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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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7692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7.1.1
일부개정: 2016.12.27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속기관) ① 기상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상청장 소속으로 수치모델링센터·기상기후인재개발원·국가기상위성센터 및 기상레이더센터를 둔다. <개정 2015.1.6., 2016.12.27.>
② 기상청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상청장 소속하에 지방기상청을 둔다.
③ 기상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기상청장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기상과학원 및 항공기상청을 둔다. <개정 2009.4.30., 2010.4.13., 2016.12.27.>
  • 제3조(관할구역) 기상관서의 관할구역은 「기상법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라 기상청장이 정한 구역으로 한다.

제2장 기상청[편집]

  • 제4조(직무) 기상청은 기상(지상 및 수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5조(하부조직) ① 기상청에 운영지원과·예보국·관측기반국·기후과학국·기상서비스진흥국 및 지진화산센터를 둔다. <개정 2009.4.30., 2015.1.6., 2016.12.27.>
② 청장 밑에 대변인,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0.4.13.>
  • 제6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 제7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4.13., 2011.10.10.>
1. 정책홍보 계획의 수립·종합·조정
2. 대국민 홍보 및 만족도 조사·분석
3. 언론기관과의 협조 및 언론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
  • 제8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4.13., 2013.9.17., 2015.1.6., 2016.12.27.>
1. 주요정책의 수립·종합·조정
2. 각종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점검·관리
3. 예산의 편성·집행의 조정 및 재정의 성과 관리
4. 국회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5. 행정관리 업무의 총괄·조정
5의2. 청 내 조직 및 정원의 관리
5의3. 청 내 국가사무 민간위탁 현황 관리 등 총괄
6. 성과관리 업무의 총괄·조정
6의2. 청 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관리
7. 소관 법제 업무 총괄
8. 소관 행정심판 및 소송 사무의 총괄
9. 규제심사 및 정비
10. 제안제도의 운영
11. 삭제 <2015.1.6.>
12. 삭제 <2015.1.6.>
13. 삭제 <2015.1.6.>
14. 국제협력계획의 수립·종합·조정
15. 국제기구와의 협력업무 총괄
16. 국가 간 기상기술 교류협력
17. 북한지역 기상·기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
18. 남북한 공동 기상관측망 구성 및 운영
19. 기상·기후 및 지진분야 연구개발 사업의 계획수립·조정·평가
20. 기상·기후 및 지진분야 연구개발사업단의 관리
  • 제8조의2(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산하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심사,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
3. 비위와 관련된 진정 등에 대한 조사·처리 및 감사결과 사후관리
4. 그 밖에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본조신설 2010.4.13.]
  • 제9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3.3.23., 2013.9.17.>
1. 보안에 관한 사항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수
3. 문서·기록물의 관리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
4. 삭제 <2010.4.13.>
5. 삭제 <2010.4.13.>
6. 기상청 인사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종합·조정
7. 소속 공무원의 임용·복무·징계·상훈, 그 밖의 인사사무
8. 삭제 <2010.4.13.>
9. 삭제 <2010.4.13.>
10. 삭제 <2010.4.13.>
11. 삭제 <2010.4.13.>
12. 예산의 집행
13. 물품 및 기상장비의 구매 및 조달
14. 삭제 <2009.4.30.>
15.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6. 청원경찰 임용 및 청사방호 관리
17. 청사 신축·증축 및 시설 유지관리
18. 기상청 소속 공무원의 연금·급여 및 복리후생
19. 삭제 <2010.4.13.>
20.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기상청 제반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1. 청내 정부 비상훈련·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22. 안전관리·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23. 그 밖에 청내 다른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제10조(예보국) ① 예보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5.1.6.>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5.1.6.>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3.9.17., 2015.1.6.>
1. 예보(장기·수치예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특보(지진·지진해일·화산 관련 특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관련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종합·조정
2. 방재기상업무 계획 수립 및 시행
3. 기상정보의 통보업무에 관한 계획 수립·조정·지원
4. 황사예측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종합·조정 및 정보의 생산
