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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절대주의와 시민혁명〔槪說〕[편집]

영국에 절대주의가 성립한 것은 1485년 튜더가(家)의 헨리 7세에 의하여 영국이 통일된 이후의 일이다. 백년전쟁 및 그 후의 내란에 의하여 봉건적 대제후(大諸侯)는 쇠퇴하고 여기에 따라서 국왕의 권력은 한층 강화되었다.

헨리 7세는 정치적 통일을 완성한 후, 도량형(度量衡)을 제정하여 국내 통상의 편리를 도모하고 공업 노동자의 임금(賃金)이나 노동 시간을 규제하여 외국 무역의 촉진을 도모하는 등 국가 재정을 강화하는 일련의 정책을 힘차게 밀고 나갔다. 헨리 8세는 이들 정책을 기본적으로 계승하고, 다시 종교개혁을 단행하여 로마의 세력을 구축하고 수도원 재산 몰수에 의하여 재정의 강화를 꾀했다. 그리하여 절대주의는 엘리자베스 1세 시대에 최성기(最盛期)를 맞이했는데, 이 무렵부터 시민계급과의 사이에 대립이 생기기 시작했다. 제임스 1세 시대에는 왕권과 시민계급을 대표하는 의회의 대립이 격화하고 찰스 1세 때에는 이 대립이 폭발하기에 이르렀다. 시민혁명으로 왕의 전제적 권력은 타도되고 왕권은 여러 입법(立法)에 의하여 대폭적인 제약을 받게 되었다.

엘리자베스 1 세[편집]

-世 Elizabeth Ⅰ (1533

1603, 재위 1558

1603)

엘리자베스 1세는 약 반세기에 걸쳐서 영국을 통치했다. 가톨릭의 여왕 메리의 압정(壓政) 후, 뒤를 이은 엘리자베스는 국내 신교도들의 지지에 의하여 왕위에 오른 것이다. 여왕은 종교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치적 고려에서 신교도를 지지하고, 즉위한 이듬해 메리 시대에 폐지된 수장령(首長令)과 통일령(統一令)을 부활시키고, 1563년에는 39개조의 신앙개조(信仰箇條)를 제정하고 영국 국교회(國敎會) 아래로 종교적 통일을 기도했다. 그리하여 고등법원에 의하여 신구 이단(新舊異端)을 취체하고 헨리 7세 시대에 설치한 황실청(皇室廳)의 권한을 강화하여 절대왕제(絶對王制)의 중요한 정치 기관으로 만들었다. 엘리자베스는 헨리 8세 이래의 화폐악주(貨幣惡鑄)에 기인하는 인플레이션의 수습, 엔클로저 운동으로 인한 부랑자(浮浪者)의 구빈대책(救貧對策), 무역 확대 등, 중대한 국내 문제의 해결을 재촉받고 있었고, 그 위에 에스파냐 및 에스파냐와 통하는 국내 가톨릭 세력에 위협을 받고 있었다.

제임스 1세[편집]

-世 James Ⅰ (1566

1625, 재위 1603

1625)1603년 엘리자베스 1세가 죽고 튜더가의 뒤를 이은 스코틀랜드 왕 제임스 6세가 잉글랜드 왕을 겸하고 제임스 1세라 불렀다. 여기서 스튜어트 왕조가 시작된다. 엘리자베스 1세 때부터 의회(議會)는 독점권(獨占權) 부여를 에워싸고 국왕과 대립해 있었는데, 제임스 시대에 시민계급을 중심으로 한 의회 세력은 강력해지고 있었다. 그는 이러한 신흥 세력을 충분히 평가하지 못하였고 의회에 부여되어 있던 특권·관행(慣行)에도 무지하여, 종교·재정·외교 문제로 사사건건 의회와 대립했다.

스튜어트 왕조[편집]

-王朝 Stuart

17세기의 영국의 왕조. 1603년 튜더가(家)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자, 후사(後嗣)가 없어 스코틀랜드 왕 제임스 6세가 헨리 7세의 후예(後裔)라는 이유로 즉위하여, 제임스 1세라 칭한 이래 6대를 계속하였다. 이 시대는 근대 영국의 내분시대(內紛時代)이지만, 이 때 민권(民權)확립이 촉진되고, 해외진출의 기운이 고조(高潮)되었다. 또한 스코틀랜드 왕인 제임스 1세의 잉글랜드 왕 즉위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가 결합하게 되어, 대브리튼 왕국의 기초가 확립되었다. 그러나 그와 그의 아들 찰스 1세가 민정(民情)을 무시하고 전제주의를 취함으로써 튜더 왕조의 전제(專制) 때문에 억압되고 있던 민권(民權)에 대한 전통적 욕망이 국왕 대(對) 의회 대립의 형식으로 표면화되었다. 이에 청교도혁명(淸敎徒革命)을 거쳐, 1649년 1월부터 1660년 5월까지의 왕조는 일시 중단되었다. 왕정복고(王政復古)로 찰스 2세 및 그의 동생 제임스 2세가 왕위에 올랐으나, 가톨릭 보호자였기 때문에 명예혁명(名譽革命) 때 내쫓기고 그 대신 네덜란드 총독 윌리엄과 제임스 2세의 딸 메리가 영국을 공동 통치하게 되었다. 1702년에는 앤 여왕이 즉위하였으나, 후사(後嗣)가 없어 스튜어트 왕조는 단절되었다.

