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441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8.13
제정: 2016.8.9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2조(사업재편의 방식 등) 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서 "합병, 분할, 주식의 이전·취득·소유, 회사의 설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방식을 말한다.
1. 「상법제174조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527조의2에 따른 간이합병 또는 같은 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
2. 「상법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분할합병
3. 「상법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같은 법 제360조의9에 따른 간이주식교환, 같은 법 제360조의10에 따른 소규모 주식교환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 등 주식의 교환·이전·취득·소유
4. 「상법제374조에 따른 영업양도·양수·임대 등 또는 같은 법 제374조의3에 따른 간이영업양도·양수·임대 등
5. 「상법」에 따른 회사의 설립
6. 생산설비 등 영업용 자산의 양도·양수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서 주무부처의 장이 사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인정하는 방식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제품, 서비스 등(이하 "제품등"이라 한다)의 생산·판매·제공 방식을 효율화하는 활동
2. 새로운 제품등을 개발·생산·제공하여 전체 매출 중 해당 제품등의 매출액 비중을 늘리는 활동
3. 원재료, 부품, 반제품 등의 사용 또는 구입 방식을 개선하여 제품등의 생산 비용을 줄이는 활동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활동과 유사한 활동으로서 주무부처의 장이 사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3조(과잉공급의 상태)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매출액 영업이익률의 감소, 비용 대비 제품등의 가격변화율 둔화, 생산설비 등의 가동률 저하, 제품 및 원재료 등의 재고율 증가, 그 밖에 업종 및 기업 경영상황을 나타내는 지표가 악화된 상태를 말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주무부처의 장이 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1. 경영하는 사업의 내용과 활동이 고용 안정 또는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경제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
2. 첨단 또는 핵심 산업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해당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활용이 필요한 기업

제2장 사업재편 촉진 체계의 구축[편집]

  • 제5조(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 제6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산업 및 기업 정책, 기업구조조정 등과 관련한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기업법무, 기업회계, 기업구조조정 또는 사업재편 업무의 담당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3. 그 밖에 기업구조조정 또는 사업재편 관련 업무의 담당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
  • 제6조(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2명(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공동으로 소집하고 교대로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공동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4급 공무원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 제7조(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이란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에 관한 실시지침(이하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이라 한다)의 내용 변경이 없는 단순한 용어 또는 문구의 변경, 명백한 오류의 수정을 말한다.
  • 제8조(사업재편 관련 기초조사의 수행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재편 관련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의 수집·분석(이하 "기초조사"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매출액 영업이익률, 제품 설비 등의 가동률 등 과잉공급 등의 판단기준과 관련된 통계
2. 사업재편기업의 매출액, 고용, 부채 등과 관련된 통계
3. 사업재편과 관련된 규제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재편계획의 심의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생산성 및 재무건전성 향상 목표) 제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업재편 종료 시 사업재편계획을 추진하여 달성할 총자산수익률, 이자보상비율 등 생산성 및 재무건전성과 관련된 경영지표의 수준을 말한다.
  • 제10조(사업재편계획의 반려 등) 제9조제7항제1호에서 "사업재편계획상 거짓·부실 기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려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재편계획에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2.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제7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산업 및 기업의 총자산수익률, 유형자산회전율, 부가가치율 등 생산성을 나타내는 경영지표 및 이자보상비율 등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경영지표의 장기 실적 및 추세 변화와 제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 지표별로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에서 설정한 기준을 말한다.
제9조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주무부처의 장이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신청하려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의 경영 및 재무 상황, 국내외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사업재편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11조(사업재편계획의 심의·승인 등)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말한다.
제10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하되, 검토 사항이 방대하거나 복잡하여 30일 내에 검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60일을 말한다.
제10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업종의 과잉공급 해당 여부
2. 법 제9조제7항 각 호에 따른 반려 사유의 해당 여부
제10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하되, 심의 사항이 방대하거나 복잡하여 30일 내에 심의가 어렵고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60일을 말한다.
제10조제6항에서 "경영권의 승계나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의 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합병비율, 주식교환비율, 사업재편계획의 실행에 따른 최대출자자나 주요 주주의 변경 등을 고려할 때 사업재편계획의 목적이 경영권의 승계나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사업재편계획 목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 지원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 지원
  • 제12조(사업재편계획 승인의 공표) ① 주무부처의 장은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제10조제8항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와 주무부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신청기업과 심의위원회는 주무부처의 장으로부터 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제10조제9항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필요성 및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 통보받은 내용을 지체 없이 관보와 해당 기업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13조(사업재편계획의 이행 보고 등) 제10조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으로부터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이하 "승인기업"이라 한다)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날부터 매년 사업재편계획의 이행 여부 및 실적 등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재편계획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최종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처의 장은 승인기업의 중대한 경영상의 변화 또는 대외여건의 변화, 주주·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요청 등으로 사업재편계획의 이행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재편 및 경영상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승인기업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무부처의 장에게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주무부처의 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승인기업에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과 다른 이행 상황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시정을 요청받은 승인기업은 정해진 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주무부처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주무부처의 장은 제11조제4항에 따라 제1항의 이행 여부 및 실적과 제4항의 시정 요청 사항을 관보와 주무부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11조제6항에서 "생산성 및 재무건전성 향상 목표 달성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금 규모 및 조달방법, 고용 및 투자 계획 등 사업재편계획에 포함된 세부추진사항의 이행 실적
2. 사업재편계획의 생산성 및 재무건전성 향상 목표 달성 여부
3. 해당 업종의 과잉공급 완화 또는 해소에 기여하였는지 여부
4. 그 밖에 사업재편계획 이행 평가에 필요하다고 주무부처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
⑧ 주무부처의 장은 제11조제6항에 따라 평가한 내용을 관보와 주무부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 제14조(사업재편계획의 변경)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예상하지 못한 시장상황 변화로 승인기업이 생산하는 제품등의 판매량 급감, 자금 또는 인력 부족 등으로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예상하지 못한 원자재시장의 변동으로 원자재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3. 예상하지 못한 휴업 또는 조업 중단 등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 제15조(사업재편계획 승인의 취소)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경영권의 승계,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의 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11조제5항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1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란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 기간 중 사업재편을 추진하면서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 제16조(환수절차) ① 주무부처의 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기업(이하 "승인취소기업"이라 한다)이 제27조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에 대한 세제지원을 받은 경우 국세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승인취소 사실을 통지하여 국세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세 관계 법률에 따라 세제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처의 장은 제14조제2항 전단에 따라 승인취소기업이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라 지원받은 금전적 혜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승인취소기업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금의 납부기한은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환수사항 및 환수사유
2. 환수금액
3. 납부기한 및 납부기관
③ 주무부처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승인취소기업이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승인취소기업이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지된 환수금액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이자를 가산한다. 이 경우 그 이자율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다.
⑤ 주무부처의 장은 승인취소기업에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라 금전적 혜택을 지원한 기관이 따로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기관의 장에게 승인취소 사실을 통지하여 해당 기관의 장이 지원한 금전적 혜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환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사업재편에 대한 지원[편집]

