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사회 I·문화재/현대사회의 재인식/현대의 가족과 생활/가족집단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가족집단의 특질

[편집]

家族集團-特質

동거(同居)하면서 일상생활을 함께 하는 친족을 '가족'이라고 하며 가족집단을 구성하는 개인을 '가족원(家族員)'이라고 부른다.가족은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 부모와 자녀, 형제 등 근친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주된 구성원으로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부부관계가 기초가 된다. 부부관계로부터 자식의 출생에 의하여 친자관계(親子關係)가 발생하고, 다시 자녀가 불어나면 형제관계가 파생하게 된다. 가족 이외에도 직장집단(職場集團) 등 남녀 양성을 포함하는 집단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성인 남녀가 부부관계에 있으며 부부관계가 다른 관계의 기초를 이루는 것은 가족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질이다.평균적인 가족은 보통 5-6인의 가족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친자·형제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무턱대고 많아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컨대 형제가 처자들을 거느리고 동거하게 된다면 20인 내외의 규모를 가진 가족도 나타나기가 용이할 것이다.사실, 이와 같은 현상은 인도에서는 광범위하게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인원수의 성원을 갖는 가족은 분해되어 부부와 그 자녀라는 조그만 집단으로 응집(凝集)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을 우리는 대가족제도와 대비하여 소가족제도라고 부른다. 이러한 응집 경향이야말로 가족 규모를 크게 만들지 않는 기본적인 요인이다. 물론 부부와 그 자녀라고 하는 소집단으로서 생계를 유지해 갈 수 없을 때에는 부모와 자식, 형제등 종횡의 방향으로 집단의 규모를 크게 하여 생활보장 능력을 높이려고 한다. 거기에서 갖가지 형태의 가족이 출현할 수 있는 것이다.부부와 그 자녀라는 소집단으로 응집하려 하는 것은 그들 사이에는 비타산(非打算)적인 감정융합으로 지배되어지기 쉽기 때문이다. 부부의 친형제들이 동거할 경우에는 근친자로서의 애정에 입각한 오랜 세월에 걸친 전생활적인 협동에서 이들 사이에도 감정융합이 침투하게 되지만 때때로 이 침투농도가 고르지 못할 때가 있으며 나아가서 촌수가 먼 친척쯤 되면 그와 같은 사태는 한층 더 일어나기 쉽다. 그리하여 감정융합을 이루기 어려운 사이의 친족은 서로 배제하게 되고 감정융합이 이루어지는 한도에서 균질적으로 성립하기 쉬운 범위로 가족원이 한정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가족이 소규모적인 집단이라는 것은 그 주요한 구성원이 부부·친자·형제라고 하는 근친자란 사실에 의할 뿐만 아니라, 감정융합이라는 가족의 인간관계의 특질에도 기인하는 것이라고 하겠다.가족은 지역집단이나 정치·경제·종교·문화 등 갖가지 특수 관심을 추구하는 집단에 비교한다면 그 규모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지극히 작다. 그러나 비록 그것이 작은 것일지라도 가족은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다음 4가지 기능은 특히 중요하다.(1) 성(性)의 통제와 충족 ― 부부관계는 당사자간에 있어서의 성적 욕구의 충족을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관계이다. 그 대신 부부관계 밖에서 성적 교섭을 갖는 것에 대하여 중대한 제약이 가해지며, 특히 부부 이외의 가족간의 성적 관계가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그러므로 가족은 성적 욕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그 충족에 제한을 가함으로써 성 생활을 통제하는 사회적 기능을 다하고 있는 셈이다.(2) 자녀의 출생과 양육 ― 부부관계는 사회적으로 인정된 성적 관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자녀가 태어난다는 것을 정당하다고 인정받는 관계이다. 즉, 부부관계만이 사회의 새로운 성원을 보충하는 유일하고 정당한 루트인 것이다. 그리고 태어난 자녀를 보호하고 기르며 사회화시킨다. 이와 같은 사회화는 주로 자녀의 부모가 담당하지만, 그 밖에 형이나 누나, 조부모들도 이에 참가한다. 문명국에 있어서의 출생률의 저하는 자녀를 낳아 기르는 기능의 위축으로서 설명될 때가 있다.그러나 그것은 위축이라기보다는 기능을 수행하는 방법이 변화한 것이다. 즉, 무계획한 다산다사(多産多死)형으로부터 부모의 자력과 체력에 맞춘 소산소사(小産小死)형으로 변화한 셈이다.(3) 가족원의 정서적 안정 ― 부모는 자녀를 그 능력·모습·성격 등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자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애정으로써 받아들인다. 그 기본적인 수용(受容) 태도로부터 자녀들은 정서적인 안정을 얻는다. 이스라엘의 공산제 농장인 키부츠에서는 자녀들의 양육과 사회화를 부모의 손에서 떼어 보모와 교사에게 담당시키고 있으나 그래도 아이들이 부모와의 접촉에 의해서 얻어지는 안정감은 다른 어떤 사람도 줄 수 없는 것이라고 보고되고 있다.자녀들만이 정서적인 안정을 얻는 것은 아니다. 어버이들도 따뜻한 부부관계에 의하여, 또한 자녀들과의 다사로운 접촉에 의하여 직장이나 근린(近隣)생활의 긴장으로부터 해방되고, 몸을 도사릴 필요가 없는 포근한 안식처를 가질 수가 있다. 따라서 가족은 성인의 정신위생을 위해서 중요한 예방적 구실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불화한 가정은 성인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주기가 어려우며 때때로 좋지 못한 환경의 유혹에 이끌리어 비행(非行)으로 빠져들어가는 수도 있다.(4) 가족원의 생활보호 ― 가족은 나이 어린 사람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노약자(老弱者)를 부양한다. 이와 같은 기능은 노후(老後)를 위하여 스스로 비축할 수 있을 정도로 노동의 생산성이 높지 못한 사회나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하지 못한 사회에서 더욱 현저하다. 가족은 생활능력이 낮은 노약자를 그 안에 감싸서 보호하며 아울러 물질적 보호를 정서적 안정과 함께 바친다. 여기에 양로원과 같은 다른 기관에서는 발휘하기 어려운 강점이 있다. 다만 실제에 있어서 노약자에 대한 물질적 보호와 정서적 안정이 만족할 만큼 제공되어지고 있는지 어떤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남아 있다 할 것이다.이상 4가지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지만 어느 사회에서도 이 4가지가 함께 고루 수행되어진다고는 할 수 없다. 예를 들면 키부츠에서는 사회화와 생활보호는 가족의 기능이 아니라 키부츠 자체의 책임으로 되어 있다. 한편 위의 4기능뿐만 아니라 가족이 경제적 생산기능·외적 방위기능·교단(敎團)으로서의 기능 등을 지니고 있는 사회도 있다. 따라서 가족이 수행하는 기능은 이것저것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것만으로는 처리될 수가 없다. 원래 가족은 어느 특정한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합목적적(合目的的)으로 만들어진 집단이 아니라 감정융합으로 이룩된 집단에서 어울리게 되며 다면적이고도 포괄적인 기능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앞에서 말한 4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의 다면적이고 포괄적인 여러 기능은 복지 추구라는 데로 방향이 설정되어 있다. 복지의 실현으로부터 분리된 단순한 신체적 욕구의 충족이라면 가족이 아니더라도 제공할 수가 있을 것이다. 가족에 있어서는 모든 기능이 가족원의 복지추구라는 곳으로 방향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설사 다른 가족만큼 경제적으로 윤택하지 못하더라도 사람들은 만족감을 맛보게 되며 마음 속으로부터의 감정융합을 실현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경제의 발전과 사회의 전개 정도에 따라 복지 실현의 구체적 형태는 달라진다. 예컨대, 가족이 경제적 생산을 하는 것을 그만두거나, 다음 세대가 필요로 하는 지식이나 기술을 일부밖에 하지 못하게 되면 생산 기능이나 교육 기능을 전문적인 기관에 위양(委讓)한 것으로 간주되고, 가족 기능의 축소가 지적된다. 그러나 가족은 상품을 구입하거나 또 교육적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하여 상점이나 학교에 그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즉, 가족은 스스로의 손으로는 수행하지 않지만 화폐와의 교환에 의하여 이들 재물이나 서비스를 가족원을 위해서 조달하는 것이다. 그래서 복지추구의 구체적인 형태는 분명히 다르지만 이 작용 자체는 조금도 위축하는 일 없이 오히려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복지의 실현은 시·읍·면·도·나라(정부)의 활동목표이기도 하다. 이를 달성시키기 위한 국가의 책임은 특히 크다. 그러나 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가 가족을 대신하여 사람들의 복지를 포괄적으로 실현하려고 하는 데까지 우리 사회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일들은 가족이 복지를 실현하기 쉽도록 주택·공공시설·교통기관, 그 밖의 환경조건을 정비하고, 기능이 쇠약한 가족에게 원조의 손을 내밀며, 혹은 신체장애자 등 개개의 가족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떠맡는 데에 그친다. 그런 뜻에서 복지추구의 제1차적인 담당자는 가족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요컨대, 가족은 부부관계를 기초로 하여 부모와 자녀, 형제 등 근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감정융합에 의하여 뒷받침된 제1차적인 복지추구의 집단이다. 여기에 가족집단의 특질이 있다.