왕권신수설[편집]

王權神授說 Devine Right of Kings

절대주의(絶對主義)시대에 왕권의 절대성을 주장한 이론. 그 이론에 의하면 국왕의 권력은 신(神)으로부터 받은 것이며, 지상의 여하한 것으로부터도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여, 국왕권력의 정당성의 근거를 직접 신에게서 구하였다. 이에 따라 대외적으로는 로마 교황 및 신성 로마 황제의 국왕 권력에 대한 간섭을 배제하고, 대내적으로는 봉건제후(封建諸侯)의 국왕 권력에 대한 간섭을 베제하고자 하였다. 왕권신수설을 주장한 유명한 사람으로는 보댕, 루이 14세, 제임스 1세 등이 있다. 보댕의 설은 프랑스 절대왕정 확립을 위해 유효 적절한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기타 유럽 제국(諸國), 특히 튜더 절대 왕정의 옹호론으로서도 큰 역할을 하였다. 제임스 1세의 설은 당시 영국에 있어서 절대주의의 기반이 흔들려 국왕의 권력 자체가 문제시되어 이를 보강할 목적에서 주장된 것으로 32세 때 『제왕도(帝王道)』를 저술하여, “군주제는 신이 명령하는 것이며 왕은 신에게만 책임이 있다. 따라서 왕이 사악(邪惡)할지라도 국민이 이것을 비판할 권리는 갖지 못한다. 즉 왕의 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국민은 왕의 심판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그의 정치철학은 당연히 절대주의의 정치이념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는 의회에 의한 왕정 비판이 왕의 대권(大權)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하면서 의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독단 전행(專行)의 정치를 강행한 것이다.

찰스 1세[편집]

-世 Charles Ⅰ (1600

1649, 재위 1625

1649)

영국 국왕. 제임스 1세의 둘째 아들. 부왕과 마찬가지로 왕권신수설의 신봉자였다. 영국 국교(國敎)주의를 강화하여 청교도를 억압했을 뿐만 아니라, 대외 전쟁 때문에 재정이 곤란하게 되어 중세(重稅)를 부과하려고 하였는데, 1628년 의회는 오히려 국왕의 대권을 규제하는 권리청원을 제출함으로써 이에 응수하여, 그는 이를 승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듬해 톤세·파운드세의 문제로 의회를 해산하고, 이후 11년간 의회를 소집하지 않고, 로드, 스트래퍼드를 기용하여 반동정치를 강화하였다. 스코틀랜드에 국교를 강요하고, 이에 대한 반항을 진압하기 위하여 자금이 필요한 데서 소집한 단기의회를 즉시 해산하고, 뒤이어 소집한 장기의회와도 충돌하여, 1642년 마침내 청교도 혁명이 발달하였다. 크롬웰에 패배하여 스코틀랜드로 도망하였다가 의회파의 분열에 편승하여 1648년 재차 의회측과 개전(開戰)하였으나, 역시 실패하고 체포되어 반역자, 국민의 적으로서 처형되었다.

권리청원[편집]

權利請願 Petition of Rights

1628년에 영국의회가 찰스 1세의 승인을 얻은 국민의 인권에 관한 선언으로 권리장전이 명예혁명의 결과에 의한 인권선언의 성격을 띤 데 반해, 권리청원은 청교도혁명과 관련된 인권선언이다. 1625년에 즉위한 찰스 1세는 왕위를 계승한 이래 프랑스·에스파냐와의 잦은 전쟁으로 그 비용을 강제기부(强制寄附)나 상납금(上納金) 등에 의존하였다. 이러한 악정(惡政)으로 국내의 불만이 고조되어, 하원의원 E.코크 등이 중심이 되어 국왕에게 청원이라는 형식으로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권리선언을 한 것이 권리청원이다. 그 내용은 누구도 함부로 체포·구금될 수 없다는 것, 국민의 국법에 의한 재판을 금지한다는 것, 군대가 민가에 강제 투숙할 수 없다는 것, 의회의 동의 없이는 강제기부·어떠한 과세·증여 등을 부과하지 않을 것 등이다. 일반적 원칙을 확립시키기 위하여 이론적 입장에서 기초된 것이 아닌 실제적 필요에 의해 작성된 것이지만, 마그나카르타 및 권리장전과 함께 영국 헌법의 중요한 문서가 되었다. 특별세 승인을 필요로 한 찰스 1세는 마지못해 재가(裁可)했으나, 1629년에 의회를 해산시키고 11년간 의회를 소집하지 않고 전제정치를 단행하여 청교도혁명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왕당파와 의회파[편집]

