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기상관측표준화법 (법률 제15585호, 대한민국)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기상관측표준화법 (법률 제15585호, 대한민국)
법률 제15585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21. 4. 18
일부개정: 2018. 4. 27


조문

[편집]

제1장 총칙

[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상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기상관측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관측의 정확성과 기상관측장비의 운용 및 기상관측자료 공동 활용의 효율성을 높여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그 밖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상관측의 표준화”란 기상관측업무를 수행하는 방식ㆍ기준, 기상관측환경 및 기상관측자료 등의 표준화를 말한다.
2. “기상관측업무”란 기상관측과 그 부대업무를 말한다.
3. “관측시설”이란 기상관측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기상시설을 말한다.
4. “기상관측환경”이란 기상관측장비의 설치위치, 설치조건과 그 밖에 기상관측을 할 때 기상관측장비에 영향을 주는 주위 환경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는 기상관측과 그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5.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기상관측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8. 그 밖에 소관 업무를 수행할 때 정확한 기상관측이 필요한 기관 및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상관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한 기상관측
2. 국방상의 목적을 위한 기상관측
3. 그 밖에 임시적 기상관측 또는 특수한 목적을 위한 기상관측


제2장 기상관측의 표준화

[편집]
  • 제4조(기상관측의 표준화 추진)
① 기상청장은 기상관측의 표준화를 통하여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기상관측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관측기관”이라 한다)이 정확한 기상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관측의 표준화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기상관측기준에 관하여는 기상관측의 표준화를 위하여 세계기상기구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기상측기(氣象測器)의 규격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되,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에 따른다.
1. 기상관측을 위하여 기상측기가 설치되는 옥외의 개방된 공간인 관측 장소의 요건 및 관측소의 위치 등 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에 관한 기준
2. 관측시설별로 갖추어야 하는 기상측기의 종류ㆍ규격 및 수량에 관한 기준
3. 기상관측에서 기상요소별로 사용하는 국제단위계(「국제미터협약」에서 채택된 단위계를 말한다)에 따른 단위에 관한 기준
4. 기상요소별 기상관측자료의 관측단위의 마지막 자리에 관한 기준
5. 특정 관측기관의 관측시설에 적합한 기상관측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
③ 기상청장은 기상관측과 관련된 표준서식을 정하고, 다른 관측기관에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관측기관의 책무)
관측기관은 기상관측업무를 수행할 때 제4조제2항에 따른 기상관측기준을 따라야 한다.
  • 제6조(기상관측의 표준화 사업의 실시)
① 기상청장은 다른 관측기관의 장에게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상관측의 표준화시책에 따라 기상관측의 표준화 체계를 확립하고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한 기상관측의 표준화 사업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다른 관측기관이 추진하는 기상관측의 표준화 사업에 대하여 기술 인력의 파견, 기술지도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기상관측의 표준화 사업의 내용 및 추진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7조(관측방법)
① 관측기관의 기상관측은 기상측기를 사용하여 하는 연속적 자동관측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관측기관은 자동관측방법으로 관측할 수 없는 기상요소에 대하여는 눈(目)으로 관측할 수 있다.
③ 기상청장은 기상요소별 관측방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3장 기상관측망 구축과 기상관측자료 활용

