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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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촉진법 법률 제787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6. 10. 1. |
타법개정: 2006. 3. 3.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고,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 원활히 거래될 수 있도록 관련시책을 수립·추진하며, 기술이전·기술평가 및 기술정보의 유통 등 그 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산업전반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9.23, 2004.12.31>
- 1. "기술이전"이라 함은 특허법 등 관련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특허·실용신안·디자인·반도체배치설계,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소프트웨어 등 지적재산인 기술 및 디자인·기술정보 등 기타의 기술(이하 "기술"이라 한다)이 양도·실시권 허여·기술지도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보유자(당해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2. "기술시장"이라 함은 기술공급자와 기술수요자간에 기술의 판매와 구매행위를 통하여 유·무형의 기술거래행위가 이루어지는 거래체계를 말한다.
- 3. "사업화"라 함은 개발된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의 개발·생산 및 판매를 수행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기술의 향상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 4. "공공기술"이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지원하여 개발된 기술로서 그 소유권, 실시권 및 이용권 등이 공공연구기관에 귀속된 기술을 말한다.
- 5. "공공연구기관"이라 함은 국·공립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개발관련 법인·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것을 말한다.
- 6. "관계중앙행정기관"이라 함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 (정부 등의 책무) (1) 정부는 공공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의 민간이전과 민간부문의 기술거래 활성화 등 이 법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2)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구역의 기술이전촉진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3) 공공연구기관은 공공기술이 민간부문에 원활히 이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기술이전촉진계획의 수립 및 한국기술거래소의 설립 등
[편집]- 제4조 (기술이전 및 사업화촉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1) 산업자원부장관은 과학기술부장관 및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관한 정책목표와 그 목표달성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 1. 기술이전 및 사업화 목표와 전략
- 2. 기술이전 사업계획 및 예산의 배분
- 3. 기술이전 촉진기구의 설립 및 국내외 기술이전망 구축·운영
- 4. 공공기술의 민간이전 및 확산 촉진
- 5. 민간기술의 이전·거래 및 사업화 촉진
- 6. 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국내외 기술인력 교류 활성화
- 7. 기술정보와 기술이전전문인력의 확보와 양성 등 기술이전기반 정비
- 8. 기술평가제도의 정립과 기술평가기관의 육성
- 9. 사업화를 위한 투자 촉진
- 10. 기술거래기관의 육성·지원 및 상설기술거래시장의 운영
- 11. 민간 기술이전전문기관 및 기술거래사의 육성
- 12. 기타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2) 촉진계획은 3년을 단위로 하는 중기계획과 연간추진계획으로 구성된다.
- (3)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촉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해당 기관별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4)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시책과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소관분야연구개발 관련자금 및 기술개발 관련기금을 기술이전촉진관련 사업수행에 지원할 수 있다.
- (5) 산업자원부장관은 촉진계획중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6) 촉진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 (기술이전및사업화정책심의회) (1) 촉진계획의 심의·조정을 위하여 기술이전및사업화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2)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촉진계획의 종합검토·심의 및 조정
- 2. 기술이전 및 사업화 관련 중요시책의 협의·조정
- 3.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 4.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중요사항으로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항
- (3)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산업자원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과 관련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과학기술부장관 및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1.12.31>
- (4)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소관 분야별 기술이전 및 사업화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5) 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 (한국기술거래소의 설립·운영) (1) 산업자원부장관은 국내외 기술의 원활한 이전, 기술거래·기술평가의 촉진 및 촉진계획중 일부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기술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를 설립한다.
- (2) 거래소는 법인으로 한다.
- (3) 거래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상설기술거래시장의 개설·운영
- 2. 기술이전을 위한 중개·알선 및 중재
- 3. 기술거래·평가정보의 수집·분석·평가 및 제공
- 4. 기술에 대한 투자 및 사업화 촉진
- 5. 기술거래 촉진을 위한 국내외 기술인력교류 활성화
- 6. 기술거래사 및 민간 기술이전전문기관의 등록·지원 및 관리
- 7. 민간 기술이전전문기관에 대한 출자
- 8. 기술거래기관·기술평가기관 및 기술이전 전담조직 등과의 종합연계체제 구축
- 9.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4) 거래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5)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는 거래소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 1. 정부
- 2. 정부투자기관
- 3. 민법상 비영리법인
- 4. 사업자단체, 산업·기술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
- (6) 정부는 거래소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세감면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7) 거래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8)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거래소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융자 또는 출연할 수 있다.