王黨派-議會派

크롬웰은 「대간의서(大諫議書)」를 제출하고 국민에 대하여 의회의 정당성을 호소하려 했다. 찰스 1세는 의회를 탄압할 것을 결의하고 핌·함프덴 등 5인의 의회 지도자를 반역죄로 고발, 그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군대를 이끌고 의회를 습격하였으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찰스 1세가 의회를 습격한 이래 왕당파와 의회파의 대립은 결정적으로 뚜렷해지고 제각기 결전을 위하여 군대를 조직하기 시작했다. 양파를 분류해 보면 먼저 상원에서는 약 80명이 왕당파, 약 30명이 의회파, 약 20명이 중립적 입장에 있었다. 하원에서는 약 300명이 의회파, 175명이 왕당파였다. 왕당파에 속한 사람들은 대토지 소유자, 관직에 있던 젠트리가 중심을 이루었고 종교적으로는 국교를 신봉하고 있었다. 의회파의 중심 세력은 농촌의 젠트리, 도시의 상공업 계급, 자영(自營) 농민이고, 장로파(長老派)나 독립파의 신앙을 가진 청교도(淸敎徒)들이었다.

젠트리[편집]

Gentry

영국에 있어서 귀족으로서의 위계(位階)는 없었으나 가문휘장(家門徽章)의 사용을 허용받은 자유민을 이른다. 그러나 역사적인 개념으로는 요먼 이상, 귀족 이하의 토지 소유자, 즉, 부유한 차지농(借地農)과 법률가·성직자·개업 의사 등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자 및 부유한 상인 등을 핵심으로 한 중산계급의 상부층을 말한다. 이러한 젠트리는 16세기 이후 중산농민인 요먼의 희생 및 귀족계급의 몰락의 결과로서 발생, 영국사상 거의 지배적인 지위를 확립했으며 그 패권은 20세기 초두까지 이르렀다. 이 계층은 영국의 자본주의와 사회발전에 있어 그 근간을 이루었으며, 영국사(英國史)의 모든 국면에 걸쳐 그 각인(刻印)을 남기고 있다.

단기의회[편집]

短期議會 Short Parliament

영국 국왕 찰스 1세가 소집한 의회. 찰스 1세는 1629년 의회를 해산한 이후 11년간 의회 없이 전제정치(專制政治)를 행하였다. 그러나 스코틀랜드에 영국국교제도를 강제로 시행시키려다가 스코틀랜드의 장로파(長老派)와의 사이에 충돌을 일으켰으며, 이 충돌은 결국 장로파의 반란으로 진전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찰스 1세는 이 반란을 토벌하기 위한 전비(戰費)를 조달하려는 목적으로 1640년 4월 의회를 소집하였다. 그러나 의회는 국왕의 이와 같은 전비조달의 요구는 도외시한 채 오히려 국왕에 대하여 불만을 털어놓았으며, 국왕에 대한 요구를 주장하였기 때문에 왕은 3주만에 다시 의회를 해산시켰다.

장기의회[편집]

長期議會 Long Parliament

영국 국왕 찰스 1세가 소집한 의회. 단기의회(短期議會) 해산후 다시 전제 정치를 하던 찰스 1세는 스코틀랜드에 대한 배상 등 자금의 필요에 의해 의회를 소집하였다(1640.11.). 그러나 신(新)의회는 전(前) 의원이 6할을 점하는 등 의회파가 우세하여 스트래퍼드 백작의 처형이라든가 대간주(大諫奏)의 제출 등을 비롯한 여러 혁명적인 입법을 계속 행하였다. 이에 왕은 의회의 지도자 핌, 함프덴 등 5명을 반역죄로 탄핵하고 체포하기 위해서 의회에 군대를 보냈다. 왕의 계획은 사전에 누설되어 실패로 끝났으나, 의회는 이것을 의회의 특권을 침범하는 것이라 하여 격분, 이를 계기로 청교도혁명이 일어났다. 그와 함께 의회내에서 왕당파는 탈락했지만 혁명의 승리와 함께 대두한 장로파와 독립파가 대립하였고, 또 독립파와 수평파가 대립하는 동안에 제2차 내란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를 진압한 후 혁명측은 프라이드의 숙청을 행했는데, 숙청 후에 1/4도 안되는 의원들만이 참석한 잔부의회(殘部議會)가 성립되었고, 잔부의회는 호국경정치가 수립된 1653년에 해산되었다. 잔부의회의 부활은 호국경정치의 끝남과 함께 행해졌으나, 1660년 2월에 추방당했던 장로파가 복귀하여 장기의회는 전과 같이 성원(成員)됨으로써 부활하였다. 그러나 얼마 안 있어 해산되었고 왕정복고의 의회에 자리를 내놓았다.

