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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사이의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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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남북장관급회담 합의서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 합의서

남북 사이의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대표: 박재규,전금진
2000.12.12~16, 평양-고려호텔 2000년 12월 16일 토요일
남북 사이의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2000년 6월 15일에 발표된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진행되는 경제교류와 협력이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임을 확인하고 경제교류·협력과정에서 생기는 상사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분쟁해결의 원칙


남북 사이의 경제교류·협력과정에서 생기는 상사분쟁은 당사자 사이에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중재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 중재위원회의 구성


남과 북은 경제교류·협력과정에서 생기는 상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각 위원장 1명, 위원 4명으로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제3조 중재위원회의 기능


중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남과 북의 당사자 사이 또는 일방의 당사자와 상대방의 당국 사이에 경제교류·협력과정에서 생기는 상사분쟁의 중재 또는 조정 및 그와 관련한 사무 처리

2.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분쟁으로서 당사자가 중재위원회에 제기한 분쟁의 중재 또는 조정 및 그와 관련한 사무 처리

3. 중재규정과 그 관련규정의 제정 및 수정·보충

4. 제5조 제1항에 의한 중재인의 선정

5. 제10조 제3항에 의한 중재인의 선정

6. 이 밖에 쌍방의 합의에 의해 부여되는 기능


제4조 중재위원회의 의사결정 형식


중재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쌍방의 합의에 의한다.


제5조 중재인명부의 작성과 교환


1. 중재위원회에서 쌍방은 각각 30명의 중재인을 선정하여 중재인명부를 작성하고 그것을 상호 교환한다.

2. 쌍방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자기측의 중재인 가운데서 변동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통지한다.

3. 중재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도 필요에 따라 제1항에 규정된 중재인으로 선정될 수 있다.


제6조 중재인의 자격


중재인은 법률 및 국제무역투자실무에 정통한 자이어야 한다.


제7조 중재인의 활동 보장


남과 북은 선정된 중재인이 자기에게 부과되는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8조 중재위원회의 분쟁사건 관할


중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분쟁사건을 관할한다.

1. 남북 사이의 경제교류·협력과정에서 생긴 상사분쟁 가운데서 당사자가 중재위원회에 제기하여 해결할 것을 서면으로 합의한 분쟁사건 중재합의는 어느 당사자도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

2.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분쟁사건


제9조 중재신청


1. 중재를 신청하려는 자는 자기측 중재위원회 위원장에게 중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분쟁 당사자가 중재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중재사건이 접수된 날로 한다. 쌍방의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중재와 관련한 사무를 처리할 자기측 기관을 지정한다.

2. 중재신청을 접수한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상대방의 중재위원회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일방의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자기측 당사자가 피신청자로 되는 경우 중재신청 제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중재판정부의 구성


1. 중재판정부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선정되는 중재인 3명으로 구성한다.

2. 당사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중재인의 선정에 대하여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중재인명부에서 각각 1명의 중재인을 선정하며 선정된 2명의 중재인이 협의하여 중재인명부에서 의장중재인 1명을 선정한다.

3. 중재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50일 이내에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방 분쟁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일방의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의장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쌍방의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협의하여 중재인명부에서 선정한다. 이 경우 순번추첨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중재인 선정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4. 제3항에 따라 의장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 일방의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국제투자 분쟁해결센터]에 의장중재인의 선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 중재장소의 결정


중재장소는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정한다. 그러나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재장소를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중재판정부가 정한다.


제12조 중재판정의 준거법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법령에 따라 중재판정을 한다. 당사자가 합의한 법령이 없을 경우에는 남 또는 북의 관련법령, 국제법의 일반원칙, 국제무역거래관습에 따라 중재판정을 한다.


제13조 중재판정의 방법


중재판정은 중재판정부에서 중재인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중재판정문에는 중재심리에서 확인된 사실과 증거, 사건해결과 관련한 주문, 준거법, 작성년월일 등을 기재하며, 중재인이 서명·날인한다.


제14조 중재기간


중재판정은 중재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 중재판정의 비공개


당사자들의 동의가 없이는 중재판정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중재판정의 이행, 승인 및 집행


1. 당사자는 중재판정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당사자가 중재판정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관할 지역의 재판기관에 그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3. 남과 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재판정을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승인하고, 해당 지역 재판기관의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집행하도록 한다. 특별한 사정은 중재위원회가 정 한다.


제17조 조정


1. 중재신청이 접수된 후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조정의 요청이 있을 경우 중재위원회는 중재절차를 중지하고 조정절차를 개시한다.

2. 당사자는 합의에 의해 조정인 1명 또는 3명을 선정하며 조정절차와 방법은 조정인이 정한다.

3. 당사자가 합의한 조정의 결과는 중재판정의 방식으로 처리하며 중재판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4. 조정인이 선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조정절차는 종결되며 중재절차가 다시 진행된다.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 협의 및 수정·보충


1. 남과 북은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생기는 문제를 남북장관급회담 또는 그가 정하는 기관에서 협의하여 해결한다.

2. 남과 북은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합의서의 조항을 수정· 보충할 수 있다. 수정·보충되는 조항의 효력은 제19조 제1항과 같은 절차를 거쳐 발생한다.


제19조 효력발생 및 폐기


1. 합의서는 남과 북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합의서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폐기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 폐기통지는 통지한 날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3. 합의서의 효력기간 내에 접수한 중재신청에 대해서는 이 합의서의 효력이 상실된 후에도 제1조부터 제17조까지의 조항에 따라 처리한다.

4. 남과 북은 합의서 서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중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정한다.


이 합의서는 2000년 12월 16일 각각 2부 작성되었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부 록


쌍방의 합의서에서 다음의 용어는 같은 의미를 지닌다.

중재판정
중재인
의장중재인
중재판정부
중재인명부
법령
활동 보장
국제법의 일반원칙
구성하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판정
서명
문본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집행

재결
재결원
책임재결원
재결원협의회
재결원명단

사업 보장
공인된 국제법의 기본원칙
내오다
다수가결의 방법으로 채택
수표
문건
집행제도에 따라 집행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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