5. 전국 예보 및 특보의 분석·총괄
6. 삭제 <2015.1.6.>
6의2. 북한지역에 대한 기상서비스
7. 예보분석기법 개발
8. 인터넷 기상방송 운영
9. 삭제 <2013.3.23.>
10. 삭제 <2013.3.23.>
11. 삭제 <2013.3.23.>
12. 삭제 <2013.3.23.>
13. 삭제 <2015.1.6.>
14. 삭제 <2015.1.6.>
15. 삭제 <2015.1.6.>
16. 삭제 <2015.1.6.>
17. 삭제 <2015.1.6.>
18. 삭제 <2015.1.6.>
19. 삭제 <2015.1.6.>
20. 삭제 <2015.1.6.>
21. 삭제 <2015.1.6.>
22. 재난 및 위기대응에 관한 기상업무
23. 태풍예측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4. 태풍 정보 생산 및 기상특보 지원
25. 태풍 예측기술 개발 및 연구
26. 태풍에 대한 재해대책기관의 방재대응업무 지원
27. 삭제 <2016.12.27.>
④ 삭제 <2015.1.6.>
  • 제11조(관측기반국) ① 관측기반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6.12.27.>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5.1.6., 2016.12.27.>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2.5.30., 2013.3.23., 2015.1.6.>
1. 기상관측(지진관측은 제외한다) 및 기상관측표준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종합·조정
2. 민간 및 유관기관과의 위탁기상관측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3. 「기상관측표준화법」에 따른 기상측기(氣象測器) 검정대행기관의 관리 및 기술지원
4. 국가기상관측시설의 조정·협의·등급부여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국가기상관측망의 구성·운영 및 조정
6. 삭제 <2015.1.6.>
7. 삭제 <2015.1.6.>
8. 삭제 <2015.1.6.>
9. 삭제 <2015.1.6.>
10. 기상장비 수급계획 수립·종합·조정
11. 삭제 <2015.1.6.>
12. 삭제 <2015.1.6.>
13. 기상측기의 민간개발 활성화 전략 및 지원정책 수립
14. 삭제 <2015.1.6.>
15. 삭제 <2015.1.6.>
16. 삭제 <2015.1.6.>
17. 삭제 <2015.1.6.>
18. 삭제 <2016.12.27.>
19. 삭제 <2016.12.27.>
20. 삭제 <2016.12.27.>
21. 삭제 <2016.12.27.>
22. 삭제 <2016.12.27.>
23. 삭제 <2016.12.27.>
24. 삭제 <2016.12.27.>
25. 삭제 <2016.12.27.>
26. 「기상법제12조에 따른 기상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27. 청내 정보화 계획의 수립·종합·조정
28. 국내외 기상자료 수집·분배·처리 및 교환
29. 청내 정보통신 및 정보보호 계획의 수립·운영
30. 세계기상통신망 구축 및 운영 추진
31. 기상용 슈퍼컴퓨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32. 국가슈퍼컴퓨터운영센터의 운영 및 관리
④ 삭제 <2016.12.27.>
[제목개정 2009.4.30.]
  • 제12조(기후과학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3.9.17., 2014.8.27., 2015.1.6., 2015.6.9., 2016.12.27.>
1. 기후관련 업무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종합·조정
2. 기후변화감시에 관한 정책수립 및 총괄
3.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지구관측그룹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후센터에 관한 사항
4. 기후예측(장기예보 및 기후전망을 포함한다)의 생산·관리 및 통보
5. 삭제 <2015.1.6.>
6. 엘니뇨, 라니냐 등 이상(異常)기상·기후의 감시 및 조사·분석
7. 세계기상기구 전지구 장기예측 자료생산센터 운영
8. 세계기상기구가 정하는 바에 따른 기후변화 감시·조사 및 그에 대한 종합분석과 분석결과 발표
9. 기후변화감시 관련 국내외 기술 교류
10. 기후변화 응용정보의 생산·관리 및 통보
11. 삭제 <2013.9.17.>
12. 삭제 <2013.9.17.>
13. 해양기상관측선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14. 해양기상정책 수립 및 기술개발
15. 국내의 기상실황 및 예보의 무선통신
16. 수문(水文)기상·가뭄에 관한 업무 및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
[제목개정 2009.4.30.]
  • 제13조(기상서비스진흥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5.1.6.>
1. 기상산업·항공기상·응용특화기상(생활·농림·산업·생명·교통안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종합·조정
2. 「기상법제18조에 따른 기상 조절의 승인 및 관리
3. 응용특화기상서비스에 관한 정보생산 및 개발
4. 기상자료 관리 및 민원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종합·조정
5. 기상관측자료(유관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포함한다) 및 기후자료 관리·발간
6. 삭제 <2015.1.6.>
7. 기상자료 처리기법 및 관리기술의 개선
8. 삭제 <2015.1.6.>
9. 삭제 <2015.1.6.>
10. 삭제 <2015.1.6.>
11. 삭제 <2015.1.6.>
12. 삭제 <2016.12.27.>
13. 삭제 <2016.12.27.>
14. 삭제 <2016.12.27.>
[제목개정 2015.1.6.]
  • 제13조의2(지진화산센터) ① 지진화산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진·지진해일·화산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종합·조정
2. 지진·지진해일·화산에 관한 기준설정·기술지도 및 기술개발
3.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장비의 규격 설정 및 검정에 관한 사항
4.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5.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망 구축·운영 및 자료의 수집·분석·관리
6. 지진·지진해일·화산 관련 특보의 생산·통보 및 사후분석
7.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감시·분석 및 통보
8. 국내외 지진·지진해일·화산 유관기관과의 협력
9. 지진·인공지진·지진해일 및 화산에 관한 연구
10. 지진 및 화산에 관한 연구계획의 수립·조정 및 연구관리
[본조신설 2016.12.27.]