청교도혁명[편집]

淸敎徒革命 Puritan Revolution

청교도란 영국에 있어서의 칼뱅파 신도의 별명인데 국교회의 가톨릭적 잔재를 불식하고 청순화(淸純化)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중산적(中産的) 생산자의 대부분은 이 파의 신도였다. 의회와 왕의 대립이 종교적 분쟁의 국면(局面)을 지니고 있긴 했지만 그것은 다만 국교회(國敎會)의 감독제가 절대왕제(絶對王制)의 국민 지배 수단으로서 중요한 정치 기구로 되어 있기 때문이며, 혁명은 민주주의의 확대와 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장해의 철거를 노린 고전적인 시민혁명이었다. 의회파는 크롬웰의 신형(新型) 군대의 활약에 의하여 네스비에서 왕당군(王黨軍)을 격파하고 1646년 4월까지 전(全) 잉글랜드를 지배 아래 두었다. 왕은 스코틀랜드군에게 잡히고 영국 측에 인도되었다. 이 제1차 내전이 종료된 후, 의회 내부에서도 국왕과의 타협을 의도(意圖)하는 장로파(Presbyterians)와 혁명을 철저하게 수행할 것을 부르짖는 독립파(Independents)의 대립이 생겼다. 장로파는 대(大) 부르주아지와 귀족을 중핵(中核)으로 하고 있어 입헌군주제 아래에서 자기 이익을 확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독립파는 하층의 병사나 하사관이 급료의 지불 지연이나 유족의 사회 보장 불충분에 불만을 품고 차차 수평파(Levellers)의 사상적 영향을 받기에 이르렀다. 하사관·병사들은 군 간부를 부추겨서 국민의 군대를 해산시키려 했던 장로파와 대결할 것을 요구했다. 이 사이에 유폐(幽閉)되어 있던 국왕은 스코틀랜드와 연합하여 제2차 내전(內戰)을 일으켰으나 즉시 진압되었다. 독립파는 의회에서 장로파를 추방하여 독재 체제를 만들어 1649년 왕의 처형과 왕제의 폐지를 결정했다.

크롬웰[편집]

Oliver Cromwell (1599

1658)

크롬웰은 헌팅던의 명가(名家) 출신으로 일찍부터 하원 의원으로 활약하고 있었는데 내전(內戰) 때에 철기병(鐵騎兵)을 핵심으로 신형 군대를 조직하여 대성공을 거두었다. 그 후 독립파의 영수(領袖)로서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 왕을 처형한 후 수평파(水平派) 디거스를 탄압하고, 제5왕국파 하리돈과 힘을 합쳐 지명의회(指命議會)를 조직하고 ‘성자의 정치’를 꾀했으나 곧 이 의회도 해산되자, 1653년 12월 「통치장전(統治章典)」을 수락하여 호국경(護國卿, Lord Pr­otector)의 지위에 올랐다.

호국경 정치[편집]

護國卿政治

잔부의회(殘部議會)가 영국의 민주화에 열의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크롬웰이 영도하는 혁명세력은 무력으로 의회를 해산하고 추천의원으로써 의회를 구성했다. 그러한 그들의 급진적인 개혁에 유산(有産) 계급은 불안을 느껴 무력으로써 의회를 해산시키고, 크롬웰을 호국경(護國卿)으로 삼아 권력을 위임하였다. 이것이 호국적 정치의 시초이며, 이것을 규정한 헌법이 통치장전(統治章典)이다. 통치장전은 영국사상 유일한 성문(成文) 헌법이라고 한다. 이 장전은 국민에 대한 최고 통치권의 행사와 정부의 행정권을 호국경에게 위임할 것을 규정했다. 호민관을 보좌하는 국무원은 호국경에 의하여 임명되는 종신관(終身官)으로 구성되고,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았다.

