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대한민국,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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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목적) 이 법은 기술사의 직무수행과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기술분야에서의 기술사 활용을 장려하고, 아울러 과학기술의 진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기술사"라 함은 해당 기술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응용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4.2.9, 2007.1.26>
- 제3조 (기술사의 직무) (1) 기술사는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획·연구·설계·분석·조사·시험·시공·감리·평가·진단·시험운전·사업관리·기술판단(기술감정을 포함한다)·기술중재 또는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기술지도를 그 직무로 한다. <개정 2007.1.26>
- (2)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사 직무와 관련된 공공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기술사를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7.1.26>
- (3) 기술사의 직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7.1.26>
- (4) 제1항에 규정된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의 종류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6>
- 제3조의2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 (1) 기술사제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2.29>
- (3)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4)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 15인 이내
- 2. 과학기술과 기술사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 9인 이내
- 3.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사회의 회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 5인 이내
- (5)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6) 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7.1.26]
- 제4조 (성실의무 등) 기술사는 법령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07.1.26]
- 제5조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개정 2007.1.26>) (1) 정부는 기술사의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지식이 산업기술발전에 이바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2008.2.29>
- 1. 기술사에 대한 장·단기 수요와 공급
- 2. 기술사 활용의 장려
- 3. 기술사 육성과 기술능력 향상
- 4. 기술사 종목의 신설·변경 및 폐지
- 5. 기술사의 업무영역 설정을 위한 시책의 강구
- 6. 그 밖에 기술사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6>
- 제5조의2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의 발급 등) (1) 기술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국가간 협약 등에 따른 기술사자격의 상호인정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국가간기술사자격상호인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자격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결과 그 자격요건이 인정될 때에는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4)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간기술사자격상호인정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전문개정 2007.1.26]
- 제5조의3 (기술사의 교육훈련)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술사가 직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유지·향상시키고, 국가간 기술사자격의 상호인정에 필요한 교육훈련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기술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이수한 교육훈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기술사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기술사가 교육훈련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경비 부담을 이유로 그 기술사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4)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의 대상·방법·기준·절차 및 교육기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7.1.26]
- 제5조의4 (근무처와 경력 등의 신고와 관리) (1) 기술사는 근무처·경력 및 학력 등(이하 "근무처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기술사의 근무처등에 관한 기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기술사가 신청할 경우에는 기술사의 근무처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기술사경력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업체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 받은 근무처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 요청을 받은 기관이나 업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중앙행정기관
- 2. 지방자치단체
- 3.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 4.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 5.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및 「기능대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기능대학
- 6. 신고한 기술사가 소속된 업체
- (4) 기술사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나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근무처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사의 근무처등의 신고, 기술사경력증명서의 발급과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본조신설 2007.1.26]
- 제5조의5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술사의 효율적인 활용·관리와 국가간 기술사자격 상호인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기술사의 근무처·경력·학력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나 기술사 관련 협회 등(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3)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7.1.26]
- 제5조의6 (기술사 직무수행의 대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은 기술사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설계도서·평가서·감정서·시제품·주형물 및 소프트웨어 등(이하 "설계도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거나 제작하는 경우에는 그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7.1.26]
- 제6조 (기술사사무소의 개설 등록등) (1) 기술사가 개업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의 기술사가 합동기술사사무소(이하 "합동사무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07.1.26, 2008.2.29>
-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합동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등록이 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그 등록사실을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기술사의 관련주무부장관(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4.2.9, 2007.1.26, 2008.2.29>
- (3) 기술사는 2 이상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다.
