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745호)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대한민국 기상청직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4745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3.9.17
일부개정: 2013.9.17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속기관) ① 기상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상청장 소속하에 국립기상연구소를 둔다.
② 기상청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상청장 소속하에 지방기상청을 둔다.
③ 기상청장의 관장사무인 기상위성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상청장 소속으로 국가기상위성센터를 둔다. <신설 2009.4.30>
④ 기상청장의 관장사무인 기상레이더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상청장 소속으로 기상레이더센터를 둔다. <신설 2010.4.13>
⑤ 기상청장의 관장사무인 항공기상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기상청장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항공기상청을 둔다. <개정 2009.4.30, 2010.4.13>
  • 제3조(관할구역) 기상관서의 관할구역은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기상청장이 정한 구역으로 한다.

제2장 기상청[편집]

  • 제4조(직무) 기상청은 기상(지상 및 수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5조(하부조직) ① 기상청에 운영지원과·예보국·관측기반국·기후과학국 및 기상산업정보화국을 둔다. <개정 2009.4.30>
② 청장 밑에 대변인,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0.4.13>
  • 제6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제7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4.13, 2011.10.10>
1. 정책홍보 계획의 수립·종합·조정
2. 대국민 홍보 및 만족도 조사·분석
3. 언론기관과의 협조 및 언론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
  • 제8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4.13, 2013.9.17>
1. 주요정책의 수립·종합·조정
2. 각종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점검·관리
3. 예산의 편성·집행의 조정 및 재정의 성과 관리
4. 국회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5. 행정관리 업무의 총괄·조정
5의2. 청 내 조직 및 정원의 관리
6. 성과관리 업무의 총괄·조정
6의2. 청 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관리
7. 소관 법제 업무 총괄
8. 소관 행정심판 및 소송 사무의 총괄
9. 규제심사 및 정비
10. 제안제도의 운영
11.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운영
1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습과정 운영
13. 대국민 기상교육 및 기상지식 보급
14. 국제협력계획의 수립·종합·조정
15. 국제기구와의 협력업무 총괄
16. 국가 간 기상기술 교류협력
17. 북한지역 기상·기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
18. 남북한 공동 기상관측망 구성 및 운영
  • 제8조의2(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산하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심사,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
3. 비위와 관련된 진정 등에 대한 조사·처리 및 감사결과 사후관리
4. 그 밖에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본조신설 2010.4.13]
  • 제9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3.3.23, 2013.9.17>
1. 보안에 관한 사항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수
3. 문서·기록물의 관리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
4. 삭제 <2010.4.13>
5. 삭제 <2010.4.13>
6. 기상청 인사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종합·조정
7. 소속 공무원의 임용·복무·징계·상훈, 그 밖의 인사사무
8. 삭제 <2010.4.13>
9. 삭제 <2010.4.13>
10. 삭제 <2010.4.13>
11. 삭제 <2010.4.13>
12. 예산의 집행
13. 물품 및 기상장비의 구매 및 조달
14. 삭제 <2009.4.30>
15.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6. 청원경찰 임용 및 청사방호 관리
17. 청사 신축·증축 및 시설 유지관리
18. 기상청 소속 공무원의 연금·급여 및 복리후생
19. 삭제 <2010.4.13>
20.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기상청 제반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1. 청내 정부 비상훈련·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22. 안전관리·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23. 그 밖에 청내 다른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제10조(예보국) ① 예보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수치모델관리관 1명을 둔다.
