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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한국사/고대사회의 발전/고대국가의 형성과 문화/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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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槪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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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전 1세기 경부터 300년 간 퉁구스계의 부여족(夫餘族)이 세웠던 부족국가. 일명 북부여라고도 한다. 현재의 북만주 농안(農安)·장춘(長春) 일대에 웅거하여 동은 읍루(?婁), 남은 고구려 및 현도군, 서는 선비(鮮卑), 오환(烏桓)과 인접하였었다. 농안지역은 소위 동이(東夷)들의 주지(主地) 속에서는 가장 평야가 넓은 곳이었다.이들은 일찍부터 정착하여 농경생활을 하였고, 은력(殷曆)을 사용하였으며, 궁궐·성책·창고·감옥 등 진보된 제도와 조직을 가졌었다. 신분계급은 왕과 그 밑에 마가(馬加)·우가(牛加)·저가(猪加)·구가(狗加) 등 4가(四加)와 대사(大使)·사자(使者) 등의 지배층, 그 밑에 하호(下戶)라고 불리던 농노·노예로 구성된 피지배 계급의 둘로 나뉘었다. 이른바 4가는 부여 전국을 4등분한 4출도(四出道)를 각기 맡아 다스렸는데, 국도(國都)만은 왕의 직접 지배하에 있었던 것 같다. 즉 4가는 국왕의 통솔을 받지만 4출도에 있어 각기 소속의 호족과 하호들을 영솔해 마치 영주(領主)와 영읍(領邑)의 관계를 가졌던 것 같다.적의 침구가 있을 때는 4가가 친히 출전하고, 하호는 모두 군량을 부담했는데, 특히 국민개병제(國民皆兵制)가 실시된 듯 집집이 무기를 지니고 있었다 한다. 인접 고구려와 자주 투쟁이 있었으나 원래 그들은 경제적으로 호조건을 구비하였기 때문에 평화를 사랑했다. 기원후 49년 부여는 중국에 사신을 보내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혼인동맹을 맺기도 하였다.추수 후 음력 1월에는 영고(迎鼓:맞이굿)라는 제천의식(祭天儀式)이 있었으며, 형법(刑法)은 아주 준엄하여 살인·간음·부녀의 투기 등에 대하여 극형에 처했다. 특히 간음과 투기자는 그 시체를 산에 갖다 버릴 정도로 혐오했다. 일부다처·축첩·순장(殉葬) 등의 풍습이 있었으며, 백의(白衣)를 숭상하였다. 이는 역시 우리 민족의 현재의 풍습에서도 많이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남녀 노소를 가리지 않고, 또 때와 곳을 가리지 않고, 항시 노래부르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한다.명산물(名山物)로는 말·적옥(赤玉)·미주(美珠) 등과 모피가 있었다. 부여에서는 전쟁이 있을 때 제천의식을 행하고 소의 굽(?)으로 길(吉)·흉(凶)을 점치는 우제점법(牛蹄占法)이 행해졌다. 해부루왕(解夫婁王) 때 재상 아란불(阿蘭弗)의 권고를 받아들여 가섭원(迦葉原)으로 서울을 옮긴 뒤부터 동부여라 하였다. 위(魏)의 고구려 정벌에 부여는 군량을 제공하였고, 부여가 선비족의 침입으로 위태로울 때 진(晋)은 부여를 재흥케 하였다. 그러나 진의 세력이 북방 민족에게 쫓겨져 남쪽으로 천도하면서 부여는 국제적인 고립상태에 빠졌다. 285년(고구려 서천왕 16) 선비 모용 외(鮮卑 慕容?)에게 공격을 받아 옥저로 도망하였다가 후에 다시 본국을 회복하기는 하였으나 346년 연왕(燕王) 모용 황(慕容?)에게 멸망했으며, 그 후 이 국토는 고구려의 판도가 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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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사회의 중심적 지배 계급을 형성한 부족장의 칭호. ‘가’는 씨족장·부족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구려에서도 사용되었다. 부족장 중에서 가장 유력한 자는 ‘마가(馬加)’·‘우가(牛加)’·‘저가(猪加)’·‘구가(狗加)’ 등 가축의 이름을 붙여서 불렀는데, 이들은 각기 사출도(四出道)의 하나씩을 주관하였다. 이들 대가(大加)는 왕과 마찬가지로 대사(大使)·대사자(大使者)·사자(使者) 등의 직속 가신(家臣)을 갖고 있었다. 근본적으로 왕과 동질적인 성격을 가진 대가는 군주(君主)인 왕의 세력을 견제하였다. 제가(諸家)는 각자가 무기를 가지고 전쟁에 출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였다. 비록 국내에서는 흰옷에 가죽신을 신었으나 사신으로 외국에 갈 때에는 비단옷과 중국인이 부러워하는 값비싼 털옷을 입었으며, 모자는 금·은으로 꾸미는 사치스런 옷차림을 하였다. 또한 조두(俎頭)라는 고급 밥그릇을 사용하였고, 죽으면 많은 사람을 같이 순장하였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권력의 소유자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富)의 소유자로서 많은 노예를 소유하였다.

