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한국사/근세사회의 발전/양반사회와 경제생활/경제체제의 해이
경제체제의 해이〔槪說〕
[편집]양반관리들은 국가로부터 우선 과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공신전·별사전(別賜田)을 받았는데, 이러한 것들은 결국 모두 세습되어 갔다. 게다가 양반관리들은 또 매입(買入)·겸병(兼倂)·개간 등의 각종 방법으로 그들의 소유지를 확대시켰다. 그들은 특히 비옥한 삼남 지방의 넓은 공전(公田)을 침식하여 갔다. 직전법조차 폐지되자 그들의 토지에 대한 욕구는 농장(農莊)의 확대를 가져왔고, 따라서 토지를 잃고 유망(流亡)하는 농민의 증가는 점차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다. 한편 양반관리들의 사치를 위한 지방 특산물과 수공업제품의 공납(貢納)이나 진상 또한 농민들의 커다란 고통이었다. 더구나 이런 농민들의 고통을 이용한 방납까지 생겨 그 피해는 극심해져 있다. 이런 폐단을 개혁하기 위하여 이이(李珥)는 수미법을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채용되지 않았다.또 환곡 제도에 의하여 정부는 농민을 상대로 한 일종의 고리대를 하기도 했다. 환곡은 원래 의창이 담당하는 일이었으나 의창이 제 구실을 다하지 못하자 상평창에서는 이를 맡게 되었다. 이리하여 원래 농민 진휼정책(賑恤政策)에서 발단했던 환곡은 점차 변질되어 갔던 것이다. 특수직에 종사하는 직역(職役) 외에 양인에게 부과되는 신역(身役)은 주로 군역이었다. 그런데 이 군역 또한 신역의 포납화(布納化) 경향을 촉진하여 그 제도를 해체시켜 갔다. 초기에 있어서 군역의 대가로 바치는 포(布)는 상당히 고가(高價)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수포대역(收布代役)의 제(制)가 관행되면서 포납은 정남(丁男)에 대한 인두세(人頭稅)와 같이 되었으며, 평가도 절하되어 갔다. 그리하여 그 공정액은 당시 전세(田稅)의 약 3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인들에게는 극히 과중한 부담이 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겪으면서 원래의 신역은 붕괴되어 갔다. 이러한 결과로 농민들의 생활은 지극히 불안정하게 되었다. 많은 농민들이 유민(流民)이 된 관계로 농촌은 황폐하여 갔으며, 각지에는 도적의 무리가 횡행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자가 임꺽정이었다.
진상
[편집]進上
조선시대 공납제의 하나. 지방의 토산물을 바치는 것에는 공물(貢物)이라는 것도 있었으나, 공물이 세납(稅納)의 일종인 데 비하여, 진상이라고 하는 것은 국왕에 대한 지방관의 의례적인 헌납을 의미한다. 그것은 국왕의 어선(御膳)을 비롯하여 어물·과물(果物) 등 궁중의 제향용(祭享用) 식료품 등을 주로 하였으며, 이것 역시 주현에 배당되어 실제로는 민호(民戶)에게 징수하게 마련으로 공물과 다름이 없었다. 이와 같은 광범한 물종과 막대한 수량은 관부와 궁부의 항례적인 수요에 기준하여 책정되어서, 쉽게 변경되거나 감면되기 어려웠다. 대동법에 의하여 공물을 미곡으로 대신 바치게 된 뒤에도 진상은 여전히 현물로 받아들였다.
방납
[편집]防納
조선시대 공물(貢物)을 대신 바치던 일. 공물은 세대(世帶)를 대상으로 부과하여 백성들이 공납하던 토산물(土産物)을 말하는데, 토산(土産)이 아닌 공물이나 농가(農家)에서는 만들기 어려운 가공품(加工品) 등을 공납해야 될 경우에는 현물을 사서라도 바쳐야 했다. 따라서 이를 기회로 중간에서 이득을 취하는 상인(商人) 혹은 하급 관리들이 나오게 되었다. 또 이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불법적인 수단으로 농민의 상납(上納)을 막기까지 하였으므로 ‘방납(防納)’이라는 명칭이 생기게 되었다. 또한 지방에서 공납이 가능한 물품이라 할지라도 국가의 수요(需要)와 공납이 시기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먼 지방으로부터의 수송에도 불편이 많았을 뿐더러 각 궁방(宮房)·관청에서 수납(收納)할 때에도 그 규격을 검사하여 불합격품은 이를 되물려 다시 바치게 하는 등, 여러 가지 혼란이 일어났다. 그러므로 국가에서는 경주인(京主人)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물품을 대신 바치게 하고 그 대가(代價)를 지방민에게 갑절로 받게 하였으므로 수요자와 방납자는 서로 결탁 협작하여 지방의 납공자(納貢者)들을 괴롭혔다. 그러므로 1569년(선조 2) 이이(李珥)는 『동호문답(東湖問答)』을 바쳐 공물을 미곡으로 대신 내게 함으로써 방납에 따르는 납공자들의 피해를 덜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주장은 임진왜란 이전에는 시행되지 않았다가 임진왜란 이후 토지의 황폐, 백성의 이산(離散) 등으로 조세(租稅)가 감소되어 국가 재정이 곤란해지자 비로소 그 보충을 목적으로 대동법(大同法)을 실시하게 되었다.