가정

[편집]

家庭

가족의 생활 터전, 가족이 '패밀리(family)'에 해당하는 데 대하여 가정은 '홈(home)'에 해당한다. 주거를 기반으로 한 가족의 생활에서 '따뜻한' '포근한' 등의 형용사로 표현되는 분위기가 풍겨나온다. 개개의 가정은 각각 특유의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분위기는 가족의 인간관계의 소산임과 동시에 인간관계를 규정하며, 또한 젊은 세대의 퍼서낼러티(personality)에 음영(陰影)을 드리우기도 한다.

가구

[편집]

家口

주거와 생계를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의 집단, 또는 혼자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가구와 가족과는 다음 3가지 점에서 다르다.(1) 단독 가구(한 사람만의 가구)·비친족 가구는 있으나, 단독 가족, 친족을 포함하지 않는 가족이란 성립되지 않는다.(2) 가족도 복지추구의 기초적인 조건으로서 가계(家計)를 공동으로 하고, 또 대다수의 경우 주거를 함께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취학·취직·돈벌이 등을 위하여 주거를 공동으로 할 수 없는 일도 생긴다. 그들은 가족원이기는 하지만 출타 중에는 가구원(家口員)은 아니다.(3) 동거인이나 가사 고용인도 주거와 생계를 함께 하는 한 가구원이기는 하지만 가족원은 아니다. 그들의 복지 실현은 임시적인 것에 한정되며 보다 장기적이고 기본적인 복지실현의 책임은 이 가구에 없다. 그들은 전 생활을 통틀어서 주인집 가구에 참가한 것이 아니므로 감정적으로도 거리가 있다.사람들의 움직임이 격심한 사회에서는 출타 가족원이 늘어나게 되어 가족을 정확히 파악하기란 어려워진다. 그럼에도 가구는 주거와 생계에 따라서 파악할 수 있으므로 개념의 적용이 용이하다. 그래서 근대국가의 국세조사를 비롯하여, 정부 같은 기관에서 대규모적인 조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모두 가구(家口)인 것이다. 생활실태를 파악하거나 혹은 생활실태에 기한 구휼사업(救恤事業) 등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생계와 주거를 공동으로 하는 생활집단인 가구를 파악하는 것이 적절하다.

보통가구·준가구

[편집]

普通家口·準家口

국세조사에 있어서 조사실시의 편의상 쓰이고 있는 개념. 보통가구란 주거와 생계를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의 집단, 또는 혼자서 일가(一家)를 이루고 있는 것을 말한다. 준가구란 혼자서 일가를 이루고 있는 사람 이외의 홀몸인 사람(單身者) 또는 그 집단이다. 즉, 기숙사 등 홀몸인 사람들만이 모여 있는 주거에 살며 혼자서 독립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 다른 보통가구( 및 다른 홀몸인 사람)와 주거를 함께 하고 있으나 생계는 따로 유지하고 있는 홀몸인 사람이 준가구에 포함된다.

친족가구

[편집]

親族家口

가구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가구원(家口員)이 있는 가구. 보통가구는 단독가구와 2명 이상의 가구로 나누어지며, 2명 이상의 가구는 친족가구와 비친족가구로 나누어진다.

고령자가구·모자가구

[편집]

高齡者家口·母子家口

고령자가구란 남자 65세 이상, 여자 60세 이상된 사람들만으로 구성되거나 또는 여기에 18세 미만인 사람이 들어 있는 가구를 말하며, 모자가구란 사별·이별 등으로 현재 남편이 없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여자와 18세 미만의 그 자녀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구를 가리킨다.

본거가구·분파가구

[편집]

本據家口·分派家口

가족원 가운데서 출타·별거 중인 사람이 있을 경우 가족생활의 거점(據點)이 되는 가구를 본거가구라 하고, 출타가족원이 하숙·아파트 생활 등으로 이룩하는 가구를 분파가구라고 한다. 그 사람이 고용주 집에 입주하거나 친척 집에 동거하거나 하여 그 가구에 흡수되어 자신의 분파가구를 형성하지 않는 수도 있다. 어쨌든 본거가구와의 사이에 생활비·소비재의 보급 루트가 있으며, 방문·통신 등의 연락 루트도 존재한다. 그들 가운데 본거가구의 기간(基幹) 구성원이었던 사람은 돈벌이 등이 끝나면 본거가구에 복귀 합류한다. 그러나 본거가구에서 3남 이하이거나 딸의 위치에 있던 사람은 보급 루트를 좁혀서 독립을 지향하며 별거가족원의 지위를 떠나 그들 자신의 가족을 편성하게 된다. 이와 같이 별거가족원의 지위는 변해가는 것이다. 집을 떠난 사람들 중에 누구누구가 별거가족원이며 누구누구가 이제는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인정기준에 대해서는 관계자들의 의견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의 경우 결혼이 별거가족원으로부터 이거(里居) 근친으로 이행하는 가장 중요한 계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결혼으로 말미암아 독립가구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거근친관계

[편집]

里居近親關係

출타가족원이 독립가구를 구성하여 그 자신의 가족을 편성한 뒤 부부 쌍방의 부모들의 가구, 형제들의 가구와 가지게 되는 방문·통신·증답(贈答) 등의 관계를 이거근친관계라고 부른다. 삼촌·사촌들과의 교제도 이에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대개 10촌까지는 가까운 친족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이들간의 교제는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또한 20-30년이 지난 후 자식들이 독립가구를 구성하면 이들과의 교제도 포함되게 된다. 교제의 상대는 부모·형제의 가구로부터 아들의 가구로 20-30년 사이에 중점이 옮아 가게 된다. 이거근친관계의 구성 단위인 부모가구·자식가구·형제가구 등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결합되며, 근친간의 애정에 입각한 사교를 중심으로 연대제휴(連帶提携)한다. 대부분의 경우 부모의 가구가 연락센터가 되지만 이것은 종가(宗家)와 같은 통제와 권위의 센터일 수는 없다. 이거근친관계의 범위는 구성 단위에 따라 다르며 또한 세월과 함께 그 범위가 변화하는 유동적인 것이다. 현대의 도시사회에서도 이와 같은 이거근친관계가 왕성한 활동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속가구·창설가구

