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93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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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9369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9. 5. 1. |
타법개정: 2009. 1. 30.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고,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 원활히 거래되고 사업화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08.3.21>
- 1. "기술"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 지적 재산
- 나. 가목의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
- 다. 가목 또는 나목의 기술에 관한 정보
- 라. 그 밖에 가목 내지 다목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2. "기술이전"이라 함은 기술이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ㆍ합병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보유자(당해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3. "사업화"라 함은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의 개발ㆍ생산 및 판매를 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 4. "기술평가"라 함은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ㆍ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 5. "공공기술"이라 함은 기술의 소유권ㆍ실시권 또는 이용권 등이 공공연구기관에 귀속된 기술을 말한다.
- 6. "공공연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가. 국ㆍ공립 연구기관
-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 라.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 마.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ㆍ단체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이하 "기술이전ㆍ사업화"라 한다)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공공연구기관으로 정한 기관
- 7. "관계중앙행정기관"이라 함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 8. "특허신탁관리업"이란 「특허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중 같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특허원부에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의 설정이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을 가진 자를 위하여 그 특허권을 신탁받아 특허권 또는 실시권의 이전, 기술료의 징수 및 분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업무를 행하는 업을 말한다.
- 1. "기술"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 (정부 등의 책무) (1)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2)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3) 공공연구기관은 공공기술이 민간부문에 원활히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08.3.21>
- (2) 이 법에 따른 특허신탁관리업에 대하여는 「신탁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3.21>
제2장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의 수립 등
[편집]- 제5조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1) 정부는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1.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정책목표와 전략
- 2. 촉진계획의 시행을 위한 예산에 관한 사항
- 3. 기술이전ㆍ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 4. 기술평가의 활성화 방안
- 5.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기술이전ㆍ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2) 지식경제부장관을 제외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그 기관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3)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소관 분야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자금 중 일부를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수행에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 (4)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계획을 종합하여 촉진계획을 수립하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이전ㆍ사업화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이 경우 촉진계획은 연간추진계획과 3년을 단위로 하는 중기추진계획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 (5)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이전ㆍ사업화정책심의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6) 촉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 (기술이전ㆍ사업화정책심의회) (1)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기술이전ㆍ사업화정책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 (2)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 1. 촉진계획
- 2.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중요 시책
- 3.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 4.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을 위한 중요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3)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 2. 기술이전ㆍ사업화 관련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 위촉하는 자
- (4)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5)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 중 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 (6)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회에 기술이전ㆍ사업화실무위원회를 둔다.
- (7) 심의회와 제6항의 기술이전ㆍ사업화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기술이전·사업화 기반의 확충
[편집]- 제7조 (기술이전ㆍ사업화 정보의 등록 및 제공 촉진) ① 정부는 기술이전ㆍ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ㆍ기술인력ㆍ설비 및 기술평가에 관한 정보 등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정보의 체계적인 제공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기술을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술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술의 내용 등을 6개월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기술진흥원"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30.>
- 1. 공공연구기관
- 2. 공공연구기관이 아닌 기관ㆍ단체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의 지원을 받아 기술을 개발ㆍ보유하는 기관 및 단체
-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 ③ 정부는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정보의 제공업무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기술진흥원"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거래기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전담조직,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회사와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등 관계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이전ㆍ사업화 정보의 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 (실태조사) (1) 정부는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촉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 (2)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연구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기업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구체적인 자료작성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 삭제 <2009. 1. 30.>
- 제10조 (기술거래기관의 지정ㆍ취소 및 지원)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기술거래를 위한 전담인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를 기술거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이하 "기술거래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기술이전ㆍ사업화 대상 기술의 파악ㆍ수요조사ㆍ분석 및 평가
- 2. 기술이전ㆍ사업화 정보의 수집ㆍ관리ㆍ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 3. 기술이전의 중개ㆍ알선
- 4. 그 밖에 기술이전ㆍ사업화 정보의 유통을 촉진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거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1. 지정된 후 2년간 기술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3. 제5항의 의무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4. 자진하여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 5. 폐업 등으로 인하여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④ 정부는 기술거래기관이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⑤ 기술거래기관은 제2항의 사업에 따른 기술거래에 관한 정보를 기술진흥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30.>
- ⑥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의 취소절차,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정부의 지원과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하여야 할 기술거래에 관한 정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조직)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공공연구기관에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등교육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이하 "국ㆍ공립학교"라 한다)에 설치하는 전담조직은 법인으로 하여야 한다.
