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정치/한국의 정치/한국의 외교/한국의 안보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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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안보문제〔서설〕[편집]

韓國-安保問題〔序說〕

한국안보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분단국이라는 데 있다. 따라서 한국안보의 결정적인 문제점은 분단(分斷)을 발상으로 하고 있다. 이질적인 두 개체(個體)는 상이한 이념을 구심점으로 정치체제의 대립, 군사력의 대치로 발전하여 서로를 부정함으로써 극한대립 상황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이의 당연한 귀결로서 통일과의 관계에서 문제는 더욱 현실적인 심각성을 가증시키고 있다. 쌍방은 다같이 상대방을 자신의 체제로의 흡수·통합을 정치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양자는 또한 상대방 체제로의 흡수를 반대하는 거부체질을 강화하여 왔다. 이로써 남북한의 대조적인 질서는 각기 더욱 심화되고 이는 가장 이질적인 두 체제간의 대립과 증오를 촉구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여 왔다. 따라서 특히 북한은 군사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다하여 남한을 통합하려는 대남지향적(對南指向的)인 외면적 정책을 최고의 목표로 하여 왔으며, 이에 대한 반응이 바로 한국의 안보정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는 본원적으로 국제성이 강하다는 점이다. 한반도의 분단은 미·소간의 전후처리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이 분단은 냉전의 소산이며 이는 곧 양대 진영의 이념대결에 있어서 하나의 상징적인 상(像)이다. 그러므로 이 분단은 미·소의 세력분할이며, 냉전시대에는 대치의 초점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1950년에서 1953년간의 한국전쟁은 적화세력의 남하를 시도하는 소련 세력과 이를 저지하는 미국 세력이 주축이 된 분쟁이었다. 그러므로 한반도의 분단은 2중성격을 가지게 되며 이로 인하여 한국의 안보 역시 2중의 성격을 띠게 됨으로써 외부와의 협력과 그에 대한 의존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안보외교와 미국의 한국방위공약[편집]

安保外交-美國-韓國防衛公約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비, 정부는 1950년 유엔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953년 휴전시의 참전 16개국 공동성명, 한·미 상호방위조약 등에 의한 집단안보 체제의 유지·강화에 안보외교의 목표를 두었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에 무력적화통일에 광분한 북한이 1·21 사태, 울진·삼척 사건 등 대규모 무력도발을 자행하고, 전군 간부화(全軍幹部化)·전군 현대화(全軍現代化)·전인민 무장화(全人民武裝化)·전국 요새화(全國要塞化) 등 소위 김일성의 4대 군사노선을 추구하는 한편 1970년 11월 제5차 당대회에서 전쟁준비의 완료를 호언하고, 또한 닉슨 독트린에 의한 새로운 아시아 정책이 추구됨에 따라 한국도 안보문제를 미국에만 의존할 수 없게 되어 자체방위력 강화와 아시아·태평양지역 집단안보체제를 모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은 한·일 협력체제의 강화, 아스팍 결성, 월남 참전국체제의 강화 등에 힘쓰는 한편, 한·미 방위체제의 보완·강화 및 대미교섭을 통한 한국군 현대화 작업에 노력하였다. 특히 대미관계에서는 군원 증가·방위차관도입에 노력, 정상회담·각료회담 등을 통해 상호방위조약상의 지원의무의 재확인, 방위조약의 적용범위를 간접침략에까지 확대, 국군현대화 계획에 대한 지원 및 양국의 병력수준의 유지, M-16 공장 등 방위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지원, 향토예비군 지원, 안보문제협의 기구의 설치 등 미국의 대한방위공약을 확인받았다.

브라운 각서[편집]

Brown 覺書

1966년 2월 월남 정부로부터 전투병력의 증파요청을 받고, 한국안보와 경제발전 등 제반문제를 감안, 증파에 앞서 이들 제반문제의 해결을 위한 선행조건(先行條件)을 미국 정부에 제시하였다. 교섭한 결과 미국 정부는 한국 방위태세의 강화, 경제적 발전의 증진을 위해 국군전반의 실질적 현대화, 보충병력의 장비확충, 대간첩활동 능력의 강화, 군원이관(軍援移管)의 중단, 차관제공, 대월남물자 및 용역의 한국조달 등을 내용으로 한 14개 조항의 보장과 약속을 브라운 각서의 형식으로 1966년 3월 7일 전달했다. 그러나 그후 동 각서이행에 성의를 보이지 않아 양국간에 큰 쟁점이 되어 왔다.

주한미군 감축문제[편집]

駐韓美軍減縮問題

닉슨 독트린에 의한 아시아화 정책의 일환으로 미국은 점차 주한미군을 감축하려는 정책을 취하였으며, 이 문제는 1970년 7월 9일 정부가 주한미군 감축문제에 대해 미국측 협의에 응한다는 태도를 밝힘으로써 표면화되었다. 한국측은 북한의 도발행위의 증대를 들어 미군의 계속 주둔을 요청하는 한편 감축의 선행조건으로 한국군 전력증강을 위한 한국군 현대화를 촉구하였다. 이에 따라 양국 정부간에 구체적 협의를 진행, 1971년 2월 6일 한국군 현대화 및 주한미군의 2만명 감축문제에 합의한 공동성명이 발표되어 미군의 감축이 행해졌고, 전 휴전선을 한국군이 방위하게 되었으며, 한국군이 유엔군의 지휘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통수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미군의 추가감축 문제는 양국간에 계속 협의를 진행, 미국은 1973년까지 추가감군을 거론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그후 한국의 계속적인 미군주둔 교섭으로 1972년 9월 25일 김용식 외무부장관과 로저스 미국무장관 회담에서 미국은 미군의 현수준(4만 2천) 유지에 동의하였다.