사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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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出道

부여의 행정 구획. 국도(國都)를 중심으로 하여 거기서 사방으로 통하는 네 갈래의 길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앙에는 왕이 있고 4가(加)가 사출도에 있어 각기 소속의 호족과 하호를 지배하였다.

부여의 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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扶餘-下戶

부여에 있어서 대부분의 생산 활동을 담당한 일반 사람들. 이들은 신분적으로는 양인(良人)이었지만 노복(奴僕)과 같이 사역을 받는 무력한 예민(隸民)이었다. 또 전쟁이 있을 때는 무기를 들고 싸우지 못하고 군량(軍糧)을 운반하였다. 아마 이들은 신분적으로는 양인이었겠지만 씨족적인 공동체의 유제(遺制) 속에서 제가들의 강력한 지배를 받고 있었던 것 같다.

부여의 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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扶餘-法禁

부여에 있어서의 사회생활 전반을 규제하던 법률은 초기의 정치적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엄격한 것이었다. 현재 알 수 있는 부여의 법조목은 다음과 같다. ①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며 그 가족은 데려다 노비로 삼는다. ② 절도를 한 자는 12배의 배상을 한다. ③ 간음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④ 부인의 투기(妬忌)를 특히 미워하여 이를 사형에 처하되, 그 시체를 수도 남쪽 산 위에 버려서 썩게 한다. 단 그 여자의 집에서 시체를 가져가려면 소나 말을 바쳐야 한다.이상의 조목은 고조선의 법조목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개인의 생명과 사유재산 및 가부장제적인 가족 제도의 옹호를 위한 것이라는 근본 정신은 동일하다. 부여는 특히 가족 제도를 중요시하여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삼았다. 투기죄(妬忌罪)에 대한 가혹한 규정은 아마도 일부다처제(一夫多妻制)의 풍습이 상류층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졌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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迎鼓

부여의 가장 커다란 종교적 의식. 이는 중국인에 의하여 제천의식으로 표현되고 있으나, 물론 부여의 토속신을 제사하는 것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것은 당시의 여러 부족연맹 사회에 공통으로 행해지던 추수감사제의 성격을 띠고 있었을 것이다. 다만 다른 모든 사회에서는 추수기인 10월에 행하는 데 대해서 부여에서만 유독 12월인 것은 아마 원시 수렵 사회의 전통을 이어 왔기 때문인 것 같다. 이 날에는 온 나라 사람들이 크게 모여서 연일 음식과 가무를 즐기고 재판을 하고 죄수를 석방하였다 한다. 가무는 오락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식이었지만, 어쨌든 상·하의 구별 없이 참석할 수 있다는 것은 아직 이 시대에 씨족사회의 유풍이 남아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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殉葬

고대에 있어서 왕이나 귀족이 죽었을 때 처와 노비를 함께 매장하던 일. 이러한 장례는 조상숭배 신앙과 연결되는 것으로 그들은 조상의 영혼이 현세의 후손들과 항상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믿었다. 순장은 동·서의 고대 사회에서 행해진 장례로서, 한국에서는 부여 때 귀인(貴人)에 대한 순장의 풍속이 있었다. 이 풍속은 그 후 고대 사회의 유제(遺制)로서 내려오다가 신라 지증왕 3년(502)에 금하게 되었다.

우제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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牛蹄占法

부여에서 행해진 점복(占卜)의 습관. 부여에서는 전쟁이 있을 때도 제천의식을 행하고 소(牛)를 죽여 굽(蹄)이 벌어지면 흉(凶), 합치면 길(吉)한 것으로 생각했다. 이러한 점복은 은(殷)의 갑골점법(甲骨占法)과 동일한 성격의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