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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6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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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650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20. 11. 27.
제정: 2019. 11. 26.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거래지표의 산출 및 사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거래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금융거래의 투명성·효율성을 높여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등"이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기관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거래 업무를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금융거래지표"란 금융회사등이 금융 계약의 당사자가 되거나 중개 또는 매매를 하는 금융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교환하여야 할 금액이나 금융상품의 가치(대출·예금의 이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이자·약정지급액·가격·가치 또는 같은 법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성과보수 등을 말한다)를 결정할 때 준거가 되는 수치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가. 시장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기반한 수치, 호가(呼價), 평가액 또는 추정치 등의 자료(이하 "기초자료"라 한다)를 모아서 사전에 정해진 방식에 따라 산출하는 것일 것
나. 일반인에게 실시간 또는 주기적으로 공개되는 것일 것
3. "중요지표"란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금융거래지표를 말한다.
4. "산출업무"란 금융거래지표를 산정하여 확정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및 이에 딸린 업무를 말한다.
5. "제출업무"란 산출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기초자료를 제출하는 업무 및 이에 딸린 업무를 말한다.
6. "중요지표산출기관"이란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중요지표의 산출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국내에서 이루어진 금융거래지표의 산출 또는 금융거래지표와 관련된 금융거래 등의 행위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이루어진 같은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제4조(중요지표의 지정 및 해제)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금융시장,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실물경제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거래지표를 중요지표로 지정할 수 있다.
1. 해당 금융거래지표가 사용되는 금융거래의 규모가 큰 경우
2.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융거래지표가 없는 경우
3. 금융거래지표의 타당성 또는 신뢰성이 저해되면 투자자 등 금융시장 참여자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중요지표가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중요지표를 지정하거나 지정 해제하려는 경우「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중요지표의 지정 또는 지정 해제의 필요성을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금융거래지표를 산출하고 있는 기관 등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중요지표를 지정하거나 지정 해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중요지표산출기관의 지정) ① 금융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중요지표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중요지표의 산출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중요지표산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1. 중요지표가 측정하려는 대상을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는 타당한 산출 방법을 사용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2. 중요지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산출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해상충관리, 산출절차 준수 및 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내부통제장치를 갖추고 있을 것
3. 중요지표와 관련한 기초자료 제출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기초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을 실효성 있게 점검하고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4. 중요지표 산출업무의 모든 과정에 걸쳐 타당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규정(이하 "산출업무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것
가. 중요지표의 산출 방법·절차 및 중요지표 설명서
나. 중요지표산출기관 소속 임직원이 중요지표 산출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관리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다. 기초자료제출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기준·절차와 제출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방법
라. 중요지표 산출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산출업무의 위탁과 관련된 업무처리 방법 및 절차
③ 금융위원회는 중요지표산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3. 해당 중요지표 산출업무를 중단한 경우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중요지표산출기관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중요지표산출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중요지표산출기관 등의 의무 등) ① 중요지표산출기관 또는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산출업무규정을 제정하여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요지표 관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1. 산출업무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기초자료의 수집, 중요지표의 산정·확정 및 제공과 관련된 중요 사항
3. 그 밖에 중요지표의 신뢰성·타당성 확보를 위한 관리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
② 중요지표산출기관은 기초자료제출기관과 제출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유지하여야 하며, 그 계약에는 제5조제2항제4호다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중요지표산출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업무규정의 내용 및 이해상충관리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④ 중요지표산출기관은 해당 중요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산출업무규정의 적정성을 2년에 1회 이상 검토하여야 한다.
⑤ 중요지표산출기관은 해당 기관의 산출업무규정 준수 여부를 1년에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며, 점검 결과 산출업무규정의 위반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지표 산출과정의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에 1회 이상 추가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독립적인 기관 또는 전문가를 통하여 산출업무규정 준수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1. 위반 사항의 즉시 시정 또는 기초자료제출기관에 대한 위반 사항의 시정 요청
2. 산출업무규정을 위반한 기초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한 기초자료를 중요지표 산출 과정에서 제외하는 조치
3. 그 밖에 위반 사항이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⑥ 중요지표산출기관은 산출업무규정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중요 사항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중요지표의 산출 방법·절차를 변경하려면 금융위원회에 승인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변경 사유 및 시기 등을 20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⑦ 기초자료제출기관, 중요지표산출기관 및 중요지표를 금융거래에 사용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중요지표사용기관"이라 한다)은 중요지표 산출에 이용된 기초자료, 비상계획 및 그 밖에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기록하고 자료가 기록된 날부터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⑧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산출업무규정의 적정성 검토 및 준수 여부 점검에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중요지표 산출업무의 중단) ① 중요지표산출기관은 금융시장의 변화 등으로 중요지표 산출업무를 중단하려는 경우 중단하려는 날부터 6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요지표산출기관은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기 전에 미리 중단 사유 및 시기 등을 20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시장교란 발생으로 중요지표의 타당성·신뢰성이 유지될 수 없는 경우 등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로 중요지표 산출업무를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요지표산출기관은 제1항 후단에 따른 공시 및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중요지표산출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중요지표 산출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중요지표 산출업무 중단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는 해당 중요지표산출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중요지표 산출업무의 다른 기관으로의 이관(移管) 권고
2. 총 24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중요지표 산출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명령
3. 그 밖에 금융소비자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지표 사용 지침 공시 명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 제8조(중요지표기초자료 제출업무의 중단) ① 중요지표산출기관은 기초자료제출기관이 중요지표와 관련한 기초자료(이하 "중요지표기초자료"라 한다)의 제출업무를 중단하려는 경우 중단하려는 날부터 6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요지표산출기관은 기초자료제출기관이 다른 법에 따른 제재로 제출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등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로 중요지표기초자료의 제출업무를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로서 중요지표기초자료의 제출업무 중단으로 중요지표의 타당성 또는 신뢰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총 24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중요지표기초자료의 제출업무를 중단하려는 기초자료제출기관에 해당 제출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명령