그러나 1654년에 열린 의회는 군대와 충돌하여 다음 해 1월 해산하자, 크롬웰은 민병제(民兵制)를 개편하고, 군정장관에 의한 군사독재를 실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유산(有産)계급은 왕정복귀를 원하여 크롬웰을 왕위에 앉히고, 군대를 의회의 재정적 지배하에 둔다고 하는 탄원(嘆願)과 청원(請願)을 제출하였다. 크롬웰의 즉위는 실현되지 않았으나, 군정장관 등의 군인가족은 의석을 얻은 대가로 매수되었다. 이 헌법이 효력을 발휘하기 전에 크롬웰은 죽고 그 아들 R. 크롬웰이 호국경이 되었으나, 그는 군대와 의회와의 대립을 누르지 못하였다. 1659년 군인 귀족들은 그를 폐위시키고 왕정복고의 길을 터놓았다.

항해조례[편집]

航海條例 Navigation Act

크롬웰 정치의 계급적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항해조례였다. 스튜어트 왕조는 대외적으로 소극 정책을 취하였기 때문에 엘리자베스 1세 시대에 획득한 무역상의 유리한 입장을 점차로 잃는 결과가 되었고, 이것이 도시 상공계급의 왕정에 대한 불만을 형성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어 있었다. 특히 신흥국 네덜란드의 활발한 상업 활동은 영국 상인을 각지에서 물러나게 했다. 크롬웰 정권은 영국의 상공업 계급을 기초로 하고 있었으므로 당연히 그들의 입장을 옹호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1651년 크롬웰은 항해조례(航海條例)를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1) 영국 및 식민지로 수입되는 유럽 이외의 상품은 선장과 선원의 대부분이 영국인으로 된 선박으로 수송할 것 (2) 유럽에서 수입되는 상품은 영국 선박이나 그 상품의 생산국 또는 최초의 적출항(積出港) 소속의 선박으로 수송할 것 (3) 원산지의 선박으로 수입되는 상품이라 할지라도 원산지 또는 최초의 적출항에서 적출할 것 (4) 해안 무역에서 외국선박을 배제할 것 (5) 어류의 수입은 영국선박에 의할 것 등을 규정하였는데, 그 직접적인 목적은 네덜란드의 중개무역 패권의 타도에 있었으므로, 이 조례의 실시는 다음 해 네덜란드와의 무력투쟁을 야기하였다(제1회 영국·네덜란드 전쟁). 1660년의 소위 해상 헌장에서는 열거품 조항이 다시 더 추가되었는데, 열거된 주요 상품이 식민지로부터 유럽으로 수출될 때는 반드시 본국을 통과하도록 하였고, 1663년의 소위 무역촉진 조례에서는 식민지에 수입되는 상품도 모두 본국을 통과할 것을 규정하였다. 이 같은 조항들은 그 뒤 끊임없이 개정되어 1696년에 이르러 겨우 완성되었다. 이같이 크롬웰 이후의 조례는 영국의 외국 무역에서 외국 선박을 배제할 것과 식민지 무역을 본국이 독점할 것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자본 축적에 이바지한 역할은 매우 컸다. 이 항해 조례는 구식민지제(舊植民地制)의 일환을 이루고 있다.

찰스 2세[편집]

-世 Charles Ⅱ (1630

1685, 재위 1660

1685)

영국 국왕. 찰스 1세의 아들. 청교도 혁명 당시 왕당파의 옹호를 받아 의회파와 싸웠으나, 왕당파의 패배로 프랑스로 도망하여 행동을 같이 한 클래런던의 손으로 양육되었다. 부왕이 처형된 뒤에는 찰스 2세라 칭하고, 1651년 스코틀랜드에 상륙하여 국왕으로 영접되었으나, 크롬웰과 싸워서 패배하고 재차 프랑스로 망명하였다. 호국경 정치 붕괴 후 몽크의 실력에 의지하여, 1680년 브레다 선언 직후 귀국하여 왕정복고를 실현시켰다. 친정(親政)에 임하여서는 클래런던을 중용하고, 국교(國敎) 재건, 기타 브레다 선언을 파기하는 정치를 강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대외정책에 있어서는 특히 영국·네덜란드 전쟁을 수행하고, 경제 정책에서는 크롬웰의 정책을 답습하였으며, 생활을 위해서는 왕령(王領)까지도 매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클래런던 실각 후에는 커밸에게 정무를 담당시켰으나, 중요 문제는 직접 다루었다(도버 밀약). 이러한 보수적, 전제적인 태도가 의회를 자극하여, 심사율(審査律)과 인신 보호율의 성립을 보게되고 가톨릭교도 배척법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과학진흥에 뜻을 두어 왕립협회의 창립에 협력하였다.

