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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법 (제110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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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기상업무법

기상법
법률 제11067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2.4.1
일부개정: 2011.9.30

제1장 총칙 <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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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기상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업무의 건전한 발전에 힘쓰게 하여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9.30>
1. "기상"(氣象)이란 대기의 여러 현상을 말한다.
2. "지상"(地象)이란 지진 또는 화산 현상과 그 밖에 기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면 또는 지중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을 말한다.
2의2. "지진"(地震)이란 지구 내부의 급격한 활동으로 인하여 지반이 흔들리는 자연지진과 핵실험이나 대규모 폭발 등 인공적 원인에 의하여 지반이 흔들리는 인공지진을 말한다.
3. "수상"(水象)이란 기상 또는 지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륙의 하천, 호수 또는 해양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지진해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의2. "지진해일"(地震海溢)이란 해저에서 지진·화산 등 지각변동으로 인하여 발생된 장파(長波)로 해수면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4. "기상현상"이란 다음 각 목의 현상을 말한다.
가. 기상
나. 지상
다. 수상
라. 대기권 밖의 여러 현상이 기상, 지상 및 수상에 미치는 현상
5. "기상관측"이란 기상현상을 과학적 방법으로 관찰·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기후"란 일정 기간 특정 지역에서의 기상현상의 평균상태를 말한다.
7. "기후변화"란 인간 활동이나 자연적인 요인으로 기상현상이 평균상태를 벗어나는 것을 말한다.
8. "기상업무"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가. 기상관측 및 예보
나.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 수립 및 영향조사, 기후변화 감시 및 기후 예측
다. 지진해일의 예측
라. 기상현상 및 기후에 관한 통계·정보의 교환, 조사, 분석, 연구 및 그 부대업무
9. "예보"란 기상관측 결과를 기초로 한 예상을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10. "특보"란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가 발생될 것이 예상될 때 이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거나 경고를 하는 예보를 말한다.
11. "기상측기"(氣象測器)란 기상관측에 사용되는 기계·기구 또는 장치를 말한다.
12. 삭제 <2009.6.9>
13. "기상시설"이란 기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관측시설, 예보시설, 통신시설 및 이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건축물 등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14. "기상정보시스템"이란 국내외의 기상업무에 관한 자료를 수집·가공·저장·검색·표출·송수신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기기·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등의 결합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 기상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2) 기상관측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국민의 생활안정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인식하고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기상업무에 관한 적정한 정보의 생산 및 전달체계의 유지에 관한 사항
2. 최적의 기상관측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기상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상조직·인력 및 시설의 확충 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8.12.31]

제2장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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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조(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1)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의 건전한 발전 등 이 법의 목적을 체계적·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기상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상업무에 관한 기술 및 행정의 발전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기상업무에 관한 기술투자의 확대에 관한 사항
3. 기상업무에 관한 기술연구개발 추진 및 협동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4.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촉진에 관한 사항
5. 기상정보시스템의 구축·관리,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6. 기상업무에 관한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7. 기상측기의 기술개발 및 관측방법의 표준화 추진에 관한 사항
(4) 기상청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상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기상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3장 관측 <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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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조(관측망의 구축을 통한 기상관측)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기상관측망을 구축하여 관측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전문개정 2008.12.31]
[제목개정 2011.9.30]
  • 제8조(기상위성 관측망 운영 등) (1) 기상청장은 기상관측을 위하여 기상위성 관측망을 구축·운영하고, 관측된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1.9.30>
(2) 제1항에 따른 기상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 및 정보의 수집·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30>
[전문개정 2008.12.31]
  • 제9조(특수 관측자료의 제공 요청) (1) 기상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선박 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한 예보 및 특보를 할 때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자[선박 또는 항공기를 임차(賃借)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을 말한다]에게 기상관측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9.30>
1. 「선박안전법」 제29조에 따라 무선설비를 갖춘 선박으로서 기상측기를 갖춘 선박 중 기상청장이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선박
2. 「항공법」 제40조에 따라 무선설비를 갖춘 항공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
(2) 기상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관측자료의 제공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10조(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 관측) (1) 기상청장은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9조제1항에 따른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기상관측을 수행하게 하거나 예보를 검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9.30>
(2) 제1항에 따른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11조(관측 결과 등의 발표) 기상청장은 기상관측 결과 및 정보의 신속한 발표가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송사·신문사·통신사, 그 밖의 보도 관련 기관(이하 "보도기관"이라 한다)을 이용하거나 다른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즉시 발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전문개정 2008.12.31]