[편집]
  • 제8조(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
① 기상청장은 관측기관의 관측시설이 전국적인 기상관측망을 구성하여 종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다른 관측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다른 관측기관의 장은 관측시설을 설치ㆍ교체ㆍ이전 또는 폐지할 때에는 기상청장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관측기관의 관측시설에 대하여 관측시설의 종류, 기상관측환경 등에 관한 국제표준(세계기상기구 및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하는 표준을 말한다)을 고려하여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④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때 제3항에 따른 관측시설의 등급을 고려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상관측자료의 정확도 확보를 위한 지원
2. 제10조제5항에 따른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지도
3. 「기상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시스템(이하 “기상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한 기상정보의 보급 및 이용
⑤ 기상청장은 같은 종류의 관측시설이 관측 범위가 중복되게 설치되는 등 기상관측망의 종합적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관측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등급 부여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9조(기상관측자료의 정확도 확보를 위한 지원 등)
① 기상청장은 다른 관측기관이 관측시설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여 기상관측자료의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 인력의 파견, 기술지도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관측기관의 장에게 관측시설 및 그와 관련된 기상시설(이하 “관측시설등”이라 한다)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측시설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관측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의 요청 및 관측시설등의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기상관측자료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
① 기상청장은 기상관측자료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기준(이하 이 조에서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관측기관은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기술기준에 따라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다른 관측기관이 요청하면 품질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지도할 수 있으며, 관측기관에 소속되어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기상청장은 다른 관측기관이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시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⑤ 기상청장은 다른 관측기관이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지도를 요청하면 적절한 기술지도계획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⑥ 기상청장은 관측기관이 생산한 기상관측자료에 대하여 품질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⑦ 품질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및 제4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확인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6항에 따른 품질등급 부여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11조(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의 기준)
기상청장은 기상관측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담당하도록 다른 관측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 제12조(기상관측자료의 상호 교환 및 공동 활용)
① 기상청장은 관측기관의 기상관측자료가 기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상호 교환되고 공동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관측기관은 기상관측자료를 기상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관측기관 사이에 기상관측자료를 원활하게 교환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관측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측기관 사이의 통신 송수신 방식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다른 관측기관이 기상관측자료를 대외적으로 발표하려는 경우에는 기상청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그 기상관측자료가 제1항에 따른 상호 교환을 통하여 얻은 것이면 최초로 그 기상관측자료를 만든 관측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수지역의 기상관측자료에 대하여는 기상청장과의 협의 및 해당 관측기관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장 기상측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편집]
  • 제12조의2(기상측기의 형식승인 등)
① 관측기관의 관측 용도로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측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그 제작 또는 수입 전에 해당 기상측기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하여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상측기로서 기상청장이 제5항에 따른 형식승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기상측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자는 그 승인을 받은 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기상청장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형식승인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이하 “변경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한 내용의 표시를 기상측기의 잘 보이는 부분에 부착하여야 한다.
④ 관측기관은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기상측기를 기상관측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기상측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형식승인ㆍ변경승인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의3(형식승인의 취소 등)
① 기상청장은 형식승인ㆍ변경승인을 받은 자나 기상측기를 제작 또는 수입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해당 기상측기의 제작 또는 수입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2.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3. 제1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승인한 내용의 표시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내용의 표시를 부착한 경우
4.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기상측기를 제작 또는 수입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취소 및 중지명령의 세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의4(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등)
① 기상청장은 형식승인업무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형식승인대행기관을 지정하여 형식승인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출 것
3. 기상측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는 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등 독립성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기상청장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형식승인대행기관”이라 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기상청장은 형식승인대행기관이 적절하게 운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형식승인대행기관에 출입ㆍ조사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방법ㆍ절차 및 출입ㆍ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의5(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기상청장은 형식승인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의4제1항ㆍ제3항에 따른 지정ㆍ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에 형식승인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12조의2제5항에 따른 형식승인ㆍ변경승인 기준을 위반하여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
4. 제12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형식승인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13조(기상측기의 검정 등)
① 기상측기의 제작ㆍ수입 또는 설치(이하 “제작등”이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는 자는 형식승인을 받은 기상측기(제1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형식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관측기관의 관측 용도로 제공하려면 형식승인한 내용대로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의 검정(檢定)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이나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검정ㆍ교정을 받은 기상측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측기에 대하여는 검정을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상측기의 제작등을 업으로 하는 자로부터 기상측기를 제공받아 관측 용도로 사용하는 관측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ㆍ교정의 유효기간(이하 “검정유효기간”이라 한다) 만료 전에 기상청장으로부터 기상측기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정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검정을 받아야 하는 기상측기의 검정유효기간은 기상측기의 종류별로 5년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관측기관은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하거나 검정이 면제되지 아니한 기상측기와 제3항에 따른 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기상측기를 기상관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검정을 받아야 하는 기상측기의 검정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⑥ 기상청장은 기상측기의 제작등을 업으로 하는 자가 기상측기를 개발 또는 개선하거나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공인된 관측 장소에서 현장시험관측을 할 수 있도록 시설ㆍ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검정대행기관의 지정 등)
① 기상청장은 제13조에 따른 검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상측기를 검정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정요원 및 검정설비를 갖추어 기상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하 “검정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적절성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정대행기관을 출입ㆍ조사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기상청장은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검정대행기관의 검정업무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하고 개선을 요청하여야 한다.
⑥ 기상청장은 검정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검정기준을 위반하여 검정업무를 대행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개선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제22조의2에 따른 검정수수료 기준을 위반하여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검정업무를 대행한 경우
  • 제15조(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기상청장은 검정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4조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16조(검정증인)
기상청장 또는 검정대행기관은 검정에 합격한 기상측기와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검정이 면제된 기상측기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증인(檢定證印)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5장 기상관측환경의 최적화