브레다 선언[편집]

-宣言 Declaration of Breda

찰스 2세가 왕정복고(王政復古)를 위하여 영국에 돌아가기 직전, 네덜란드의 브레다에서 발표한 영국 국민에 대한 약속. 그 내용은 (1) 혁명 관계자에 대해서는 의회의 결의에 따라 제외된 자 이외는 대사(大赦)를 인정할 것 (2) 의회가 제출하는 법률에 따라 신앙의 자유를 인정할 것 (3) 혁명시대에 획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의 소유권을 인정할 것 (4) 의회의 법률에 따라 군인(공화국의 군인을 포함)의 급료(給料) 중 미불분(未拂分)을 전부 지불할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 그 선언에서는 특히 몽크 장군 및 그 막하장병의 노고에 대한 왕의 감사의 뜻도 표명되어 있다.

왕정복고[편집]

王政復古

청교도혁명(淸敎徒革命)에 의해서 공화제가 끝나고 찰스 2세가 의회의 지지를 얻어 왕위에 올라 군주제를 부활시킨 일. 그 이후 명예혁명에 이르기까지의 시기를 가리킬 때도 있다. 복고란 곧 혁명 전의 사회질서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국가재산과 조세(租稅)는 의회가 관장하며, 왕실비(王室費)도 의회에서 결정하고, 왕은 상비군소유권(常備軍所有權)·칙령발포권(勅令發布權)·경찰권·재판간섭권(裁判干涉權)을 상실하며, 관리는 의회가 책임지게 되었다. 또한 영국 국교회도 과거의 독립된 권력을 회복하지 못하였으며, 국가와 교회가 분리되고 교회의 의회에 대한 의존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국왕과 함께 왕당의 귀족이 귀국하여 의회에서 다수를 점하게 됨에 따라 보수정치로 역행하였다. 그리고 혁명시대에 왕실이나 국교회가 상실하였던 토지의 무상반환(無償返還), 혁명파의 단죄, 국교회 재건, 국교회 기도서(祈禱書)의 부활, 가톨릭교도의 신앙의 자유 등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청교도 혁명을 거침으로써 영국에 도입된 자본주의를 자유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 사회와 정치기구는 봉건적인 구조로 되돌아가지는 않았다. 왕정복고로 토지를 되찾은 사람들도 그 토지로부터의 봉건적인 수입만으로는 생활할 수가 없게 되어, 그들의 토지의 대부분이 1688년에 이르기까지에는 저당(抵當) 잡히거나 전매(轉賣)되었다. 또한 산업이나 상업·무역의 독점 및 이에 대한 왕실의 지배도 부활되지 않았다.

심사율[편집]

審査律 Test Act

찰스 2세는 귀국에 즈음하여 브레다 선언을 발표, 왕의 권리를 평화롭게 회복할 것과 전국토에서 정의를 집행하고 국민은 법에 의하여 향수(享受)하는 권리를 존중한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망명 중 프랑스에서 자란 그는 은밀히 가톨릭을 신봉하여 국내의 가톨릭 세력의 부활을 목표로 관용 선언을 했으나 왕의 의도를 간파한 의회는 선언을 철회시키고 1673년 심사율을 제정하여 국가의 공직을 맡은 사람은 국교도에 한한다고 규정했다.

이로써 모든 문무관은 영국 국교회의 의식에 따라 화체설(化體設) 반대선언에 서명하지 않으면 안되었고, 사실상 가톨릭교도 및 그밖의 비국교도는 일체의 공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그후 자주 정치상의 분쟁을 일으켜 1828년에 폐지되고 다음 해에 가톨릭교도 해방령이 발포되기에 이르렀다.

인신보호율[편집]

人身保護律 Habeas Corpus Act

영국에서 찰스 2세 때에 발포(發布)된 법률. 왕정복고에 의하여 옹립된 찰스 2세가 반동적이고도 의회를 무시하는 천권적(擅權的) 처사가 많았기 때문에 이에 대항한 의회측이 발포하였다. 그 내용은 함부로 체포·투옥하는 것을 금하며, 대역범(大逆犯)을 제외한 피구금자(被拘禁者)는 법정 기간내에 재판을 받을 것, 이를 무시한 재판관은 엄벌에 처할 것 및 국왕일지라도 이를 변경시키지 못한다는 것 등으로 기본적 인권을 규정한 것이다. 영국 국민의 기본적 권리의 이념(理念)은 마그나카르타 이래 권리청원, 심사율(審査律) 등 상당히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 인신 보호율에 이르러 특별히 새로운 원칙이 수립된 것은 아니나, 불법 구금을 철저히 방지하고 인권 보장의 구체적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전통적 원리를 재확인하고 철저화하려 했다는 점은 중대한 의의를 갖는다.