제4장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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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조(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등) (1) 기상청장은 기상정보시스템(그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구축·운영하여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보급 및 이용을 촉진시켜야 한다.
(2)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를 생산·관리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제5장 예보 및 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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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조(일반인을 위한 예보 및 특보) (1)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에 대하여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보 및 특보를 하여야 한다.
(2)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보 및 특보를 하는 경우에는 보도기관 또는 이동통신업체를 이용하거나 다른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이를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예보 및 특보의 종류·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14조(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한 예보 및 특보) (1) 기상청장은 선박 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예보 및 특보를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예보 및 특보의 종류·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14조의2(우주공간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 및 특보) (1) 기상청장은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기후 및 기상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보 및 특보를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예보 및 특보의 종류·내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9.30]
  • 제15조(특보의 통보) (1) 기상청장은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또는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보를 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 기상특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 관계 기관에만 통보한다. <개정 2011.9.30>
1. 농림수산식품부
2. 국토해양부
3. 소방방재청
4. 그 밖에 재해의 방지를 위하여 특보의 통보가 필요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기관은 그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널리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는 기관의 특보 수신의 절차 및 담당자 지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16조(기상현상에 관한 긴급방송의 요청) (1) 기상청장은 기상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 등을 국민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송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재난방송의 주관기관에 신속한 방송을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재난방송의 주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17조(예보 및 특보의 제한) 기상청장 외의 자는 예보 및 특보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목적을 위한 경우와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라 기상예보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기상사업자"라 한다)가 예보(제14조의2에 따른 예보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6.9, 2011.9.30>
[전문개정 2008.12.31]
  • 제18조(기상 조절의 금지) 기상청장 외의 자는 기상 상태에 인위적인 영향을 주어 비·눈·우박 및 안개 등의 기상현상을 변화시키거나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상재해의 예방과 기상학 연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19조(기상현상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통신을 이용한 발표) (1) 기상청장은 국내외 기상현상에 관하여 수집·종합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내외의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선박·항공기가 수신할 수 있도록 통신을 이용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1. 기상관측 결과
2. 예보 및 특보
3. 그 밖에 기상상황에 관한 정보
(2) 제1항에 따른 발표의 대상 지역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6장 기후 <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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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조(기후감시 등을 위한 노력 의무) 기상청장은 기후감시, 기후에 관한 연구 및 예측능력의 향상, 기후관련 정보의 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1조(기후감시 및 영향조사 등) (1) 기상청장은 지구대기 등 기후를 감시하고, 지구대기감시관측[지구대기감시를 위하여 성층권 오존층, 대기 중의 주요 온실가스 농도, 지역 대기질(大氣質)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가스상·입자상 물질 등에 대하여 행하는 관측을 말한다. 이하 같다]자료를 수집·분석 및 관리하여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2) 기상청장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에 관한 영향조사 및 변화추세 예측을 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지구대기감시관측자료의 수집·분석·관리 및 공고주기·공고방법에 관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영향조사 및 변화추세 예측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22조(기후전망의 발표) (1) 기상청장은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후에 관한 전망을 발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기후전망의 발표 주기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23조(기후자료의 관리 등) (1) 기상청장은 기후자료를 수집·관리하고 각종 응용자료를 생산하여 그 통계를 주기적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기후자료의 수집·관리, 응용자료의 생산방법 및 통계의 공고주기·공고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24조(기후자문기구의 설치) (1) 기상청장은 기후분야 업무의 진흥과 기후문제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자문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제목개정 2008.12.31]

제7장 지진 및 지진해일 <신설 201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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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조(국가 지진관측망의 구축·운영) (1) 기상청장은 지진 및 지진해일에 대한 관측을 위하여 국가 지진관측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국가 지진관측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9.30]
  • 제26조(지구물리 관측시설의 설치·운영) (1) 기상청장은 지구자기(地球磁氣) 및 지진의 전조현상(前兆現象) 등(이하 "지구물리"라 한다)의 관측 및 체계적인 연구 등을 위하여 지구물리 관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지구물리 관측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9.30]
  • 제27조(자연지진 및 지진해일의 관측 결과 통보) (1) 기상청장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주요 자연지진·화산 현상 등에 대한 관측 결과, 지진해일의 관측 및 예측 결과 등의 정보를 보도기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다른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관련 기관과 국민에게 알릴 수 있다.
(2) 기상청장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주요 자연지진·화산 현상 등에 대한 관측 결과, 지진해일의 관측 및 예측 결과 등의 정보를 발표할 때에는 기상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알릴 수 있는 정보의 종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9.30]
  • 제28조(인공지진의 탐지, 분석 및 통보) (1) 기상청장은 인공지진과 이에 따라 수반되는 각종 현상을 탐지·분석하고 그 결과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도기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다른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관련 정보를 발표할 수 있다.
(2) 기상청장은 인공지진이 의심되거나 관측되었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인공지진의 탐지·분석 방법, 통보 대상, 통보 내용 및 통보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9.30]
  • 제29조(지진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 등) (1) 기상청장은 지진·화산 및 지진해일 현상에 관한 관측 자료, 지구물리 관측 자료, 그 밖에 지진 관련 각종 분석 정보를 수집·관리하여 그 통계를 주기적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방법, 통계의 공고 주기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9.30]
  • 제30조(지진 관련 기관과의 협력 강화) (1) 기상청장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지진 및 지진해일에 관한 연구, 정책 수립 및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국내외 지진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국내외 지진 관련 기관과의 협력 대상·내용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9.30]

제8장 삭제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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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조 삭제 <2009.6.9>

