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한국사/고대사회의 발전/통일신라와 발해/통일신라의 정치
통일신라의 정치〔槪說〕
[편집]삼국 통일 후 신라는 확대된 영역을 통치하기 위하여 보다 강력한 왕권 아래 정치 체제를 재정비해야 했다.통일 사업의 단서(端緖)를 마련한 무열왕 때부터는 왕족의 혈연적 제약을 벗어나, 종래 ‘성골(聖骨)’의 신분만이 계승한 왕위는 이후 ‘진골(眞骨)’로 바뀌었고, 왕권이 강화되면서 골품제는 진골을 제1급으로 하여 확립되었다. 또 종래의 불교식 왕호 대신 중국식 칭호를 사용하여 왕권의 존엄성을 높였다.모든 관료는 엄격한 신분 제약을 받아야 했고, 율령정치(律令政治)가 강화되면서 전통적인 족장회의제의 정치 체제는 관료 정치의 성격으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중앙 관료를 감찰하는 기관을 위시하여 여러 중앙 관서가 분화·확충되었다. 골품제와 더불어 신라의 17관등(官等)의 관료 체제가 확립된 것도 실제로는 통일 신라시대의 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최고의 행정기관인 집사부(執事部)가 진덕왕 5년(651)에 설치되고, 형률(刑律) 사무를 관장하는 이방부(理方府)의 규범 60여 조가 새로 정해지고, 감찰 기관인 사정부(司正府)가 신설되었으며, 문무왕 때에는 주·군에 외사정(外司正)을 두어 지방 관리의 감찰을 담당케 하였다.이 밖에도 조부(調部:貢賦)·예부(禮部:儀禮)·선부(船部:船舶)
·위화부(位和府:官吏位階)·사록관(司祿館:官吏離俸)·병부(兵部:軍事)·창부(倉部:國庫)·승부(乘部:馬政)·예작부(例作府:土木營繕)·영객부(領客部:外交) 등을 설치했고, 도성(都城)의 수축이나 사찰을 영조(營造)할 때마다 소관의 관서가 세워졌다.왕권의 강화와 같은 추세하에 군현의 명칭과 관호(官號)가 전면적 중국식으로 개편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관료 체제의 지향은 진골 신분의 반발로 인하여 혜공왕(惠恭王) 때에는 다시 원래의 칭호로 환원되었고, 이후 진골 신분간에는 치열한 왕위 쟁탈전이 야기되었는바 선덕왕·원성왕은 모두 그러한 싸움에서 승리하여 왕위에 즉위하였다.신라는 영토 확장에 따라 신문왕 때 9주와 군현을 설치하여 갔고, 또 정치·군사상의 요지에는 5소경(五小京)을 두었다. 종래 전략상의 의의가 컸던 주의 장관인 군주(軍主)는 문무왕 때에는 총관(摠管)으로, 원성왕 때에는 도독(都督)으로 개칭되어 점차 지방행정적인 임무를 맡게 되었다.주 밑에는 군(郡)을 두고, 군 밑에 현(縣)을 두어, 장관을 각기 태수(太守)·현령(縣令)이라 칭했다. 이들 지방 장관은 관계(官階)상으로 일정한 제한이 있었다.신라는 고구려와 백제의 세력을 규합하기 위하여 고구려와 백제의 귀족을 일정한 제한 밑에서 신라의 관료 체제에 흡수하였다.군현 외에 신라에서 특수한 것으로는 일종의 천민집단(賤民集團)인 향(鄕)·소(所)·부곡(部曲)이 있었다. 지방의 호족은 지방 관서의 하급 관리로 임명하고, 이들을 검찰하고 번상(番上)·시위(侍衛)케 하여 그들의 지방에서 발호를 견제하는 수단으로 삼았다.통일 후 신라는 강력한 군사 조직이 필요하자 종래의 6정을 개편·확충하고 중앙의 군단 조직인 9서당(九誓幢)과 지방의 군대 조직인 10정(十停)을 배치하여 복속민을 회유·견제했다. 또 5주서(五州誓)와 3무당(三武幢) 등을 두어 군제를 보충 내지 확충하였다.