제임스 2세[편집]

-世 James Ⅱ (1633

1701, 재위 1685

1688)찰스 2세는 1685년에 사거(死去)하였고 왕의 동생 요크공(公)이 즉위하여 제임스 2세가 되었다. 그는 공공연한 가톨릭 신자였으며 반동적 성격은 이전부터 악평이 높았다. 그는 즉위하자마자 신교를 믿는 비국교도에 대하여 심한 탄압을 개시하여 몬마스의 반란을 진압한 후 상비군의 확대, 고등법원의 부활 등을 단행하여 전제주의를 강화하려 했다.

명예혁명[편집]

名譽革命 Glo­rious Revolutionnb

제임스 2세는 1687년, 1688년의 두 차례에 걸쳐 가톨릭 신앙을 공인할 목적으로 종교 관용령(宗敎寬容令)을 발표했으나 신교인 비국교도와 국교도는 이 선언에 반대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톨릭은 오랜 세월의 적국(敵國)인 에스파냐, 프랑스의 국교일 뿐 아니라 가톨릭이 부활함으로써 대토지 소유자의 기득권(旣得權)이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고, 반동정치가 강화될 우려도 있었다. 토리당(黨)도 점차 왕의 전제에 대한 반항을 강화시켜 왔으나 특히 1688년 6월 가톨릭 신자인 비(妃)가 왕자를 낳자 신교인 공주가 후계자로 될 가망성이 끊어짐으로 해서 반대당인 휘그당과 상의, 제임스 2세의 폐위를 결의한 것이다. 양당의 대표는 일찍부터 제임스 2세의 최초 왕비의 딸 메리 남편인 네덜란드의 오렌지공(公) 윌리엄의 의향을 타진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정식 초청장을 보내어 국왕으로서 맞이하기로 했다. 제임스 2세는 사태가 급변함에 놀라서 여러 가지 타협의 수단을 강구했으나 때는 이미 늦었다. 윌리엄은 군대를 인솔하여 잉글랜드에 상륙, 런던으로 진격했다. 왕당군은 대항할 의지도 없었고 제임스는 부득이 프랑스로 망명했다. 이 사건은 혁명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대토지 소유자와 부르주아지의 기득권을 재확인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서 1642년 이래 시민혁명의 최종적인 막을 내린 것이다.

청교도혁명(淸敎徒革命)과 같은 유혈의 비극을 수반하지 않고 수행되었으므로, 영국인은 이를 명예혁명이라 불렀다. 이 당시 의회가 제출한 권리선언(權利宣言)을 국왕이 승인한 것(1689)은 헌정(憲政)의 실시를 확인하는 것으로 정치사상(政治史上) 중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즉 국왕의 신권설적(神權說的)인 절대주의(絶對主義)와 의회의 입헌주의간의 장기에 걸친 항쟁은 입헌주의의 승리로 종막되고, 국가의 주권은 실질상 의회에 귀속되었다. 이에 민권(民權)과 그리고 ‘군림(君臨)은 해도 통치하지 않는’ 왕권과의 조화(調和) 위에 입각한 영국 독자적인 입헌군주제의 기초가 확립되었다.

윌리엄 3세[편집]

-世 William Ⅲ (1650

1702, 재위 1689

1702)

네덜란드 공화국의 총독 윌리엄은 1689년 1월 특별 회의에서 비(妃)인 메리 2세와 함께 영국의 공동 통치자로 임명되어 윌리엄 3세가 되었다. 그는 네덜란드의 강적인 프랑스와 대항하기 위해서는 영국과 협력하는 것이 상책이라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외교 정책은 상당히 강경 노선을 취했으나 내정에 관해서는 자유를 존중하고 의회의 권한을 승인, 국민의 여러 권리를 옹호할 것을 약속했다.

관용령[편집]

寬容令 Toleration Act

영국의 윌리엄 3세 시대에 의회에서 성립시킨 종교법령(宗敎法令). 비국교도(非國敎徒)를 억압한 클래런던 법전(法典)에 대해서, 명예혁명(名譽革命) 후 그 관용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과 가톨릭교도의 진출을 두려워한 전(全)프로테스탄트의 주장으로 재정되었다. 이 관용령에 의해 가톨릭교도, 유대 교도를 제외한 모든 비국교도(非國敎徒)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게 되었다. 그러나 완전한 자유는 아니며, 심사율(審査律)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공직(公職)에 들어갈 자격을 인정치 않았다. 그러나 이 법령에 의해 신앙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이 약화되었다는 것, 즉 신앙의 자유가 그만큼 확대되었다는 점은 중대한 의의가 있다.

