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대학법
보이기
| 기능대학법 법률 제10337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2010.9.1. |
| 타법폐지: 2010.5.31. |
조문
[편집]- 기능대학법은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0337호, 2010.5.3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기능대학법은 폐지한다.
-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기능대학법 (제8852호) (시행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