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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독립〔槪說〕
[편집]몽골 킵차크 한국의 지배하에 있던 러시아에서는 14세기가 되자 이반 1세(재위 1328
1340) 아래서 모스크바 대공국(大公國)이 발전하기 시작하여 이반 3세 때인 1480년에 지배를 벗어나 독립함과 동시에 국내 통일이 추진됐다.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 의해서 멸망한 동로마 제국의 후계자, 그리스 정교(政敎)의 옹호자로 자처하는 그의 사업은 손자인 이반 4세에 계승되어 국내의 귀족 세력이 탄압되고 왕권은 현저히 강화되었다.
이반 3세에 의해서 비롯된 차르(황제)의 칭호가 공식적으로 사용되게 된 것도 그의 대에서였다. 이반 4세 아래서 카잔 한국·아스트라 한국이 병합되었고 예르마크의 시베리아 정복이 개시되었다.
차르
[편집]Tsar
러시아 황제의 칭호. 정식으로는 1547년 이반 4세가 대관(戴冠)할 때 이 칭호를 취한 때부터, 1721년 표트르 대제가 임페라토르의 칭호를 가질 때까지의 러시아 황제의 칭호이나, 그 뒤에도 병용되었다. 어원은 로마 황제 카이사르에서 왔으며, 고대 러시아에서는 비잔틴 황제, 킵차크 한국을 가리켰다. 1453년 비잔틴 제국이 멸망하여, 1472년 이반 3세가 그 최후 황제 콘스탄틴 13세의 조카 소피아와 결혼한 후, 러시아 정교(正敎)의 보호자로서 그 후계자가 되자, 그 풍습과 더불어 정치이념도 도입하여 대공(大公)은 차르, 대주교는 총주교(總主敎)라 부르게 되었다. 이 칭호의 채용은 모스크바 대공의 지위 강화를 뜻하였다.
이반 3세
[편집]-世 Ivan Ⅲ (1440
1505, 재위 1462
1505)
모스크바 대공(大公). 노브고르트를 비롯한 국내 제공국(諸公國)을 병합하여 러시아 통일을 강력히 추진했다. 1480년 킵차크 한국에서 독립하여 러시아는 250년 간에 걸친 몽골의 지배에서 벗어났다. 그는 1472년 동로마 제국 최후의 황제 질녀인 소피아와 결혼했는데 이것을 계기로 비잔틴식의 전제주의가 러시아에 유입되어 러시아의 왕은 동로마 제국의 후계자 및 그리스 정교의 옹호자로서 차르(황제)를 칭하고 로마 황제의 쌍두(雙頭) 독수리를 러시아의 문장(紋章)으로 하여 모스크바는 ‘제3의 로마’로서 그리스 정교의 총본산이 되었다. 그는 교회의 신성 불가침을 확인하였으며, 왕권신수설(王權神授說)을 주장하였다. 1497년 농노화(農奴化)로서의 길을 열고, 소지주 사족(士族)에게 노동력을 보증하였다. 이 시대에 러시아에도 상품 및 화폐경제의 발달이 보였고, 러시아의 통일은 이를 배경으로 하는 것이었는데 영국, 프랑스와는 반대로 러시아의 농민은 이 무렵부터 토지에 얽매여서 농노제가 강화되었다.
이반 4세
[편집]-世 Ivan Ⅳ (1530
1584, 재위 1533
1584)
모스크바 대공(大公). 러시아 절대주의의 창립자. 이반 3세의 손자, 바실리 3세의 아들. 국내의 귀족 세력을 철저히 탄압하여 왕권 강화에 노력했다. 친정(親政)에 임하여 1547년 공식적으로 최초로 차르(황제)를 칭하고, 이후 러시아 왕의 공칭(公稱)이 되었다. 그는 이반 3세가 어느 정도 국가적 통일을 이룩한 러시아에 독재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1565∼1572년 오프리치니나 제도를 실시하고 대귀족을 탄압하여 사족(士族)적 중앙집권국가를 수립하였다. 대귀족 탄압의 공포정치를 행해서 뇌제(雷帝)라는 이름을 얻었다.
밖으로는 사족(士族)에 토지를 주고, 또 서유럽과의 무역을 희망하는 상인층의 이익을 위하여 1552년 카잔 한국, 1556년 아스트라 한국(汗國)을 점령 합병하고, 볼가 수로(水路)의 지배권을 차지하여 동방 및 동남방 진출의 거점을 획득, 1581년에는 카자흐의 추장 예르마크에 의해서 시베리아 진출도 시도되었다. 나아가서 실패로 끝났다고는 하나 리보니아 전쟁(1558
1583)에서 폴란드 및 스웨덴과 싸운 것은 서유럽과의 통상을 위해서 발트 해안에의 진출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
또한 1550년, 1566년의 두 번에 걸쳐 전국회의를 열어 황제의 뜻을 전국에 철저화시키는 기관으로 삼았다. 또 1553년 처음으로 영국과 백해(白海)를 통한 통상관계를 가졌으며, 시베리아 정복도 이때에 시작되었다.
카자흐
[편집]Kazakh
타타르어로 본디 서방 침략의 선구(先驅)를 맡았던 ‘자유롭고’ ‘방랑하는’ 군인을 의미하여, 러시아어로 지주에 대한 부역을 면제받은 자유로운 농민에 사용되었다. 타타르인과 러시아인의 혼혈로서 유목생활을 하고, 16
18세기에 드네프르, 돈, 우랄 등의 대하(大河) 유역 또는 우크라이나 지방에 진출하여 도망(逃亡) 농민도 합세해서 거의 반독립적인 지위를 유지했다. 그들은 이반 4세가 카자흐 가운데서 국경방위대를 조직하여 영토의 방위·확대에 이용한 이래, 황제의 식민정책의 전위(前衛) 역할을 하고(예르마크의 시베리아 정복), 한편 17세기의 라진의 난, 18세기의 푸카초프의 난과 같이 농민 반란의 선두에 서서 싸운 일도 있었다. 18세기경부터 차차 황제에 복종하여 카자흐 기병(騎兵)으로서 러시아 육군의 정예가 되어 혁명 직전에는 전국에 12개의 카자흐 군관구가 있었고, 혁명에 즈음해서는 최후까지 반혁명측에 서서 적군(赤軍)과 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