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해운합의서/부속합의서/수정·보충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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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의 수정·보충 합의서 |
2005.08.08~10, 파주 문산-홍원연수원 | 2005년 8월 10일 수요일 |
부속합의서의 수정·보충 합의서
남과 북은 2004년 5월 28일에 채택한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의 별표 1의 해상항로대를 다음과 같이 수정·보충한다.
- 1. 남과 북은 외곽항로대 참조점에 ⑩-1(33-45-00N, 127-41-00E)과 ⑪-1(33-40-00N, 125-06-00E)을 추가한다.
- 2. 남과 북은 각 참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을 기준으로 외곽항로대를 설정하기로 한다. 다만, 참조점 ⑨ ~ ⑫ 구간은 ⑨ ~ ⑩ ~ ⑪ ~ ⑫를 연결한 선과 ⑨ ~ ⑩-1 ~ ⑪-1 ~ ⑫를 연결한 선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 3. 남과 북은 참조점 ⑩-1과 ⑪-1을 연결한 구간에 대해서는 좌우 1마일씩 2마일의 외곽항로대 폭을 설정한다.
- 4. 남과 북의 해상운송회사는 부속합의서 제1조에 의한 선박운항 허가 신청시 ⑨ ~ ⑫ 구간에 대해서는 어느 항로대를 이용할지를 선박운항 허가 신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5. 이 수정·보충 합의서는 남과 북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5년 8월 10일
남 북 장 관 급 회 담 |
북 남 상 급 회 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