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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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03호 제정기관: 보건복지부 장관 |
시행: 2016.6.30 |
타법개정: 2016.5.25 |
조문
[편집]- [전문개정 2009.5.28.]
- 1.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 4.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중단된 경우
- 5.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체납된 경우
-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본조신설 2015.6.2.]
- 제2조(긴급지원기관의 조정) 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관할 지역에 집중되어 예산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긴급지원기관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6.2.>
- ② 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기관의 조정을 요청받은 시·도지사는 관할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예산 확보 현황 및 긴급지원사업 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체 없이 새로운 긴급지원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5.28.]
- [본조신설 2015.6.2.]
- 1. 조사기간
- 2. 조사범위
- 3. 조사담당자
- 4. 관계법령
- 5. 제출자료
- 6. 그 밖에 해당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본조신설 2016.5.25.]
- [종전 제2조의3은 제2조의4로 이동 <2016.5.25.>]
- 제2조의4(학비의 분기별 지급)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학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1년을 4분기로 나누어 지급한다.
- 1. 제1분기: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2. 제2분기: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 3. 제3분기: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 4. 제4분기: 12월 1일부터 그 다음해 2월 말일까지
- [본조신설 2009.5.28.]
- [제2조의3에서 이동 <2016.5.25.>]
- 제3조(지원연장 결정)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지원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지원연장을 결정한 때에는 지원연장 기간 및 지원 내용과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 [전문개정 2009.5.28.]
- 제4조(긴급지원의 추가 연장)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제3항 전단에 따라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지원연장이 필요한 사유, 지원연장 기간 및 지원 내용 등을 기재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한 긴급지원대상자의 지원연장 여부에 대하여 지원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심의를 마쳐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원연장을 하기로 결정한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원연장 기간 및 지원 내용과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 [전문개정 2009.5.28.]
- 제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전문개정 2009.5.28.]
- 제6조(수당의 지급)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5.28.]
- 제7조(소득의 범위) ① 영 제7조제2항제1호에서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2013.1.31.>
- 1. 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하고 얻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 2. 사업소득
- 가.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 생산업, 가축 사육업, 종축업(種畜業) 또는 부화업과 이에 따른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나. 임업소득: 영림업(營林業), 임산물 생산업 또는 야생조수(野生鳥獸) 사육업과 이에 따른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다.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따른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라. 그 밖의 사업소득: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또는 그 밖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
- 3. 재산소득
- 4. 그 밖의 소득: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보조금 및 그 밖의 금품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은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1.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
- 2. 보육·교육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제공받는 보육료, 학자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
- ③ 제1항에 따른 소득에서 의료비와 주거비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항목은 차감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 [전문개정 2009.5.28.]
- 제8조(재산의 범위) ① 영 제7조제2항제2호에서 "재산의 합계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과 제2호나목 단서에 따른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보험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2010.3.19., 2013.1.31.>
- 1. 일반재산
- 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다만, 종중재산(宗中財産), 마을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 나.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다.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 라.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마. 100만원 이상의 가축, 종묘(種苗) 등 동산(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동산은 제외한다) 및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바.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사.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아.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그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사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 자.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2. 금융재산
- 가.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및 국채·공채 등 유가증권
- 나. 예금, 적금, 부금 및 수익증권 등.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및 제5조의4에 따른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은 제외한다.
- 1. 일반재산
- ② 임대보증금 및 금융기관 융자금,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채는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개정 2010.3.19.>
- ③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사일(이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0.3.19., 2013.1.31., 2015.6.2.>
- 1. 제1항제1호가목: 「지방세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2. 제1항제1호나목: 「지방세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3. 제1항제1호다목: 차종·정원·적재정량·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는 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4. 제1항제1호라목: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5. 제1항제1호마목: 동산은 조사일 현재의 시가, 입목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6. 제1항제1호바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7. 제1항제1호사목: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차감한 금액
- 8. 제1항제1호아목: 조사일 현재까지 불입한 금액
- 9. 제1항제1호자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10. 제1항제2호: 영 제1조의3제2항 및 제4항의 기준에 따른 금융재산별 가액
- ④ 삭제 <2009.12.31.>
- [전문개정 2009.5.28.]
- 제9조(서식) ① 제2조의3에 따른 현장조사서, 법 제8조의2에 따른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서식은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5.25.>
부칙
[편집]-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353호, 2006.3.24.> (개정 2009.5.28.)
-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② 삭제 <2009.5.28.>
-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426호, 2007.12.28.>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소득 및 재산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과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긴급지원을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 부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 2008.3.3.>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 ㉕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및 제4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㉖부터 <94>까지 생략
- ㉕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13호, 2009.5.28.>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44호, 2009.12.31.>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소득 및 재산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긴급지원을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1호, 2010.3.19.>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 ⑲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제1호마목·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⑳부터 <84>까지 생략
- ⑲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178호, 2013.1.3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254호, 2014.8.6.>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319호, 2015.6.2.>
-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403호, 2016.5.25.> (현장조사 절차 정비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별표/서식
[편집]- [별지 서식] 긴급지원수급계좌 입금 신청서
연혁
[편집]-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03호) (시행 2016.6.30)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19호) (시행 2015.7.1)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254호) (시행 2014.8.6)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78호) (시행 2013.1.31)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호) (시행 2010.3.19)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44호) (시행 2010.1.1)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13호) (시행 2009.5.28)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 (시행 2008.3.3)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26호) (시행 2008.1.1)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53호) (시행 2006.3.24)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긴급복지지원법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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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