[편집]

相續家口·創設家口

현가구주가 선대(先代)의 가구주로부터 이어받은 가구를 상속가구, 현가구주 자신이 편성한 가구를 창설가구라고 한다. 상속가구에서는 전가구주의 사망이나 은거로 말미암아 현가구주가 그 지위를 계승하고 있다. 한편 창설가구에서는 현가구주가 그 지위를 계승하고 있다. 한편 창설가구에서는 현가구주가 부모의 원조에 의한 분가이거나 자력에 의한 독립으로 가구를 형성하고 있다. 가구의 내력에 따라 상속가구나 창설가구로 분류되므로 상속가구의 비율이 높은 데에서는 창설가구의 비율이 낮아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겠다. 고용자의 가구에서는 자영업주(自營業主)의 가구보다도 창설가구의 비율이 높다. 같은 자영업에서도 가업적(家業的)인 자영업에서는 상속가구의 비율이 현저하게 높다.

가족의 유형

[편집]

家族-類型

가족은

'가족 집단의 특질'에서 본 바와 같은 특질을 대체로 어느 시대에서도, 또 어떤 지역에서도 보여 주고 있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가족의 구체상은 다양하다. 역사적 시대에 따른 차이는 일단 불문에 붙인다 하더라도 나라에 따른 차이는 크다. 부부 중심인 미국의 가족, 형제들이 처자들을 거느리고 동거하는 인도의 가족, 일부다처의 이슬람교국(敎國)의 가족, 이 3가지를 드는 것만으로도 커다란 상위가 있다는 것은 분명할 것이다. 나라에 따른 차이뿐만이 아니다. 같은 지방에서도 지방에 따라, 직업계층에 따라 각양각색의 차이점이 있다.이러한 갖가지 가족의 구체상(具▩相)을 정리하고 관찰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유형(類型)이 설정된다. 가족의 어떤 측면에 착안하는가에 따라 설정할 수 있는 유형도 다른데 가장 적용범위가 넓은 유형은 가족구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핵가족

[편집]

核家族

부부와 그 자녀들로 구성된 가족을 핵가족이라 부른다. 사람은 맨 처음 자식의 입장에서 핵가족을 경험한다. 나중에 결혼하면 배우자와 자녀들로 이루어지는 또 하나의 핵가족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사람은 일생 동안에 보통 2개의, 그리고 2종류의 핵가족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부모를 중심으로 하는 핵가족(여기서 자녀가 출생하고 양육되었다)과 자녀가 결혼에 의하여 만든 핵가족과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종류의 교섭을 가진다. (1) 가구의 이동(異同), (2) 방문·통신 (3) 재화(財貨)·서비스의 수수(授受), (4) 재산·권리의 계승. 이 가운데에서 첫번째 가구의 이동(異同)이 가장 기초적인 것으로서 동일 가구를 이루느냐 아니냐로 (2)-(4)가 대폭적으로 규정된다. 그러므로 부모들의 핵가족과 자녀들의 핵가족과의 가구 관계에만 주목하기로 한다.

부부가족·직계가족·복합가족

[편집]

夫婦家族·直系家族·複合家族

부모의 핵가족과 자녀들의 핵가족의 가구관계는 다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1) 별가구(別家口)를 구성한다.(2) 동일 가구를 구성한다. 단, 포함되는 자녀의 핵가족은 하나뿐이다.(3) 동일 가구를 이룬다. 단 포함되는 자녀의 핵가족은 둘 이상. 바꾸어 말하면 둘 이상의 자녀가 아내(남편)와 자녀들을 거느리고 부모와 동일 가구를 이룬다.(1)의 동일 가구를 이룩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일 것이다. 어쨌든 핵가족 하나만으로 현실적 가족을 구성하는 셈이다. 이것을 부부가족이라고 부른다. 부부가족의 형태는 부부와 그 사이의 미혼의 자녀와의 가구에 의하여 대표되는데 부부만의 가구, 모자(母子)가구(넓은 의미로), 부자가구, 형제가구도 여기에 포함된다.(2)의 동일 가구를 이루는 경우, 남편쪽의 부모의 핵가족과인지, 처가쪽 부모의 핵가족과인지, 또 동일 가구를 이루는 이유는 무엇인지,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부모와 자녀의 두 세대(世代)로부터 하나씩의 핵가족이 결집하여 현실의 가족을 합성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한 가지이다. 이것을 직계가족이라고 부른다. 직계가족의 형태는 부모와 자식부부가 갖추어져 있는 가구로 대표되지만 부친이 빠진 가구나 모친이 빠진 가구도 여기에 포함된다.(3)에 대해서도 (2)의 경우와 같은 문제점이 있으나 부모와 자녀·형제, 종횡의 관계로 결합된 핵가족이 현실적 가족을 합성하고 있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이것을 복합가족이라고 부른다. 복합가족의 형태는 부모인 부부와 두 쌍 이상의 자녀 부부가 갖추어진 가구로 대표되지만 어버이 부부가 결여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부부가족·직계가족·복합가족의 3유형은 가족구성의 현실 형태에 대하여 세운 분류이다. 그런데 왜 그러한 형태를 취하는가 하는 이유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한결같지는 않다. 예컨대 부부가족의 형태를 취하는 것은 부모 내외가 사망하거나, 이들 부모가 없기 때문에, 즉 결여에 의한 것일지도 모른다. 부모가 있고 아들 부부가 있기는 하지만, 부모가 빈곤하거나 병들거나 하는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아들 부부와 동거하지 않으려는 것이 사회통념으로 되어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또 부모와 자녀가 동거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지만 가옥이 협소하다든지, 환경조건이 좋지 않다든가 하는 주택 사정에 곤란을 겪게 될는지도 모른다. 주택이 협소하지 않고 환경조건도 나쁘지 않지만 부모와 자녀간의 융화가 잘 되지 않는다든가 하는 것은 결국 인간관계에 귀인(歸因)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또는 위에서 말한 2가지 이상이 복합되어 있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은 현실 형태의 배후에 있는 사정은 참으로 다양하다.이들 사정 가운데에서 사회통념을 끄집어 내어 본다면, 가족구성에 관한 사회통념이다. 그것은 거주(居住)에 관한 문화형, 즉 거주규칙이라고 해도 좋다. 현실 형태에 대해서 세운 3유형에 대응시켜서 이것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다.(1) 어버이의 핵가족은 어느 자녀의 핵가족과도 동일 가구를 이루지 않는 것이 원칙이 되어 있는 것. 이것을 부부가족제도라고 한다.(2) 어버이의 핵가족은 한 사람의 자녀의 핵가족과만 동일 가구를 이루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 것. 이것을 직계가족제라고 한다.(3) 어버이의 핵가족은 자녀의 핵가족과 동일 가구를 이루는 것이 원칙이며 더욱이 동일 가구를 이루는 자녀의 핵가족을 하나로 한정하지 않는 것. 이것을 복합가족제라고 한다.