- (9) 제5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융자 또는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0) 거래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7조 (기술거래기관의 지정)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 이전·유통 및 사업화촉진을 위하여 심의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기술거래기관(이하 "거래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2) 거래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기술이전 및 사업화 대상기술의 파악·수요조사·분석·평가
- 2.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및 관련정보망 구축
- 3. 기술이전의 중개·알선
- 4. 기타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정보의 유통촉진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3) 거래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결과의 이용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거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4) 정부는 거래기관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융자 또는 출연하거나 조세감면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5) 거래기관은 제2항 각호의 사업에 따른 기술거래정보를 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 (6) 거래기관의 지정기준과 업무범위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 (기술평가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원)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의 가치평가를 통하여 당해 기술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와 기술의 담보제공 등 기술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심의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기술평가전문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2) 정부는 기술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거나 조세감면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전담조직의 설치) (1) 공공연구기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요건을 갖춘 기관의 장은 공공연구기관안에 기술이전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등교육법에 의한 국·공립학교(이하 "국·공립학교"라 한다)안에 설치하는 전담조직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1.12.31>
- (2) 다음 각 호의 자는 국·공립학교의 전담조직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01.12.31>
- 1. 국가
- 2. 지방자치단체
- 3. 국·공립학교
- 4.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 5. 민법상 비영리법인
- 6. 사업자단체, 산업·기술관련 법인 또는 단체
- 7. 국·공립학교 교직원
- 8. 개인
- (3) 국·공립학교의 전담조직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1.12.31>
- (4) 정부는 전담조직을 설치한 공공연구기관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31>
- 제10조 (민간 기술이전전문기관의 육성 및 지원) (1) 정부는 민간부문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민간 기술이전전문기관에 대한 육성·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2) 정부는 기술이전정보의 유통, 기술평가인력의 양성 등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민간 기술이전전문기관에 대하여 조세감면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3) 정부는 민간 기술이전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기술이전정보의 유통시설 설치등 기술이전기반을 확충하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4)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민간 기술이전전문기관은 거래소에 등록하여야 한다.
- (5)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 (기술거래사의 등록·육성 및 지원) (1)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자문·지도와 기술의 매매 등에 관하여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거래에 필요한 법률지식이 있는 자는 거래소에 기술거래사로 등록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거래사의 자격 등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거래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거래사에 대하여 기술거래업무의 수행을 위한 정보제공 및 자금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장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편집]- 제12조 (공공연구개발성과의 민간 이전 촉진) (1) 정부는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한 성과(기술 및 당해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투입되거나 생성된 연구기자재·재료·물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민간부문에 이전할 때에는 공정하고 질서있는 거래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절차와 방법, 관련기관과 개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2)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연구자가 개발한 성과(정부나 공공기관이 자금을 지원하여 획득한 성과를 포함한다)의 이전으로 발생하는 기술료의 일정부분을 연구자에게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의 이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 (민간기술의 이전 촉진 등) (1) 정부는 민간기업간에 수평적 내지 수직적기술이전과 기술협력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기술시장기능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2) 정부는 민간부문의 기술이전, 기술수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감면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지원과 금융 등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 (지방의 기술이전 촉진) (1) 정부는 지방에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국가연구개발성과를 지방에 확산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기술이전 촉진사업에는 국내외 벤처기업가의 기술이전 또는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창업보육사업, 사업화를 위한 전용단지조성사업 등이 포함된다.
- (3)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서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당해 지역의 거래기관 및 공공연구기관으로 구성되는 지역기술이전협의회를 구성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 (연구개발성과의 권리화 지원) (1) 정부는 개인 또는 공공연구기관 및 기타 연구기관의 연구개발성과가 신속히 권리화되어 기술수요자에게 이전될 수 있도록 특허 등 지적재산권의 확보·유지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함에 있어 특허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특허법 제83조, 「실용신안법」 제20조 및 디자인보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료, 등록료 또는 수수료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지적재산권의 확보 및 유지와 관련하여 다른 비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31, 2006.3.3>
-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 (공공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등) (1) 정부는 국가가 소요경비를 출연 또는 지원하여 획득한 성과에 대하여 특허 등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 (2)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지적재산권을 확보함에 있어 참여기관 및 참여연구자의 권익을 보장하여야 한다.
-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그가 추진하거나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의하여 생성된 성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활용에 관한 조건을 붙여 이를 공공연구기관(국·공립학교인 경우에는 제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전담조직을 말한다)이나 기타 참여기업 등에게 귀속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 (4) 공공연구기관은 제3항에 의하여 귀속된 성과를 직접 이용하거나 관련법률에 의하여 이용이 제한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과를 이용하고자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실시권의 설정 등 그 이용을 허락하여야 한다.