② 국장 및 수치모델관리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3.9.17>
1. 예보(장기·수치예보는 제외한다) 관련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종합·조정
2. 방재기상업무 계획 수립 및 시행
3. 기상정보의 통보업무에 관한 계획 수립·조정·지원
4. 황사예측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종합·조정 및 정보의 생산
5. 전국 중기·단기예보의 분석·총괄
6. 서울지역 중기·단기예보, 기상특보의 생산 및 사후분석
6의2. 북한지역에 대한 기상서비스
7. 예보분석기법 개발
8. 인터넷 기상방송 운영
9. 삭제 <2013.3.23>
10. 삭제 <2013.3.23>
11. 삭제 <2013.3.23>
12. 삭제 <2013.3.23>
13. 수치예보 관련 계획의 수립·종합·조정
14. 수치예보모델 개발 및 개선
15. 국지성 상세 위험기상 현상의 수치적 예측기법 개선
16. 자료동화 및 동네예보시스템 운영·관리
17. 자료동화기법 개발 및 개선
18. 동네예보모델 자료 실시간 생산·제공
19. 기상용 슈퍼컴퓨터 운영계획 수립·시행
20. 수치예보자료의 생산·지원·관리
21. 국가슈퍼컴퓨터운영센터 운영·관리
④ 수치모델관리관은 제3항제13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4.30, 2009.12.31, 2010.4.13>
  • 제11조(관측기반국) ① 관측기반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지진관리관 1명을 둔다. <개정 2009.4.30>
② 국장 및 지진관리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2.5.30, 2013.3.23>
1. 기상관측(지진관측은 제외한다) 및 기상관측표준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종합·조정
2. 민간 및 유관기관과의 위탁기상관측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3. 「기상관측표준화법」에 따른 기상측기(氣象測器) 검정대행기관의 관리 및 기술지원
4. 국가기상관측시설의 조정·협의·등급부여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국가기상관측망의 구성·운영 및 조정
6. 방사능에 관한 기상업무
7. 해양기상관측선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8. 해양기상관측망의 구성·운영
9. 국내의 기상실황 및 예보의 무선통신
10. 기상장비 수급계획 수립·종합·조정
11. 기상·기후 및 지진분야 연구개발 사업의 계획수립·조정·평가
12. 기상·기후 및 지진분야 연구개발사업단 관리
13. 기상측기의 민간개발 활성화 전략 및 지원정책 수립
14. 태풍예측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종합·조정
15. 태풍 정보 생산 및 기상특보 지원
16. 태풍 예측기술 개발 및 연구
17. 태풍에 대한 재해대책기관의 방재대응업무 지원
18. 지진 및 지진해일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종합·조정
19. 지진 및 지진해일에 관한 기준설정·기술지도 및 기술개발
20.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장비의 성능·규격의 고시
21.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22. 지진관측망 구축·운영 및 자료의 수집·분석·관리
23. 지진해일 특보의 생산·통보 및 사후분석
24. 인공지진과 이에 수반되는 각종 물리현상의 탐지·분석 및 통보
25. 화산활동과 이에 수반되는 각종 물리현상의 탐지·분석 및 통보
④ 지진관리관은 제3항제18호부터 제2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4.30, 2010.4.13, 2012.5.30, 2013.3.23>
[제목개정 2009.4.30]
  • 제12조(기후과학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1. 기후관련 업무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종합·조정
2. 기후변화감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관측망 조정
3.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지구관측그룹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후센터에 관한 사항
4. 기후예측(장기예보 및 기후전망을 포함한다)의 생산·관리 및 통보
5. 수문(水文)·가뭄에 관한 기상업무 및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
6. 엘리뇨, 라니냐 등 이상(異常)기상·기후의 감시 및 조사·분석
7. 세계기상기구 전지구 장기예측 자료생산센터 운영
8. 세계기상기구가 정하는 바에 따른 기후변화감시 관측·분석·조사 및 발표
9. 기후변화감시 관련 국내외 기술 교류
10. 삭제 <2013.9.17>
11. 삭제 <2013.9.17>
12. 삭제 <2013.9.17>
[제목개정 2009.4.30]
  • 제13조(기상산업정보화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1. 기상산업·항공기상·응용특화기상(생활·농림·산업·생명·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종합·조정
2. 「기상법」 제18조에 따른 기상 조절의 승인 및 관리
3. 응용기상서비스에 관한 정보생산 및 개발
4. 기상자료 관리 및 민원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종합·조정
5. 기상관측자료(유관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포함한다) 및 기후자료 관리·발간
6. 「기상법」 제12조에 따른 기상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7. 기상자료 처리기법 및 관리기술의 개선
8. 청내 정보화 계획의 수립·종합·조정
9. 국내외 기상자료 수집·분배·처리 및 교환
10. 청내 정보통신 및 정보보호 계획 수립·운영
11. 세계기상통신망 구축 및 운영 추진