환곡
[편집]還穀
흉년 또는 춘궁기(春窮期)에 곡식을 빈민에게 대여하고 풍년·추수기에 이를 반납시키는 진휼제도(賑恤制度). 일명 환상(還上)·환자(還子). 이 제도는 이미 삼국시대부터 실시되어 『삼국사기』에 의하면 194년(고국천왕 16)에 고구려에서 3월에 곡식을 대여하고 10월에 환납하였다는 기록이 보인다. 고려는 태조 때에 흑창(黑倉)을 두어 빈민을 구제하였고, 986년(성종 5)에 이를 의창(義倉)으로 개칭, 각 주·부에 설치하였으며 993년(성종 12)에는 상평창(常平倉)을 양경(兩京)·12목(牧)에 두어 진휼사업을 확장하였다. 그러나 고려는 이 제도를 긴급 조치로 설정한 데 불과하며 항구적인 제도로 고정시키지 않았는데 조선에 들어와서는 어느 정도의 정비를 보게 되었다.원래 환곡의 기능은 흉년에 대비하는 비황(備荒)과 궁민의 구제를 위한 대여, 물가의 조절, 정부보유양곡의 교환 및 각 관청의 재원(財源) 확보 등으로 1392년(태조 1)의 의창 설치 당시에는 이자없이 대여하였으나 점차 대여의 수수료·보유양곡의 자연적 소모량 등 손실을 보충하기 위하여 연 1
2할의 이식을 징수하게 되었다. 1451년(문종 1) 국가재정의 궁핍과 각 지방의 환곡에 대한 요구가 격증하자 의창을 보조하는 기구로 각 촌락에 사창(社倉)을 두어 경상도 지방에서 먼저 실시하였다. 그 이식은 1섬(15말)에 3말이었는데 이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의창의 이식을 10말에 2되로 고정하였다. 한편 1458년(세조 4)에는 흉년에 대비하여 상평창(常平倉)을 설치하였으나 고려 때와 마찬가지로 상설기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1626년(인조 4)에 진휼청(賑恤廳)에 통합되어 평시에는 상평청(常平廳)으로 물가조절을, 흉년에는 진휼청으로 곡식의 대여를 담당하였다.이와 같이 환곡의 사무는 의창이 주체가 되어 사창을 보조기관으로 삼고 보유양곡과 군량미의 융통으로 이를 운영하였으나 원활히 실시되지 않았다. 특히 임진(壬辰)·병자(丙子) 난으로 국력은 극도로 소모되고 세제(稅制)는 문란하여져 국고 수입은 감소하고 또한 군비의 확장이 시급한 문제로 되어 환곡의 이식을 국비(國費)에 충당하고자 매관(賣官)·이곡(利穀) 등의 방법으로 곡식을 확보, 그 이식으로 경비를 충당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이리하여 각 관청·군영이 자기가 보유한 곡식을 대여, 그 이식으로 경비를 조달하게 되자 이미 환곡은 대여·구제의 방편이 아니라 과세(課稅)·이식을 위한 수단으로 변하였다. 따라서 백성의 필요 여하를 불구하고 대부를 강제하였으며, 그 이식도 높아 점차 백성들의 원망을 사게 되었다.한편으로 이것을 기화로 탐관오리의 횡포가 심하여 중기 이후 삼정(三政)의 문란 중 가장 폐단이 심한 상태를 발생케 하였고, 각처에는 민란이 일어나 사회적 혼란은 걷잡을 수 없었다. 이리하여 1867년(고종 4) 대여양곡의 회수규칙을 엄하게 하여 이식은 1할로 고정, 사창을 다시 두었다. 1895년(고종 32) 이를 사환미(社還米)로 개칭, 조례(條例)를 발표하여 자치적 색채를 명백히 하고 이식을 종전보다 매섬당 5되씩을 감하여 환곡제도의 완벽을 꾀했으나 도식(盜食)·유용(流用)·횡령이 계속되어 1909년(융희 3) 내부(內部)·탁지(度支)의 양부대신은 훈령을 내려 규칙의 엄수를 명하였다. 그러나 한일합방 후 자본주의적 정치기구와 화폐경제의 침투로 이미 환곡제도는 무력화하여 1917년 사환미조례를 페지하고, 사환미를 각 부락의 기본 재산으로 전환시켰다.