제3장 수치모델링센터 <개정 2016.12.27.>[편집]

  • 제15조(직무) 수치모델링센터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수치예보 관련 계획의 수립·종합·조정
2. 수치예보모델 개발 및 개선
3. 국지성 상세 위험기상 현상의 수치적 예측기법 개선
4. 자료동화 및 동네예보모델 운영·관리
5. 자료동화기법 개발 및 개선
6. 동네예보모델 자료 실시간 생산·제공
7. 수치예보자료의 생산·지원·관리
8. 수치예보자료 응용과정의 개발·개선 및 운영
9. 수치예보기술의 연구 및 확산
10. 수치예보모델의 진단 및 검증평가
[전문개정 2016.12.27.]
  • 제16조(센터장) ① 수치모델링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센터장은 기상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전문개정 2016.12.27.]
[전문개정 2016.12.27.]

제3장의2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신설 2016.12.27.>[편집]

  • 제17조의2(직무) 기상기후인재개발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기상·기후·지진 분야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 수립
2. 기상·기후·지진 분야 교육훈련과정 운영
3. 기상·기후·지진 분야 교육훈련과정 연구·개발 및 강의교재 편찬
4. 기상·기후·지진 분야 교육훈련 결과의 종합분석·평가 및 교육실적의 관리
5. 기상·기후·지진 분야 교육훈련기관 및 위탁기관 지정·관리
6. 기상·기후·지진 분야 교육훈련 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운영
7. 세계기상기구 지역훈련센터 운영
[전문개정 2016.12.27.]
  • 제17조의3(원장) ① 기상기후인재개발원에 원장 1명을 두며, 원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기상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16.12.27.]
[본조신설 2016.12.27.]