닉슨·사토 공동성명과 한국안보[편집]

Nixon·佐藤共同聲明-韓國安保

1969년 11월 오키나와 반환문제, 아시아안보 문제 등을 중심으로 닉슨 미국 대통령과 사토 일본 수상 사이의 회담이 워싱턴에서 열렸다. 이 회담 후 11월 21일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는데, 특히 한국의 안보문제와 관련되는 중요사항으로서는 미·일 안보조약이 일본을 포함한 극동의 평화 및 안전을 유지하는데 중요하다는 것(3항), 극동의 안전은 일본의 중대한 관심사라는 인식하에, 오키나와의 시정권(施政權) 반환은 일본을 포함한 극동제국의 방위를 위해 미국이 지고 있는 국제의무의 효과적 수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5항), 그리고 한반도에는 여전히 긴장상태가 존재하며, 일본은 한반도의 평화유지를 위한 유엔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의 안전은 일본 자신의 안전에 긴요하다는 것(4항) 등이다. 이 성명은 비록 한·일 양국간에 직접적인 안보조약관계는 존재하지 않으나, 한국안보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미·일 안보조약 사전협의 문제에서 일본이 만일 한국에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재일(在日) 미군기지를 발진기지(發進基地)로 사용할 경우 즉시 이에 적극적으로 응한다고 약속하여 한국안보 문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1972년 9월 일·중국 국교수립 합의에 따라 동성명의 한국조항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다나카 신 내각도 한국조항을 존중할 의사임을 밝혔다.

한·미 안보협의회의[편집]

韓美安保協議會議

한반도의 긴장 상태를 근본적으로 해소시키지 못한 채 불안이 계속되는 상황 아래서 한·미 양국은 매년 국방 각료회담을 열어 이에 대처하도록 하였다. 1968년 5월에 제1차 회담이 열린 이후 매년 빠짐없이 개최되어 온 이 회담은 어떤 결정보다 의견교환에 중점을 두자는 미국측의 요구로 국방 각료회담 대신 안보협의회로 명칭을 바꾸게 되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정신을 보다 신축성 있게 유지하며 한반도의 안정을 위한 안보 외교의 핵심체인 이 협의회는 주로 ① 시대적 변화에 따른 방위 태세의 수시 점검과 방위 능력의 재확인, ② 전쟁 발발시의 협조 체제 재확인, ③ 한국군 현대화를 위한 강력한 지원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한편 닉슨 독트린 이후의 주한 미군 감축론 이후부터 카터의 완전철군론 시대에 접어들어서는 먼저 한국군의 현대화와 자주 국방이 완료된 뒤에 철군을 실시토록 하는 중요한 제동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에 김영삼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정세 및 한반도에서의 대화와 평화증진을 위해 남북한 주도하의 미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을 제의, 추진하고 있다.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서[편집]

北美-基本合議書

북한과 미국이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고 외교관계를 열기로 한다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정치적 합의서. 1992년 5월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그 동안 핵폭탄 개발의 의혹을 받고 있던 북한에 대하여 최초의 핵사찰을 실시하였다. 핵사찰 결과와 북한이 신고한 플루토늄의 양이 불일치하자 IAEA는 이를 문제삼아 영변 핵단지의 미신고된 2개의 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요구하였다. 북한은 IAEA의 요구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였다. NPT 탈퇴 후 북한과 미국간에는 전쟁 일보 직전의 긴장관계가 조성되었으나, 이후 양국은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북·미 고위급회담의 형식으로 진행된 양국 간의 회담은 3차례(1993년 6월과 7월, 1994년 8월)에 거쳐 진행되었고, 1994년 9월 23일부터 10월 17일까지 제네바에서 이제까지의 회담성과를 총괄하면서 정치적 타결이 이루어졌다.

북·미 미사일 협상[편집]

北美-協商

미국이 북한 미사일 문제를 제기한 것은 미사일의 확산을 방지하겠다는 미국의 기본적인 안보정책 의지를 보여 주는 실례이다. 미국의 입장은 북한에 대해 미사일 개발과 수출을 통제함으로써 동북아 및 중동지역의 정치질서를 유지시키려는 전략적 이해에 바탕을 두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1970년대 중반 중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도입해 미사일 개발에 착수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속적으로 감시해 왔다. 1993년 5월 사정거리 1000㎞ 이상 되는 '노동 1호'의 성공적인 발사와 최근들어 활기를 띤 북한의 대중동 미사일 수출은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미사일에 대한 적극적 규제방안을 마련하도록 촉진했다. 미국의 협상전략은 유연한 대북 접근을 특징으로 한다. 미국은 북한체제의 급격한 변화를 원하지 않고 있으며, 대량살상무기인 핵확산보다는 북한의 미사일 확산이 안보적 차원에서 덜 위협적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미국은 경제적 보상과 정치외교적 배려를 제시함으로써 명분과 실리를 추구하는 북한을 협상에 묶어놓고자 했다. 미국이 고려할 수 있는 반대급부는 경제 제제 완화조치, 대북 경수로지원의 순조로운 이행, 외교관계 격상, 인적 교류 확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