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남북해운합의서/부속합의서/수정·보충 합의서

위키문헌, 우리 모두의 도서관.

제5차 남북해운협력 실무접촉 합의서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의 수정·보충 합의서
2005.08.08~10, 파주 문산-홍원연수원 2005년 8월 10일 수요일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의 수정·보충 합의서


남과 북은 2004년 5월 28일에 채택한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의 별표 1의 해상항로대를 다음과 같이 수정·보충한다.


1. 남과 북은 외곽항로대 참조점에 ⑩-1(33-45-00N, 127-41-00E)과 ⑪-1(33-40-00N, 125-06-00E)을 추가한다.


2. 남과 북은 각 참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을 기준으로 외곽항로대를 설정하기로 한다. 다만, 참조점 ⑨ ~ ⑫ 구간은 ⑨ ~ ⑩ ~ ⑪ ~ ⑫를 연결한 선과 ⑨ ~ ⑩-1 ~ ⑪-1 ~ ⑫를 연결한 선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3. 남과 북은 참조점 ⑩-1과 ⑪-1을 연결한 구간에 대해서는 좌우 1마일씩 2마일의 외곽항로대 폭을 설정한다.


4. 남과 북의 해상운송회사는 부속합의서 제1조에 의한 선박운항 허가 신청시 ⑨ ~ ⑫ 구간에 대해서는 어느 항로대를 이용할지를 선박운항 허가 신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5. 이 수정·보충 합의서는 남과 북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5년 8월 10일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속하므로,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Public domainPublic domainfalsefal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