2. 중요지표기초자료와 관련된 금융거래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금융회사등에 중요지표기초자료의 제출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명령
  • 제9조(중요지표의 사용) ① 중요지표사용기관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에 따른 일반투자자(이하 "일반투자자"라 한다)를 상대로 중요지표와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금융 계약의 상대방에게 제5조제2항제4호가목에 따른 중요지표 설명서를 내주고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중요지표사용기관은 중요지표 산출이 중단될 경우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계획을 마련하여 제1항에 따른 금융 계약 내용에 반영하여야 하고, 일반투자자와 금융 계약을 체결할 때 그 계약의 상대방에게 비상계획이 반영된 계약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 제10조(중요지표 조작행위 등의 금지) ① 기초자료제출기관 또는 중요지표산출기관은 중요지표기초자료의 제출업무를 수행하거나 중요지표 산출업무를 수행할 때 왜곡, 조작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기초자료제출기관 또는 중요지표산출기관은 중요지표기초자료의 제출업무를 수행하거나 중요지표 산출업무를 수행할 때 산출업무규정을 위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중요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저해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조치명령권) 금융위원회는 중요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초자료제출기관, 중요지표산출기관 및 중요지표사용기관(이하 "기초자료제출기관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중요지표 산출과정에서의 이해상충관리
2. 각종 공시
3. 중요지표 관리위원회의 운영
4. 산출업무규정의 준수 여부 점검 및 관리
5. 중요지표의 사용 제한
6.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 또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12조(감독·검사 및 행정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기초자료제출기관등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준수여부를 감독하고 이 법에 따른 기초자료제출기관등의 업무를 검사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기초자료제출기관등 또는 제8조제3항제2호의 명령을 받은 금융회사등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기초자료제출기관등 또는 금융회사등에 대한 주의·경고
2.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3.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게시 명령
4. 기초자료제출기관등 또는 금융회사등의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원으로서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를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에 대한 해임요구,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경고 또는 주의
5. 기초자료제출기관등 또는 금융회사등의 직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면직·6개월 이내의 정직·감봉·견책·경고 또는 주의 요구
6. 기초자료제출기관등 또는 금융회사등에 대한 6개월 이내의 해당 업무의 정지
③ 금융위원회는 검사의 방법·절차,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그 밖의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제13조(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위반행위로 자기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이 있으면 그 이익이나 손실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요지표산출기관 지정 또는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받지 아니하고 중요지표 산출업무를 수행한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왜곡, 조작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제출업무 또는 산출업무를 수행한 자
3.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요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
② 금융위원회는 기초자료제출기관등에 제1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업무정지가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제14조(행정기관 등에 대한 특례)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은행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관 또는 단체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
4. 외국의 기관 또는 단체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에 준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이 중요지표 산출업무를 중단하려는 경우 중단하려는 날부터 6개월 전까지 중요지표 산출업무의 중단 및 다른 기관으로의 이관 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 안정 등을 위하여 12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기관에 중요지표 산출업무를 계속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5조(외국 산출기관에 대한 특례) ①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단체 등이 중요지표 산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때에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요지표산출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중요지표가 이 법과 같거나 비슷한 수준의 본국 법령에 따라 감독받고 있을 것
2. 본국의 감독당국 또는 해당 기관·단체 등을 통하여 중요지표 산출업무 감독에 필요한 자료 제출이 가능할 것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중요지표산출기관에 대해서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2조, 제18조제2항 및 제1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중요지표산출기관이 제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외국 법령 위반 등으로 본국의 감독당국에 의하여 산출기관 지정 등이 취소된 경우에는 중요지표산출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6조(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특례) ① 금융위원회는「외국환거래법」 제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환중개회사(이하 "외국환중개회사"라 한다)가 산출하는 금융거래지표를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중요지표로 지정하거나 지정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외국환중개회사가 산출하는 금융거래지표가 중요지표로 지정된 경우에 그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조치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치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중요지표산출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
2. 제7조에 따른 중요지표 산출업무 중단에 관한 신고 수리 및 조치
3. 제8조에 따른 기초자료제출기관의 제출업무 중단에 관한 신고 수리 및 조치
4. 제11조에 따른 조치명령
5. 제12조에 따른 감독·검사 및 행정처분
6. 제13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7. 제17조에 따른 권한의 위탁
8. 제1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 제17조(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금융감독원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3억원으로 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요지표산출기관 지정 또는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받지 아니하고 중요지표 산출업무를 수행한 자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요지표산출기관 지정을 받은 자
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왜곡, 조작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제출업무 또는 산출업무를 수행한 자
② 제6조제7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요지표 관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출업무 관련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 자
3.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산출업무규정의 내용 및 이해상충관리에 관한 사항의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4. 제6조제4항에 따른 산출업무규정의 적정성 검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6조제5항에 따른 산출업무규정 준수 여부의 점검 및 결과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6조제6항 전단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산출업무규정의 중요 사항을 개정한 자
7. 제7조제1항 전단 또는 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산출업무 중단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제출업무 중단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9조제2항에 따른 비상계획을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비상계획을 금융 계약 내용에 반영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중요지표 산출 방법·절차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시하고 의견을 듣지 아니한 자
2. 제7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산출업무의 중단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시하고 의견을 듣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 계약을 체결할 때 중요지표 설명서를 내주지 아니하거나 설명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 계약을 체결할 때 비상계획이 반영된 계약 내용을 계약 상대방에게 설명하지 아니한 자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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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16650호, 2019. 11. 26.>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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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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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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