제4장 지방기상청[편집]

  • 제18조(직무) 지방기상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4.13., 2015.6.9.>
1. 관할지역 기상예보의 종합·조정 및 예보자료의 수집·분석
2. 관할지역 예보(고조를 포함한다)·특보(지진해일은 제외한다)의 생산·통보 및 사후 분석
3. 소속기관 예보자료의 생산·지원
4. 지역예보기술의 연구개발
5. 기상에 관한 상담업무
6. 삭제 <2010.4.13.>
7. 관할지역 기상관측 및 기후정보업무의 지도
8. 지역기상관측업무 및 위탁관측업무의 관리
9. 지역기상자료의 수집·분배 및 기후자료의 통계
9의2. 지역 기상산업진흥에 관한 사항
10. 기상자료의 증명·제공 및 보급
11. 기상관측(지진관측을 포함한다)·예보·전산·통신장비의 검정·운영 및 유지·관리
12. 지방종합기상정보망의 관리·운영
13. 국지기상자료의 전산처리 및 전산기법의 개발
14. 기후정보의 생산·보급 및 기상지식의 보급
15. 보안·문서관리·인사·예산회계 및 물품·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16. 소속기관에 대한 업무의 지휘·감독
  • 제19조(명칭 등) 지방기상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 구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6.9.>
[제목개정 2015.6.9.]
  • 제20조(지방기상청장) ① 지방기상청에 청장 1명을 둔다.
② 지방기상청장은 기상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수도권기상청장·부산지방기상청장·광주지방기상청장·강원지방기상청장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대전지방기상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하며, 제주지방기상청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제주지방기상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0.4.13., 2013.3.23., 2015.1.6.>
  • 제22조(기상지청 및 기상대) ① 지방기상청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기상청장 소속하에 기상지청 및 기상대를 둔다. <개정 2010.4.13., 2013.3.23., 2015.6.9.>
② 기상지청에 지청장 1명을 두고, 기상대에 대장 1명을 두며, 지청장은 4급으로 보하고, 대장은 5급으로 보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2개의 지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6.9.>
③ 기상지청 및 기상대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3.23., 2015.6.9.>
[제목개정 2015.6.9.]

제4장의2 국가기상위성센터 <신설 2009.4.30.>[편집]

  • 제22조의2(직무) 국가기상위성센터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1.6., 2016.12.27.>
1. 기상위성관측 정책과 기본계획의 수립
2. 기상위성개발에 관한 사항
3. 기상위성, 자료처리 및 응용에 관한 연구
4. 기상위성운영과 관련한 우주기상에 관한 연구
4의2. 우주기상 예보 및 특보에 관한 사항
5. 기상위성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6. 기상위성 운영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7. 기상위성운영 및 관측자료의 수신·처리·보존
8. 기상위성 관측자료의 국내외 분배 및 교환
9. 기상위성자료 송수신 기술에 관한 사항
10. 기상위성자료 표준화에 관한 사항
11. 기상위성센터 장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기상위성 궤도위치 및 주파수 확보에 관한 사항
13. 삭제 <2010.4.13.>
14. 기상위성자료 분석 및 예보지원에 관한 사항
15. 기상위성자료 분석기술 연구 및 개발
16. 삭제 <2010.4.13.>
17. 기상위성자료 활용에 관한 사항
18. 기상위성 관측자료 활용기술 지도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9. 보안·문서관리·인사·예산회계 및 물품·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9.4.30.]
  • 제22조의3(센터장) ① 국가기상위성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센터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센터장은 기상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09.4.30.]
[본조신설 2009.4.30.]

제4장의3 기상레이더센터 <신설 2010.4.13.>[편집]

  • 제22조의5(직무) 기상레이더센터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6.9., 2016.12.27.>
1. 기상레이더의 운영 및 개발 기본계획 수립·종합·조정
2. 기상레이더 관측의 기준설정 및 제도 개선
3. 기상레이더 국내외 기술협력
4. 기상레이더 관측망 원격 감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상레이더 관측전략 및 표준화 운영·관리
6. 국내외 기상레이더 관측자료 수집·처리·분배·저장
7. 기상레이더 자료처리 및 응용에 관한 연구
8. 보안·문서관리·인사·예산회계 및 물품·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0.4.13.]
  • 제22조의6(센터장) ① 기상레이더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센터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센터장은 기상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10.4.13.]
[본조신설 2010.4.13.]