통치조직과 운영
[편집]통일기에 접어들어 나타난 두드러진 변화의 하나는 민(民)에 대한 국가의 지배력이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삼국후기부터 지방 통치조직이 확대됨에 따라 전국의 민과 토지에 대한 국가의 지배력이 점차 강화되었는데, 이는 통일기에 들어서 제도적으로 정비되었다.이 시기 신라 행정조직의 말단 단위는 촌(村)으로, 이는 자연적인 경계에 따라 형성된 촌락이었다. 이런 촌을 단위로 3년마다 경작지의 면적, 호구, 가축, 과실수, 뽕나무 등이 조사되어 문서가 작성되었고, 그 기간 내에 변동된 사항도 그때마다 보고되어 문서에 추기(追記)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매년 조세와 역역(力役)이 부과되었다. 각 촌의 위에는 이 같은 자연촌락 몇 개가 묶인 행정촌이 있었으며, 거기에는 촌주 한 명이 있어 행정업무를 도왔다. 촌주는 현지인이 되었는데, 삼국 시기와는 달리 그 세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각 행정촌은 상급기관인 현에 귀속되었으며, 현은 군에 속하였다. 그리고 소경과 군에 직접 귀속된 촌들도 있었다. 군의 상급기관이 주였고, 주와 소경은 조정에 직속되었다. 업무에 따라 중앙에서 군에 직접 하달하고 군에서 중앙으로 직접 보고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밖에 부곡(部曲)과 향(鄕)이 있었다. 이들의 성격에 대해선 일반 군·현의 주민과는 달리 천민 신분에 속하는 이들이 거주하던 지역을 특수 행정단위화한 것이라고 보는 설이 있어왔는데, 근래에는 군·현으로 편제하기에는 규모가 작은 지역을 부곡과 향으로 삼았다는 설이 제기되었다. 각급 지방관은 중앙에서 파견하였고, 주와 군에는 각각 감찰관을 따로 파견하였다. 그리고 10정(十停)이라 하여, 전국의 주요 지점 열 곳에 군영을 설치하고 군대를 상주시켰다. 그 밖에 지방민의 신앙과 의례(儀禮)의 대상이 되어온 전국의 주요 산과 하천에 대한 제사도 정비하여 중앙에서 간여하였다. 이들 제사는 지방민의 결집에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통제하고자 한 것이다.중앙의 각급 관서들도 확충되었다. 그 중 왕 직속의 집사부(執事部)가 행정의 중심기관이 되었다. 또 감찰기구인 사정부(司正部)가 강화되었는데, 이는 확충된 관료기구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중앙군의 핵심으로 9서당을 두었고, 왕실의 경호를 맡는 시위부(侍衛府)를 개편, 강화하였다. 이들 기구는 왕권과 중앙권력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물리력이었다. 삼국 시기 이래 관리들에 대한 주된 보수지급 방법은 녹읍(祿邑)을 주는 것이었다. 녹읍은 촌 이상의 단위로 주어졌고, 녹읍의 거주민들이 국가에 내야 하는 조세를 관리가 대신 받아가게 하였다. 이 같은 녹읍은 7세기 후반 신문왕대에 폐지되고, 대신 관리들에게 녹봉(祿俸)이 매달 지급되었다. 이는 녹읍지의 민으로부터 관리가 직접 조(租)를 받는 데 따른 민에 대한 경제외적 침탈을 막기 위한 조치였을 것이다. 이 역시 귀족들의 세력을 억제하고 중앙집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런데 757년 다시 녹봉제가 폐지되고 녹읍제가 부활하였다. 이는 행정적인 번거로움과 함께 귀족세력의 반발 등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이렇듯 일단 외형상 고도로 중앙집권화된 통치조직이 정비되어 국가 권력이 촌락 내부에까지 깊숙이 뻗쳤다. 하지만 국가권력이 촌락사회에 작용한 정도는 아마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아무튼 삼국 시기와 비교할 때 집권력이 현저하게 강화되었음이 분명하다. 이처럼 정비된 통치조직을 바탕으로 왕은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였다. 귀족회의는 존속하였으나 권능이 크게 약화되었고 왕은 전제군주의 면모를 지녔다. 유교적 정치이념이 전면에 내세워졌고, 충과 효가 주요한 덕목으로 강조되었다. 왕호도 유교식이어서, 6세기에서 7세기 중반까지의(中古期) 불교식 왕명과 차이를 보였다. 『삼국사기』에서는 신라사를 시기 구분하면서 태종무열왕(太宗武烈王) 김춘추에서부터 그의 직계 후손인 왕위를 이어간 통일기의 1백여 년 간의 시기를 중대(中代)라 하였다. 이런 구분은 상당히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 할 수 있다.