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남북장관급회담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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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남북장관급회담 합의서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 합의서

2000.12.12~16, 평양-고려호텔 2000년 12월 16일 토요일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0년 12월 12일부터 16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지난 6개월 동안의 사업추진결과를 평가하고 2001년을 맞으며 남북공동선언을 적극 이행해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하여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구 성·운영하기로 하였다.
이 위원회는 각기 차관(부상)급을 수석대표(단장)로하여 5∼7명으로구성하며, 2000 년 12월 26일경에 첫 회의를 평양에서 하되 여기에서는 전력협력 문제를 비롯하여 철도 및 도로연결 문제, 개성공업단지 건설 문제, 임진강유역 수해방지사업추진 문제 등 당면한 경제협력에서 제기되는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해결한다.
2. 남과 북은 어업부문에서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북측이 남측에 동해 북측어 장의 일부를 일정한 기간 제공할 것을 제의한데 대해 쌍방 당국의 관계자들이 빠른 시일안에 금강산 지역에서 접촉을 가지고 협의하기로 한다.
3. 남과 북은 태권도 시범단 교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쌍방 태권도 단체들 사이의 접촉을 권고하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이산가족들의 생사·주소 확인 사업과 서신교환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되 생사·주소 확인은 2001년 1월과 2월에 각각 100명씩, 서신교환은 2001년 3월에 300명 정도로 한다.
5. 남과 북은 제3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을 2001년 2월말에 100명씩한다.
6. 북측은 한라산 관광단을 2001년 3월, 경제시찰단을 2001년 상반기에 판견한다.
7. 남과 북은 쌍방 수석대표(단장)들이 서명한 남북사이의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남북 사이의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남북사이의 상사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합의서에 대해 각기 발효절차를 거치며 그 결과를 상대측에 통보하기로 한다.
8. 남과 북은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1년 3월 중에 개최하며 장소는 추후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2000년 12월 16일

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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