이상 말한 3가지는 거주규칙에 따라 세워진 가족의 유형이다. 그 하나하나에 대하여 좀더 다른 제도면에서 설명을 가해 보기로 한다.(1) 부부가족제도에서는 가족은 결혼에 의해서 성립되며 부부의 어느 한쪽이나 쌍방의 사망으로 소멸한다. 즉 1대(一代)에 한한 가족이다. 가난한 부모의 부양, 병약한 부모의 공양은 자녀들 전체의 책임이다. 유산의 상속은 유언에 의한 지정이 없으면 자녀들이 균분 상속한다.(2) 직계가족에서는 어버이와 동일가구를 이루는 아들 즉, 대를 이을 아들의 핵가족과의 동거를 세대(世代)적으로 되풀이함으로써 가족은 직계적으로 유지되어 간다. 부모의 부양과 공양은 맏아들의 책임이 된다. 이에 걸맞도록 재산 상속은 장남에 의한 단독 상속이거나, 계사우선(繼嗣優先)을 전제로 한 불균등 분할 상속이 된다.(3) 복합가족제에서는 자녀들의 자손이 증가함에 따라 다인수(多人數) 가족이 되지만, 공통의 조상인 어버이가 사망하면 자녀의 핵가족별로, 또는 그 계통별로 분열하는 것이 인정된다. 어버이의 부양과 공양은 동거하는 자녀들이 담당한다. 유산은 공동 상속되며, 가족이 분열할 때 여러 자녀들간에 균분된다. 가족구성의 현실 형태에 맞추어서 세워놓은 3가지 유형은 대개의 사회에 병존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사회에 따라 어떤 유형이 특히 많고 다른 유형은 거의 없는 그런 분포의 차는 있다.한편 문화형에 따라서 세운 3유형은 하나의 안정된 사회에서는 보통 병존하지 않는다. 그래서 각 유형과 이에 관련된 나라들을 지적할 수가 있다. 우선 복합가족제도는 인도의 고급 카스트, 구(舊) 중국의 귀신(貴紳)계급, 중동 제국 및 아프리카의 일부, 발칸의 벽지에서 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 직계가족제는 소농(小農)이 압도적으로 많은 나라로, 즉 프랑스·독일·에이레·북이탈리아·북스페인 등 유럽 제국 및 일본·필리핀·우리나라 등에 널리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부부가족제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유동적이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에서 지배적인 것으로 되기 쉽다. 영국·북구 제국(北歐諸國)·미국 등이 그 예이다. 그러나 가족유형은 나라에 따라서 일정 불변한 것은 아니며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많든 적든 변동해 간다. 그 일반적인 코스는

복합가족제→직계가족제→부부가족제이며, 이 동향은 불가역적(不可逆的)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변동해 가고 있는 사회에서는 신구(新舊) 2가지의 유형이 병존하는 것으로 되기 쉽다.마지막으로 가족구성의 현실 형태에 따라 세워진 3유형(分類)과 가족의 문화형에 따라 세워진 3유형과의 관련을 살펴 보자. 얼핏 보면 부부가족제가 그 구성상에 있어 십분 체현(▩現)된 것이 부부가족이고, 직계가족제를 체현한 것이 직계가족, 복합가족제를 체현한 것이 복합가족인 것처럼 보인다. 분명히 현실 형태와 문화형과의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1대1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부부가족은 직계가족인 경우에도 가구주인 아버지가 사망하고 그리고 맏아들이 미혼일 때면 생겨나게 된다. 복합가족제의 경우에도 생길 수 있다.직계가족은 부부가족제의 경우에도 일시적 편법으로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복합가족제에서도 아들이 하나일 경우 같은 때에 나타난다.복합가족은 부부가족제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으나 직계가족에서는 결코 드물지가 않다. 우리나라의 전통적 관습으로는 장남 이하의 아들이 결혼해서 분가할 때까지 부모나 형의 부부와 동거하여 가업을 돕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었다.이와 같이 2계열의 유형은 한편이 다른 쪽에 의존한다고 할만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서로 독립해 있다. 그러므로 2계열의 유형이 짝맞추어지면 현실적인 분류나 기술(記述)에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다.

지향가족·생식가족

[편집]

志向家族·生殖家族

지향가족이란 사람이 그 안에 자식으로서 태어나게 되는 핵가족이다. 태어난 본인의 입장에서 보아서 아버지·어머니·형제라는 구성을 가지며, 본인을 사회화하고 사회적인 위치를 결정하는 구실을 한다. 생식가족은 사람이 결혼하여 자녀를 가짐으로써 이룩하는 가족이다. 만든 본인의 입장에서 보아 남편·아내·자녀라는 구성을 가지며, 자녀를 길러서 사회화하는 작용를 한다.지향가족은 자녀의 입장에서 본 핵가족의 상(相)이다. 이 가족에의 귀속(歸屬)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운명적인 것이다. 또 이 가족은 아직 자립할 수가 없고 달리 뒷바라지해 줄 데도 없는 어린 아이들을 포용하고 전생화적인 애호를 가한다. 그러므로 공동체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그런데 같은 핵가족을 어버이의 쪽에서 보면 생식가족이라는 상(相)이 전면에 나타나게 된다. 이 가족은 배우자를 선택하고, 어버이가 자기들끼리 만든 것이다.미국의 사회학자인 매키버가 강조한 가족의 이익사회적 성격이란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지향가족으로 보느냐, 생식가족으로서 보느냐에 따라 핵가족의 집단적 성격에 현저한 차가 나타난다. 과보호(過保護), 응석받이 등은 전자의 문제이고, 별거·이혼 등은 후자의 특징적인 문제이다. 핵가족의 두 측면이 지닌 대립적 성격은 각각 부모와 자녀라는 관계와 부부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병존하지만, 자녀를 포함한 오랜 세월을 걸친 공동생활은 전체로서의 공동체적 성격을 월등히 나타나게 하는 경향이 있다.

복혼가족·확대가족

[편집]

複婚家族·擴大家族

핵가족은 단독으로 가구를 형성(이것이 부부가족)하지만 다른 핵가족과 발생적으로 결합하여 가구를 형성한다. 발생적인 결합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핵가족에 내재하는 부부관계의 축을 횡적으로 연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와 마찬가지로 핵가족에 내재하는 어버이 자식 관계의 축을 종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부부관계의 축은 일부일처의 경우에는 남편과 아내의 사이에서 완결되어 버리므로 연결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부다처나 일처다부인 경우, 그것은 공통의 남편(또는 아내)을 통해 연결된다. 만일 그들이 동일 가구를 형성한다면 여기에 둘 이상의 핵가족(생식가족)이 횡으로 연결된다. 이것을 복혼가족이라고 한다.일부다처 등 복혼을 공인하는 사회에서도 실제로 누구나가 복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복혼의 흔한 형태인 일부다처의 경우, 아내들의 질투에 의한 분쟁을 피하기 위하여 동일가구를 편성하지 않는 일이 적지 않다. 그래서 복혼가족은 많이 출현하지는 않는다.한편 어버이 자식관계는 부부관계에 따라서 나타난다. 그래서 어버이 자식의 관계의 축을 세대적으로 연결해가는 일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동일 가구를 구성함으로써 어버이 자식 양세대(兩世代)의 협력이 촉진되므로 어버이의 핵가족(생식가족)과 자녀의 핵가족(생식가족)을 종(縱)으로 연결한 형태가 출현되기 쉽다. 이것을 확대가족이라고 한다. 어버이의 핵가족과 동일 가구를 구성하는 자녀의 핵가족이 하나인가 둘 이상인가로써 확대가족은 직계가족과 복합가족으로 나누어진다. 동부 아시아 제지역(諸地域)의 가족형태를 비교할 때 같은 확대가족일 경우라 할지라도 엄격하게 말한다면 직계가족인지, 복합가족인지의 구별이 핵가족을 연결하고 형제관계의 축을 배제하는 데 대하여, 복합가족은 부모 자식의 관계와 형제관계의 2개의 축에 따라 핵가족을 연결하고 있다. 따라서 이 구별은 이론적으로도 유효하다고 해야 하겠다.