그런데 이처럼 관료조직이 정비되고 왕권이 전제화되었지만, 중대의 집권체제는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먼저 관료제는 그 실제 운영에 있어 신분제에 의한 제약을 강하게 받고 있었다. 관리들은 출신 신분에 따라 관직의 임용에서 차별을 받았고, 비(非)진골 신분의 인사들이 승진하는 데는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 중요 관서의 장은 진골귀족만이 취임할 수 있었으므로, 자연 권력은 소수의 진골귀족 출신에 집중되었다. 그리고 관리의 선발은 보편적인 제도 없이 궁술(弓術)과 추천에 의거해서 이루어졌다. 활이 주요 병장기였던 고대초기에는 궁술이 개인의 능력을 나타내주는 기준이 될 정도의 의미밖에 없었다. 결국 관리가 되는 주된 길은 귀족의 천거를 받는 것이었다. 천거를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제한된 것일 수밖에 없었으니, 자연 중앙정부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매우 좁았다. 이런 관리선발 방식은 왕권과 중앙정부의 정치적 지지기반을 근원적으로 취약하게 하였고, 한편으로는 진골귀족들의 정치권력을 증대시켜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7세기 후반 통일전쟁과 새로운 체제의 정비과정에서 이루어진 귀족층에 대한 대규모 숙청으로 귀족세력이 크게 약화되었지만, 점차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진골귀족들의 세력이 재차 강화되었으니, 이는 신라 중대의 지배체제를 기저에서부터 위협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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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방부
[편집]理方府
신라 때 형률의 사무를 맡아보던 관청. 이방부는 좌이방부(左理方府)와 우이방부(右理方府)로 나누어져 있었다. 좌이방부는 진덕여왕 5년(651)에 설치되었는데, 영(令)·경(卿)·좌(佐)·대사(大舍) 각 2명과 사(史) 15명의 관원을 두었고, 우이방부는 문무왕 7년(667)에 설치, 영·경·좌·대사 각 2명과 사 10명의 관원이 있었다. 우이방부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좌이방부만이 이방부라고 일컬어졌다.
사정부
[편집]司正府
신라 때 백관(百官)을 감찰(監察)하는 직무를 맡아보던 관청. 무열왕 6년(659) 처음으로 설치되었다. 경덕왕 때 숙정대(肅正臺)로 개칭했다가 혜공왕 때 다시 사정부로 환원하였다. 관원으로는 영(令) 1명, 경 2명, 좌(佐) 2명, 대사 2명, 사(史) 15명을 두었고, 경과좌에는 내마(奈麻)나 대내마(大奈麻)가 보임(補任)되었다.
경덕왕
[편집]景德王
신라 제35대 왕(재위 742
765). 효성왕(孝成王)의 친동생으로 효성왕이 죽자 왕위를 계승하였다. 경덕왕 때는 신라가 극성기에 달한 때로 제반 제도·관직을 중국식으로 개편하는 한편, 예부터의 고유 지명도 한자로 고쳤다. 경덕왕은불교 중흥에도 노력하여 황룡사(皇龍寺)의 종을 주조하였으며, 굴불사(堀佛寺)를 비롯하여 영흥(永興)·원연(元延)·불국(佛國) 등의 절을 세우고 대외 관계에 있어서는 당나라와 친교를 맺었다.
9주
[편집]九州
신라 통일기의 행정 구역. 신라는 고구려·백제를 평정한 후 당의 세력을 구축(驅逐), 반도를 완전히 통일한 다음 신문왕 5년(685) 전국의 행정 구역을 9주·5소경으로 재조직하여 편성하였다. 9주는 원래 신라와 가야 지역 내에 3개주를 각각 설치했던 것이며, '9주'를 둔 것은 중국의 지형설(地形說)의 '9토(九土)'를 상징한 데서 비롯된 것이었다.9주의 소관 군현수는 450군현에 이르렀다. 주 밑에는 군(郡)·현(縣)을 두어 계통적인 조직을 하였으며, 주에는 총관(摠官:나중에 都督으로 개칭), 군에는 수(守), 현에는 영(令) 등의 장관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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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덕왕
[편집]宣德王 (?
785)
신라 제37대 왕(재위 780
785). 본명은 김양상(金良相). 내물왕의 후손 효방(孝芳)의 아들로, 경덕왕 23년(764) 아찬(阿飡)을 거쳐 혜공왕 10년(774) 상대등이 되었다. 선덕왕 1년(780) 김지성이 반란을 일으키자, 김경신과 함께 군사를 일으켜 지정을 살해하고 왕위에 올랐다. 신라 하대(下代)의 첫 왕이 되고, 즉위하자 경신을 상대등으로 삼았다.
원성왕
[편집]元聖王 (?
