 19세기 후반에 라반트(Laband)로부터 시작된 헌법학을 참된 법률학이 되게 하고 국가를 법률학적으로 파악·구성하려는 시도를 대성하였으며, 국가법인설을 기초로 해서 국가기관·국가작용 등에 관한 체계적 법이론을 구성함과 동시에 국가의 사회학적 고찰의 필요까지도 설명했다. 국가 본질과 국가 목적에 관한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법학적·사회학적 고찰의 두 가지 측면을 가진 <일반 국가학(1900)>을 저술했다.

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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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on Duguit (1859∼1928) 프랑스의 공법학자로서 사회현상을 경험적으로 취급하여 형이상학을 철저하게 배척하는 입장에서 전통적인 공법논리, 특히 권력주의적인 독일의 이론과 개인주의적인 프랑스의 이론을 날카롭게 비판하였으며, 사회적 근본사실인 사회연대관계를 기초로 하여 주권의 관념과 권리의 관념을 부정해서 공무의 관념을 중심으로 공법이론의 구성을 시도했다. 저서로는 <공법변천론(1912)>, <법과 국가(1917∼18)>, <헌법론 5권(1921∼25)> 등이 있다.

입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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立法學 입법학이란 법의 형성과정의 하나로서의 입법과정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다. 이것은 첫째 입법권 만능의 교리가 부정되어 입법과정 자체도 헌법의 규칙하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법적 통제의 대상으로 되었으며, 둘째 의회정치의 고전기에서 의원의 자유로운 토론과 양심에 기해서 의결에 의한 입법에 갈음하여 정당 혹은 각종 압력단체에 의한 경쟁·거래·타협의 결과로서 입법이 이루어지게 되어 입법과정의 동태의 사회학적·정치학적 구명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셋째 사회생할의 복잡화·불안정화에 따르는 정책입법·사회입법의 증대에 대응해서 입법의 사회적 기능, 효용의 추적조사가 필요하게 된 것 등을 원인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입법과정의 실증적 연구·조사를 근거로 해서 사회적 현실 가운데서 법이념을 최대한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내용·형식의 법률을 어떠한 절차로 제정하느냐를 연구하는 것이 입법학의 임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