제4장의4 국립기상과학원 <신설 2016.12.27.>[편집]

  • 제22조의8(직무) 국립기상과학원은 기상·기후에 관한 기술·정책 및 대기의 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본조신설 2016.12.27.]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국립기상과학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27.]

제5장 항공기상청[편집]

  • 제23조(직무) 항공기상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항공기의 안전과 경제적 운항을 위한 기상정보의 수집·생산·제공에 관한 사항
2. 인천비행정보구역에 대한 기상감시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0.4.13.>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항공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3.31.>
③ 항공기상청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3.23.>

제6장 공무원의 정원[편집]

  • 제25조(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기상청(「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② 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6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8.27., 2015.1.6., 2016.12.27.>
③ 삭제 <2009.4.30.>
  • 제2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기상청의 소속기관(국립기상과학원, 항공기상청 및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② 기상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8.27., 2015.1.6., 2016.12.27.>
  • 제27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국장급 2개 직위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전문개정 2013.12.11.]

제7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신설 2016.12.27.>[편집]

  • 제28조(성과평가제를 적용하는 과 등의 설치)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1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기상청 기상서비스진흥국에 기상융합서비스과를, 지진화산센터에 지진화산연구과를 두고, 기상기후인재개발원에 교육기획과 및 인재개발과를 둔다.
② 기상융합서비스과·지진화산연구과·교육기획과 및 인재개발과에 과장 각 1명을 두고, 기상융합서비스과장은 4급으로, 지진화산연구과장은 연구관으로, 교육기획과장 및 인재개발과장은 각각 5급으로 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상융합서비스과·지진화산연구과·교육기획과 및 인재개발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④ 기상융합서비스과·지진화산연구과·교육기획과 및 인재개발과의 분장사무, 직위에 부여되는 직급 및 직급별 정원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27.]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0698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 영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4명(4·5급 1명, 기능10급 사무원 1명, 기능10급 교환원 2명)은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정원이체에 따른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0424호 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에 따라 전산장비의 운영·관리 기능이 정보통신부로 이관됨에 따라 감축된 기상청 공무원의 정원 1명(8급 1명)과 기상청 소속기관 공무원의 정원 2명(9급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8년 11월 29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864호, 2008.6.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항공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⑪ 생략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1455호, 2009.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간)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상선진화추진단은 2013년 2월 28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12.5.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4호 중 "기후전문위원회"를 "기후자문기구"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944호, 2009.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115호, 2010.4.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항공기상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공기상청 기상청 항공기의 안전과 경제적 운항을 위한 기상정보의 수집·생산·제공에 관한 사항 113명
별표 2의 항공기상청의 소속 기관란 중 "울산공항기상대, 기상통신소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항기상실"을 "울산공항기상대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항기상실"로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172호, 2011.9.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819호, 2012.5.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48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4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로 한다.
②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미래창조과학부
2의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제21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제6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745호, 2013.9.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979호, 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2명(3급 또는 4급 이하 1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573호, 2014.8.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002호, 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상청 정원 3명(3급 또는 4급 이하 3명)과 지방기상청 등 소속기관 정원 5명(3급 또는 4급 이하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307호, 2015.6.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상청 정원 2명(5급 1명, 7급 1명)과 지방기상청 등 소속기관 정원 5명(7급 1명, 8급 2명, 9급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3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7015호, 2016.2.29.>
이 영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692호, 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으로 통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감축되는 기상청 정원 3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과 소속기관 정원 3명(6급 2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소속기관 정원 45명(7급 1명, 8급 16명, 9급 28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한시조직에 배정한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5조제3항에 따라 한시조직에 배정된 별표 4 제1호가목의 정원 1명(4급 1명)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19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 정원 중 3급 또는 4급 이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으로 본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지방기상청의 명칭 및 위치(제19조 관련)
  • [별표 2] 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25조제1항 관련)
  • [별표 3] 기상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26조제1항 관련)
  • [별표 4]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성과평가제 적용 대상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28조제3항 관련)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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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