의창
[편집]義倉
궁민(窮民)에 대하여 양곡을 대출·회수하는 진휼곡창. 의창은 이른바 조적(??)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조적은 본래 관에서 양곡을 상비하였다가 흉년이 되어 곡가가 등귀하면 고가로 포(布)를 구매하여 곡가를 낮게 하고, 풍년이 되어 곡가가 저렴해지면 염가로 포를 매각하여 곡가를 높게 하는 곡가 조절법이었다. 초기에는 경(京)·외(外)에 상평창을 두고 이를 실시하였으나, 뒤에는 경도(京都)에서만 행해지다가 없어졌다. 그 후에는 환곡을 조적이라고 부르는 것이 상례였다.
상평창
[편집]常平倉
물가 조절을 위한 기관. 이 제도는 고려 때부터 있던 것으로, 조선 때에는 세조가 농사 시책에 용력(用力)하여 시행하였다. 즉 곡가가 등귀할 때에 고가로 포(布)를 사들였다가 곡가가 저락(低落)할 때에 염가로 미곡으로 바꾸게 하는 것이 그것이었다. 상평창은 후에 이르러 물가의 조정뿐만 아니라 의창 대신 환곡제도까지 담당하게 되었다.
사창
[편집]社倉
조선시대 지방의 각 촌락에 설치된 일종의 곡물 대여기관(貸與機關). 의창(義倉)과 같은 성질의 기관이나, 의창은 국영이요, 사창은 사(社:행정단위로 지금의 면의 경영이었다.그 내용은 ① 고곡(古穀)을 대출하고 무이식(無利息)으로 신곡을 받는 것, ② 곡물을 대여하여 이자만 받아들이는 것, ③ 춘궁기에 대출하여 가을에 이식과 함께 받아들이는 등 곡식으로 구호하는 것이다. 사창제도는 주자가 제창하여 송나라에서 시행되었던 것으로 1444년(세종 26) 7월 의정부의 회의에서 논의된 바 있으며, 1448년(세종 30) 대구군(大丘郡)에서 이보흠(李甫欽)으로 하여금 사창제도를 시험하게 하였다. 이후 더욱 널리 시행되어 1451년(문종 1)에 경상도의 김산(金山)·거창(居昌)·영천(永川)·경산(慶山)·인동(仁同)·신녕(新寧)·산음(山陰)·지례(知禮)·하양(河陽) 등에 사창이 설치되었으며, 계속 확장되어 갔으나 곡물의 대여가 고르지 못하여 곤란한 빈민들에게 하등의 편리를 주지 못하였으므로 임진왜란 후에는 사창폐지론이 나오게 되었다. 숙종(肅宗) 때부터는 흉년이 계속될 뿐 아니라 관리들의 농간이 격심해졌으므로 사창제도를 엄격히 시행하여 구호해 보려는 노력이 있었다.즉 1684년(숙종 10) 3월 이단하(李端夏)의 건의로 7개조의 사창 절목이 제정되어 사창제도를 혁신하였다. 그 내용은 ① 사창을 상대로 대출하는 관곡은 공평히 대여할 것, ② 사창의 대여·환수의 사정을 6년마다 성적을 조사하여 우수한 사에는 상을 주어 장려할 것, ③ 사창의 장부(帳簿)는 그 사의 백성이 선발한 지방민이 맡아볼 것, ④ 사창에 저장된 곡식은 절반 이상을 사민(社民)에게 대여하고 연(年) 2푼(分)의 이자를 받아들이게 할 것 등으로 되었다. 그리하여 사민들은 계(契)를 통해서 사창제도를 협력하고 이용하였으며 조정에서는 관유의 곡식을 사창 상대로 대출케 하였다.이리하여 1797년(정조 21)에는 오붕남(吳鵬南)의 건의로 북관(北關)에도 사창이 설치되는 등 널리 시행되기에 이르렀으나, 시일이 경과됨에 따라 의창을 통한 환곡의 문란과 다름없이 탐관오리들의 착복행위의 대상이 되어 순조(純祖) 때 김희순(金羲淳)·이상황(李相璜) 등은 사창을 폐지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경일(李敬一)은 사창의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환곡과 조적의 폐단을 제거하자는 등 이론이 구구하였으나 별다른 해결을 보지 못했다. 1805년(순조 5)에 호남·호서 지방의 사창은 관찰사의 의견에 따라 존폐를 정하도록 했다.
임꺽정
[편집]林巨正 (?
1562)
조선 명종 때의 협도(俠盜). 양주(楊州)의 백정으로 정치의 혼란과 관리의 부패로 민심이 흉흉해지자 불평분자를 규합, 명종 14년(1559)부터 황해도·경기도 일대를 중심으로 관아를 습격하고 관리를 살해하는 한편 창고를 털고 빈민에게 양곡을 나누어 주었다. 장연(長淵)·옹진(甕津)·풍천(豊川) 등지에서 관군의 토벌을 당했으나 백성들의 내응(來應)으로 이를 피했다. 동왕 15년(1560)부터 점차 세력이 위축되던 중 동왕 17년(1562) 관군의 대대적인 토벌작전으로 구월산(九月山)으로 철수, 항전하다가 끝내 잡혀서 사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