제3장 국립기상연구소[편집]

  • 제15조(직무) 국립기상연구소는 기상연구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9.4.30, 2010.4.13, 2012.5.30, 2013.9.17>
1. 대기의 종관적(綜觀的)·역학적 구조에 관한 연구
2. 기상예보에 관한 연구
3. 기후 및 기후변화에 관한 연구
4. 대기·해양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5. 삭제 <2008.6.25>
6. 황사에 관한 연구(황사 위해성 및 피해방지 관련 연구는 제외한다)
7. 원격탐사 및 고층대기에 관한 연구
8. 산업 및 생활기상에 관한 연구
9. 환경기상 및 미기상(微氣象)에 관한 연구
10. 물리기상 및 기상조절에 관한 연구
10의2. 수문 및 가뭄에 관한 기상연구
11. 해양기상, 지진·인공지진·지진해일·화산 및 극지기상(極地氣象)에 관한 연구
12. 기상, 지진 및 화산에 관한 연구계획의 수립·조정 및 연구관리
13. 기상업무 관련 정책, 기술 및 연구동향 조사·분석
14. 삭제 <2010.4.13>
15. 청내 주요 정책 수립에 필요한 단기 정책기획·조사연구 수행
16. 청내 미래 전략적 기술분야의 발굴·조사 및 정책연구
17. 보안·문서관리·인사·예산회계 및 물품·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18. 연구소내 연구용 관측장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제16조(소장) ① 국립기상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소장은 기상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17조(하부조직)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립기상연구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기상청의 소속기관(항공기상청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4장 지방기상청[편집]

  • 제18조(직무) 지방기상청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0.4.13>
1. 관할지역 기상예보의 종합·조정 및 예보자료의 수집·분석
2. 관할지역 예보(고조를 포함한다)·특보(지진해일은 제외한다)의 생산·통보 및 사후 분석
3. 소속기관 예보자료의 생산·지원
4. 지역예보기술의 연구개발
5. 기상에 관한 상담업무
6. 삭제 <2010.4.13>
7. 관할지역 기상관측 및 기후정보업무의 지도
8. 지역기상관측업무 및 위탁관측업무의 관리
9. 지역기상자료의 수집·분배 및 기후자료의 통계
9의2. 지역 기상산업진흥에 관한 사항
10. 기상자료의 증명·제공 및 보급
11. 기상관측·예보·전산·통신장비의 검정·운영 및 유지·관리
12. 지방종합기상정보망의 관리·운영
13. 국지기상자료의 전산처리 및 전산기법의 개발
14. 기후정보의 생산·보급 및 기상지식의 보급
15. 보안·문서관리·인사·예산회계 및 물품·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제19조(지방기상청의 명칭 및 위치) 지방기상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20조(지방기상청장) ① 지방기상청에 청장 1명을 둔다.
② 지방기상청장은 기상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부산지방기상청장·광주지방기상청장·대전지방기상청장·강원지방기상청장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제주지방기상청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제주지방기상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0.4.13, 2013.3.23>
  • 제21조(하부조직)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기상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기상청의 소속기관(항공기상청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22조(기상대) ① 지방기상청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기상청장 소속하에 기상대를 둔다. <개정 2010.4.13, 2013.3.23>
② 기상대에 대장 1명을 두며, 기상대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신설 2013.3.23>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상대의 명칭 및 위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3.23>
[제목개정 2010.4.13]
[시행일 : 2014.1.1] 제22조제2항

제4장의2 국가기상위성센터 <신설 2009.4.30>[편집]