[편집]
  • 제17조(기상관측환경의 최적화)
① 기상청장은 관측시설이 최적의 기상관측환경을 확보ㆍ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관측시설이 최적의 기상관측환경을 확보ㆍ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른 관측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관측기관의 관측시설에 출입ㆍ조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기상관측환경의 악화 등으로 기상관측자료의 신뢰성이 낮아지거나 낮아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관측기관의 장에게 관측시설의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관측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기상청장은 제3항에 따른 관측시설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관측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기술 인력의 파견, 기술지도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8조(최적 환경의 관측시설 설치를 위한 관계기관의 협조)
① 관측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관측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갖춘 장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관측시설의 설치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녹지
4.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5.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6.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②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관측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조를 받아 관측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자연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19조(기상관측환경의 유지를 위한 노력과 장애물의 제거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관측환경을 수시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측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결과를 반영하여 관측시설의 기상관측환경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관측기관의 장은 관측시설의 기상관측환경을 악화시키는 장애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의 승낙을 받아 이를 직접 제거 또는 변경(이하 “제거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관측기관의 장이 직접 제거등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제거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관측기관의 장은 장애물의 소유자등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알 수 없거나 승낙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장애물의 모양과 상태를 크게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제거등을 요청하거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그 장애물의 제거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측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장애물의 소유자등의 승낙을 받지 못한 경우: 그 소유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
2. 장애물의 소유자등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공고
⑤ 관측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제거등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6장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편집]
  • 제20조(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의 설치)
① 기상관측의 표준화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상청장 소속으로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상관측의 표준화시책, 기상관측의 표준화 사업 등 기상관측의 표준화 제도의 확립ㆍ유지와 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2. 기상관측방법의 설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의 기준과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4. 기상측기의 종류ㆍ규격 및 수량에 관한 기준의 결정
5. 기상측기의 형식승인ㆍ검정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6. 최적 기상관측환경의 확보ㆍ유지를 위한 사항
7. 기상관측자료의 표준화와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8. 관측시설의 조정, 협의, 등급 부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9. 기상관측자료의 처리와 전송 방식 등 기상관측자료의 상호 교환 및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10. 국제 기상관측 표준 관련 기구 및 각국의 기상관측 표준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기상관측의 표준화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기상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2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상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 관측기관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3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그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국가표준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측정표준대표기관에 속하는 사람 또는 기상관측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상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되, 간사위원은 기상청에 근무하는 3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기상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에 관한 전문적인 검토 및 사전 조정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⑥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의결 사항의 추진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관측의 표준화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관측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측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관측시설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그 반영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편집]
  • 제22조의2(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식승인대행기관 또는 검정대행기관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
2.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정을 받으려는 자
  • 제23조(시정 권고)
기상청장은 다른 관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1. 제4조제2항에 따른 기상관측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기상관측을 한 경우
2.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측시설의 설치ㆍ교체ㆍ이전 또는 폐지의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상관측자료를 발표한 경우
5. 제1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기상측기를 사용하여 기상관측을 한 경우
6.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하거나 검정이 면제되지 아니한 기상측기 및 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기상측기를 사용하여 기상관측을 한 경우
  • 제24조(시설개선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의 조치 등)
① 기상청장은 다른 관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3항에 따른 관측시설 등급의 조정, 제9조제1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른 지원의 중지 또는 기상정보시스템을 통한 기상정보의 보급 및 이용의 배제 등 그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17조제3항에 따른 관측시설의 개선 요청을 받고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제23조에 따른 시정 권고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증표의 제시)
다음 각 호의 출입과 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관측시설등의 검사
2. 제12조의4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출입ㆍ조사
3. 제14조제4항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출입ㆍ조사
4. 제17조제2항에 따른 관측시설의 출입ㆍ조사
5. 제19조제3항에 따른 장애물 제거등
  • 제26조(청문)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기상측기의 제작 또는 수입 중지
2.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3. 제15조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검정업무의 정지
  • 제2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임원 및 형식승인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2. 검정대행기관의 임원 및 검정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상측기를 관측기관의 관측 용도로 제공한 자
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기상측기를 관측기관의 관측 용도로 제공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편집]
  • 부칙 <법률 제7807호, 2005.12.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의 관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관측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측시설은 10년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기준을 구비하여야 한다.
③(기상측기의 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기상업무법」의 규정에 따라 검정에 합격한 기상측기는 이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④(기상측기의 검정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전에 검정에 합격한 기상측기의 검정유효기간은 종전의 「기상업무법」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법률 제8486호, 2007.5.25.> (산업표준화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⑥부터 ㉒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 부칙 <법률 제8733호, 2007. 12. 2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⑦부터 ㉚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4>까지 생략
<125>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제3항, 제8조제2항ㆍ제6항,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 단서ㆍ제3항ㆍ제4항, 제14조제3항 및 제16조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제1호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126>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9308호, 2008. 12. 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9590호, 2009. 4. 1.> (국가표준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2호 중 “「국가표준기본법」 제13조제2항”을 “「국가표준기본법」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② 생략
  • 부칙 <법률 제11060호, 2011. 9. 1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5>까지 생략
<516>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1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51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2517호, 2014. 3.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문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검정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법률 제14785호, 2017. 4. 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4786호, 2017. 4. 18.> (기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상법」 제3조제2항”을 “「기상법」 제3조제3항”으로 한다.
  • 부칙 <법률 제15585호, 2018. 4.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기상청장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12조의4에 따른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기상측기의 형식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작 또는 승인하는 기상측기부터 적용한다.

연혁

[편집]



법령체계도

[편집]

상하위법

[편집]


관계법령

[편집]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