소가족·대가족

[편집]

小家族·大家族

가족원수가 적은 가족을 소가족, 많은 가족을 대가족이라고 한다. 부부가족에서의 가족원수 다소는 오직 자녀수의 다소에 따라 결정된다. 그래서 부부가족을 전제로 해서 생각할 수 있는 미국에서는 18세 이상의 자녀를 6명 이상 가진 가족을 대가족이라고 규정한 예가 있다. 부부가족 이외의 형태의 가족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자녀들의 수만이 가족원수의 다소를 결정짓는 요인은 아니다. 어쨌든 소가족에는 부부가족이 많고 대가족에는 그 이외의 형태가 많다는 관념은 부인할 수 없지만 '소가족=부부가족'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등가관계(等價關係)는 성립하지 않는다.

거주규칙

[편집]

居住規則

생식가족과 그 배후에 있는 남편 쪽, 아내 쪽의 두 지향가족과의 가구관계에 관한 문화적으로 지지된 규칙, 어느 쪽 지향가족과도 동일가를 구성하지 않는 것을 신거제(新居制), 남편 쪽의 지향가족과 동일 가구를 구성하는 것을 부거제(父居制), 아내 족의 지향가족과 동일 가구를 구성하는 것을 모거제(母居制)라고 한다. 신거제의 경우 새로운 부부는 부부가족을 구성하게 되고, 부거제·모거제인 경우 새로운 부부는 확대가족 속에 흡수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부거제가 지배적이었으나 현대에 있어서는 직업의 형편이나 부부가족제의 침투에 따라 신거제가 유력해져 가고 있다.또 동일 가구를 이루느냐 아니냐를 불문하고 부부가 다같이 쌍방의 부모로부터 떨어져 사는 것을 신거제, 남편 쪽 부모 가까이에서 사는 것을 부거제, 아내 쪽 부모 가까이에서 사는 것을 모거제라고 하는 수도 있다. 근접거주(近接居住)만으로도 멀리 떨어져 사는 경우와는 그 내용이 현저하게 다른 어버이 자식간의 교섭이 생기고, 부양이나 상속에 대해서도 특별한 규칙을 수반하기 쉽기 때문이다.

출자규칙

[편집]

出資規則

사람은 누구나 부계 친족과 모계 친족을 가지고 있지만 그 어느 쪽과 특히 관계가 깊은가, 원조나 협력을 우선 어느 쪽 친족에게 기대할 수 있느냐가 문화적으로 정해져 있다. 이것이 출자규칙으로서 사람을 부계 친족에게 소속시키는 것을 부계제(父系制), 모계 쪽 친족에 소속시키는 것을 모계제(母系制), 그 어느 쪽이든 불문하고 가까운 친족에게 소속시키는 것을 쌍계제(雙系制)라고 부른다.

가족의 내부구조

[편집]

家族-內部構造

가족은 기능면에서는 복지의 추구에,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감정융합에 특질이 있다. 복지의 추구에 방향지어진 제기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각종 작업이 원활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수행되어야만 한다. 원활하고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가족원의 누가 어느 일을 담당하느냐 하는 일의 분담이 많든 적든 정해져 있지 않으면 안된다. 일의 분담이 정해져 있어 그 합의에 따라서 분담을 수행할 때, 각각 다른 사람들이 담당하는 작업이 조화되어 전체로서 복지의 실현에 필요한 구체적 제기능이 이루어져 간다. 즉, 각 분담은 상호의존적·상보적(相補的)이며 전체로서 하나의 분담적 조직, 즉 분담구조를 완성한다.분담구조 중에서 일의 수행에 관한 측면을 역할구조(役割構造)라고 한다. 역할이란 수입획득·육아·취사(炊事)·세탁 등이며, 이와 같은 가족생활의 유지에 있어서 필요한 역할을 누가 수행하느냐가 역할구조의 문제이다.분담구조의 다른 측면은 일의 결정과 관리를 누가 담당하느냐의 문제이다. 결정과 관리를 담당하는 것이 리더이고, 그 밖의 참여자는 추종자(追從者)이다. 여기에 리더와 추종자란 구성, 즉 세력구조가 이루어진다.한편, 감정융합에 대해서도 구조를 볼 수 있다. 감정융합이란 것은 하나의 상태가 아니라 인간관계의 동적 과정이며, 융합의 초점에 서게 되는 사람과 그 주위를 맴도는 사람으로 분화되면서 애정구조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이다.가족의 내부구조는 분담구조와 애정구조의 2가지 면에서, 그리고 분담구조는 역할구조와 세력구조의 양측면(兩側面)에서 관찰할 수가 있다. 분담구조는 효율을 중시하고 합리성을 중심으로 하는 것임에 대하여, 애정구조는 감정의 논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 가족에는 일의 효율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면과 감정의 표출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면이 있어 각각 그에 대응하여 분담구조와 애정구조가 성립되고 있는 것이다.

역할구조

[편집]

役割構造

역할구조에서는 무엇보다도 성별(性別) 분업이 주목된다. 즉, 커다란 체력을 필요로 하는 일이나 장시간 집을 떠나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 일은 보다 많이 남자의 일로, 그다지 체력이 필요하지 않고 또 집 안에서나 주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보다 많이 여자들의 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체력의 성차(性差), 생리시기 및 임신시의 여성의 핸디캡, 수유(授乳)와 같은 생리적 조건에 입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역할구조에는 생리학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남자(남편)가 수입획득의 역할을 담당하고 여자(아내)가 육아와 가사를 분담한다는 것은 생리적 요인으로 대략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수입 획득은 남자가 하는 일이고 가사는 여자가 하는 것이라는 사회통념에 있어서 그다지 체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직업에도 아내가 종사하지 않는다든가, 집에서 영업을 하는 남편도 가사를 분담하지 않는다든가 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예이다. 이것은 역할구조가 성별 분업에 관한 문화형에 의해서도 좌우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또 항간에는 가구의 수리는 남자가 하고 있지만 집에서는 아내가 도구를 다루는 솜씨가 더 낫기 때문에 아내의 분담이 되어 있다든지, 평소에 장보러 다니는 일은 보통 여자들의 일이지만 시장까지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남편이 귀가 도중 쇼핑을 해가지고 온다든지 하는 예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는 상황 적응(狀況適應)이라는 원리가 역할구조에 영향받고 있는 경우이다.요컨대 생리적 요인·문화적 요인·상황 적응적 요인의 3가지가 역할구조를 결정짓고 있다. 사회가 분화함에 따라 남녀가 다같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늘어나게 되어 성별 분업에 관한 문화형이 애매해져서 상황 적응적 요인이 보다 큰 결정요인이 되어 가고 있다. 남자는 일, 여자는 가사라고 하는 문화형에 적응하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실은 상황 적응적 요인에 따라서 여자가 일하기보다는 남자가 일하는 편이 수입이 많다든지, 여자쪽이 가사 처리를 잘한다든지 하는 확인을 거쳐서 일정한 성별 분업에 도달하는 일이 많아진다.직계가족에서는 성별 분업에 더하여 세대간(世代間)의 분업이 나타나게 된다. 부모가 가구주이자 주부라면 아들부부는 각각 성별 분업에 따라서 부모를 보좌하고, 아들 부부가 가구주·주부라면 부모가 아들을 보좌하거나 집보기, 마당의 풀뽑기 등 주변적·보조적인 역할을 분담한다. 세대간 분업에도 앞에서 내건 3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家族의 內部構造)

세력구조

[편집]

