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대학법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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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기능대학법

  • 시행: 2008.2.29
  • 법률: 제8852호

노동부 (직업능력정책팀), 02-2110-7253

  • 제1조 (목적) 이 법은 기능대학을 설립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기능기술자·기능장 등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하고 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 산학협력사업 및 지역산업인력개발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가인적자원개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5.12.30]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12.31, 2005.12.30>
1. "기능대학"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으로서 학위과정인 다기능기술자과정과 직업훈련과정 등을 병설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말한다.
2."교육·훈련"이라 함은 학생 및 근로자 등에게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을 말한다.
3."다기능기술자과정"이라 함은 2이상의 직종에 관한 기능과 지식을 고르게 보유함으로써 제품의 개발로부터 제작에 이르는 전공정에서 생산성향상과 기술적 문제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과정을 말한다.
4. "직업훈련과정"이라 함은 기능장과정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과정 그 밖에 다기능기술자과정외의 교육·훈련과정을 말한다.
5. "기능장과정"이라 함은 전공분야의 최상급 숙련기능 및 생산관리기법에 관한 지식을 보유함으로써 작업관리 및 소속기능인의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생산현장의 중간관리자를 양성하기 위한 직업훈련과정을 말한다.
6."산학겸임교원"이라 함은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서 당해 관련분야에 종사하면서 기능대학의 교원으로 겸임된 자를 말한다.
7. "초빙교원"이라 함은 특수한 분야의 기술과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교과를 가르치기 위하여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자를 말한다.
  • 제3조 (기능대학의 설립)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하"학교법인"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할 수 있다.
(2) 국가가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노동부장관과 각각 협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동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1.1.29, 2008.2.29>
(3) 학교법인이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고자 할 때는 노동부장관의 추천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1.1.29, 2008.2.29>
(4)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5) 기능대학은 그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5.12.30>
  • 제4조 (과정의 구분 등 <개정 2005.12.30>) (1) 기능대학의 교육·훈련과정은 다기능기술자과정과 직업훈련과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5.12.30>
(2) 기능대학의 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은 다기능기술자과정과 직업훈련과정이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30>
(3) 기능대학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과정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05.12.30>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제외한다)
2. 중소기업기술지도 및 창업보육센터 운영 등 산학협력사업
3. 노동부장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업주 등이 위탁하는 사업
4. 교육·훈련생의 직업상담 및 고용촉진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평생능력개발 등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제5조 (다기능기술자과정의 설치·운영 등) (1) 기능대학에 학위과정으로서 다기능기술자과정을 둔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기능기술자과정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과를 설치하되, 2 이상의 학과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산업계의 인력수요를 조사·파악하여 적절히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3) 다기능기술자과정의 교육·훈련은 현장중심의 교육·훈련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30>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기능기술자과정의 수업일수·학기·학점 및 이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1, 2005.12.30>
(5) 학장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중에서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을 선발하되, 그 선발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30>
  • 제5조의2 (학점의 인정) (1) 학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점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기능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1.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
3. 「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에서 취득한 학점
(2) 학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당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5.12.30>
1. 「기능장려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명장으로 선정된 자
2. 「기능장려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기능을 전수하는 자로서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자
3.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전국기능경기대회 또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자
4. 산업체에서 전공학과와 관련된 기능·기술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본조신설 2004.12.31]
  • 제6조 (직업훈련과정의 설치·운영 등) (1) 기능대학에 직업훈련과정을 둔다. 이 경우 학장은 지역전략산업 등 지역산업수요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과정은 다음 각호의 계획을 적절히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5.12.30>
1. 「고용정책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기본계획
2.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과정의 종류, 방법, 수업일수, 훈련생자격, 이수방법, 과정별 훈련생정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30>
  • 제7조 (학칙) (1) 학장은 기능대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 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노동부장관에게 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5.12.30, 2008.2.29>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칙의 제정 및 개정절차, 기재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1>
  • 제8조 (교원 등의 종별과 자격) (1) 기능대학에 학장을 둔다.
(2) 기능대학에 두는 교원은 학장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구분한다. <개정 2005.12.30>
(3) 삭제 <2005.12.30>
(4) 기능대학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이하 "교사"라 한다), 산학겸임교원, 초빙교원, 시간강사 및 조교를 둘 수 있다. <개정 2004.12.31 , 2005.12.30>
(5)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산학겸임교원·초빙교원·시간강사 및 조교가 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1>
  • 제9조 (교원 등의 정원) 기능대학의 교원과 교사·산학겸임교원·초빙교원·시간강사·조교 및 기타 사무직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1>
  • 제10조 (교원 등의 임용) (1) 학장 및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임용은 교육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사립학교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에 있는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기능대학의 학장은 당해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임용한다. <개정 2005.12.30>
(2) 기능대학의 교사·산학겸임교원·초빙교원·시간강사·조교의 임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1>
1.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경우는 조례로 정함
3.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경우는 정관으로 정하고, 60세 이상으로 함
[본조신설 2005.12.30]
  • 제11조 (교원 등의 복무) (1) 기능대학의 교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교육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외에 교사·산학겸임교원·초빙교원·시간강사·조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기능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1>
  • 제12조 (교직원의 파견근무 및 시설·장비의 활용) (1) 학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기능대학의 교직원을 다른 기능대학,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이 조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이하 이 항에서 "산업체"라 한다) 등에 일정기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거나 다른 기능대학의 교직원,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산업체의 직원 등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2) 학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 및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당해 기능대학의 교육·훈련용 시설 및 장비를 다른 기능대학,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학, 고등학교 등에 제공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12.30]
  • 제13조 (학위수여) 기능대학에서 다기능기술자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사학위와 동등한 산업학사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04.12.31, 2005.12.30>
  • 제14조 (사업계획의 제출) 학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이상의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에 있어서는 그 법인이 각 기능대학별 사업계획을 종합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 제14조의2 (회계연도 등 <개정 2005.12.30>) (1) 기능대학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05.12.30>
(2) 기능대학은 제4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수입·지출을 다른 사업의 수입·지출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30>
[본조신설 2004.12.31]
  • 제15조 (수업료 등의 징수) (1) 기능대학은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 및 직업훈련과정의 훈련생에 대하여 수업료 기타 징수금을 받을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료 기타 징수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16조 (학생 및 훈련생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능대학의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 및 직업훈련과정의 훈련생에 대하여 그 재학기간중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6조의2 (훈련시설·장비 등에 대한 지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 등은 기능대학 설립·경영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시설의 설치, 장비구입, 학교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30]
  • 제16조의3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능대학의 설립·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능대학의 설립·경영자(공공기관이 설립한 학교법인에 한한다)에게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30]
  • 제17조 (인가의 취소 등)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능대학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1.1.29, 2008.2.29>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
2.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비 등 설립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소정의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2월이상 수업을 하지 아니한 때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대학의 설립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1.1.29, 2008.2.29>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대학 설립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1.1.29, 2008.2.29>
  • 제18조 (감독) (1) 노동부장관은 기능대학 및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교육관계법령이 정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탁받아 관장한다.<개정 2001.1.29, 2008.2.29>
1. 기능대학 및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2.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임원취임 승인 및 그 취소
3. 학교법인이 설립한 기능대학의 교원의 임면보고 수리 및 해직·해임 등의 요구에 관한 사항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은 기능대학 또는 기능대학의 설립·경영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 제18조의2 (평가 및 지원) (1) 노동부장관은 기능대학 및 그 학장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의 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항목·방법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4.12.31]
  • 제19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기능대학이 아닌 자는 기능대학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제20조 (위탁) 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 제2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기능대학의 설립·경영과 관련하여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관계법령중 전문대학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제21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 이사회의 이사 중 5분의 1 이상은 3년 이상 교육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2) 기능대학의 교육·훈련과정 중 기능장과정 등 직업훈련과정에 대하여는 직업훈련관계 법령을 적용한다. <신설 2005.12.30>
(3) 직업훈련관계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능대학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대학의 교육·훈련과정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훈련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본다. <개정 2004.12.31, 2005.12.30>
  • 제22조 (과태료) (1)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신설 2004.12.31>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04.12.31>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신설 2004.12.31, 2005.12.30>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신설 2004.12.31>