  • 제22조의2(직무) 국가기상위성센터는 기상위성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기상위성관측 정책과 기본계획의 수립
2. 기상위성개발에 관한 사항
3. 기상위성, 자료처리 및 응용에 관한 연구
4. 기상위성운영과 관련한 우주기상에 관한 연구
5. 기상위성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6. 기상위성 운영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7. 기상위성운영 및 관측자료의 수신·처리·보존
8. 기상위성 관측자료의 국내외 분배 및 교환
9. 기상위성자료 송수신 기술에 관한 사항
10. 기상위성자료 표준화에 관한 사항
11. 기상위성센터 장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기상위성 궤도위치 및 주파수 확보에 관한 사항
13. 삭제 <2010.4.13>
14. 기상위성자료 분석 및 예보지원에 관한 사항
15. 기상위성자료 분석기술 연구 및 개발
16. 삭제 <2010.4.13>
17. 기상위성자료 활용에 관한 사항
18. 기상위성 관측자료 활용기술 지도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9. 보안·문서관리·인사·예산회계 및 물품·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9.4.30]
  • 제22조의3(센터장) ① 국가기상위성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센터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센터장은 기상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09.4.30]
  • 제22조의4(하부조직)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가기상위성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기상청의 소속기관(항공기상청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9.4.30]

제4장의3 기상레이더센터 <신설 2010.4.13>[편집]

  • 제22조의5(직무) 기상레이더센터는 기상레이더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기상레이더의 운영 및 개발 기본계획 수립·종합·조정
2. 기상레이더 관측의 기준설정 및 제도 개선
3. 기상레이더 국내외 기술협력
4. 기상레이더 관측망 원격 감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상레이더 관측전략 및 표준화 운영·관리
6. 국내외 기상레이더 관측자료 수집·처리·분배·저장
7. 보안·문서관리·인사·예산회계 및 물품·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0.4.13]
  • 제22조의6(센터장) ① 기상레이더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센터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센터장은 기상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10.4.13]
  • 제22조의7(하부조직)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상레이더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기상청의 소속기관(항공기상청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0.4.13]

제5장 항공기상청[편집]

  • 제23조(직무) 항공기상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항공기의 안전과 경제적 운항을 위한 기상정보의 수집·생산·제공에 관한 사항
2. 인천비행정보구역에 대한 기상감시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0.4.13>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항공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3.31>
③ 항공기상청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3.23>

제6장 공무원의 정원[편집]

  • 제25조(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28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3.3.23>
③ 삭제 <2009.4.30>
  • 제2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기상청의 소속기관(항공기상청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기상청의 소속기관(항공기상청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2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9.4.30, 2013.3.23>
  • 제27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에 따라 국장급 1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9.4.30>

제7장 삭제 <2013.3.23>[편집]

  • 제28조 삭제 <2013.3.23>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0698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 영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4명(4ㆍ5급 1명, 기능10급 사무원 1명, 기능10급 교환원 2명)은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정원이체에 따른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0424호 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에 따라 전산장비의 운영ㆍ관리 기능이 정보통신부로 이관됨에 따라 감축된 기상청 공무원의 정원 1명(8급 1명)과 기상청 소속기관 공무원의 정원 2명(9급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8년 11월 29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864호, 2008.6.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항공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⑪ 생략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1455호, 2009.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간)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상선진화추진단은 2013년 2월 28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12.5.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4호 중 "기후전문위원회"를 "기후자문기구"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944호, 2009.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115호, 2010.4.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항공기상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공기상청 기상청 항공기의 안전과 경제적 운항을 위한 기상정보의 수집ㆍ생산ㆍ제공에 관한 사항 113명
별표 2의 항공기상청의 소속 기관란 중 "울산공항기상대, 기상통신소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항기상실"을 "울산공항기상대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항기상실"로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172호, 2011.9.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819호, 2012.5.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48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4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로 한다.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미래창조과학부
2의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제21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제6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745호, 2013.9.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 시행 법 목록[편집]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