勢力構造

세력구조는 많은 돈이 소요되는 물품을 사려고 할 때에 그것을 살 것인가 안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누구인가. 주택을 선택할 때 어느 것으로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은 누구인가. 휴일에 모두 나들이를 할 때에 어디로 갈 것인가를 정하는 것은 누구인가 등등 10가지쯤의 질문을 하여 그 답을 종합함으로써 파악되어진다.부부의 세력구조에 관해서는 남편 쪽이 지도적인 남편 우위형, 아내 쪽이 지도적인 아내 우위형, 부부의 세력이 거의 비슷한 평등형의 3가지로 나누어진다. 평등형에도 2가지가 있다. 하나는 물건을 사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내라고 하는 것과 같이 최종적인 결정자가 되는 영역이 남편과 아내에게 거의 같은 수로 되어 있는 것이다. 또 하나는 남편의 결정영역, 아내의 결정영역이라는 분화가 되어 있지 않고 대개의 일을 부부가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평등형이라고 해도 그 내용은 매우 다르다. 그래서 전자를 자율형(自律型), 후자를 일치형(一致型)이라고 하여 달리 부른다.미국에서의 연구에 따르면 자율형이 40%로 가장 많고, 일치형이 이것을 뒤따르고 있으며(31%), 남편 우위형이 그 다음이다.(25%). 아내 우위형은 지극히 적다(4%). 레이디 퍼스트(lady first)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가정 밖의 사회생활에서의 일이고 가정에서는 역시 남편 쪽이 우위에 있는 경우가 많다.세력구조는 개개 부부의 구체적 상황에 관계 없이 사회적·문화적으로 결정된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개개 부부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도 많든 적든간에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예를 들면 미국이나 프랑스에서는 학력이 높은 남편, 수입이 많은 남편, 사회적 지위가 높은 남편일수록 세력이 크다. 학력·수입·사회적 지위 같은 것은 가정생활에 공헌을 하는 것이며 또한 외부 사회에 관계되는 것이다. 그와 같은 개인적·구체적 요인이 세력구조를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규정하고 있다.사회적 문화적 조건과 개인적·구체적 조건의 어느 쪽이 보다 유력한가는 한마디로 말할 수 없다. 미국과 같이 양성의 본질적 평등관(平等觀)이 침투되어 있으며 성별 분업의 테두리에 탄력성이 있는 곳에서는 거의 대부분 개인적·구체적 조건에 의해서 세력구조가 좌우된다고 말해지고 있다. 그러나 산업적인 면에서의 후진국은 물론 중진국에서도 사회적·문화적 조건이 강력한 규정 요인이기 때문에 높은 학력을 가진 엘리트적인 여성은 가정에서 욕구불만을 경험하는 일이 많다고 보고되어 있다.직계가족에서는 부부의 세력구조에 어버이와 자식의 관계가 포함되어 복잡하다. 지도권을 둘러싼 싸움도 일어나기 쉽다. 이 싸움을 회피하기 위하여 개인적·구체적 조건보다도 사회적·문화적 조건의 규정력이 우월하다. 또 그 우월성이 유지되기 쉽다. 과거의 호주권(戶主權)·주부권(主婦權)이라는 것은 종가제도(宗家制度) 아래에서 문화적인 뒷받침을 받았던 세력이다. 며느리의 공헌이 부당하게 과소평가되고 그 지위가 지극히 낮았던 것도 사회적·문화적 조건이 가족의 세력구조를 강하게 규정했기 때문이다. (( 家族의 內部構造)

애정구조

[편집]

愛情構造

애정구조는 자녀들이 누구를 가장 따르고 있는가를 살펴 봄으로써 명백해진다. 보통 애정구조의 중심에 서는 것은 아내(어머니)이다. 어머니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위를 자녀들과 아버지가 둘러싼다.어머니 중심의 경향은 영아기의 수유(授乳)·기저귀 바꿔주기에서부터 시작되며, 이것은 자녀에게 있어서 포근함·위안·만족·안정의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 감정융합은 어머니와 자녀들의 심리적 보존에 그 원형을 가지고 있다.어머니를 태양으로 삼는 애정구조의 태양계에 있어서 아버지는 아이들과 같은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 아버지도 크든 작든 조그만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아버지가 때로는 보다 많이 남자 아이들의 애정중심이 될 때도 있다. 이에 따라서 어머니에 대한 전면적인 의존으로부터 어린 아이들을 일깨워서 심리적 이유기(離乳期)를 시작하게 하는 입장에 있는 것이 아버지이다.직계가족에서는 애정구조도 복잡하다. 직계가족을 구성하는 핵가족 하나 하나에 그 중심이 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직계가족의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핵가족마다 그 애정구조가 완결되는 것을 저지해야만 한다. 즉, 유아는 그 어머니에게만이 아니라 할머니에게도 따르도록 해야 하고 젊은 남편은 아내와의 친밀도(親密度)를 표면으로 노출시키는 것을 억제하면서라도 어머니와의 다정함을 나타내도록 해야만 한다. 젊은 아내는 남편의 부모에게 친부모를 대하듯이 다정스럽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에 사실로서의 애정구조와는 별도로 애정을 갖도록 해야 할 관계성(關係性)이라는 구조가 출현한다. 이 2가지의 구조가 서로 합치된다고는 할 수 없다. 오히려 어긋나는 성질의 것이다. 사실로서의 애정구조만으로서도 상당히 복잡한 것인데 애정을 갖도록 해야만 할 관계의 구조에 의하여 구성되는 애정구조는 한층 더 복잡해진다. 직계가족의 애정구조의 복잡성은 이른바 고부(姑婦)관계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역할기대

[편집]

役割期待

아내가 남편에 대하여 남편이란 것은 가족이 생활해 갈 수 있을 만한 수입을 벌어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의 기대이다. 최근 어떤 조사에 의하면 남편은 아내에게 대하여 대화, 자녀교육, 자녀에 대한 애정, 정조, 융통성, 남편에 대한 보살핌, 시부모 공경, 몸차림 등의 그런 순서로 강하게 기대하고 있지만, 수입의 획득, 음식과 기호의 일치, 취미나 오락의 일치, 남편에 대한 간섭, 조상에 대한 제사 등은 요구하고 있지 않다. 한편 아내는 남편에 대하여 무엇보다도 일에 열심하고, 폭력을 휘두르지 않으며, 집안 일에 이해를 가지고 자녀들의 일도 잊지 말 것을 강하게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술을 마시고 집안 일을 분담하지 않으며 일을 위하여 가정을 희생시키는 일도 어느 정도는 부득이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역할수행

[편집]

役割遂行

역할을 실제로 수행하는 일. 수행의 정도는 천차만별이나 기대를 상회하는 것, 기대와 거의 일치하는 것, 기대를 하회하는 것이 있다. 상회하는 경우에는 기대의 레벨이 올라가고 하회할 경우에는 기대의 레벨이 저하한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으로서의 한도가 있으며 그 한도를 넘어서는 저하하지 않는다. 수행의 레벨이 그 한도 이하일 때 실망감이 나타나게 된다. 일반 부부보다도 이혼분쟁사건의 당사자편이 훨씬 큰 기대 좌절감을 경험하고 있다. 물론 기대에 어긋난다는 일은 기대의 레벨을 유지하고 있을 때에도 일어나지만 기대의 레벨을 내려도 또한 일어나는 기대 좌절감은 부부관계에 심각한 암영을 던져 주는 것이다.