- (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합동사무소를 개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1.26>
- 1. 「국가기술자격법」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사, 기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 인력을 3인 이상 확보할 것
- 2. 합동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규약을 작성할 것
- (5)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절차, 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규약의 작성과 기재사항, 그 밖에 합동사무소의 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26>
- 제6조의2 (기술사사무소의 표시 등)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이하 "사무소등록기술사"라 한다)는 기술사자격증과 기술사사무소개설등록증을 등록된 기술사사무소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2) 사무소등록기술사는 기술사사무소에 기술사의 직무수행일지와 감리기록 등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본조신설 2007.1.26]
- 제7조 (등록거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08.2.29>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4.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5. 등록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
- 6.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7. 2 이상의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한 자
- [전문개정 2001.12.31]
- 제8조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폐업의 신고) (1) 사무소등록기술사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7.1.26, 2008.2.29>
- (2) 제6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9조 (비밀엄수 의무) 기술사와 기술사이었던 자 또는 그 직무보조자와 직무보조자이었던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0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사무소등록기술사가 아닌 자는 기술사사무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11조 (서명날인) (1) 기술사가 설계도서등을 작성하거나 제작한 경우에는 그 설계도서등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설계도서등의 일부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1.26>
- (2) 기술사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명날인할 때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자격의 해당 기술분야 및 자격종목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4.2.9, 2007.1.26>
- 제11조의2 (기술사사무소 실적의 신고 등) (1) 사무소등록기술사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기술사사무소가 수행한 실적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기술사사무소의 실적에 관한 기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그 기록을 필요로 하는 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기술사사무소의 실적에 관한 증명서(이하 "기술사사무소실적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직무를 기술사사무소에 의뢰한 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4) 사무소등록기술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나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실적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실적의 신고, 기술사사무소실적증명서의 발급과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본조신설 2007.1.26]
- 제12조 (등록취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사무소등록기술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7.1.26, 2008.2.29>
- 제13조 (기술사의 관리에 관한 협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술사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8.2.29>
- 1. 기술사사무소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 2. 기술사의 육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3. 기타 기술사의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13조의2 (수수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한이 위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그 수탁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2.29>
-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3) 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감액 및 면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4)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이 수수료를 정할 때에는 기준을 정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 [본조신설 2007.1.26]
- 제14조 (기술사회의 설립<개정 2001.12.31>) (1) 기술사는 그 직무의 개선, 기술능력의 향상 및 품위의 보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기술사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08.2.29>
- (2) 기술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 (3) 기술사회는 그 사무소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4) 기술사회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8.2.29>
- (5) 기술사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6) 정부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회의 업무에 대하여 지원·육성시책을 강구하고 그 자율적 운영을 장려하여야 한다.
- (7) 기술사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5조 (기술사회 회원)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기술사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04.2.9, 2007.1.26>
- 제16조 (기술사회의 업무) 기술사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1.12.31>
- 1. 기술향상에 관한 조사·연구
- 2. 산업기술지도 및 정보교환
- 3. 기술사의 직무개발과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 4. 기술사의 품위보전
- 5. 기술사의 복지증진 및 권익옹호
- 6. 주무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로서 정관이 정하는 업무
- 제17조 (기술사회의 감독)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술사회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개정 2001.12.31, 2008.2.29>
- 제18조 (보고·검사등)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사무소등록기술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08.2.29>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19조 (청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8.2.29>
- [전문개정 1997.12.13]
- 제20조 (권한의 위탁)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권한이나 업무를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사회나 기술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한이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위탁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전문개정 2007.1.26]
- 제21조 (벌칙)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자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삭제 <2007.1.26>
- 제22조 (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7.1.26>
-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7.1.26>
- 1. 제5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기술사
- 2. 제5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한 자
- 3. 제5조의4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무처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기술사
- 4.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무소등록기술사
- 5. 제11조의2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실적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무소등록기술사
- 6.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사무소등록기술사
- 7.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사무소등록기술사
-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1.12.31, 2007.1.26, 2008.2.29>
- (4)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07.1.26, 2008.2.29>
- (5)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1.12.31, 2007.1.26, 2008.2.29>
- (6)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7.1.26>
부칙
[편집]- 부칙 <제4500호,1992.11.25>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한국기술사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기술사회는 이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2월 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정관으로 변경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부칙 <제5453호,1997.12.13>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부칙 <제6567호,2001.12.31>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한국기술사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한국기술사회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3)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거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신청에 대한 등록거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7171호,2004.2.9> 국가기술자격법
- 부칙 <제7428호,2005.3.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2>생략
- <23>기술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 <24>내지 <145>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제8268호,2007.1.26>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에 관한 특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 (3) (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26> 까지 생략
- <127> 기술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의2제1항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 제3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 제5조의2제5항, 제5조의4제5항, 제6조의2제2항, 제11조의2제5항 및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 제3조의2제2항제4호, 제3조의2제4항제2호·제3호, 제5조제1항제6호, 제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의3제1항·제2항 본문, 제5조의4제1항 전단·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조의5제1항·제2항 전단, 제6조제1항 전단·제2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제11조의2제1항 전단·제2항·제3항 전단,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2제4항 전단, 제14조제1항·제4항, 제17조, 제18조제1항, 제19조,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및 제2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128>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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