- (2) 국ㆍ공립학교의 전담조직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3) 정부는 전담조직을 설치한 공공연구기관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4)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담조직의 설치ㆍ운영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 (사업화 전문회사) (1) 정부는 민간부문에서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화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회사(이하 "전문회사"라 한다)에 대한 육성ㆍ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2) 정부는 전문회사로 하여금 사업화에 관한 정보의 유통시설 설치 등 사업화를 위한 기반을 확충하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1) 정부는 기술이전ㆍ사업화 및 기술평가에 필요한 인력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기술평가ㆍ기술경영 및 기술계약 등(이하 이 조에서 "기술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양성하여야 한다.
- (2) 정부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에 교육설비의 확보, 교재개발과 교육시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3) 정부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가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그 교육과정에 기술평가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4) 제2항의 지원과 제3항의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 (기술거래사의 등록ㆍ육성 및 지원) (1)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거래의 경력 및 자격 등의 기준을 갖추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이 조에서 "기술거래사"라 한다)는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ㆍ자문ㆍ지도 업무와 기술의 거래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3) 지식경제부장관은 기술거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 3.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등록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 (4) 지식경제부장관은 기술거래사에 대하여 기술거래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4장 기술이전·사업화의 촉진
[편집]- 제15조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1) 정부는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지원, 사업화와 연계된 기술개발의 지원 등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자금의 집행계획에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을 포함시켜야 한다.
-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8.3.21>
- (4)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 촉진사업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1>
- 제16조 (국제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촉진) (1) 정부는 정부ㆍ기업ㆍ대학ㆍ연구소 및 단체 등이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ㆍ기업ㆍ대학ㆍ연구소 및 단체 등과의 상호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 2. 기술이전ㆍ사업화와 관련된 전문인력 및 정보의 교류
- 3. 외국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지원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 4. 국내 기술의 수출 또는 국외 기술의 도입 촉진
- 5. 국내외 기업간 합작법인의 설립 지원
- 6. 그 밖에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제17조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에 대한 지원) (1)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 1. 기업의 기술이전 촉진사업
- 2.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술보육사업
- 3.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전용단지조성사업
- (3)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촉진을 위하여 그 지역의 공공연구기관, 기술거래기관 및 전문회사 등 그 지역의 기술이전ㆍ사업화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회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8조 (기술보육사업의 실시) (1) 정부는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화의 가능성이 있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ㆍ설비 및 기술지도 등을 지원하는 기술보육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보육사업의 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 (공공기술 이전의 촉진) (1) 정부는 공공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할 때에는 공정하고 질서있는 거래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 (2)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의 이전으로 발생하는 기술료의 일정 부분을 연구자와 공공연구기관 소속 임ㆍ직원 중에서 기술의 이전에 기여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료의 적정배분에 관한 기준 및 방법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 (민간기술의 이전ㆍ사업화) (1) 정부는 공공기술 외의 기술(이하 이 조에서 "민간기술"이라 한다)의 이전이 민간기업 간에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기술공급자와 기술수요자 간에 민간기술의 매매를 통한 기술거래행위가 이루어지는 기술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2) 정부는 민간기술의 이전ㆍ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지원 등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21조 (공공기술의 이전ㆍ사업화의 촉진에 관한 규정) (1)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공공기술의 이전ㆍ사업화의 촉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 (연구개발성과의 권리화 지원) ① 정부는 연구개발성과가 신속히 권리화되어 기술수요자에게 이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허 등 지적재산권의 확보ㆍ유지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지적재산권의 확보ㆍ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술의 내용 등을 기술진흥원에 등록한 자에 대하여 그 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확보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 제23조 (기술의 현물출자에 대한 특례) ① 공공연구기관이 공공기술을 기업에 현물출자 하기 위하여 기술진흥원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은 경우 그 평가내용은 「상법」 제299조의2 또는 같은 법 제422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1. 30.>
- ② 제1항의 경우 기술진흥원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를 담당하는 자는 「상법」 제625조ㆍ제630조 및 제635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감정인으로 본다. <개정 2009. 1. 30.>
- 제24조 (공공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등)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여 획득한 성과에 대하여 특허 등 지적재산권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적재산권을 확보하려는 경우 그 연구개발에 참여한 기관ㆍ기업(국ㆍ공립학교인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참여기관등"이라 한다) 및 연구자의 권익을 보장하여야 한다.