수단적 리더·표출적 리더

[편집]

手段的 leader·表出的 leader

분담구조에 있어서의 리더를 수단적 리더, 애정구조에 있어서의 리더를 표출적 리더라 한다. 수단적 리더는 필요한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중심이 되는 사람이므로 합리적인 태도,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이성적인 태도를 특징으로 한다. 또 그는 일을 처리하기 위하여 가족과 떨어져 먼 곳에 이동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적지 않다. 그리하여 남편(아버지)이 수단적 리더로 되어진다. 한편 표출적 리더는 일의 처리과정에서 축적된 긴장을 풀게 하고 감정의 자유로운 표현 가운데에 따뜻함과 격려, 포용력을 보여줌으로써 가족의 융합을 회복해가는 사람이다. 그가 이러한 융합을 이루어 나가는 안정된 중심점이기 위해서는 언제나 집을 떠날 수가 없다. 그래서 육아를 위하여 가정에 머무는 아내(어머니)가 표출적 리더로 되는 것이다. 아버지의 합리적인 일의 처리와 어머니의 따뜻한 애정의 표출, 이 2가지가 양쪽 수레바퀴가 되어 가정이란 수레를 움직여 가는 것이다. 물론 가사에 대해서는 아내가 수단적 리더일 것이다. 또 아버지도 표출적 리더로서 무시할 수 없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전체로서 아버지=수단적 리더, 어머니=표출적 리더라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동료가족

[편집]

同僚家族

가정의 의사 결정을 부부가 평등한 입장에서 서로 상의하여 결정을 보게 되고 이를 분담하여 일을 수행하는 가족. 이것은 마치 직장의 동료가 회의에서 사안(事案)을 결정하고 그 실시에 있어서는 손을 나누어서 분담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동료가족이라고 불린다. 미국의 대표적인 중간층 가족은 위와 같은 의미에서 동료가족이며 남편이 가장으로서 의사를 결정하였던 가부장적(家父長的) 가족으로부터 동료가족으로서의 커다란 변이(變移)가 거의 달성되었다고 말해지고 있다.

가부장적 가족

[편집]

家父長的家族

남편(아버지)이 가장으로서 처자를 통솔하고 전제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져 있었던 가족. 가족으로서 자영업(自營業)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가장은 또한 경영주이기도 했다.또한 직계가족이나 복합가족의 형태를 취하는 일이 많으나 부부가족일 때도 있었다. 가장의 통솔력은 그 자식의 가족에게 뿐만 아니라 주변에 분거(分居)하고 있는 자녀들의 가족에게까지도 미쳤으므로 가끔 분거적 확대가족이 출현하였다.

주부권

[편집]

主婦權

가사와 육아의 영역에 대한 권한을 장악하는 것으로 대략 가정의 아내가 장악한다. 주부권은 가장권에서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권의 영역을 주도하는 것이다. 음식물의 분배는 가장권(家長權)과 마찬가지로 어느 시점에서 전면적으로 위양할 때도 있으나 서서히 부분적으로 이양하는 수도 있다. 이때에는 가벼운 기능부터 차차 넘겨 주고 식량의 관리라든지 일상의 금전출납 같은 중요한 권리는 맨 마지막이 된다. 그리고 이것이 모두 끝나면 주부는 은퇴 신분으로 이행한다.

가족의 관습체계

[편집]

家族-慣習體系

가족 내부구조의 동적인 관계로부터 각 가족에게 독특한 관습체계가 생겨난다. 가족원은 그 관습체계를 분유(分有)하며 그 속에서 살아간다. 이 관습체계는 장을 담그는 법으로부터 이웃집과의 교제 방법에 이르기까지 침투되어 있다. 다른 가족과 비교해서 본다면 개성이 노출되지만 비교해 보지 않을 때는 그 존재조차 희미해진다.가풍이라고 불리는 것은 그 집의 관습체계이다. 출가한 딸은 친가의 가풍을 씻어 버리고 시댁의 가풍을 습득해야만 한다. 가풍을 완전히 습득하기까지는 그녀는 딴 집에서 자라난 타인이라는 증거를 달고 다니는 것과 같다.부부가족제에서는 새로운 부부가 자기네들의 가족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으며, 아울러 관습체계도 생가의 것을 본따 둘이서 만들어내게 되며, 어느 한 쪽이 다른 쪽 관습체계를 자기 것을 무시하고 전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일은 없다. 그러나 가문의 경우에서는 그렇지가 않았다. 며느리가 일방적으로 순응을 강요당한 것은 기존의 가풍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했다는 데에도 이유가 있는 것이다.

배우자의 선택

[편집]

配偶者-選擇

가족이 부부관계를 기초로 하는 이상 적당한 배우자를 찾아내는 과정은 또한 지극히 중요하다.직계가족이나 복합가족제에서는 기존의 가풍에 순응하고 분담구조에 적응하며 애정구조에 융합할 수 있는 며느리를 구하지 않으면, 젊은 세대의 결혼은 기존의 가족생활에 파괴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는지도 모르는 것이므로 아들의 결혼에 부모가 크게 관여하는 것이다. 결혼으로 말미암아 새로이 생기는 친족관계에 당사자와 가족생활을 함께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싫든 좋건 끌려 들어간다는 것 때문에도 부모와 근친들이 그것에 관여하는 것이다. 그 결과 부모가 정해주는 결혼으로 기울게 되었다. 부모의 마음에 드는 며느리, 게다가 잘 복종할 줄 아는 젊은 처녀, 비슷한 계층적 지위(지체)에 있는 집안의 규수가 환영을 받았다. 결혼이라기보다는 시집을 가는 것이며 남편의 아내라기보다는 그 집안의 며느리이다. 부부의 친밀한 관계는 혼전에 있어서나 시집에 들어간 후에도 조성되는 일이 없었다. 부부만의 친밀한 관계는 가족의 통합이라는 점에 있어서 오히려 해롭기까지 했다.그런데 부부가족제에서는 부부의 화합이야말로 모든 것의 전제가 되는 것이다. 그 위에 서서 무엇이나 새롭게 둘이서 만들어 나가면 된다. 그래서 상대자를 선택하는데 대한 부모나 친척들의 관여는 현저하게 후퇴한다. 마음에 드는 상대자를 발견하기 위한 혼전교제(婚前交際), 두 사람 사이의 애정의 확인에 입각한 자주적 결정이 그 대신 중요시 된다. 결혼하면 그들은 친족교제의 단위가 되지만 근친 이외에는 마음이 맞는 친족과만 상종하게 된다. 이것이 또한 본인나름의 배우자 선택 방식을 뒷받침해주는 것이다.위에 말한 바와 같은 서술에는 어느 정도의 과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직계가족제가 부부가족제로 전환함에 따라서 수반되는 배우자 선택방식에 있어서 일어나는 변화의 전형적인 양상이 밝혀지고 있다고 하겠다.

데이트

[편집]

date

미혼 남녀의 외출을 수반하는 둘만의 교제, 여가활동과 같은 가벼운 기분으로 시작하여 알맞는 배우자를 발견하게 되는데에까지 이르는 데이트와, 결혼상대가 대략 정해진 다음 상호간의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해서 하는 데이트로 나누어진다. 해방 후 우리나라에서도 도시에서는 데이트가 거의 일반화했으나 아직도 농촌에서는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간혹 있다면 후자의 경우이고 전자는 거의 없다. 후자의 데이트의 배경을 이루는 것은 직계가족제이다. 직계가족제도 후자의 데이트라면 받아들일 만큼 변화했다고 할 것이다. 한편 도시에서는 전자의 데이트를 적지 않이 볼 수 있다. 결혼이 가능한 이성으로서 소개된 상대와의 데이트, 즉 중간적 형태의 데이트라면 더욱 광범위하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부부가족제의 침투와 연결된 현상이다.그러나 미국의 데이트는 전자이다. 하지만 이 수십년 동안에 내용상으로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어느 연구에 의하면 조부모 시대에는 부모의 감독하에 부모의 지시에 따라서 살고 있는 지역사회 속에서 평균 1주일에 한번 정도의 데이트를 하고 있었으나, 현재의 젊은이들은 부모들이 인정하거나 말거나 자기의 의사로 부모의 감독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평균 1주일에 세 번쯤 데이트를 한다고 한다. 데이트는 고등학교 시절에 시작된다. 결혼에 이르는 데이트가 시작되는 것은 여자는 19세(평균) 넘어서이며 이 연령에서 세대차는 볼 수 없다고 보고되고 있다.