제9장 연구개발사업 및 국제기상협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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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조(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1)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에 관한 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매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이를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소속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11.3.9>
1. 국공립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을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중 기상업무에 관련된 연구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5.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6.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상업무 분야의 비영리법인
(2)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연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자금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32조의2(기상정보 등의 공동활용을 위한 협동사업) (1) 기상청장은 학계·연구계 또는 산업계와 인력·시설·기자재 및 정보 등의 공동활용을 위한 협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2) 기상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협동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협동사업의 대상·추진방안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12.31]
  • 제33조(국제기상협력의 추진) (1) 기상청장은 기상업무 관련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추진하며, 기상업무 분야의 기술발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1. 국제기구 회원국의 합의에 따른 국제기상 등 협력체의 국내 설립
2.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기후 관련 국제협력체의 기후정보서비스 및 기후변화 관련 기술개발
3.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와 기술의 교환
4. 인력교류
5. 공동조사·연구
(2) 기상청장은 남북한 간 기상업무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기상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의 대상·추진방안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10장 기상업무에 관한 지식보급 및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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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조(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지식보급)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지식이 국민생활에 널리 보급·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5조(기상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 (1)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의 표준화, 기상재해 예방 및 제33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 증진 등을 위하여 기상업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단체의 직원 및 기상사업자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2)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업무를 담당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3)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이 교육·훈련을 부실하게 실시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밝혀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4)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교육·훈련기관이 1년에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항에 따른 기상업무에 관한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11장 보칙 <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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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조(기상현상 증명 등) (1)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 또는 자료제공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 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 또는 자료제공에 관한 절차 및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6.9>
[전문개정 2008.12.31]
  • 제37조(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징수 등) (1)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책임운영기관으로서 항공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항공 기상정보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착륙하는 항공기와 외교상의 목적으로 착륙하는 항공기,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9.30>
(2) 항공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 기상업무와 관련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38조(지진 등에 관한 자료제공 요청) (1) 기상청장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연구기관·대학에 대하여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 현상에 관한 관측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2) 기상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관측자료의 제공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39조(기상시설의 보호)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관리하는 기상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파괴하거나 그 효용을 떨어뜨려서는 아니 된다.
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3. 제44조에 따라 기상청장으로부터 기상업무를 위탁받은 자
[전문개정 2008.12.31]
  • 제40조(청문)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삭제 <2009.6.9>
2. 삭제 <2009.6.9>
3. 제35조제4항에 따른 기상업무에 관한 교육·훈련기관 지정의 취소
[전문개정 2008.12.31]
  • 제41조(토지등의 출입 등) (1) 기상청장은 기상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 또는 수역(水域)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출입하게 하거나 그 토지등을 일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토지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거소(居所)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31]
(2)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기상청장과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43조(증표의 제시) 제41조에 따라 그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9.6.9>
[전문개정 2008.12.31]
  • 제44조(기상업무의 위탁) (1) 기상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기상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2)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에게 기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상측기 등의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기상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45조(특수한 업무의 수탁) 기상청장은 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1. 기상현상과 기후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관측과 그 조사·연구
2. 기상현상과 기후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수한 예보와 이에 대한 지도
3. 기상측기의 설계·제작·검정·수리 또는 조정 등
4. 기상업무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술개발 및 조사·연구
5. 기상업무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제협력, 지식 보급 및 교육·훈련
[전문개정 2008.12.31]
  • 제46조(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제출 의무) 기상청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의 상반기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4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5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9.6.9>
[전문개정 2008.12.31]

제12장 벌칙 <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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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조(벌칙) 제17조 본문을 위반하여 특보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 본문을 위반하여 기상현상을 변화시키거나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한 자
2. 삭제 <2009.6.9>
[전문개정 2008.12.31]
  • 제5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 또는 제4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51조(과태료) (1) 제17조 본문을 위반하여 예보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08.12.31]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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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7804호, 2005. 12.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된 종전의 기상기술기본계획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본다.
제3조 (기상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예보사업을 등록한 자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기상사업자로 본다.
제4조 (기상정보지원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상정보지원기관은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상정보지원기관으로 본다.
제5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신고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처분·신고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기상업무법"을 "「기상법」"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상업무법」 또는 동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0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선박안전법」 제4조"를 "「선박안전법」 제29조"로 한다.
(2) 내지 (8)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25> 까지 생략
<126>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제18조 단서, 제19조제2항, 제21조제3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3호,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항제1호, 제32조제5항, 제35조제1항·제5항 및 제36조제1항·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2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9309호, 2008. 12. 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4호의 개정규정 중 제26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를 삭제한다.
제17조 단서 중 "기상사업자가 등록한 사항에 대하여"를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라 기상예보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기상사업자"라 한다)가"로 한다.
제7장(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8장(제30조 및 제31조)을 각각 삭제한다.
제36조제1항 및 제2항 중 "증명·감정"을 각각 "증명"으로 한다.
제40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3조 중 "제29조(제3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41조"를 "제41조"로 한다.
제47조 중 "제31조에 따른 기상정보지원기관 및 제35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을 "제35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으로 한다.
제49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4)까지 생략
(5)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4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6) 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 부칙 <제11067호, 2011. 9. 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4조의2, 제15조제1항, 제7장(제25조부터 제30조까지) 및 제3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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