-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그가 추진하거나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에서 생성된 성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활용에 관한 조건을 붙여 이를 참여기관등에 귀속시킬 수 있다.
- (4) 공공연구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속된 공공기술을 직접 이용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연구기관은 공공기술을 이용하게 함에 있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공공기술의 이용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 (5) 공공연구기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술의 이용을 허락하려는 경우에는 공공기술을 이용하려는 기업 등에 대하여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술의 개발에 투자한 기업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 (6) 국ㆍ공립학교의 전담조직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전담조직에 귀속된 공공기술의 이용으로 발생한 기술료를 국ㆍ공립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 1. 연구자에 대한 보상금
- 2. 연구개발
- 3. 기술이전ㆍ사업화
- 4. 지적재산권의 출원ㆍ등록 및 관련 업무
- 5. 전담조직의 운영
-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 (7)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참여기관등에 귀속된 공공기술의 관리,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술의 이용절차ㆍ이용조건 및 기술료 징수,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우선권과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료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 (예산을 절감한 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 (1) 정부는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화 대상 기술을 적용하여 당해 사업에 배정된 예산을 절감하는 경우에는 절감된 예산의 일정액을 예산을 절감한 자에게 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기술이전·사업화에 대한 금융지원 등
[편집]- 제26조 (사업화를 위한 금융지원) 정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사업화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투자ㆍ융자 등의 금융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27조 (기술유동화 촉진사업의 실시)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에 대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산유동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기술유동화 촉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 1. 정부예산
- 2. 과학기술진흥ㆍ중소기업육성 등과 관련된 기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
-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 1. 기술유동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전
- 2. 그 밖에 기술유동화 촉진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 (3) 기술유동화 촉진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조 (기술담보대출 촉진사업의 실시)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을 담보로 한 대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기술담보대출 촉진사업"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을 담보로 한 대출에 따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할 수 있다.
- (2) 기술담보대출 촉진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9조 (기술이전ㆍ사업화 추진비용의 지원) ①정부는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추진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충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 1. 공공연구기관, 기술진흥원, 기술거래기관, 전문회사와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 2. 제1호의 기관의 기술이전ㆍ사업화에 참여하는 기업
-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정지원금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0조 (국유재산의 대부 등) (1) 정부는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이전ㆍ사업화에 참여하는 기관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정지원금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1조 (지적재산권 등의 무상양여) (1) 정부는 산업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로서 국가에 귀속된 지적재산권의 실시권자에 대하여 실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자와 그 연구개발사업의 투자자에 대하여 그 지적재산권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 (2) 정부는 산업발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 및 참여기업에 대하여 그 연구개발에 사용된 것으로서 국가에 귀속된 연구기기ㆍ설비 및 시제품 등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제6장 기술평가체제의 확립
[편집]- 제32조 (기술평가의 활성화) 정부는 기술평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뢰성 있는 기술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과 인력을 육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33조 (연구개발사업의 경제성평가 실시) 정부는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이 유발할 경제적 효과 등을 평가하는 경제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제34조 (기술평가기법의 개발 및 보급) ① 정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기술평가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기술진흥원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으로 하여금 기술평가기법을 개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기술평가기법의 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 ②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된 기술평가기법을 공공연구기관ㆍ금융기관 및 기업 등에 보급하여 그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 제35조 (기술평가기관의 지정 등)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촉진을 위하여 기술평가를 위한 전담인력 및 담당조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을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술평가기관(이하 "기술평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기술평가
- 2. 기술평가수요의 조사 및 분석
- 3. 기술평가정보의 수집ㆍ분석ㆍ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 4. 기술평가정보의 공동 활용 및 확산을 위한 사업
- (3)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1. 지정된 후 연간 기술평가실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수 이하인 경우
-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3. 제4항의 의무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4. 자진하여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 5. 폐업 등으로 인하여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4) 기술평가기관은 기업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기술평가정보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5) 지식경제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기술평가정보가 기술평가기관 간에 공유될 수 있고,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촉진을 위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그 기술평가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6)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절차,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취소의 절차,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의 범위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평가정보의 관리방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의2 특허신탁관리업 <신설 2008.3.21>
[편집]- 제35조의2 (특허신탁관리업의 허가 등) (1) 특허신탁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탁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일 것
- 2.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조직 및 기술능력 등을 갖출 것
- 3. 특허권의 이전ㆍ실시 등으로 발생하는 기술료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허신탁관리업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특허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 1. 임원 또는 대표자 중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 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마.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2.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 3. 제35조의5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1. 임원 또는 대표자 중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 (4) 제1항에 따라 특허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특허신탁관리기관"이라 한다)는 그 업무에 관하여 특허권자와 이용자, 그 밖에 해당 특허권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와 관련된 자(이하 "특허권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5) 제4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특허신탁관리기관이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적용기간을 조건으로 붙여 승인할 수 있다.