798)
신라 제38대 왕(재위 785
798), 본명은 김경신(金敬信). 선덕왕 1년(780) 이찬(伊飡)으로 상대등(上大等) 김양상과 함께 김지정의 난을 평정하고 상대등에 올랐다. 선덕왕이 죽고 대신들의 추대로 왕위에 올라 당과 통교하였다. 원성왕 4년(788) 독서삼품과를 설치하여 인재를 등용했고, 이어 벽골제(碧骨堤:金堤)를 증축하여 농사를 장려했다.
5소경
[편집]五小京
신라 통일기의 행정 구역. 신라는 삼국을 통일한 후 9주를 설치하여 지방 행정 조직을 정비하고 아울러 5개처에 소경을 두었다. 신라의 수도는 반도의 동남쪽에 치우쳐 있어서 확대된 영역을 통치하기가 불편하였으므로 수도를 한때 지금의 대구로 옮기려 하였으나 그만두었다. 그 대신 수도 외에 대가야(大加耶)의 본거지와 백제·고구려의 옛 땅에 모두 다섯 개의 소경을 두었다. 금관경(金官京:金海)·남원경(南原京:南原)·서원경(西原京:淸州)·중원경(中原京:忠州)·북원경(北原京:原州)이 그것으로, 여기에 중앙 귀족의 자제나 호민(豪民) 그리고 여러 주군(州郡)의 민호(民戶)를 강제로 이주시켜서 지방 세력을 견제하게 하였다. 소경에는 사신(仕臣:仕大等)이라는 장관이 있어 이를 다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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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소·부곡
[편집]鄕·所·部曲
신라시대부터 조선 초기까지 있었던 특수한 지방의 하급 행정구획. 향·소·부곡의 사람들은 일반적인 양민과 달라서 그 신분이 노비·천민에 유사한 특수한 열등계급(劣等階級)의 지위에 있었다.부곡이란 원래 중국에서는 노예·노비적 인간을 가리켰던 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행정구획으로 쓰이게 되었다. 소(所)는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금·은·동·철·실(絲)·종이(紙)·도기(陶器)·먹 등을 만들기 위하여 두었던 특수 기관으로서 여기서 일하는 공장(工匠)은 죄인 또는 천민의 집단이었다. 일반적인 행정구획과 향·소·부곡을 구별하는 기준은 호구(戶口)의 많고 적음과는 아루런 관계가 없었다. 예컨대 부곡은 때로는 현(縣)보다 큰 호구를 갖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현에서 부곡으로 강등되는 수도 있었다.향(鄕)은 부곡과 비슷한 행정구획의 하나인 듯하다. 향·소·부곡의 발생은 자세하지 않으나 대개 옛날의 전쟁포로자, 혹은 역모죄인(逆謀罪人)의 유족, 또는 반란이 거듭 발생한 향읍, 기타 어떤 특수 생산노비의 집단 거주 등으로 하여 발생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부곡은 신라시대에 그 전성기를 맞이하였으며, 고려시대에 들어서면서는 점차 해방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고려 시대를 통하여 전국적으로 존재하였다. 국가의 운명에 관한 중대 범죄가 일어나면, 그 벌로 일어났던 현이나 군 전체가 부곡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부곡의 수가 증가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그러나 이들은 국가의 지방행정 구획으로 공적인 지위에 있어서 고려는 이것을 중요한 하부조직으로 여겼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는 시대의 발전에 따라 지방 행정구획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였다. 공사노비는 광범하게 존속하였으나, 지방제도 속에서 향·소·부곡이라는 천민 집단의 모습이 사라졌음은 조선의 사회·제도가 전대(前代)보다 한걸음 전진하고 있음을 말하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9서당
[편집]九誓幢
신라 삼국 통일 이후 군대 편제의 하나. 진평왕 5년(583)부터 증설되어 신문왕 7년(687)에 완성된 중앙의 군단(軍團)으로 신라인뿐만 아니라 고구려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직속 부대였던 듯하다. 이는 이국민(異國民)에 대한 반란의 위험을 덜고, 중앙의 병력을 강화한다는 두 가지 효과를 노린 것으로, 금색(衿色)에 의하여 부대를 구별하였다.
10정
[편집]十停
통일신라의 군대 편제 가운데 하나. 9주·5소경의 완성과 거의 같은 시기에 설치된 것으로 추측되며, 지방에 배치된 중요한 부대였다. 10정은 가장 지역이 넓고 또 국방상의 요지인 한산주(漢山州)에만 2개 정을 설치했으며, 다른 8개주에는 1개정씩을 배치했다. 이 10정은 국방만이 아니라 경찰의 임무까지도 담당한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