부칙[편집]

  • 부칙 <제5475호,1997.1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위수여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대학의 다기능기술자과정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다기능기술자과정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산업학사학위를 수여한다.
(2)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대학의 다기능기술자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다기능기술자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보고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산업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3조 (기능대학의 교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기능대학에 재직중인 교원 및 사무직원 등은 이 법에 의하여 당해 직급의 교원 및 사무직원 등으로 신규임용된 것으로 보되,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잔여기간동안 임용된 것으로 본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재직중인 기능대학 교원중 교육관계법령에 의한 전문대학 교원의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 법에 의한 직업훈련교사로 신규임용된 것으로 보되, 이 법 시행후 교육관계법령에 의한 전문대학 교원의 자격기준을 갖추는 경우에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이 법에 의한 기능대학 교원으로 임용한다.
(3)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능대학의 교원 또는 사무직원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교원 또는 사무직원 등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4조 (설립·운영중인 기능대학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설립·경영중인 기능대학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학교법인 설립등기를 마친 날부터 이 법에 의한 기능대학 설립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능대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 및 건물을 무상임대 받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능대학이 존속하는 동안 무상임대 받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설립중에 있는 기능대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대학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중에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설립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9>생략
<70>기능대학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항, 제17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및 제18조제1항 본문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중 "노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노동부장관"으로 한다.
<71>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4) 기능대학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4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1호"를 각각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5조의2제2항제5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
제8조제3항 전단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으로 하고, 동항 후단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9조"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로 한다.
제21조제2항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2호"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3호"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1호"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10조 생략
  • 부칙( <제7301호,2004.12.31>
(1)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교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을 갖추어 임용된 자는 제8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을 갖추어 임용된 자로 본다.
  • 부칙 <제7823호,2005.12.30>
(1)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정년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근무 중인 기능대학 교원의 정년에 대하여는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533> 까지 생략
<534> 기능대학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항, 제7조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및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53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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