중매결혼·연애결혼

[편집]

仲媒結婚·戀愛結婚

맞선 보기라는 절차를 밟은 결혼을 중매결혼이라고 한다. 제3자가 개재하여 중매장이로서의 구실을 하고 결혼식을 예식장에서 할 때에는 주례를 세우며, 구식혼례를 지낼 때에는 신부댁에서 홀기(笏記)에 따라 초례를 치르게 된다. 외국에서는 중매를 한 사람이 결혼식을 주재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중매인 결혼'이라고도 하고 사무적으로 '소개결혼'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배우자의 선택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사가 중시되게 되었으나 그러면서도 부모나 친척의 관여가 불가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단계로서 후보자를 정식으로 대면시키는 맞선 보기가 제도화되었다. 맞선은 직접적인 교섭이 없었던 젊은 남녀를 서로 대면시키고 쌍방의 친척도 입회하여 듣던 바의 인품을 확인하고 결혼의 가부에 대하여, 또는 결혼을 염두에 둔 시험적인 교제(데이트)의 가부에 대하여 태도를 결정하는 절차이다. 따라서 남자쪽과 여자쪽을 대면시키는 제3자의 개재가 맞선에는 불가결한 것이다. 쌍방의 근친이 입회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손위 사람이 제3자로서 개재하게 되면 이 맞선은 성립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맞선이라기보다 소개라고 해도 이상할 것은 없다.맞선이나 결혼을 염두에 둔 소개를 받음이 없이 직접 알게 되어 교제(데이트) 끝에 결혼에 이르는 것을 부모나 가까운 친척의 관여를 벗어난 자유로운 것이라는 뜻에서 해방 전까지는 '자유결혼'이란 이름으로 불러왔다. 이러한 결혼은 연정(戀情)을 그 동기로 삼고 있으므로 '연애결혼'이라 불리는 경우가 많다. 소개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직접결혼이란 호칭도 있다. 부부가족제가 특히 결합되기 쉬운 것은 이 연애결혼이다.이렇게 본다면 결혼은 중매결혼과 연애결혼의 2가지로 대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어느 쪽도 아닌 결혼방식도 있다. 맞선도 보지 않고 부모들이 일방적으로 정해 버리는 결혼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은 직계가족의 고전적인 형태에 결합되기 쉬운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 이런 결혼이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중매(맞선)결혼이니 자유결혼이니 하는 것은 모두 그 역사가 짧다. 후자는 최근에 와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도시, 그 중에서도 대도시일수록 연애결혼의 경향이 많아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동류혼·이류혼

[편집]

同類婚 ·異類婚

사람은 자기에게 없는 상대방의 좋은 점에 이끌린다고 한다. 또 그 나물에 그 밥이란 말도 있다. 즉, 비슷하게 닮은 사람끼리 결혼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격이 닮은 사람끼리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아니면 그 반대적인 사람이 결혼하는 수가 많은지를 다룬 연구에 의하면 인종·민족적 배경·종교·계층적 지위·학력·연령 등 사회적 특징이 비슷한 사람끼리의 결혼(同類婚)이 압도적으로 많다. 미국에서는 이성의 미혼 성인(成人) 가운데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에 완전한 자유가 있는 듯이 생각되기 쉬우나 실제로는 비슷한 사회적 특징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선택하게 되므로 그 선택 범위가 좁게 한정되어 있는 것이다. 부부가 안정된 관습체계를 세우기 위해서는 사회적 배경이 비슷한 점이 좋은 조건이 되며 양자의 순응(順應)이 달성되기가 쉽다. 그러나 인종이나 종교 같은 것이 다른 사람끼리의 결혼(異類婚)은 안정된 관습체계를 만드는 데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기 쉽고 결혼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이미 저해적(沮害的)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내혼·외혼

[편집]

內婚·外婚

한국에서도 그리스도교 신자는 신자끼리 결혼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개인을 중심으로 해서 본다면 종교에 관한 동류혼이지만, 그리스도교 신자라고 하는 사회적 부류를 중심으로 볼 때에는 종교내혼(宗敎內婚)이다. 집단·계층·부류를 중심점으로 했을 때에 그 내부 사람끼리의 결혼이 많으면 내혼적 경향이고, 외부와의 결혼이 금지되고 있으면 내혼제라고 한다. 마찬가지로 외부 사람들과의 결혼이 많아지면 외혼적 경향, 내부와의 결혼이 금지되어 있으면 외혼제라고 부른다. 부락내혼·계층내혼·씨족외혼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욕구상보설

[편집]

欲求相補說

사회적 특징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배우자 선택의 범위가 정해지는데 그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독립적인 남자는 종속적인 여자를 선택하게 된다는 식으로 상호 보족설(相互補足說)인 욕구를 지닌 상대방을 선택한다는 설. 자기에게 없는 상대방의 장점에 끌린다는 통속적인 의견은 이 단계에서는 역시 진실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상호 보족적인 욕구를 가진 상대는 최대의 욕구보족을 해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근접거주

[편집]

近接居住

배우자의 선택범위는 유사한 사회적 특징을 지닌 이성에 한정되는 한편 지리적으로도 한정된다. 즉, 멀리 떨어져 살고 있어서 만날 기회가 없어지면 선택 범위에 들어오지 못한다. 미국의 도시 거주자들에 있어서는 결혼 상대로서 서로 선택한 사람들이 대부분 반경 20블록(4㎞) 이내에 살고 있었다. 근접거주라고 하는 것은 동류혼적인 배우자 선택이 행해지는 생태학적인 기초를 이루는 것이다. 근접거주는 결혼후보자들의 빈번한 접촉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공통의 하위문화(下位文化, 전체사회의 내부에 있는 부분사회에서 볼 수 있는 특유한 문화. 지역·연령·성·직업·소속집단마다 볼 수 있다)를 지니게 한다는 의미에서도 배우자의 선택에 공헌한다.

통혼권

[편집]

通婚圈

특정한 취락이나 시·군·읍·면을 중심으로 잡았을 때에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결혼관계가 비교적 집중하는 지역적 범위. 통혼지역이라고도 한다.중심으로 잡은 어떤 지구로부터 출가해 나가는 지역과, 그 지역으로 출가해 오는 지역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농촌에서는 전자가 후자보다 보통 많다. 시대의 변천과 함께 통혼권은 조금씩 넓어지는 경향이 있다. 통혼권의 확대경향은 지역이 보다 개방적으로 되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최근에는 통혼권을 타파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배우자 선택이 당사자들의 접촉을 전제로 하되 그 접촉이 거리에 따라 기분적으로 규정되는 한, 선택에 지리적 집중현상이 생겨나고 이리하여 통혼권이 출현하게 된다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귀추라고 하겠다. 따라서 이것은 타파할 일이 아니며 또한 타파될 일도 아니다. 타파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배우자의 선택에 있어서 접촉하는 당사자가 가문이고 반드시 결혼하는 개인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접촉의 주체가 가문으로부터 개인으로 옮아 온다면 그때 출현하는 통혼권은 '근접거주'의 항에서 본 것과 같은 성격을 띠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