  • 제17조(소규모 합병등에 대한 특례)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 제18조(자금지원) 제2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신규 설비의 도입, 기존 설비의 개선 등 성능 및 효율 향상을 위한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공장의 신설·이전·증설을 위한 입지 확보, 공장 건축,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투자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컨설팅, 마케팅, 시장조사, 제품 분석 등을 수반하는 경영혁신활동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구조 변경 등과 관련된 투자 및 혁신활동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신청 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사업재편계획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19조(연구개발 활동의 지원) ① 주무부처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9조제1항에 따라 승인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품등의 생산·개발에 관한 연구개발 활동
2. 제품등의 생산·제공방식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
3. 비용 절감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신청 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사업재편계획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20조(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지원) ① 주무부처의 장은 승인기업 또는 승인기업의 근로자들이 고용안정 및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제31조제2항 각 호의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우선 지원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추천을 받은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제1항의 지원과 관련된 절차는 「고용보험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등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장 규제애로 해소 지원[편집]

  • 제21조(법령등의 해석 및 적용의 확인)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재편 및 관련된 사업활동에 적용되는 법령, 지방자치법규, 행정규칙 등(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해석 및 적용 여부에 관한 확인을 요청하는 기업, 신청기업 및 승인기업은 법령등의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 요청서를 작성하여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30일을 말하되, 요청 사항이 방대하거나 복잡하여 30일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각각 60일을 말한다.
  • 제22조(기업 제안방식에 의한 행정규제 개선) 제33조제1항에 따라 행정규제(「행정규제기본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규제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개선을 요청하는 신청기업 및 승인기업은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에서 정하는 행정규제 개선 요청서를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규제 개선 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정규제 개선이 필요한 대상
2. 행정규제 개선 요청의 이유 및 취지
3. 행정규제 개선 시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보완방안
4. 행정규제 개선 관련 법령 및 소관 부처
제33조에 따라 행정규제 개선을 허용하기로 결정한 주무부처의 장과 관계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행정규제 개선의 시행 예정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행정규제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1. 행정규제 개선의 대상
2. 행정규제 개선 결정의 이유 및 취지
3. 행정규제 개선 시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보완방안
4. 행정규제 개선 관련 법령 및 소관 부처
5. 행정규제 개선 조치의 완료 기한

제6장 보칙[편집]

  • 제23조(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담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제36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그 밖에 사업재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대표자, 소재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24조(과태료) 제3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25조(과징금) 제3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액"이란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전적 지원액을 합친 총액을 말한다. 이 경우 제27조의 세제지원에 따른 금전적 지원액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지원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감면액을 기준으로 한다.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7441호, 2016.8.9.>
이 영은 2016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24조 관련)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