- (5) 공공연구기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을 허락하는 경우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성과의 개발에 정부와 공동으로 투자한 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이내의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 (6) 국·공립학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된 성과의 활용으로 발생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1.12.31>
- 1. 연구자에 대한 보상금
- 2.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 사업비
- 3. 전담조직 운영비
- 4. 산업재산권의 출원·등록 및 이와 관련된 비용
-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 (7)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립학교의 전담조직에 귀속된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절차, 이용허락의 조건과 그 이용에 따르는 실시료 또는 사용료,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 및 제6항의 기술료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31>
제4장 기술이전촉진 재원의 확보
[편집]- 제17조 (출연금 등의 지급)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 및 사업화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충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연구기관, 거래소, 거래기관, 평가기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 기술이전전문기관 및 참여기업에 대하여 출자·출연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 등 재정지원의 지급기준·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 (기금의 지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제17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각 기관 및 참여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운용·관리하는 기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9조 (국유재산의 대부 등) (1) 정부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참여하는 기관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의 시설·기기 등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양여, 사용·수익의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 (지적재산권의 무상양여 등)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성과로서 국가 등에 귀속된 지적재산권중 산업발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당해 연구과제를 연구한 자 및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투자한 자에 대하여 무상으로 그 지적재산권을 양여하거나 실시권자에 대하여 실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연구한 자 및 참여기업에 대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당해 연구에 사용된 것으로서 국가에 귀속된 연구기기·설비 및 시제품등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제5장 기술이전 및 사업화 기반의 확충 및 우대조치
[편집]- 제21조 (기술이전정보의 등록 및 유통 촉진) (1) 정부는 산업기술분야의 기술이전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신기술, 기술인력, 장비 및 설비 등 기술이전과 관련된 정보(이하 "기술이전정보"라 한다)를 체계적으로 유통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2) 개발된 기술을 이전하고자 하는 공공연구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국가기밀 및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유기술의 내용 등을 거래소에 등록하여야 한다.
- (3)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이전정보의 유통을 거래소, 거래기관, 전담조직 및 거래기관협의회 등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4)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이전정보의 등록 및 유통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 (기술이전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1) 정부는 기술이전과 관련한 인력수요에 충족하기 위하여 기술평가·기술마케팅·기술계약 등과 관련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관련기관에 대하여 그 설비의 확보, 교재개발 및 교육시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2)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이전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관련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거나 고등교육과정에 이를 포함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3) 제1항의 지원 및 제2항의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 (기술이전 연구자, 기술이전 기업 등에 대한 우대조치) (1) 정부는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아 이를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벤처기업육성을위한특별조치법 등 관계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각종 지원에서 우대할 수 있다.
- (2) 정부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술이전사업에 공로가 뚜렷한 자에 대하여는 상훈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포상할 수 있다.
- (3)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공공연구기관 및 기술이전관련기관으로 하여금 기술이전촉진사업에 공로가 인정되는 소속 직원에 대하여 업적평가 및 근무성적에 그 실적을 반영하게 할 수 있으며 급여에 있어서 우대하게 할 수 있다.
- (4) 정부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을 적용하여 당해 사업에 배정된 예산을 절감하는 경우 절감된 예산의 일정액을 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5) 기술을 이전하는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기술이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기술이전을 받는 기관 또는 기업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6)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 등의 지급기준 및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편집]- 제24조 (적용범위) 이 법은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민·군기술이전사업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25조 (위임·위탁)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관계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제26조 (보고·조사 등)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술이전사업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관계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제27조 (비밀유지의 의무) 기술이전사업에 참여하거나 관계한 자는 그 과정에서 알게된 공공연구기관 및 기업의 비밀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8조 (벌칙)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술이전사업에 참여하거나 관계하면서 알게 된 공공연구기관 및 기업의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6229호, 2000.1.28>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거래소의 설립 기준) (1)산업자원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10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거래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 (2) 설립위원은 거래소의 정관을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3) 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거래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4) 설립위원은 거래소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거래소의 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5) 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 (6) 거래소의 설립비용은 거래소가 부담한다.
- 부칙 <제6580호, 2001.12.31>
-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219호, 2004.9.23>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생략
- (7) 기술이전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5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 (8) 내지 <20>생략
- 제5조 생략
- 부칙 <제7289호, 2004.12.31> (디자인보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생략
- (5) 기술이전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중 "의장"을 "디자인"으로 하고, 제15조제2항 본문중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 (6) 내지 <16>생략
- 부칙 <제7872호, 2006.3.3> (실용신안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생략
- (2) 기술이전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2항 본문 중 "실용신안법 제34조"를 "「실용신안법」 제20조"로 한다.
연혁
[편집]- 기술이전촉진법 (제7872호) (시행 2006.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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