- (6) 제5항에 따른 수수료의 기준, 지급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8.3.21]
- 제35조의3 (특허신탁관리기관의 의무) (1) 특허신탁관리기관은 그가 관리하는 특허권의 목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작성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2) 특허신탁관리기관은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가 관리하는 특허권의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상당한 기간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8.3.21]
- 제35조의4 (감독) 지식경제부장관은 특허권자등을 보호하거나 특허권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허신탁관리기관에 전년도의 사업실적 및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08.3.21]
- 제35조의5 (허가 취소 등) (1) 지식경제부장관은 특허신탁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 2. 제35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가 결격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 또는 대표자를 개임(개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영업을 계속한 경우
- 4. 제35조의2제5항에 따라 승인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은 경우
- 5. 제35조의3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특허권의 목록을 비치ㆍ공고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기간 이내에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 6. 제35조의4에 따른 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7. 제35조의4에 따른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2)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8.3.21]
- 제35조의6 (과징금 처분) (1) 지식경제부장관은 특허신탁관리기관이 제35조의5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업무정지처분을 하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업무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3)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8.3.21]
제7장 보칙 및 벌칙
[편집]- 제36조 (보고ㆍ자료의 제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업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업무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제37조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8.3.21>
- 1.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거래기관의 지정 취소
- 2.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거래사의 등록 취소
- 3.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 4. 제35조의5제1항에 따른 특허신탁관리업의 허가 취소 또는 업무 정지
- 제38조 (비밀 누설의 금지)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에 참여한 자는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에 참여하면서 알게 된 공공연구기관 및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9조 (업무의 위탁)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기술진흥원의 장, 기술거래기관의 장 및 기술평가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 제40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진흥원ㆍ기술거래기관 또는 기술평가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9. 1. 30.>
- 제4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3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허신탁관리업을 한 자
- 2. 제38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 [전문개정 2008.3.21]
- 제42조 (양벌규정) (1)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제1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제1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본조신설 2008.3.21]
부칙
[편집]- 부칙 <제8108호, 2006. 12. 28.>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기술이전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이전 및 사업화촉진계획은 이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으로 본다.
- (2)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기술이전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이전및사업화정책심의회 및 그 위원은 이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정책심의회 및 그 위원으로 본다.
- (3)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기술이전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평가전문기관은 이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으로 본다.
- (4)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기술이전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기술거래소에 등록한 기술거래사는 이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한 기술거래사로 본다.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중 "「기술이전촉진법」"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 제12조제3항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으로 한다.
- 제13조제1항 단서 중 "「기술이전촉진법」"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2항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거래기관"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거래기관"으로 한다.
- (3)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 중 "기술이전촉진법"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 (4)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2항 단서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9조제1항 후단의"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의"로 한다.
- 제24조제2항제2호의3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3항제2호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6조의"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로 한다.
- (6)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7조제2항 전단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2조의2제1항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
-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기술이전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340> 까지 생략
- <34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7호 중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를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로 한다.
- 제6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과학기술부장관 및 정보통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산업자원부 차관보"를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 중 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 제5조제2항·제4항 전단, 제8조제2항 전단, 제9조제1항, 제14조제1항·제3항·제4항, 제35조제4항·제5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342>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8934호, 2008. 3. 21.>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9369호, 2009. 1. 30.>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 ②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기술거래소"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기술진흥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제9조를 삭제하며, 제10조제5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제1호, 제34조제1항 전단, 제39조 및 제40조 중 "한국기술거래소"를 각각 "기술진흥원"으로 한다.
- ③부터 ⑤까지 생략
- 제9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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