권리장전[편집]

權利章典 Bill of Rights

영국의 국가제도를 규정한 대헌장(大憲章)·권리청원(權利請願)과 함께 헌정사상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의회제정법이다.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선언하고 왕위계승을 규정한 법률로서, 제임스 2세의 전제정치와 가톨릭 신앙에 반대해 일어난 명예혁명은 국왕이 국외로 도망한 뒤, 그 이듬해 소집된 국민협의회가 국왕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결의를 하고 윌리엄 3세를 국왕으로 추대하면서 왕관과 ‘고래(古來)의 자유와 권리를 옹호하고 주장하기 위하여’라는 권리선언을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았다. 이 권리선언을 기초로 같은 해 12월에 제정된 것이 권리장전이다. 그 내용은 제임스 2세의 불법행위를 열거한 뒤 의회의 동의 없이 법률의 제정이나 금전의 징수 및 상비군의 유지는 금지하며 선거 및 언론의 자유, 잔인한 형벌의 금지, 의회를 자주 소집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영국 의회정치 확립의 기초가 된 이러한 권리장전은 영국의 절대주의를 종식시켰는다는 데 큰 의의가 있으며, 후에 미국의 독립이나 프랑스 혁명에도 영향을 미쳤다.

토리당과 휘그당[편집]

-黨-黨

왕정복고 직후부터 왕의 대권(大權)을 둘러싸고 그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기사당(騎士黨)과 가능한 한 축소시키려는 반대파의 대립이 있었다. 찰스 2세 만년 왕위 계승권을 둘러싼 문제로 대립이 생겨 진보파는 그 해결을 의회에서 결정하려고 각지에서 의회 개최의 청원 운동을 벌였는데 기사당으로부터 청원자(Petitioners)라 불리며 경멸당하였다. 반대로 그들은 기사당을 기피자(Abhorrers)라 불러 비난했는데 기피자들은 청원자들을 스코틀랜드의 반란자·주교 살해자(主敎殺害者)를 의미하는 휘그(Whigs)란 이름으로 부르고, 청원자들은 반대파를 아일랜드의 노상강도를 의미하는 토리(Tories)라는 이름으로 불렀다. 이것이 그 후 양당의 통칭이 되었다. 양당은 전제주의에 반대하는 점에서는 일치하였고 대체적으로 보아 정치적 입장에서는 그다지 다르지 않았으나, 종교적 입장에 있어서는 토리가 국교주의를 준수한 데 반하여 휘그는 종교적 자유를 주장하였다.

책임내각제도[편집]

責任內閣制度

윌리엄 3세는 당초 토리·휘그 양당에서 대신을 임명하여 정치를 했으나 양파의 의견 대립으로 정책의 결정에 시간이 걸렸으며, 집행에서도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그 때문에 점차로 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한 당에서 대신(大臣)을 임명하게 되었다. 대신은 자기의 당을 대표하는 정부에 입각하게 되며, 여기에서 정당 정치가 시작되었다. 대신은 가끔 회의를 거듭하여 정책 실행의 타협, 의사의 통일을 도모했는데, 이 회의가 점차 항상화(恒常化)되어서 내각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내각은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결정된 정책이 의회의 협력을 얻지 못할 때에는 사직하고, 반대당이 바꾸어 정권을 담당한다는 정치적 관습이 생기게 되었다.

월폴[편집]

Robert Walpole (1676

1745)

책임내각제(責任內閣制)의 기초가 확립된 것은 휘그당의 월폴 시대였다. 당시의 국왕 조지 1세(1660

1727, 재위 1714

1727)는 하노버가(家) 출신으로, 그는 영어를 해득하지 못하여 하노버 영토에 체재(滯在)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정치는 의회 중심으로 행해지고 의회의 권한이 비상하게 높아져 내각은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하는 헌정(憲政)의 상도(常道)가 뿌리박힌 것이다.

대브리튼 왕국[편집]

大-王國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와의 합동에 의해서 성립된 왕국. 1603년 잉글랜드의 튜더 왕조가 단절된 후, 스코틀랜드의 왕 제임스 6세가 잉글랜드 국왕이 되어 제임스 1세라 칭하였다. 그리하여 양국(兩國)은 같은 왕을 받들게 되었으나, 나라 사정이 서로 다른 관계로 각각 독립국으로 계속해서 존재하였다. 그러나 윌리엄 3세의 만년(晩年) 무렵부터 양국 합동의 기운이 조성되고, 1702년 앤 여왕(女王)이 즉위하자, 곧 양국 의회(議會)는 합동을 논의하여 1707년에 이르러서는 양국의 합동이 승인되고, 대(大)브리튼 연합왕국(聯合王國)이 성립되어 상원의원 16명, 하원의원 45명이 스코틀랜드에 배당되었다. 1800년 아일랜드 합동법(合同法)에 의하여 대(大)브리튼 및 아일랜드 연합왕국이 성립되어, 정식 국명으로 채용될 때까지 대브리튼 연합왕국은 영국의 정식국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